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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71465

판례 전문

【주문】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들이 2021. 4.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망인은1980. 3. 12.경부터 1992. 6. 30.경까지 ○○○○○, ○○○○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9. 8. 10. 장해등급 제13급(진폐병형 제1형) 판정을 받았고, 그 후 합병증인 비활동성폐결핵(tbi)이 발견되는 등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2010. 10. 4.에는 장해등급 제11급, 2015. 10. 5.에는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8. 3. 12.에는장해등급 제1급 판정을 받고 그 무렵부터 요양하였다.다. 망인은 2018. 10. 10.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고, 중간사인은 진폐증이다.라. 원고들은 2019. 9. 10.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에 원고들은 19세 이상이어서 진폐유족연금의 수급자격이 없고, 직업환경연구원의 자문의뢰 등을 종합하면망인은 진폐증보다는 심부전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의비를 지급할 수없다.’는 사유를 들어 2019. 9. 26. 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마. 원고들은 2021. 2. 2.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에게 다시 유족연금 및 장의비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1. 4. 15. 위 2019. 9. 26.자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유족연금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그 중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다투는 장례비 부지급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들망인은 2009. 8. 10.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은 후 비활동성폐결핵(tbi), 흉막비후(pt)가 발병하여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등 심폐상태가 지속적으로악화되어 2018. 3. 12.에는 장해등급 제1급 판정을 받았고, 진폐증이 심부전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 피고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5. 18. 법률 제18181호로 개정되기 건의 것, 이하‘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에 따라 장례비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데, 원고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장례를 지낸 유족이라고 보기어렵다. 따라서 원고 ○○○, ○○○, ○○○은 구 산재보험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또한 망인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원고 ○○○, ○○○, ○○○의 청구에 관한 판단구 산재보험법 제71조 제1항은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장례를 지내고 그 비용을 부담한 유족은 원고 ○○○이고, 나머지 원고들도 원고 ○○○이 구 산재보험법 제71조에 따른 장례비를 단독으로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원고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구 산재보험법 제71조 제1항에서정한 장례비 지급청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라. 원고 ○○○의 청구에 관한 판단1) 인정사실가) 망인의 진폐정밀검사 및 심폐기능검사(1) 진폐정밀검사결과084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1465_5_0.jpg(2) 심폐기능검사결과084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1465_5_1.jpg나) 망인의 건강상태(1) 망인은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기 전인 2011. 7.경 ○○○○○○○○○○○병원에서 상세불전의 심부전,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으로 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1. 8.경에도 같은 병원에서 심부전으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5년에도 여러 차례 심부전 치료를 받았다.(2) 망인은 2016년경 ○○○○병원에서 허혈성 심근병증(ICMP) 진단을 받았으나 관상동맥조영술에 의한 치료를 거부하고 약물치료만을 희망하여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망인은 그 무렵부터 약 1개월에 1번 간격으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3) 망인에 대하여 2016. 4. 29. 실시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망인의 좌심실기능이 매우 저하되었고(좌심실 구출율 23.65%), 2018. 1. 3. 시행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도 좌심실 구출율이 22~40%로 나타났다. 한편, 망인은 그 후인 2018. 3. 21. 앞서본 바와 같이 진폐정밀검사를 받아 고도(F3) 심폐기능 장해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다.(4) 망인은 2018. 3.경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병명은 ‘고혈압, 허혈성 심근병증, 심부전, 심장세동’이었다.다) 망인의 사망 무렵 경과(1) 망인은 2018. 3. 8. 울산 중구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당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결과 망인에게서 심비대 및 폐부종이 발견되었고, 심장초음파검사에서 좌심실 구출율이 25%로 나타났다.(2) 망인은 여러 병원을 거쳐 2018. 9. 10.부터 밀양시에 있는 ○○○병원에서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이미 보행이 불가능하고 체중이 5개월 사이에 20kg나 빠지는 등 매우 쇠약한 상태였다. 망인은 ○○○병원에서 주로 ‘울혈성 심부전, 고혈압,갑상선 기능 저하증, 심방세동’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8. 9. 17. 의식이저하되어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3) 망인은 그 후 의식이 저하되었고, 2018. 9. 21. 마지막으로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좌심실이 비대하고 좌심방의 크기가 증가해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좌심실 구출율은 25%로 나타났으나 우심실 수축기압은 정상 범위였다. 망인은 2018.10. 8. 흉부 영상 촬영 결과 심비대가 악화되고 폐부종 소견이 관찰되었다. 망인은2018. 10. 10. 오후경부터 기운이 저하되고 의식을 잃어가면서 산소포화도가 떨어졌으며, 같은 날 15:37경 다발성 장기부전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라) ○○○○○○○○○○병원장(호흡기내과)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진료기록감정결과]원고 질의에 대한 답변1.(전략) 진폐증에 따른 고도의 심폐기능 장해의 일반적인 후유증은 무엇인지요?