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7271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1.?22.?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및 원고 이지현에 대하여 한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 ○○○, ○○○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고 ○○○는 1979. 8. 8.부터 1993. 5. 31.까지 총 13년 9개월간 ○○○○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97. 5. 6. 처음으로 진폐병형 제1형(1형 무장해) 판정을 받았고, 1999. 5. 18. 진폐병형 제1형(1/1), 활동성폐결핵(tba), 진폐결절의 융합(ax)으로 요양판정을 받은 후 오랫동안 요양생활을 하여 왔다.다. 망인은 2020. 4. 5. 뇌경색이 발생하여 요양 중이던 ○○○○○○○○○병원에서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그 곳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 5. 4. 05:37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심실세동이다.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진폐로 인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22. 망인이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29.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1999. 5. 18. 활동성폐결핵이 나타나 요양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진폐증이 악화되어 합병증이 발생하는 등 심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고, 2019. 10. 1.에는 기관지 확장증과 간질환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비록 망인이 뇌경색으로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망인은 사망 1개월 전인 2020. 4. 5. 폐기종 진단을 받는 등 심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그 합병증 또는 폐렴이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108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2710_4_0.jpg나)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tba), 진폐결절의 융합(ax)으로 1999. 5.경부터 요양하여 왔다.다) 망인은 2010. 11.경부터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로 치료를 받았고, 2011. 5.경부터는 고지질혈증으로, 2013. 5.경부터는 고혈압으로 각각 치료를 받았으며, 2014. 6. 10.경에는 치매 판정을 받았다.라) 망인은 2015. 5. 18.부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망인의 주치의는 2019. 10. 1. 망인에게 기관지확장증과 간질성폐질환이 있다고 진단하였고, 망인에게 진폐증,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였다.2)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가) 망인은 2020. 4. 1. 뇌졸중이 발병하여 2020. 4. 5. 상급병원인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망인을 뇌경색증, 진폐증, 심방세동, 급성 폐렴으로 진단하였다.나) 망인은 2020. 4. 13.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기도삽관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으나, 폐렴 및 급성 호흡부전이 악화되었다.다) 망인은 2020. 5. 4. 05:37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심실세동이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소속 자문의 소견 ? 자문의사 1: 뇌경색증으로 인한 치료 중 발병한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며 이는 진폐증과 인과관계가 있으나, 심실세동은 정신상태의 악화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진폐증을)직접적인 사망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사 2: 진폐증 악화로 인한 사망보다는, 뇌경색(뇌출혈 등) 및 심장질환(심실세동)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문의사 3 : 심장질환 및 상태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진폐증과 사망은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이 법원의 ○○○○병원장(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 질의에 대한 답변]1. 가. 망인의 작업내용과 작업기간을 고려할 때 호흡기능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을정도로 진폐증이 발달할 수 있는지요답) 그렇습니다.1. 다. 망인은 1999. 5. 18.자 진폐정밀진단 검사결과 활동성폐결핵(tba)이 발병하였고, 요양을 시작한 이후 사망 시까지 진폐증이 악화되어 여러 진폐 합병증들이 발병하였고, 이에 따라 심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었는지요답) 마지막 폐기능검사가 1999. 5. 18.이고 검사결과가 정상으로 되어 있어 그때까지는 폐기능이 정상이었지만, 사망한 해인 2020년에는 폐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을 것으로추정됩니다.1. 라. ○○○○○○○○○병원 의무기록에 의할 때 망인의 사망 전 기관지 확장증이나 간질성 폐질환 소견이 보이는지요? 이는 진폐 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지요? 기관지 확장증이나 간질성 폐질환의 상태와 경과는 어떠한지요?답) 망인의 사망 전 흉부사진에 기관지확장증이나 간질성폐질환 소견이 보이며, 이는 진폐합병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출한 흉부사진은 2019. 10. 1.부터 2020. 5. 4.까지인데 7개월간 큰 변화는 없으며, 진폐증에 의한 기관지확장증 및 간질성폐질환 소견입니다.1. 마. ○○○○○○○○○병원 소견서 및 입원진료확인서에 의할 때 망인에게는 만성 기관지염이 있는지요? 이는 진폐 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지요? 만성기관지염이 있다면 상태와 경과는 어떠한지요?답) (전략) 만성기관지염의 기록이 있으며, 이는 진폐 합병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큰 변화 없는 만성상태로 판단됩니다.1. 자. 망인의 진폐 및 진폐 합병증이 망인의 호흡부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답) 그렇다고 판단됩니다.2. 나. 망인은 뇌경색증으로 치료 중 병발한 폐렴으로 사망한 것인지요? 이러한 폐렴이 망인의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과 관련은 없는지요?답) 망인은 뇌경색증으로 치료 중 병발한 기관지염(폐렴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으로 사망한 것으로, 이는 망인의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2. 다. 망인에게 발병한 심실세동은 전신상태의 저하로 발생한 것인지요? 심실세동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요?답) 심실세동은 전신상태의 저하로 발생한 것으로, 이전에 심실세동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전신상태 저하의 결과로 판단됩니다.3. 종합적인 소견가. (전략) 망인의 사망의 원인은 무엇인지요답) 망인은 뇌경색증으로 치료 중, 병발한 기관지염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만성호흡부전의 급성 악화 및 폐렴을 발생시켰거나 이를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의 사망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답) 그렇습니다.