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71526
판례 전문
【주문】1.피고 가 2021. 4.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처분의 경위가.○○○(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19. 7. 1.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입사하여 창고관리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하였다.나.고인은 2020. 8. 24. 09:05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기 위하여 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에 있는 ○○○고속도로 107.8km 지점 편도 2차로도로 중 1차로를 ○○○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시속 약 123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전방 같은 차로에서 도로시설작업 안전표시 중이던 작업보호자동차(싸인카, 이하 ‘상대차량’이라 한다)의 후미 우측 부위를 고인의 차량 전면 좌측 부위로 충격하였다(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에 의한 기뇌증으로 사망하였다.다.고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2020. 9. 18.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1. 4.20.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는 해당하나,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고인의 속도위반, 전방주시 태만,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판단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당사자의 주장1)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상대 차량의 후진, 중앙분리대측 교통안전표지 미설치, 공사안내표지판 설치개수 부족, 상대 차량의 완충시설 부재 등 도로공사 담당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므로, 고인의 속도위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한다)상 수급권이 제한되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되어 발생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2)피고 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고인의 전방주시 태만과 제한속도 위반이라는 범죄행위가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나.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인정 사실1)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출근하기 위하여 거주지인 상세주소생략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소재지인 상세주소생략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인의 출근시간은 오전 10시이다.2)이 사 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 ○○고속도로 ○○방면 107.8km 지점으로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이고, 우측으로 ○○휴게소 진출로가 끝나는 지점이었다. 위 지점에서 이 사건 사업장까지의 거리는 약 102km이다.3)이 사 건 사고 발생 당시 상대 차량은 도로시설작업 안전표시를 하기 위하여 1차로와 중앙분리대 측면에 걸쳐서 미세한 속도로 후진 중이었다. 상대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싸인보드의 화살표는 중앙분리대 방향인 좌측을 가리키며 점멸 중이었다.4)이 사 건 사고 발생 당시 ○○휴게소 진출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진입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5)이 사 건 사고지점 약 2km 후방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는 ‘2km 전방 공사중,1차로 차단’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고, 이 사건 사고지점 약 705m 후방(○○휴게소 입구)에는 ‘700m 전방 공사중, 1차로 차단’ 표지판이, 약 620m 후방에는 ‘추월금지, 전방600m 작업중’ 입간판이, 약 530m 후방에는 ‘최고제한속도 60, 1차로 차단’ 표지판이,그 이후에는 로봇신호수가 각 설치되어 있었고, ○○휴게소 출구 가속차로 우측에는 ‘1차로 차단, 추월금지’ 입간판, 통행방법을 알려주는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판’이설치되어 있었다.6)고인 의 차량에 대한 EDR 분석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충돌당시까지브레이크제동 없이123k m/h로 주행 하다충돌, 충돌 5초 전부터충돌 시 까지스마트크루즈컨트롤(속 도130 km/h)설정 하 여주행,조향 핸들 각도는충돌시 ?5°→ -15 °로우측으로핸들을 돌린것 으로확 인된 것으로, 위 자료 를종합해보 면고인 은크루즈 기능을이용하여운행하 다충돌 시점에위 험을 인지하고 우측으 로핸들을 돌린것 으로판 단됨 7) ○○경찰서의 내사보고서에는 ‘2020. 9. 1. 08:50경 사고차량에 대하여충격부위 및 안전벨트 착용 유무를 검토하였으나, 운전석 안전벨트 앞부분이 결합되어있는 것, 벨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끊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8)교통사 고분석서에는 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차량의 손상부위를 검토할 때 운전석 안전벨트 고리가 꽂힌 상태로 안전벨트가 늘어지며 차체 손상부에 의해 찍히며 끊어진 손상을 보이는바, 이 사건사고 당시 고인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4 내지 18, 20 내지 22, 2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판단1)관련 법리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인한 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고,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대법원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등 참조).그러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고의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는 우연성이 결여되어 보험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는 범죄행위로 인한사고 그 자체의 위법성 때문에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정책적 고려 외에 위와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와 부상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입법 취지와 다양한 범죄행위의 형태를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의 부상 등에 어떠한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그것이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태양과 부상 등의 발생 경위 등을 살펴보아 부상 등이 오로지 또는 주로 당해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 등 당해 범죄행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부상 등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에라야 그 부상 등을업무상 재해로서 보호받는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 2.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취지 참조).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으로 되었음을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험 등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위하여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험 등의 가입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형사처벌의 특례를 부여하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한 특례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이를 운전 시 지켜야 할 중대한 의무로 정한 것이다. 이와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업무상 재해의 배제사유를 정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입법 취지와 다르다. 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차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규정하여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노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취지 참조).2)구체적 판단고인은 1차로 공사로 인하여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구간을 시속 123㎞의속도로 진행하다가 도로시설작업 안전표시를 위하여 1차로와 중앙분리대 측면에 걸쳐미세한 속도로 후진 중이던 상대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는바, 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에서 정한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4호증의 기재, 갑 제14, 15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과속운전이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위 주장은 이유 있다.가)이 사건 사고는 고인이 출근하던 중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지점에서 이 사건 사업장까지의 거리는 약 102km인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09:05으로 고인의 출근시간인 10:00까지 55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지각하지 않기 위하여 과속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나)이 사 건 사고지점 약 2km 후방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2km 전방 공사중, 1차로 차단’ 표지판이, 약 705m 후방(○○휴게소 입구)에 ‘700m 전방 공사중, 1차로 차단’ 표지판이, 약 620m 후방에 ‘추월금지, 전방 600m 작업중’ 입간판이, 약 530m후방에 ‘최고제한속도 60, 1차로 차단’ 표지판이, 그 이후에 로봇신호수가 각 설치되어있고, ○○휴게소 출구 가속차로 우측에 ‘1차로 차단, 추월금지’ 입간판 등이 설치되어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작업표시차량이 도류화시설(라바콘)을 설치하는 도중으로 테이퍼(자동차 진행 경로가 변경된 도로선형에 설치된 일련의 노면표시와 도류화시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휴게소 출구 가속도로 우측 등 2차로 우측 갓길에만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1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던 고인이 위 표지판 등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다)고인 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상대 차량이 시야에 나타난 후 이 사건 사고 발생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0초 남짓이나 상대 차량이 싸인카로서 전방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던 시간은 훨씬 짧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고인의 차량 우측에는 ○○휴게소 진출로에서 진입한 후 차량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승용차 한 대가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고인이 2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나아가 그당시 상대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싸인보드의 화살표가 우측이 아닌 좌측 방향을 가리키며 점멸 중이어서 고인에게 혼란을 야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고인이 상대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이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고인의 속도위반 외에도 고인의 전방주시 태만과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고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도로 갓길의 공사표지판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상대 차량이 전방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아님이확인되는 점, 작업표시차량이 중앙분리대 가까이에 위치하여 고인은 작업표시차량의우측과 2차로의 승용차 사이로 진행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DR 분석결과에의하면 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핸들을 우측으로 돌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전방주시 태만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경남○○경찰서의 내사보고서와 교통사고분석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은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마)비록 고속도로에서 공사를 할 경우 싸인카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 ‘고속도로공사장 교통관리기준’(갑 제24호증)에서는 작업보호자동차에 충격흡수시설을 장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바, 만일 상대차량에 충격흡수시설이 장착되어 있었다면 고인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바)이상 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 외적인 관계에서 기인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자료가 없는바, 고인의 과속운전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사고의 우연성을 결여시켰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과속운전에 따른 사고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징벌에서 나아가 업무상 재해성을 부정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부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마.소결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결론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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