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7258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생)은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1996. 12. 11.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강교볼트작업을 하다가 진동에 의해 추락하여 '요추 제1번 압박골절, 다발성 요추횡돌기골절, 요추간판탈출증(4-5번), 요로감염, 좌 제1 내지 3 요추횡돌기골절, 경추간판탈출증 4 내지 7번(이하 '종전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나. ○○○은 요양승인 치료를 받다가 2002. 3. 31. 요양종결 하였고, 2002. 4. 24. 종전 상병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결정을 받았다.다. ○○○은 2019. 2.경 복통을 호소하며 ○○○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이후 입원치료를 반복하였으며, 폐렴, 장염, 부신 기능 이상 의증 등으로 중환자실 진료까지 시행하다가 2019. 5. 25. 같은 병원에서 장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을 '망인'이라고만 한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라. 원고는 2019. 11. 28. 피고를 상대로 '망인이 종전 상병 발생 후 장기간에 걸쳐 약물치료 및 주사치료를 받아 왔고 그 과정에서 장염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결국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2. 2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종전 상병으로 인한 요양종결 후 부신기능저하의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18. ~ 2019. 실시한 부신호르몬 검사에서 정상소견을 보였는데, 2019. 2. 전립선 악성종양수술을 받았으며, 결국 장염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는바, 종전 상병 발생 후 오랜 기간이 경과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인 종전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이에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7.경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위원회는 2021. 4. 28. '망인의 사망 직전까지 종전 상병에 대한 악화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전립선 악성종양 등 개인적 질병이 있었고, 직접사인은 장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인 종전 상병 또는 그 합병증에 기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적 취약성에 따른 것이다'는 이유로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직접 사인이 장염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장염이 직접 사인이 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드물고, 오히려 망인의 직전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고열, 오한, 빈호흡, 호흡곤란, 전신무기력 등을 호소하다가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은 사망경과 및 증세 상 망인의 장기간 스테로이드 주사치료에 따른 부신기능저하, 폐렴, 심부전, 그리고 종전 상병 중 요로감염의 합병증인 패혈증, 신장이상 등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종전 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망 원인이 종전 상병 및 그 합병증과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요양종결 이후 진료 경과○ 2008. 고콜레스테롤혈증○ 2009. 심근경색 스텐트 1EA 삽입술 이후 약물 복용○ 2010. 고혈압, 2014. 당뇨○ 2015. 및 2016. 담석증으로 인한 담낭절제○ 2019. 2. 전립선암 수술○ 2019. 4. 22. 담관결석제거○ 2019. 4. 25. EST/ERCP(췌관내시경 수술) 입원 중 패혈증 의심, 중환자실 치료 후 증상 호전으로 퇴원○ 2019. 5. 6. 폐렴, 장염, 부신기능 이상 의증 등으로 중환자실 입원- 주상병 : 전립선 악성 신생물- 부상병 :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에 의한 장결장염2)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2019. 6. 12.자 ○○○○병원 소화기내과 주치의○ 부신의 기타 명시된 장애, 상세불명의 패혈증, 폐렴, 열○ 이전에 부신기능 저하증으로 내분비내과 진료 받음,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 및 투여에 따른 부신기능 저하 의심, 본원 입원 당시 폐렴, 장염, 부신기능 이상 의증으로 중환자실 진료까지 시행하다 사망함○ 이전에 스테로이드 장기복용 및 투여에 따른 부신기능 저하 의심, 통상 허리통증 및 관절 통증으로 스테로이드 투여,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으나 임상적 의심○ 사망 원인 중 부신기능 저하도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장염 이외에 폐렴, 심부전 등도 사망의 원인임나) 2019. 6. 7.자 ○○○○병원 비뇨기과 주치의○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PSA 수치 높아 조직 검사 상 PCA 진단, 2019. 2. 27. 수술 시행○ 이후 배뇨 상태 등 양호하여 경과 관찰 진행 예정이었음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내과 : 망인의 경우 부신기능저하증의 원인이 되는 스테로이드 장기 투여에 대한 구체적 기록 부족, 부신기능저하증이 장염으로 인한 사망에 기여한 정도 확정 또한 어려우므로 인과관계 인정하기에 부족함○ 신경외과 : 요양 종결 후 부신기능저하증 진료 받았으나 2018. ~ 2019. 시행한 부신호르몬 검사 결과 정상, 재해 후 상당기간 경과로 인과관계 인정 어려움3) 이 법원의 ○○○○병원 비뇨기과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망인은 본원 비뇨기과에 총 12차례 외래 및 2차례 입원 기록 있음○ 최초 배뇨장애로 내원, 전립선암 발견되어 수술 시행, 이후 재발 정황 없음○ 전립선암 수술과 장염을 비롯한 망인의 사망 당시 증상은 관련성 없음4)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원고의 2022. 9. 28. 신청 건)○ 망인은 본원에 비뇨기과 외에 호흡기, 소화기, 내분비(2016. 7. 15. 부신 기능부전 의심으로 내원), 순환기 내과에서 각 진료를 받았음○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투여는 2차성 부신기능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음. 스테로이드 제재인 '휴온스베타메타손포스페이트나트륨'은 부신기능저하증 뿐만 아니라 천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됨○ 망인은 부신기능저하증에 해당되며, 위 본원 내분비내과 2016. 7. 15. 진료기록상 부신기능 부전으로 인한 검사 및 치료 계획에 따라 스테로이드 약물을 처방받았음○ 망인 사망 당시 염증 및 심장 수치 증가, CT 상 폐렴 의심 소견과 지속적으로 부신기능 부전에 대한 약물을 치료한 기록이 확인됨○ 최초 부신기능저하증 진단 당시와 사망 당시의 부신기능저하증 중증도에 관한 판단 근거는 따로 없으며, 본원에서 저용량의 치료적 스테로이드 처방함. 망인은 부신기능저하증으로 스테로이드 보충을 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으나 본원에서 스테로이드 주기적으로 처방을 하였음○ 2019. 5. 5. CT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양측 renal cyst(신낭포) 확인되나 신기능이 저하될 정도는 아니며, 2019. 5. 24. 신기능검사에는 정상으로 확인됨○ 부신기능저하증이 패혈증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음, 망인은 부신기능저하증 이전에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으므로 둘 사이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부신기능저하증이 장염의 발병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예후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음, 패혈증의 악화와도 관련성이 있으나 부신기능저하가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되지 않음5)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견해(내분비내과)○ 종합의견 : 망인은 담석으로 여러 차례 입원한 병력이 있던 환자로 2019. 