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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706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2323,2심-대법원,2023두5009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연금1)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9. 9. 2. ○○○○○○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에 입사하여 상세주소생략 소재 '○○○○○○○○○○○○○ 내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 및 유리창물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고인은 2019. 9. 4. 08:40경 아파트 외벽 청소를 하기 위해 아파트 옥상에서 작업용 로프에 부착된 작업의자에 앉으려고 발을 내딛던 중 갑자기 작업용 로프가 작업의자와 함께 아래로 처지면서 하강하여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을 잃고 54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였다. 고인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9:39경 다발성골절 및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다. 고인의 부친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0. 23. 원고가 고인의 사망 당시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보상연금 지급 신청을 거부하고,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에게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1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고인의 사망 당시 고인과 동거하던 상태가 아니고, 201 5.7 . 1. '○○○○○'라는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인의 사망시까지 재직중이었으며 , 월평균 보수는 200여만 원 가량으로 확인되고, 고인의 모친이자 원고의 배우자 또한 고인과 동거하지 않았으며, 2017. 11. 30. 음식점을 개업하여 고인의 사망당시까지 계속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계좌이체 내역상으로도 고인이 비정기적으로 용돈을 보낸 부분이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생활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원이 지급된 내역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고인의 사망당시 고인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3조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를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조항은 산재보험법 제63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 법령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위법하다.2) 원고의 배우자는 2015. 5.부터 고인 명의의 ○○ 계좌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별지2 기재와 같이 고인으로부터 2015. 5. 11.부터 2019. 7. 26.까지 51개월 동안 총 37,320,000원(월 평균 730,000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바, 원고는 고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였으므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나.관계 법령별지3 기재와 같다.다.인정 사실1)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는 고인의 사망 당시 상세주소생략에서 거주한 반면 고인은 상세주소생략에서 거주하여 동거하고 있지 않았다. 원고와 ○○○의 주민등록지 및 실거주지는 다음과 같다.0801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0677_01.jpg2) 원고는 2015. 7. 1.부터 2019. 12. 1.까지 상세주소생략 소재 '○○○○○'에서 근무하면서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월 보수로 200만 원 내지230만 원(월 평균 보수 신고액 : 2,066,798원) 가량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20. 12. 13. ○○○○○에 다시 입사하였다.3) ○○○는 2017. 11. 30. 전남 상세주소생략에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여 고인의 사망 당시까지 계속 운영하였다.4) ○○○는 2015. 5.경부터 고인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생략)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5) 고인의 ○○○ 계좌(계좌번호생략), ○○○○ 계좌(계좌번호생략) 및 ○○○○ 계좌(계좌번호생략)의 입출금 거래내역상 위 각 계좌에서 고인 명의의 ○○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 내역은 별지1 표 기재와 같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5 내지 7, 9 내지 11, 13, 14,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가) 관련 규정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을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형제자매로서 19세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그 밖의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①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있던 사람(제1호), ②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제2호),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3호)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관련 법리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바,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797 판결 참고).다) 구체적 판단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특히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1 내지 4호에 해당하는 유족은 '고인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한 경우'에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위 제1 내지 4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경제적 자립능력이 부족할 개연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 당해 규정의 문언적 의미 및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요건 중 하나인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고인과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고인의 생전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유족'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재보험법이 2007. 12. 14. 개정되면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구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의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법의 입법취지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를 구법보다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에 관하여 공개된 입법자료 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는 유족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양'의 개념을 '재해근로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자'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개정법의 입법취지는 구법상 '부양'의 개념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를 구법보다 확대하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그렇다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는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범위를 고인인 근로자와의 동거여부 및 고인인 근로자의 부양 정도에 따라 세분화?구체화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고인이 사망할 당시 고인과 생계를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와 ○○○는 고인이 사망할 당시 고인과 동거하지 않았고, 원고는○○○○○에서 근무하면서 월 보수로 200여만 원 가량을 지급받고 있었으며, ○○○는 2017. 11. 30.부터 ○○○○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는 고인이 사망할 당시 고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고와 ○○○의 별도 소득 수단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것 으로 보인다.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 2015. 5.경부터 고인 명의의 ○○ 계좌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고인으로부터 2015. 5. 11.부터 2019. 7. 26.까지 51개월 동안 총 37,320,000원(월 평균 730,000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므로 고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별지2 표의 순번 1은 현금을 입금한 내역으로서 그 출처및 지급명목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순번 2 내지 12, 14는 해당 금원이 고인의 ○○○ 계좌에서 이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며, 순번 20, 21, 24, 25, 27, 29,31, 32, 40은 해당 금원이 입금된 계좌와 이체 목적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순번 39, 42, 43은 고인의 누나인 ○○○의 ○○○○ 계좌로 이체된 내역으로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금원이 ○○○의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오히려 고인의 ○○ 계좌, ○○○ 계좌, ○○○○ 계좌, ○○○○ 계좌의 각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별지1 기재와 같은 계좌이체 내역에 의하면, 고인은 ○○○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적게는 100,000원에서 많게는 2,000,000원 가량의 금원을 비정기적으로 송금하였다. 또한 입출금 거래내역의 적요란에는 '엄마용돈', '아들이주는용돈', '보험비겸용돈', '엄마보험비네', '엄마사랑해'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8년의 경우에는 2018. 4. 6., 2018. 7. 14., 2018. 7. 26. 각 500,000원, 2018. 9. 8. 100,000원, 2018. 9. 26. 300,000원, 2018. 11. 2.500,000원 합계 2,400,000원을 송금하고, 2019년의 경우에는 2019. 5. 8. 300,000원, 2019. 6. 15. 300,000원, 2019. 7. 26. 500,000원 합계 1,100,000원을 송금한 내역만 확인되는바, 이러한 이체의 비정기성, 빈도, 목적과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사망할 당시 원고와 ○○○가 고인의 소득으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생계의 상당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마. 소결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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