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710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13. 11. 11.부터 ○○○ 소재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0. 2. 쓰러져 '중대 뇌동맥의 뇌경색'(이하 '기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기존 승인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결정을 받았다. 고인은 기존 승인상병으로 2018. 4. 4.까지 요양하였고, 요양 종결 후 장해연금을 수령하였으며,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없는 사람)로 판정받았다.나. 고인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9. 10. 18. 10:20경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숨을 쉬기 힘들다"고 하면서 쓰러졌고, 의료진이 곧바로 고인을 침대로 옮겨 치료하였으나 같은 날 11:40경 사망하였다.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급성심장사', 그 원인이 '뇌경색'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다. 고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2020. 3. 31. 고인의 사망이 기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6. 1. "관련 법령 및 피고의 사실관계 확인, '진료기록 검토 결과, 고인은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고, 이는 기존 승인상병인 뇌경색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자문의사(내과, 신경외과)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9. 10.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2020. 11. 2.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4. 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급성심장사'로 확인되고, 사망 직전에도 스스로 화장실을 다녀올 정도의 일상생활이 가능했으며, 사망 당시 숨이 차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졌던 증상등을 고려하면, 고인이 기존 승인 상병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소견이 미흡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급성심장사, 선행사인이 기존 승인상병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신경계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에게서 심혈관질환이 자주 동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점, 고인은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해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가료를 하였고, 그로 인한 신체면역력 저하, 전신쇠약이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승인상병 외에 고인에게 급성심장사를 유발할 만한 개인적인 소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이 급성심장사로 사망하게 된 원인은 기존승인상병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기존 승인상병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은 2016. 10. 2.부터 2018. 4. 4.까지 요양하였고(입원 425일, 통원 121일), 2016. 10. 2. 중심정맥 내 카테터 유치술, 개두술 또는 두개 절제술, 경피적 혈전 제거술 등의 수술을 받았으며, 2017. 10. 18. 두개골 성형술을 받았다.2)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고인이 기존 승인상병의 요양 종결 이후 진료를 받은 내역에는 기존 승인상병과 관련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강직성 편마비', '중풍 후유증' 등이 있고, 그 이외의 특별한 질환으로 진료 등을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한편, 고인에 대한 ○○○○○병원의 의무기록 및 2017. 10. 11.자 소견서, ○○○○○○○병원의 2017. 10. 16.자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고인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또는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아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질환력이 있고, ○○○○○○병원의 2019. 8. 28.자 간호기록에는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이 예비진단명(IMP)에 포함되어 있으며, ○○○○○○○병원의 2019. 8.부터 2019. 12.까지 고인에 대한 처방내역에는 고지혈증치료제가 포함되어 있다.3) 고인은 요양 종결 후 ○○○○병원, ○○○○○○○병원, ○○○병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받았고, 2019. 8. 28. ○○○○○○병원으로 전원되어 포괄적인 재활치료를 받았다. ○○○○○○병원의 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 2019. 8. 28.- 휠체어 이용하여 보호자 동반 하에 입원함.- 식사량 양호함, 독립 보행 가능하나 균형감강 떨어진 상태로 보행양상 불안전함.- cane 사용하여 보행가능함.