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72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5. 4. 3. ○○○○○○○ 주식회사 ○○공장에 입사하여 2020. 7. 1.까지 버스차체 제조라인 의장부에서 의장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7. 2. 진단받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5/6 경추간),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6/7 경추간), 요추 척추 협착증(제4/5 요추간),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4/5 요추간)에 대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 4.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5/6 경추간)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하였고, ①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6/7 경추간)과 ②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4/5 요추간)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③ 요추 척추 협착증(제4/5 요추간)은 상병이 인지되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하 위 ①~③ 상병을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5년부터 약 35년간 버스차체 의장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① 선 자세로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쿨러닥터 및 화이바 조립작업), ②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무거운 공구를 이용하여 조립하는 작업(옆장 작업 및 시드레일 작업), ③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버스 옆면에 드릴 작업 후 에어드라이브로 고무호스를 체결하는 작업(히터 작업), ④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거나 목을 꺽은 상태에서 실리콘을 묻혀서 고무망치로 체결하여 마무리하는 작업(고무작업) 등을 하였으며, 위 작업들은 장시간 허리를 비틀거나 숙이거나 목을 젖히거나 꺾는등 목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에서 이루어졌고 반복적으로 위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이사건 불승인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근무내용 가) 근무형태 - 통상근무시간 : 주간 07:00 부터 17:00 까지 - 근무형태 : 상용근로자, 주간고정근무자 -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나) 세부작업내용 (1) 쿨러닥터 및 화이바 조립작업 - 작업시간(비중) : 3시간 20분(41.67%) - 신체부담 작업 : 선자세로 허리 전방굴곡 20도 이하, 허리 신전 30도 이하, 허리 측방굴곡 및 목 꺽임 20~30도, 목 신전 20~40도로 작업하여 3시간이내 반복 작업 (2) 옆장 작업 및 시드레일 작업 - 작업시간(비중) : 3시간 20분(41.67%) - 신체부담 작업 : 쪼그려 앉은 자세 및 무릎 꿇은 자세가 각 50%로 허리 전방굴곡 45도 이하, 허리 비틀림 10~20도, 목 꺽임 20~30도, 목 좌/우 회전20~30도로 작업하며 3시간 이내 반복 작업 (3) 히터 작업 - 작업시간(비중) : 1시간(12.5%) - 신체부담 작업 : 쪼그려 앉은 자세 및 무릎 꿇은 자세가 각 50%로 허리 전방굴곡 45도 이하, 허리 비틀림 10~20도, 목 꺽임 10도 이하로 작업하며 40분 정도 정적인 자세 발생 (4) 고무 작업 - 작업시간(비중) : 20분(4.16%) - 신체부담 작업 : 20분 이내 허리 전방 굴곡 40도 이하, 허리 측방 굴곡20~30도, 목 꺽임 10~20도의 자세로 작업 2) 이 사건 외 요양내역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 요양내역- 재해일자: 1996. 4. 30. 재해(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우 견갑부 근막염, 우 견갑부 활액낭염, 우측 견봉하 충돌증후군 - 요양기간: 1996. 5. 27. ~ 1998. 4. 29. - 장애등급: 12급 ○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 - 2016. 5. 20.(1회) : 요통, 요추부 /○○○한의원 - 2016. 5. 21. ~ 2016. 6. 4. (2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정형외과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 MRI 검사상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 중이며, 증상 악화 시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직업환경의학과, 정형외과) 2020. 9. 9. 실시한 MRI 검사상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5/6 경추간) 및 ③ 요추척추 협착증(제4/5 요추간)이 확인된다.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 현장방문조사결과 버스 천정 구조물 및 바닥공간의 설치작업 및 버스 하체 구조물 설치작업에서 목과 허리의 자세부담이 장시간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라인작업의 자동화가 이뤄지기 전의 신체부담정도는 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확인된 작업력이 상당함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①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6/7 경추간)과 ②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4/5 요추간)은 원고의 작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과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자체가 인지되지 않는다. ③ 요추 척추 협착증(제4/5 요추간)은 상병이 인지되나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 법원 감정의 소견이 사건 불승인상병 중 경추 추간판 팽윤(제6/7번간) 소견이 관찰되고, ③ 요추척추 협착증(제4/5 요추간) 소견이 확인되며, ②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4/5 요추간)은 인지되지 않는다. 경추 추간판 팽윤(제6/7번간)은 경미하기는 하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③ 요추 척추 협착증(제4/5 요추간)은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보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 [인정근거]갑 제 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증상이 그 질병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참조).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이 사건 불승인상병이 존재한다거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법원 감정결과, 이 사건 불승인상병 중 ①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6/7 경추간)의 경우, MRI 상 원고에게서는 ‘추간판 탈출증’에는 이르지 않은 단계인 ‘추간판팽윤’만이 인지된다. 추간판은 수핵과 섬유륜으로 구성되어 있고, 섬유륜이 내부의 수핵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수핵의 탈출을 막는 역할을 하고, 추간판 탈출증이란 추간판내부 수핵이 약해진 추간판 외벽(섬유륜)을 뚫고 나와 주변 신경근을 압박함으로써 통증, 마비, 저림증, 감각 이상 등의 여러 신경학적 이상증세를 유발하는 병태인데, 추간판 팽윤은 수핵이 섬유륜을 침범하여 추간판이 부풀어져 있으나 돌출되거나 탈출에 이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추간판 팽윤은 원고의 신청상병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불승인상병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②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4/5 요추간)은 인지되지 않으며, ③ 요추 척추 협착증(제4/5 요추간)은 인지되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 피고 측의 의학적 소견과 대부분 일치한다. 나) 2016. 5.경 및 2016. 6.경 요통, 요추의 염좌에 대하여 3차례 진료 받은 내역이 있는바, 이 사건 불승인 상병 중 ③ 요추 척추 협착증(제4/5 요추간)은 원고의 개인적인 위험요인 또는 질환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원고 주치의는 원고가 주관적으로 진술한 재해의 경위 외에는 인과관계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에서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되었으나, 이는 각 신청상병에 대하여 그 존부와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면밀히 판단한 것이 아니라, 현장방문조사결과 파악된 원고의 작업환경과 작업력을 토대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상병 간의 연관성을 발병가능성 측면에서 추상적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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