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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70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6. 25.경 상세주소셍략에 있는 ○○여객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약 21년간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해 온 사람으로, 2018. 6. 5. 00:50경 야간운전을 마치고 퇴근한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같은 날 저녁 무렵 구토와 어지럼증을 이유로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그곳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9.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26.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0. 6. 2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12.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 13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버스운행 전?후의 준비시간 및 정리시간 등까지 감안하면 원고의 실제 업무시간은 피고에 의하여 인정된 업무시간보다 더 많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교통량이 많은 노선을 운행하면서 항시 승객들의 안전에 유의하고 돌발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등 정신적 긴장이 컸고, 지속적으로 야간운전을 해야 하는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노출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한다. 따라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그러나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5, 7 내지 9, 11, 12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속도보다 현저히 빨리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의 근무형태는 오전?오후 2교대제 근무이고 일주일 단위로 근무조를 교대하였는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오전 근무조는 보통6시간 정도, 오후 근무조는 보통 9시간 정도 각 운행하였고, 1주 평균 6일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5.경부터는 1010번 좌석버스를 운행하면서 오전 근무조에 속할 경우 왕복 2회, 오후 근무조에 속할 경우 왕복 3회(심야 운행 횟수 포함) 운행하였는데, 1회 평균 왕복시간은 2시간 50분 내지 3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1회 왕복운행 후 평균 20분 내지 25분간 휴식을 취하고 다시 운행하는 식으로 근무하여 위 통상적인 근무시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의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4시간 55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48시간 08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47시간 48분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는 오후 근무조에 속하여 오전 근무조에 속한 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업무시간이 많았으나 4주 내지 12주를 기준으로 한 위 각주당 평균 업무시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시간 자체가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도 미치지 못한다. 원고는 운행전?후의 준비시간 및 정리시간 등까지 포함하면 업무시간이 상당히 증가된다고 주장하나, 4주간 평균 업무시간 64시간이 되려면, 매주 주당 약 16시간을 더 근무하여야 하는데, 이 정도로 근무시간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다) 원고는 오후 근무조에 속하는 경우에는 야간 운행을 하여야 하고, 버스운행이라는 특성상 항시 승객들의 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는 점에서 정신적인 부담이 있었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오전?오후 근무조는 일주일 단위로 교대를 하였으므로 지속적인 긴장이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와 같은 근무형태는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것이므로 근무일정이 예측 가능하였던 점, 원고가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는 버스운전기사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로 보이고 버스운전기사로서 통상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라) 뇌경색의 주요 발병원인이 되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심방세동, 기타 심장질환 등이 있는데, 원고는 2014년 이루어진 건강검진에서 당뇨 소견과 함께 혈압, 이상지질혈증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2015년 이루어진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에 대하여 바로 조치가 필요하고 혈압, 당뇨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2016년 이루어진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당뇨에 대하여 바로 조치가 필요하고 혈압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가는 소견을, 2017년 이루어진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에 대하여 바로 조치가 필요하고 혈압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2018년 이루어진 건강검진에서 반복혈압측정, 운동 등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각 받았으나, 당뇨에 대한 약물처방을 받은 것 외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2009년경부터 ’당뇨병‘으로, 2013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두통‘ ’현기증‘ ’어지럼증 및 어지럼‘ 등으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10회에 걸쳐 ’척추-뇌기저동맥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며, 아울러 이 사건 상병 발병 직후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병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약30년 동안 매일 담배 한 갑의 흡연력과 주 2 ~ 3회 소주 1 ~ 2병의 음주력이 있었던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흡연력, 음주력 등 다수 지니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 위험요소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마)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원고의 업무시간,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적 요인보다 당뇨, 척추-뇌기저동맥증후군, 간헐적 두통 등의 기저 질환과 음주 및 흡연 등으로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었을 개연성이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소속 자문의들도 같은 취지로 ’교대제 근무이외에 장기 과로, 단기간 스트레스의 급증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당시 양측 뇌혈관 조영술에서 양측 (뇌)척추동맥의 협착으로 소뇌와 후두엽의 다발성 뇌경색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당뇨, 음주, 흡연의 기왕력으로 인해 (뇌)척추동맥의협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들도 ’교대제 근무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바) 원고의 주치의들(○○○\\○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Probable)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소견은 원고의 업무시간을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4주간 주당 평균 52.5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52시간으로 전제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반면 피고는 원고, 사업주의 각 진술, 배차현황표, 근무현황자료의 확인을 통해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 통상 이와 같은 주치의의 소견은 근무환경, 업무부담 등에 관한 환자의 주관적인 호소나 진술을 토대로 그 진단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치의들의 위 의견을 바로 채용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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