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21구합72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 비공개 결정 중 [별지 1] 목록 기재 비공개 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재해상담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9. 20.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9. 4. 10.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접수한 뒤 2019. 9. 23. 망인의 유족들과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망인의 유족들은 2019. 9. 24. 원고의 상담태도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나. 원고는 2019. 12. 4. 피고에게, 망인의 유족급여 청구 민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정보(이하 각 ‘① 정보’ 내지 ‘⑥ 정보’ 등으로 특정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청구하였다. ① 2019. 10. 8. 감사의뢰 공문② 2019. 10. 28. ○○지사 감사실시 통보 관련 공문③ 동향 보고내용 일체④ 2019. 9. 24. 지사장의 민원대응 회의록⑤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⑥ ⑤의 민원 처리 진행(자료보완 및 반려요청, 반려결정통지 자료) 자료 다. 원고는 이 사건 민원과 관련하여 2019. 12. 17. 견책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기각된 후 이 법원 2020구합87678호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라. 피고는 2019. 12. 20. 원고에 대하여, ①, ②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③, ④, ⑥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⑤ 정보는 민원인의 요청으로 서류를 반려하여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관련 소송에서 ① 내지 ③ 정보를 제공받았다는이유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정보에 관한 정보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취하하였다(이하 ④ 내지 ⑥ 정보를 통틀어 ‘이 사건 정보’라 하고, 이 사건 정보에 대한 피고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⑤ 정보의 경우 민원인의 반려요청으로 원본 서류를 반환하였는바, 피고가 이를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⑤ 정보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나. 판단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인바,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1.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이때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참조), 공공기관이 직무상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피고가 비공개 심리를 위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가 ⑤정보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변환한 복사본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이는 공공기관인 피고가 직무상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로서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⑤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처분에 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④ 내지 ⑥ 정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고에 대한 감사절차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관계 법령[별지 2] 기재와 같다.다.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 여부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판결 등 참조).2)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 중 ④, ⑥ 정보에 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살피건대, 피고가 ④, ⑥ 정보에 관하여 당초 처분사유로 제시하였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고, 같은 항 제5호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을 보호?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는허용되지 않는다.한편 피고는 당초 ⑤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처분 당시 ⑤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어떤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제시한바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⑤ 정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위 피고의 주장이 배척된 이상, ⑤ 정보가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피고가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소송상 피고의 주장에 따라 ⑤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라. 판단1) ④, ⑥ 정보의 비공개 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목)’,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목)’ 등을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피고가 비공개 심리를 위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정보에는 망인의 유족 및 유족과 함께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던 시민단체 등 참여자, 유족급여 신청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개인식별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민원인들과 피고 지사장의 면담 내용, 망인의유족이 망인에 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민원의 반려를 요청한 문서 등인바, 그내용에 일부 망인과 망인의 유족들의 가족관계 등 사생활이 알려질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민원은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의 주요한 징계사유가된 것으로서 원고가 그 처리과정 등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개인식별정보인 [별지 1] 목록 기재 비공개 정보 제1항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④, ⑥ 정보에 관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비공개 정보 제1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2) ⑤정보의 비공개 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등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의 유족들이 2019. 9. 30.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 피고 감사실은 이 사건 민원과 관련하여 2019. 10. 19. 및 2019. 10. 29.부터 2019. 11. 11.까지 2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감사를 실시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⑤ 정보는 망인의 유족이피고에게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로서,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위 감사와는 무관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망인의 유족들이 이를 반환받아 간이상 위 유족급여 청구 민원에 관한 사무는 이미 종료되었고, 이 사건 처분 당시는 이사건 민원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까지 모두 마쳐진 이후였으므로, 이 부분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피고가 비공개 심리를 위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 정보는법정 양식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와 망인의 사망 경위와 가족관계, 급여 등이기재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및 이를 입증하기 위한 첨부자료(119 구급증명서, 응급기록지, 부검감정서, 입출금 거래내역 등)로 구성되어 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에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정보 중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망인의 생전 생활수준, 가족관계, 근무형태 및 사망경위, 사고 이후의 치료내역 및 망인의 사후 상태 등을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자료로서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망인 및 그 유족들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이 알려질 위험성이 있는정보에 해당한다. 한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에는 망인 및 신청인인 망인의 유족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식별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개인식별정보 및 앞서 본 개인정보인 [별지 1] 목록 기재 비공개 정보 제2항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⑤ 정보에 관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비공개 정보 제2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곽동준판사판사2이소진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