답) 진폐증의 합병증으로는 활동성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공기가슴증, 폐기종, 폐성심,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원발성 폐암 등이 있습니다.2. ○○○병원의 사실조회 답변서를 보면 진폐증의 경우 (중략) 폐의 울혈, 울혈성폐부종 및 폐동맥 고혈압으로 진행이 되고 (중략) 이러한 과정에 따라 심장에 무리가 오면서 울혈성 심부전을 비롯한 여러 심장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데,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답) 본 환자의 경우 2016년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심부전을 진단받았으나, 관동맥조영술을 통한 중재 시술을 거부하였고, 지속적인 심부전 상태로 지내던 중2018년 심폐기능 저하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로 인한 폐성심으로 보기보다는, 심근경색으로 인한 허혈성 심근증이 선행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3. ○○○병원의 사실조회 답변서를 보면 (진폐증에 따라) 폐실질의 섬유화가 진행이 되면 폐의 기능이 저하되고 (중략)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게 되므로,사망의 원인과 진폐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소견에동의하는지요?답) 동의하지 않습니다. 허혈성 심질환 진단 전 2015. 10.경 심폐기능은 F1이었으나,심부전 진단 뒤(중재 시술을 거부하여 심부전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시행한 2018년에 심폐기능이 급격하게 저하되어 울혈성 심부전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망의 원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폐성심보다는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판단됩니다.4. (전략)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답) 사망의 원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폐성심보다는,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판단됩니다.피고 질의에 대한 답변6. (전략) 망인의 진폐 건강진단 내역에 비추어, 망인에게 최초로 심장문제가 발견된2011년 당시 폐질환이 말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가능한가요답) 2011년 당시 심폐기능은 F1/2로 경미한 장해에 해당하여 말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보완감정결과]원고 질의에 대한 답변1.(전략) 비가역적 손상과 관상동맥 질환이 심부전의 가장 큰 원인인가요?답) 울혈성 심부전의 원인은 다양하며,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관상동맥질환, 고혈압,심장판막 질환, 심근병증 등이 흔한 원인입니다2. (전략) 망인이 진폐증 또는 폐질환으로 심장에 부담을 주어 심부전이 유발되거나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답) 진폐증의 합병증 중 하나가 폐성심이나, 폐성심의 경우 폐질환으로 인하여 우심실의 확장과 비후가 특징적이며, 우심실 심부전이기 때문에 폐울혈보다는 하지부종, 간비대, 복수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망인의 경우 기저 폐기능이 2016년심부전 진단 받기 전 2009년에는 정상, 2010년, 2013, 2015년에는 각 경미한 장해이기 때문에, 진폐증과 관련된 폐기능 저하로 인한 폐성심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피고 질의에 대한 답변1.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주된 원인은 무엇인지요?답) (전략) 망인은 고혈압, 부정맥을 동반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EF 25%의 심부전을보였습니다. 진폐증으로 인한 폐성심의 경우 하지부종, 간비대, 복수 등이 특징이며 수축력 저하로 인한 울혈성 심부전과는 양상이 다르며, 심부전 진단 전, 폐성심을 일으킬 정도의 폐기능 저하가 동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망인 사망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주된 원인은 고혈압, 원인 불명의 심근병증으로 인한 심부전이라고 사료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4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지원의료재단 ○○○병원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지만,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나 진폐의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망인은 2011. 7.경 ○○○○○○○○○○○병원에서 최초로 심부전 진료를받았고 그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계속 심부전 치료를 받아 왔다. 특히 망인은 관상동맥조영술에 의한 치료를 거부하고 약물만을 복용하였는데, 근본적 원인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약물만을 장기간 복용함으로써 망인의 심부전은 점차 악화되어 갔다. 한편 망인이 2009년, 2010년, 2015년도에 실시한 진폐정밀검사에서는 비활동성 폐결핵(tbi)만이 나타났을 뿐 폐기능이 정상(F0) 또는 경미장해(F1) 상태였으나,7년 이상 계속된 만성 심부전이 폐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무렵인 2018. 3.21. 실시한 진폐정밀검사에서는 폐기능이 고도장해(F3) 상태로 판정되었고, 망인은 그후 5개월만에 체중이 20kg나 빠지고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등 단기간에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었다가 그로부터 약 한달 후, 최종 진폐정밀검사일부터 약 6개월이지난 2018. 10. 10. 사망하였다. 이와 같은 망인의 심부전 발병시기 및 치료의 내용,2018년 이후 사망할 때까지 망인의 치료내용과 그 경과, 망인의 심폐기능 악화 시기및 그 정도, 만성질환으로서 진폐증이 갖는 특성 등을 모두 종합하면, 망인은 진폐증이악화되어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심부전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높다.② 진폐증으로 폐기능이 악화되면 장기적으로 심장에 부담을 주어 심장의 우심실이 비대해지거나 부전한 상태가 되는 것(폐성심)이 발병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폐성심은 진폐증의 합병증 중 하나이다. 그러나 진폐증으로 인한 폐성심은 심장 중 우심실이 확장되거나 비후되는 것이 특징적이고, 폐울혈보다는 하지부종, 간비대, 복수 등의증상을 동반하게 된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 2016년부터 좌심실의 기능이 정상수준의약 25%로 측정되는 등 좌심실에 문제가 있었던 반면 사망 직전인 2018. 9. 21. 실시한검사에서 우심실 수축기압이 정상으로 나타나는 등 우심실에는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2015년까지 망인의 심폐기능은 F1(경도장해)에 해당하여 심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준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망인이 사망 당시 진폐증으로 인한 폐성심 증상을 보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특히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망인의 주된 사망 원인은 진폐증으로인한 폐성심이라기보다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진폐증이 폐성심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거나, 진폐증이 심부전이 악화되는 데 자연적인 경과를 넘는 수준으로 악화되는 것에 기여함으로써 사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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