- 문장 이해력 떨어지는 모습 보임, 필요시 응급호출기 사용하도록 사용법 교육함.- 의사표현-묻는 말에 말로 정확히 답변함. 인지기능 정상임.○ 2019. 10. 15.- 옷 입고 벗기(약간의 도움): 환자는 평소에 지퍼가 있는 옷은 입을 수 있지만 단추나 끈이 있는 옷을 입을 경우에는 단추나 끈을 잠그는 것을 도와주어야 함.- 세수하기, 양치하기(약간의 도움): 환자는 혼자서 세수 및 양치질을 할 수 있지만, 편마비가 있어 직원이 약간 잡아주고 비누, 치약을 건네주어야 한다.- 목욕하기(전적인 도움): 편마비환자로 휠체어로 목욕실 이동 후 전신비누질 시켜주고 샤워기 손에 쥐어주자 떨어뜨려 헹굼시켜줌.- 식사하기(약간의 도움): 평소 오른손잡이며 왼쪽 편마비로 인해 식사 시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양손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오른손만으로 식사를 하므로 밥뚜껑을 열고 반찬 잡을 시 반찬 그릇이 움직여 직원이 옆에서 가끔 그릇 잡아주며 도와주는 등 약간의 도움을 줘야 함.- 체위변경하기(약간의 도움): 체위변경시 좌측 편마비 및 왼쪽 다리 불편감으로 고정체위주로 하여, 체위변경 중요성 설명하고 직원이 편마비가 없는 한쪽 손은 침상 난간 잡게하고 직원이 등을 살짝 밀어주면 돌아누워 체위변경 가능함.- 일어나 앉기(상당한 도움): 편마비로 팔에 힘을 줄 수 없어 정상 팔로 난간을 잡도록 하고 편마비 있는 쪽을 직원이 힘들 주어 잡아주면 일어나 앉는다.- 옮겨앉기(상당한 도움): 환자의 이동능력은 매일매일 다양하다. 어떤 경우는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래도 주로 다른 사람이 무게를 받쳐주는 도움을 필요로 한다.- 방밖으로 나가기(상당한 도움): 환자는 편마비로 보행시 직원이 힘을 실어 부축해주어야 방밖으로 나오고 보행이 가능하다.- 화장실 사용하기(상당한 도움): 대소변 조절 가능하며 화장실 이용시 직원이 잡고 변기에 앉는 것을 도와주고 바지는 환자가 올리고 내리나 뒤처리 및 물내림은 직원이 하며 마무리 해주어야 함.○ 2019. 10. 17.- 08:00 식사량 양호함, General condition stable, 독립보행 힘든 상태로 W/C ambulation함. 낙상 주의 주고 side rall 올려줌, 이동간 slip down 주의 줌. 대소변 조절 가능.- 11:00 식사량 줄면서 기운없어 하며 수액 원함.- 16:00 식사량 양호함, General condition stable, 독립보행 가능하나 균형감각 떨어진 상태로 보행양상 불안전함. cane 사용하여 보행가능함. 문장 이해력 떨어지는 모습 보임.○ 2019. 10. 18.- 06:00 slept well, bed rest now, morning care done.- 08:00 식사량 양호함, General condition stable, 독립보행 힘든 상태로 W/C ambulation함. 피부상태 양호함.- 10:20 화장실에서 대변보고 일어나다 주저앉아있는 상태로 콜벨 눌러 간호사가 가서 확인함. 안전바 잡고 앉아 있는 상태로 부축하여 휠체어에 앉혀 병실로 이동함.- 혈압체크 안되고, 맥박 43회, spo2 89%, 호흡곤란 등상 호소하며 창백함. 의사표현 정확히 하며 의식 명료함.- 주치의 병실 방문하여 환자상태 확인함. 병실이동하여 산소 공급 시작함. 의식 명료한 상태로 숨차다 호소함. 얼굴의 cyanosis(청색증) change 보임. 손발의 냉감 있음, 심전도검시 시작.- 10:35~10:52 호흡양상 불안정하며 맥박 부정맥 심함. 에피네피린 투여하면서 CPR 지속, 10:50 아트로핀 투여- 지속적인 CPR에도 불구하고 cardiac rhythm 돌아오지 않음. 보호자분께 상태 설명드림- 11:40 expired 선언 4) ○○○○○○병원에서 고인의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가 2020. 3. 16. 작성한 진단서 및 피고의 소견 조회에 대해 2020. 5. 6. 회신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2020. 3. 16. 진단서- 상병명: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편마비,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 NOS.- 최초 뇌경색(2016. 10. 2.)이 완치되지 않았었고 사망에 이를 다른 질환이 없었으며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사망원인은 뇌경색에 의한 합병증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2020. 5. 6. 주치의 소견 조회 회신- 화장실 다녀오다가 "숨쉬기 힘들다"는 말과 함께 쓰러진 후 갑자기(죽을 것을 예상하지 못하다가) 사망함. 의료진이 옆에서 보고 있었고 바로 달려가 침대로 옮겼으나 이미 사망함.- 급성심장사 진단 근거: 이와 같이 수초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원인이 없어 쓰러질 때 숨쉬기 힘들다는 말을 하였으므로 가장 의심이 되는 상병으로 판단됨.- 사망 당시 폐렴, 패혈증 등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소견은 전혀 없었음, 뇌경색을 제외한 연관 질환이 없었음. 5) 피고 자문의들은 고인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1- 진료기록 확인함.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기존 승인상병인 뇌경색과 인과관계가 없음. 따라서 환자의 사망과 기존 승인상병의 인과관계가 없음.○ 자문의2- 진료기록 을 검토한 결과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으며(환자 사망 당시 상황 등으로 주치의판단 하에 사망진단서 작성) 이는 기존 승인상병인 뇌경색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보기 어려움.(환자 입원 중이나 침상생활 중이 아니고 지팡이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한 상태였음). 6) 이 법원의 ○○○병원장, ○○○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는 다음과 같다.