[피고 질의에 대한 답변]5. 망인은 알츠하이머 치매, 고지혈증, 고혈압, 심장부정맥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이는 뇌경색 발병의 위험인자이기도 합니다. 망인의 뇌경색 발병원인을 피감정인의 기저질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지요답) 그렇습니다.6. 피고 자문의사는 (중략)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지요답)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망 진단전까지 심각한 심장질환의 증거가 의무기록에 없었으며, 심방세동은 저산소증의 결과이지 사망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8. (전략) 망인의 진폐증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었는지요? 나아가 망인의 연령(만 76세), 개인질환(알츠하이머 치매, 고혈압, 심장부정맥, 뇌경색 등),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망인의 사망 원인과 진폐증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요답) 망인은 뇌경색증으로 치료 중, 별방한 기관지염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망인의 진폐증은 기관지염의 회복을 저해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또한 망인의 기저질환도 망인의 사망과 관련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 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 아.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진폐합병증으로 폐기종, 폐부종, 흉막삼출등이 보이는지답) (전략) 피감정인에게 인정된 제1형의 진폐병형은 과거 결핵 이환 당시 발생한 결절이 단순영장에서 진폐결절로 판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CT에서 확인되는 양상으로는 진폐결절이 아님. 다만 이는 과거 사실에 대한 추정으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확인은 불가함.1. 자. 망인의 진폐 및 진폐 합병증이 망인의 호흡부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답) 진폐 결절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진폐증으로 진단할 수는 없음(후략).2. 나. 망인은 뇌경색증 치료 중 병발한 폐렴으로 사망한 것인지, 폐렴이 망인의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과 관련이 없는지답) 인공호흡 관련 폐렴이 사망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나, 망인은 진폐증이 확인되지 않고 기저 폐기능에 대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아 진폐증 및 분진노출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 기여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 법원의 ○○○○병원장(호흡기내과), ○○○대학교○○○○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원고 ○○○, ○○○, ○○○의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장례를 지내고 그 비용을 부담한 유족은 원고 ○○○으로 판단되므로,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구 산재보험법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의비 지급청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나머지 원고들의 장의비 지급청구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마.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인지에 관하여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고, 진폐증에 걸리면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며,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그 즉시 장해등급이 부여될 정도로 악화될 것인지혹은 점차 악화되어 폐광일 후에 장해등급이 부여될지 여부 등 진폐증의 진행 속도를예측하는 것은 곤란하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대법원 2019. 7. 25.선고 2017두69830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알츠하이머 등 기저질환으로 인한 뇌경색증으로 치료받던 중 기관지염이 발병하였고, 기관지염과 진폐증의 영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① 망인은 13년 이상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1997. 5. 6. 처음으로 진폐병형 제1형 판정을 받았고, 1999. 5. 18.에는 진폐증의 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tba), 진폐결절의 융합(ax)으로 요양판정을 받고 오랫동안 요양생활을 하여 왔다. 망인은 2019. 10. 1.경에는 기관지확장증과 간질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진폐증, 기관지염 치료를 받던 중 뇌졸중으로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망인은 전원된 병원에서 뇌경색증 뿐만 아니라 진폐증, 급성 폐렴 등으로도 치료받다가 호흡곤란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다. 따라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직?간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있다.② 비록 망인이 고령과 오랜 요양생활 등으로 2010. 11.경 중증의 우울에피소드로 치료받았고 2014. 10. 1. 치매 판정을 받았으며,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영향까지 겹쳐 뇌경색증이 발병하여 그로 인한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지만, 뇌경색증이 망인의 사망에 유일한 영향을 미친 질병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망인의 직접사인으로 기재된 심방세동은 저산소증의 결과이지 사망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망인은 뇌경색증 치료 중 기관지염이 발병하여 이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이고 진폐증이 기관지염의 회복을 저해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표시하였다. 업무상 질병이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③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이와 다른 소견을 표시하였으나, 위 감정의는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에게 아예 진폐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면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바와 같은 망인의 근무경력, 치료내역, 진폐증의 특성및 망인이 비교 적 전문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병원에서 장기간 진폐증, 기관지염으로 입원 치료를받아 온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진폐증이 없었다는 위 감정의의 의견은 선뜻 받아들이기 곤란하다(위 감정의 또한 자신의 의견은 과거 사실에 대한 추정으로, 사실관계의 확인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소견은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별다른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 ○○○, ○○○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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