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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726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5.?12.?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 근무했던 사람으로 2000. 9. 8. '뇌경색'으로 진단받았고, 2002. 10. 23.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를 받은 이후 2020. 12. 31. '폐암'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21.?5.?12. 자문의의 소견서 등에 따라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의 기존 상병인 '뇌경색'이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을 발병 내지 악화시켰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뇌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사망 당시 의무기록지상 기록 경과요약(중략)mediastinal mass, r/o lung cancer with tracheal invasion, SVC syndrome으로 bronchoscopy 등의 invasive procedure는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Pall RTx:Mediastimum 및 supportive care 하면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함.spo2 저하 및 hig fever 지속되며 전신상태 악화되어 사망함.합병증 무 2) 피고 자문의 소견 의무기록 참조하여 재해자의 사망은 폐암에 의한 것으로 기승인 상병 및 재해와는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3) 법원 감정의 [원고 측 질의사항]가-1 통상적으로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 균이 폐로 흡인되면서 호흡기 질환인 폐렴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요?답: 면역기능이 떨어진 환자에게 폐렴이 발병하기 쉽습니다.가-2 피감정인과 같이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는 경우, 일반인과 비교하여 면역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지요?답: 동의합니다.나-3. (중략) 피감정인이 앓고 있던 신경계질환이 해당 폐렴의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는지요?답: 일반적으로 폐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다-2. (중략) 피감정인의 진료기록을 종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기진료 상병인 폐렴이 피감정인의 사망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요?답: 위의 판독 결과와 같이 폐렴의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환자는 이후 폐암으로 추정되는 종양에 의한 기도 폐쇄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이 과거에 앓았던 흡인성 폐렴은 망인의 사망원인과 관련 없습니다.라-1. 귀 감정의께서는 뇌와 폐의 기능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신경계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폐손상이 흔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시는지요?답: 일부 ARDS의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라-2. 폐의 손상이 있는 경우, 일반인과 비교하여 폐렴 및 폐암 등의 발병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지요?답: 만성폐질환 중 폐섬유화증, 진폐증, 폐결핵, 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 폐암의 발생이 증가합니다.라-3. 피감정인의 진료기록을 종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피감정인의 기진료 상병인 '뇌경색'으로 인하여 피감정인의 폐에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지요?답: 흡인성 폐렴을 앓았던 점은 인정됩니다.라-4. 피감정인의 폐에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사정이 누적적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감정인의 폐렴 및 폐암을 발병케 하거나 발병을 촉진할 수 있는지요?답: 흡인성 폐렴을 앓았던 점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폐암이 발생하거나 촉진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망 당시 폐렴의 소견이 보이지 않습니다.마. (중략) 피감정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추론되는 원인은 무엇인지요?답: 망인의 우측 폐상부 및 종격동의 6.9㎝의 종양(암)이 발생하여 기관을 침범하고 상대정맥을 압박하여 방사선치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어 기도 폐쇄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종양은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못해 확실하지 않지만 폐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피고 측 질의사항]1. 감정의께서 제출된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망인에게 '폐암'이 확인되는지요? 확인된다면 망인의 '폐암'의 종류와 상태는 어떠한지요?답: (중략) 즉 2020. 12. 21. chest CT에서 우측 폐상부와 종격동에 발생한 6.9㎝의 종양이 보입니다. 원발성 폐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환자의 상태가 나쁘고 조직검사가 위험하여 확진이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기관을 뚫고 들어가 기도를 압박하고 있으며 상대정맥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즉 폐암이 강력히 의심되나 확진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2.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답: 폐암으로 추정되는 6.9㎝의 종양이 기도를 뚫고 들어가 기도폐쇄를 유발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3. 망인의 사망 즈음 '폐암' 외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다른 병변이 확인되는지요?답: 다른 질환은 보이지 않습니다.5.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폐암'으로 확인되고,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을 승인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망인은 40년 이상의 흡연력이 확인됩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였을 때 망인의 '폐암'의 발병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답: 망인의 질병은 폐암으로 강력히 추정됩니다. 이 경우 40년의 흡연력은 주요 발병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은 기존 승인상병인 '뇌경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뇌경색'으로부터 '폐암'이 유발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존 상병인 '뇌경색'을 치료받던 중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보더라도 '폐렴'과 망인의 사망원인 '폐암'은 그 발생 원인이 상이하여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불분명하다.나)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3세의 고령이었고, 약 40년이 넘는 장기간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어 '폐암' 발병과 관련하여 고위험군에 해당하였다.다) 망인은 2000. 9. 8. '뇌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였고, 2002. 10. 23.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로 판정받은 후 사망 전까지 장해연금을 받았을 뿐, 사망 직전까지 '뇌경색'의 후유증이나 합병증의 치료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는다.라) 법원 감정의도 '신경계 질환이 폐렴의 발병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망인이 과거에 신경계 질환이 있었고 흡인성 폐렴을 앓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폐렴으로 인하여 폐암이 발생하거나 촉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폐렴 소견이 보이지도 않는다. 40년간 흡연력이 망인에게 발생한 폐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을 뒤집을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마) 망인은 2000. 9. 8. '뇌경색'을 진단받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 장기간 입원 상태에 있었다거나 거동에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망인이 종전 승인 상병인 뇌경색으로 인하여 건강이 쇠약해진 것 또한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에 따르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보자면, 망인의 종전 업무 또는 그로 인하여 겪게 된 뇌경색에 따르는 필연적인 위험이 현실화되어 사망의 주된 원이 된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과거 뇌경색으로 인하여 면역기능이 악화되어 폐암이 유발되었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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