가) ○○○병원장[순환기내과(심장)]의 진료기록감정 결과 ○ 급성심장사는 특정 질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심장에 문제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는 의미이다. 고인의 경우도 특별한 변화 없이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화장실에서 주저앉아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산소포화도가 떨어짐이 확인되었고, 이후 곧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한 것이 확인된다. 급성심장사의 정의에 부합한다. 고인의 나이와 병력 및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원인은 관상동맥심장질환 중 급성심근경색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다만, 부검을 하지 않아확정할 수는 없으며, 나이, 성별, 병력, 당시 정황을 고려한 추정이다.○ 뇌경색과 심근경색은 죽상경화증으로 인해 발생하며, 위험인자를 공유한다. 죽상경화증은 문제가 된 순환계의 특정 부위에 따라서 독특한 임상양상을 보인다.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은 심근경색과 협심증을 일으키고, 중추신경계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의 죽상경화증은 뇌경색과 일과성 뇌허혈을 일으킨다. 그러나 발생기전이 같다는 것이 뇌경색이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즉, 고인의 사망원인은 부검을 하지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망인의 나이와 병력 및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심근경색의가능성이 높으며,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뇌경색은 아니며, 두 질환이 위험인자를 공유하기는 하나 뇌경색을 산재승인 받았다고 하여, 추후에 발생한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급성심장사를 뇌경색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2018년 장해 당시와 비교할 때) 고인에 대한 2017. 11. 15.자 검사와 2019. 8. 14.자검사는 동일한 검사가 아니긴 하나 전체적으로 비슷하거나 약간 나아 보인다. 고인의 신체상태가 악화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 고인의 2010년, 2011년 건강검진 결과에서 "2011.8 .17. LDL콜레스테롤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고지혈증 여부 추적관찰 요함. 경계치 혈압(전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 및 혈압관리 생활습관 유지 요함"이라는 소견이 추후 치료를 요하는 고지혈증과 고혈압이 되어 사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후 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 (고인의 사망과 기존 승인상병 사이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동의한다. 나) ○○○(직업환경의학과)의 진료기록감정 결과 ○ 고인은 2016년 뇌경색 발생 이후로 급성기 치료 및 재활치료, 요양병원 가료 등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음. 급성기 이후로 뇌경색 및 편마비의 상태는 유의한 호전이나 악화 없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판단함. 사망 이전 몇 주간 갑작스러운 신체나 건강 상태의 변화나 특기할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유의미하게 사망에 이를 만큼의 악화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의무기록을 볼 때, 고인의 상병은 1) 뇌졸중(중대 뇌동맥의 뇌경색증) 및 후유장애, 2)고지혈증(2010년 건강검진 기록시 총콜레스테롤 240㎎/dl, 2011년 검진시 LDL콜레스테롤 156㎎/dl), 그 외 기관지염 등 확인됨(총콜레스테롤 240㎎/dl 이상은 고콜레스테롤혈증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등이 있으며 그외 비만, 운동부족 등이 알려져 있음. 고인의 위험인자는 2016. 10. 뇌졸중 발병시 의무기록상 1) 흡연력이 확인되며, 2) 2010~2011년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고혈압 전단계, 당뇨 주의 등의 확인되지만 약물치료를 요할 정도는 아니었음. 고지혈증의 경우에 고인은 흡연/45세 이상으로 2개의 위험인자를 가지는 중등도위험군 환자로서 목표 LDL콜레스테롤은 130㎎/dl 이하임.○ 고인의 급성심장사가 2016년의 중뇌동맥의 뇌경색이 악화되거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심근경색증(혹은 중증 폐동맥 혈전색전증)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 그 판단근거는 1) 급성심장사의 상당수는 심근경색증이며, 2) 고인은 첫 증상 발생 후 사망까지의 과정이 혈역학적으로 급격히 진행하고, 혈압, 산소포화도, 의식 등의 변화를 볼 때 심장혈관에 의한 병인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이며, 3) 중뇌동맥의 뇌경색증의 재발, 급격한 악화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볼 정도의 신경의학적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즉, 급격한 뇌졸중 악화라면 증상 발생 직후, 초기 의식이 있었고, '좌초지종을 물어 봄에 손상(trauma)는 없었고 숨이 찬다'고 대답하거나, '안전바를 잡고 앉아 있다가, 의료진 부축에 의해 훨체어에 앉혀 병실로 이동하는 것'은 매우 보기 어려운 소견, 4) 고인의 흡연력 및 고지혈증이 확인되며 이는 젊은 연령에서 뇌졸중 및 심근경색증의 강력한 위험인자로 작용함(금연을 한 경우에도 수년간은 위험인자로 남아있을 수 있음).