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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704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 29.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 여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1. 6. 1.경부터 2018. 12. 3.경까지 수도계량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 ○○○○ 주식회사 및 ○○○○1)에서 수압검사 업무 등을 수행한 근로자이다.나. 망인은 2018. 12. 3.경 스트레스성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입원 치료를 받던중 2019. 1. 31. 14:09경 '급성 간질성 폐렴'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2019. 2.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역학조사결과 등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및 금속 분진에 노출된 수준이 낮다고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작업환경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들어 2020. 1. 29.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2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청구 역시 2021. 3. 1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30년 가까이 수압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해당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리규산이나 금속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손가락 부상도 당하여 관절염, 연조직염, 골수염 등의 여러 염증까지 일어났는바,이처럼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에서 비롯된 여러 유해요소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망인의 체내에 복합적으로 누적됨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 같은 호흡기계 질환을 유발하였을 개연성이 명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판단과는 달리 망인의 업무와 이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위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발병의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어야 그 증명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의 취지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의 소속 부서○ 1991. 6. 1. ~ 1998. 12. 31.주물부(주물에서 모래를 털어내는 탈사 작업 수행) 및 가공부(수도계량기 수압검사 수행)○ 1999. 1. 2. ~ 2018. 12. 3.가공부(수도계량기 수압검사 수행)2) 망인의 건강관리 상태가) 건강검진 결과○ 2013 ~ 2018년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질환 외에는 특기할 만한 이상 증세가 나타난 바 없음.○ 망인은 흡연 이력이 없음.나) 주요 건강보험 급여내역○ 2010. 5. 28. ~ 2018. 12. 1.기관지염, 급성 편도염, 급성 인두염○ 2014. 3. 7. ~ 2014. 3. 28.기타 손가락의 으깸 손상○ 2017. 11. 25. ~ 2017. 12. 8.화농성 손 관절염○ 2017. 12. 8. ~ 2018. 1. 10.손가락의 연조직염3)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2015년도)○ 이 사건 사업장의 분진은 노출 기준 미만이고, 전반적으로 작업자의 위생 보호구 착용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① 주물 중자(코어) 공정에서 규산(석영) 분진이 발생하고 있고, ② 주물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쇼트 및 후처리 공정의 작업장 주변에도 분진이 퇴적되어 있어 이것이 외부 공기에 의하여 다시 비산될 우려가 높으며, ③ 기계가 공작업에서 발생하는 오일 미스트(금속 가공유)도 작업자의 피부 등을 통하여 흡수되어 호흡기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① 중자 공정 작업장에 설치된 국소 배기 장치의 성능 보완, ② 작업장 곳곳에 퇴적된 분진의 주기적인 청소, ③ 정기적인 보건교육 실시, ④ 보호크림, 보호장갑, 방진마스크를 비롯한 위생보호구 사용 등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4)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1) 직접 사인: 급성 간질성 폐렴, 성인성 호흡곤란 증후군(2) (1)항의 원인: 공란(3) (2)항의 원인: 성인성 호흡곤란 증후군(4) (3)항의 원인: 고혈압, 급성 간질성 폐렴나) 직업환경연구원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 ○ 망인은 재직기간 중 대부분을 가공부에서 근무하였지만 초기에는 주물부에서 근무하여 탈사 공정을 담당하였고, 과거에는 주물부와 가공부의 공간이 구분되어있지 않았으므로, 주물부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이 가공부까지 비산될 가능성이 있었다.○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유해요인 노출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왔으나, 주물부와 가공부에서 발생한 결정형 유리규산이나 금속 성분의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면 특발성 폐섬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나타난 이 사건 상병의 양상은 특발성 폐섬유증과는 다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업장의 유해물질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다수의견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및 금속 분진에 노출된 수준이 낮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소수의견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물 작업 등을 수행한 기간이 30여 년에 이르는데다, 금속 분진 등에 노출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라)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 자문의사 1분진 노출로 인한 폐질환은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에 따라 진행되는데,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망인의 폐 건강은 정상이었고, 사망 6개월 전인 2018년 7월경에 이르러 경미한 폐간질 병변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폐질환이 분진 노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망인의 분진 노출 수준이 낮은 것도 분진과 망인의 폐질환 발병 사이의 연관성이 낮다는 근거가 된다.○ 자문의사 2망인이 작업 중에 가공부에서 발생하는 금속 분진과 함께 인근의 주물부에서 발생하는 분진에도 노출될 수 있었으나 그 노출 수준이 낮고, 급성 간질성 폐렴(이사건 상병)과 분진 사이의 관계도 뚜렷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다. 마) 진료기록 감정결과1(○○○○병원 호흡기내과) ○ 흉부 방사선 사진에 따르면, 2017. 7. 22.경까지 망인의 폐 상태는 정상이었고, 2018. 7. 14.경 간질성 폐침윤이 약하기는 하나 다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8. 12.