4. 22. 입원 후 내시경적역행성담췌관 조영술 후 감염이 동반된 상태였고, 2019. 5. 3. 경구항생제 처방하여 퇴원하였으나 위막성 대장염 발생하여 재입원하였으며, 이후 악화 경과를 보이며 사망한 것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됨. 애초의 원인인 담석의 발생과 작업추락과의 연관성은 매우 낮음. 부신기능저하증은 원론적으로 모든 전신질환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망인에게 부신기능저하증이 발병 및 악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려움. 이와 유사하게 작업추락으로 인한 상해 및 장해 또한 다양한 전신질환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의 기여도에 대한 판단은 직접 진료한 것이 아니어서 어려움. 따라서 작업추락이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보기 어려우나 작업추락으로 인한 상해 및 장해가 병의 악화에 일부 기여했는지에 대해 감정의 소견만으로 판단에 제한이 있음-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처방이 부신기능저하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치료이기도 하므로 그 이환 시점을 명확히 규명하기는 어려움- 망인의 사망 시 부신기능저하증이 있었다고 판단되나 이환 시작 시점은 규명하기 어려움- 망인의 2019. 3. 4. 검사 시 신기능이 유의미하게 저하된 상태는 아니었음- 망인의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발병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망인이 패혈증에 이환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경우 부신기능저하증이 예후를 좋지 않게 만들 가능성이 있지만 부신기능저하증이 없었더라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음- 부신기능저하증이 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을 높임. 망인의 사망 전 심장질환 발병 및 악화 여부는 첨부된 자료만으로 판단이 어려움- 망인의 의무기록 상 사망 전 장염, 패혈증의 가능성이 높아 보임. 부신기능저하증이 장염, 패혈증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 부신기능저하증이 패혈증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의 악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도 그러했는지는 판단이 어려움- 망인의 부신기능저하증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장염, 패혈증, 심부전 등을 발병시키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있음- 망인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담석으로 인한 담도계 감염 및 이후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위막성 대장염으로 보임- 망인의 종전 상병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원인~결과의 인과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임. 다만 악화 요인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움[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1,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6806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종전 상병으로 인해 발생한 부신기능저하증이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인 장염, 패혈증 및 전신기능저하 등을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음이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종전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가) 망인은 종전 상병으로 인해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투여 받아 왔다. 즉 2009. 7.경부터 2019. 4.경까지도 ○○○ 의원, ○○의원, ○○○○○○○○○○ 의원, ○○○○의원에서 소론도, 베타메타손포스페이트나트륨, 트리암시놀론주사, 트리암, 메치솔주, 덱사메타손주사 등의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거나 스테로이드 제제를 처방받아 장기간 이를 투약 받아 왔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스테로이드 제제는 종전 상병과 같은 외과적 부상의 전형적 치료제이므로 이는 종전 상병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나) 부신기능저하증은 부신 자체의 문제로 발생하는 일차성 저하증과 뇌에서 코르티솔 분비를 자극하는 부신피질자극호르몬 분비의 결핍에 의해 발생하는 이차적 부신기능저하증으로 분류되는데 이와 같은 이차적 부신기능저하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투약한 경우이다.다) 망인은 2016. 7.경 부신기능 부전 의증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부신기능부전으로 인한 검사 및 치료 계획에 따라 다시 스테로이드 약물을 처방받았으며, 그 사이 검사 결과에서 일부 유의미한 저하 판정을 받지 않은 적도 있다고 하나 2018. 4. 3.경부터 사망 무렵인 2019. 5.경 당시까지도 지속적으로 부신기능 부전으로 인한 약물치료를 받았으므로 적어도 2016.경부터는 지속적인 부신기능저하증이 발병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 결국 망인은 부신기능저하증으로 이환된 상태에서 2019. 4.경 담석으로 인한 조영술 후 감염이 왔고, 항생제 투약 후 위막성 대장염이 발생하여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망인 사망의 직접 원인은 이 사건 상병인 담석으로 인한 담도계 감염 및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위막성 대장염이기는 하나 부신기능저하증은 장염, 패혈증, 심부전 등을 발병시키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으며 그 예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고, 사망 당시에도 망인에 대한 부신기능저하증이 있어 스테로이드 처방이 이루어졌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그와 같은 부신기능저하증은 그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사건 상병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마) '망인의 부신기능저하증이 종전 상병의 치료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임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부신기능저하증이 망인의 이 사건 상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킴으로써 사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정확한 정도 등을 직접적인 주치의가 아니어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법원 감정의의 견해인바, '망인의 사망 당시 부신기능저하증이 인정되고, 이는 패혈증, 심근경색 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장염의 예후에는 충분히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망인의 주치의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신결과를 보태어 볼 때, 전체적인 의학적 견해 역시 이에 부합하고, 특별히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근거는 제시되지 못하였다.마.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종전 상병에 따른 합병증인 부신기능저하증이 이 사건 상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어 이를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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