○ 고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피고 의견에 대체로 동의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고인이 기존 승인상병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정에 동의함.○ 기존 중뇌동맥 뇌경색과 급성심장사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증명될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약하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2, 14, 15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마친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하고,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기존 승인상병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급성심장사', 그 원인이 '뇌경색'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 자문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이 제시한 각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증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고인의 사망원인과 기존 승인상병 사이의 연관성에 관해, 이 법원의 순환기내과 감정의는 "(고인에게 발생한)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뇌경색은 아니며, 뇌경색과 심근경색이 위험인자를 공유하기는 하나, 뇌경색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었다고 하여 추후에 발생한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급성심장사를 뇌경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고인의 급성심장사가 2016년발생한 기존 승인상병이 악화되거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소견을 각 제시하였다. 또한 고인의 의무기록상 기존 승인상병이 2018. 4. 4. 요양 종결 이후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기존 승인상병은 유의미한 호전이나 악화 없이 기존의 상태를 유지되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기존 승인상병이 직접적으로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고인이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2016. 10. 2.부터 2018. 4. 4.까지 요양 치료를 받았고 요양 종결 이후로도 왼쪽 편마비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기존 승인상병의 발병 이후 고인의 신체기능 및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면역체계가 약화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신체기능 및 면역력 저하가 고인의 사망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고인은 2019. 8. 28.부터 사망 당시까지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행할 수 있었고, 약간의 도움을 받아 혼자 식사를 하거나 체위를 변경하는 것 등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와상상태에서 신체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으며, 사망 당일인 2019. 10. 18. 08:00경까지도 식사량이 양호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Generalcondition stable)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존 승인상병을 원인으로 한 신체기능 및 면역력 저하가 고인에게 급성심장사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없다.다) 원고가 제출한 의학 논문(갑 제13호증)에 "신경계 질환에서 심장 합병증이 흔히 발생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논문은 "현재까지 충분한 임상데이터가 축적되지는 않았고, 신경계 질환에서 심장 합병증이 흔히 발생하는 이유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뇌경색과 심장질환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통상적·이론적 가능성이 제시된 정도를 넘어, 고인의 급성심장사가 기존승인상병에 내재하는 고유한 구체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모두 "고인의 사망과기존 승인상병 사이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한편, 고인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또는 이상지질혈증으로 치료를 받은 질환력이 있고, 기존 승인상병 발병 당시 흡연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반적인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에 해당하는점, 고인이 사망할 무렵 기존 승인상병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존 승인상병이 아닌 고인의 체질적·내재적 요인 등 별개의 원인으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고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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