경 폐침윤이 악화되면서 양측 폐에 간질성 폐렴이 나타났고, 2018. 12. 10.경까지는 변화가 없다가, 2018. 12. 15.경 간질성 폐렴이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에 빠졌으며, 그 뒤로도 악화가 계속되어 2019. 1. 31.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급성 간질성 폐렴에 의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유리규산 분진, 금속 분진, 먼지 등 유해물질의 1회당 노출 농도가 높은 경우에 폐가 급격히 손상되어 급성 간질성 폐렴이 유발되고, 반면 낮은 농도의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에는 진폐증이 발생한다. 그런데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분진에 노출된 수준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28년간 근무하는 동안에 노출된 유해물질과 망인이 2010년경부터 수년간 진료를 받은 기관지염, 급성 편도염, 급성 인두염 등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연관성은 낮아 보인다. 나아가 위기관지염 등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찾을 수 없다.○ 망인의 손가락 부상과 관련된 골수염 등 증상이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거나 이 사건 상병과 결합하여 사망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망인이 위골수염을 통한 감염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려면, 망인의 혈액에서 감염균이 발견되고 망인에게 다발성?결절성 폐침윤도 나타나야 하나, 망인은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망인의 체내에 유해물질이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던 중에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하여 망인이 급격하게 면역학적 이상반응을 일으키거나, 망인이 그 밖의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수는 없으나, 망인의 호흡기에서 별다른 특이 세균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그와같은 가능성 역시 낮아 보인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2018. 7.경부터 2019. 1.경까지 6개월 사이에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어서, 수년에 걸쳐 악화되는 일반적인 간질성 폐렴에 비하여 그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이 사건 상병은 분진 노출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바) 진료기록 감정결과2(○○병원 감염내과) ○ 망인은 급성 간질성 폐렴에 의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2010년경부터 기관지염, 급성 편도염, 급성 인두염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2017. 10.경 촬영된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도 망인의 폐 상태는 정상으로 나왔으므로, 망인이 앞서 진료를 받은 질환들이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만으로 망인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망인은 이미 호흡곤란으로 입원한 상태에서 손가락 주변의 염증 및 골수염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시간 순서로 보아 골수염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골수염이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부경화증과 같은 결체조직질환 환자에게서 피부 병변과 폐 병변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망인의 손가락 염증 및 골수염도 이 사건 상병과는 기저 원인만을 공유하는 별개의 증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일부 종류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간질성 폐렴이 발병할 수 있고, 망인을 담당한 의료진들도 당시 감염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망인에게 광범위한 항균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였으나, 실제로 망인에게 위와 같은 감염이 발생한 사실이 증명되지는 않았다. 망인은 감염 질환에 의한 패혈증보다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진행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피고 본부 자문의사들의 소견은 모두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4, 8, 9,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3호, 제12호는 폐렴 질환중 ①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②'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③ '방사선 폐렴'을 각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은 그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2) 이 사건 상병은 단기간에 과다한 양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급성 질환에 해당한다. 그런데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항시 낮은 농도의 분진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 이 사건 사업장의 분진 농도가 급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 이 사건 상병의 특성에 부합하는 유해요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흡입한 분진 등 유해물질이 오랜 기간에 걸쳐 망인의 체내에 누적되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는 있더라도, 한편으로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지 무려 26년이 경과한 2017년경까지도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에서 폐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그동안 기관지염, 편도염, 인두염 등의 일시적?표면적인 증상만이 종종 반복되었을 뿐이라 보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이 호흡기의 기저 상태까지 약화시킴으로써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용이하게 만들거나 그 악화를 촉진한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4) 한편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망인이 업무 중에 입은 것이라 주장하는 손가락 부상과 그에 따른 관절염, 연조직염, 골수염 등은 망인의 호흡기에 발생한 이 사건 상병에 미친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망인의 체내에서 이 사건 상병의 원인균으로 지목할 만한 박테리아 등이 실제로 발견되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이론적인 감염 가능성만을 근거로들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다.5) 이 사건에서 제출된 의학적 소견들도 모두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마. 소결론그러므로 위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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