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7195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4. 22.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건설은 ○○로부터 ○○ 소재 ○○ 및 ○○에 관한 공사(공사기간: 2020. 9. 16. ~ 2020. 12. 20.)를 도급받았고,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20. 10.경 위 공사 중 토목공사 부문의 사전준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이다.나. 망인은 동료 ○○○를 2020. 10. 26. 오전 6시에 상세주소생략 소재 ○○건설산업 주식회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 앞 도로에서 만나 공사현장으로 함께 출발하기로 약속하였다.다. ○○○는 2020. 10. 26. 오전 5시 45분경 약속장소에 도착하였는데, 10분 정도 경과한 무렵에 이 사건 사무실의 대문 안쪽에서 신음소리를 들었고, 대문을 열고 확인해 보니 망인이 이 사건 사무실의 앞마당에 쓰러져 있었다.라. ○○○가 망인에게 연유를 묻자, 망인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나와서 대문으로 나오려다가 앞마당 바닥에 설치된 맨홀 뚜껑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몸이 이상하다”라고 대답하였고, 그 후 ○○○의 119 신고로 망인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경추 및 척수 손상으로 인한 호흡부전, 폐렴 증상을 보이다 결국 2020. 11. 3. 04:24경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마.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출근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사망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와 만나기로 한 약속장소를 벗어나 이 사건 사무실의 마당에서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출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망인이 위 마당에 들어간 목적이나 체류한 시간 등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출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출퇴근 재해를 당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2021. 4. 22.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 규정의 해석1) 관계 규정별지 기재와 같다2) 해석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인 출퇴근재해로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4항은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였고,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퀵서비스업을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열거하고 있다.위 규정의 문언을 반대로 해석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특별히 규정된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종들은 출퇴근 경로가 다소 일정하지 않더라도 출퇴근재해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그렇다면 출퇴근 재해의 요건인 ‘통상적인 경로’라 함은 출퇴근을 위하여 매번 일정하게 되풀이할 법한 경로가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출퇴근을 할 당시의 구체적?개별적 상황을 전제로 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입장에서 출퇴근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 본문에서 ‘출근 경로의 일탈?중단 중에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였다.이렇듯 ‘출근 경로의 일탈?중단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기는 하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만이 아니라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업무상 재해의 영역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 산재보험법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다.그렇다면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출근 경로의 일탈?중단이라 함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모든 경우가 아니라, ‘업무 또는 출근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만을 일컫는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여기서 출근 경로의 일탈?중단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해당 근로자가 선택한 경로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 근로자가 중간에 경유한 장소나 시설의 용도, 근로자가 그 장소나 시설에 머무른 시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만일 근로자가 출근 목적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라면 당시 근로자에게 개인적인 목적을 아울러 충족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출근 경로의 일탈?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규정의 적용위와 같은 해석을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3,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망인은 도중에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함이 없이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에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이 당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1) 망인은 먼저 이 사건 사무실 앞 도로에서 동료를 만난 후, 동료와 함께 취업장소로 출발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이처럼 야외에서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약속장소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사람을 기다리는 것 외에도, 그 약속장소 근처의 실내에서 약속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2) 약속시간은 10월 하순경의 새벽 시간대였으므로, 당시 야외의 기온은 상당히 낮았으리라 짐작할 수 있고, 또한 약속장소 근방의 영업장들은 아직 개점하기 전이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마침 망인은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한 ○○○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사무실에 자유로이 출입하며 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내던 터였으므로, 약속장소에 가장 가까운 시설인 이 사건 사무실이야말로 망인이 약속시간까지 대기하기 위한 최적의 실내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3) 이 사건 사무실은 문으로 구획된 2개의 사무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내부에는 파티션이 설치된 책상이 놓여 있을 뿐이므로, 장시간의 휴식을 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구조이다. 더욱이 망인은 약속장소로부터 약 700m 정도 떨어진 상세주소생략에 따로 거주지를 마련한 상태였다. 그렇다면 망인이 동료와 만나기 전에 이 사건 사무실에서 머무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고 추단할 수 있다.4) 피고가 지적한 바와 같이 망인이 약속시간 전에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목적을 명확하게 특정할 만한 단서는 부족해 보인다. 그러므로 망인이 개인적인 용무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그러나 망인이 약속시간을 불과 5분 정도 앞둔 시점에 이 사건 사무실을 나와서 약속장소로 향하는 도중에 사고를 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망인이 동료와 합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서 약속시간이 될 때까지 대기할 목적이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다.다. 소결론따라서 위와 다른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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