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727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18. 2. 27.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관리국 청소반 소속으로 ○○ 제2공학관302동(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및 그 건물 주변의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고인은 2019. 8. 9. 12:30경 식사를 마치고 이 사건 사업장 지하 1층의 미화원휴게실(이하 '이 사건 휴게실'이라 한다)에서 휴식하던 중 동료 근로자가 깨우려 하였으나 신체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50경 사망하였다.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상세불명의 내인사'로 기재되어 있다.다. 고인의 자녀인 원고는 2019. 12. 19.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6. 9. 다음과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내용을 근거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고인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과거 병력 및 최근 진료기록상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심장병변이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 심장사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급성 심장사를 유발시킬 정도의 업무상 부담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고인에게 과거 승모판 치환술과 대동맥판 치환술 등 심장 수술을 시행한 병력과 승모판륜 주변부누출 소견으로 재해 발생 무렵에 재수술 예정이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의 기존 질병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라. 원고는 2020. 7. 27.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0. 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0. 11. 17.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4. 22.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피고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① 고인은 약 250평에 달하는 이 사건 사업장과 그 외부 주변을 반복적으로 오가며 청소하는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수행하였고,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폭염과 고온다습한 여름 날씨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근무하면서 신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무리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휴게실은 약 2평 남짓한 크기에 에어컨 없이 선풍기 1대가 전부인 열악한 환경이어서 고인이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었고, 이러한 비인간적인 휴게장소에서 고인이 사망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 휴게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점, ③ 고인은 2004년경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한 병력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추적관찰을 하며 적절히 기저질환을 관리해왔고, 2019. 4.경 관상동맥중재술 등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경과를 관찰하고 있었으며, 이후로도 급하게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는 아니었던 점, ④고인의 주치의 및 진료기록 감정의는 모두 고인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무리하게 육체노동을 한 것이 심혈관질환의 발병 및 악화 요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로 인해 고인의 기존 심장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의 업무내용 등가) 고인은 2008. 5. 6.경부터 2018. 3. 1.경까지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에 소속되어 청소·미화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다. 고인의 동료 근로자가 피고의 재해조사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고인은 다른 업체 소속이었던 2011. 4.경부터 계속 이 사건 사업장의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현관, 1층에서 위·아래층으로 연결된 계단, 강의실(대강당 1개, 소강의실 2개), 복도, 화장실 2개 등 건물 내 청소 업무와 건물 외부 및외부 계단, 통행로 등 야외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계약상 고인의 정규 근무시간은 주 5일 고정 주간근무로 평일 06:30부터 15:30까지였고, 휴게시간은 11:00부터 12:00까지로 지정되었다. 고인은 출근 시 05:50경 ○○ 정문 입구에서 동료 근로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이동하였고, 휴식 후 06:30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휴게시간은 유동적으로 운용되기는 하였으나, 최소 1시간의 휴식시간은 보장되었다. 피고는 고인이 작성한 출근부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고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 사망 전 1주간 40시간○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 40시간○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38시간 39분○ 사망 전 2주~12주간의 주당 평균 38시간 32분다) 2019. 8.경까지 이 사건 휴게실에는 벽걸이 선풍기 1대, 환풍기 1대 외에 다른 환기 또는 냉방 시설은 갖추어지지 않았다. ○○○○지청은 고인이 사망한 이후 ○○ 내 근로자 휴게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휴게실별로 점검사항을 지적하여 ○○ 총장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따라 이 사건 휴게실은 그 위치가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으로 변경되었고, 내부에 에어컨이 설치되었으며, 냉장고·세탁기·옷장·신발장 등 편의시설이 개선되었다.2)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고인은 2003. 9.경부터 ○○병원 흉부외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2004. 1. 9.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증 및 중증 승모판막 협착증으로 입원하여 2004. 1. 12. 대동맥판막 및 승모판막 치환술, 삼첨판륜성형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고인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승모판 폐쇄부전, 폐쇄부전이 있는 승모판 협착, 폐쇄부전을 동반한 대동맥판 협착 등의 심장질환을 이유로 약 140여회에 걸쳐 통원 치료를 받았다.나) 2017. 2. 8., 2018. 5. 19., 2019. 3. 5. 각 실시된 고인의 건강검진 결과에는고인이 '심장병, 고혈압을 각 진단받아 현재 약물치료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속적인 고혈압 관리가 필요하고 흉부검사상 심장비대 소견으로 진료 상담을 받기 바란다","간장질환, 빈혈증 의심으로 내과진료 요함(2019. 3. 5.자 건강검진)" 등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2017. 2. 8.자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고인은 주 2회, 1일 7잔의 음주습관이 있어 '위험음주 상태'로 나타났고, 2018. 5. 19.자 문진내역에는 주 2회, 1일 소주 4잔(최대 1일 소주 1병), 2019. 3. 5.자 문진내역에는 주 1회, 1일 소주 3잔(최대 1일 소주 1병)의 음주습관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고인은 2019. 4.경 움직일 때 숨이 찬 증상 및 가슴이 조이는 등의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에 입원하였고, 검사에 앞서 2004년 수술한 인공판막 주변 부위로 중등도의 승모판막 주변부 누출, 인공 승모판막의 해리, 좌회선지 근위부의 만성완전 폐쇄 병변 등의 소견이 확인되어 2019. 4. 9. 좌회선동맥에 대한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2019. 5. 10. 스텐트 삽입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고인은 2019. 5. 12. 퇴원하였으나, 이후 2019. 7. 18., 2019. 7. 25., 2019. 8. 1. 각 외래 진료에서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고인의 주치의는 이를 승모판 주변 유출로 인한 심부전 증상으로 판단하여 추가로 판막주위누출에 대한 수술을 시행할 예정이었다.3)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경과 등가) 고인은 2019. 8. 2. 정상 근무 후 토·일요일 이틀간 휴무하였고, 2019. 8. 5.월요일부터 2019. 8. 8. 목요일까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06:30경 출근하여 15:30경 퇴근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고인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업무 중 돌발적인 상황, 업무량 또는 업무내용의 변화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고인은 2019. 8. 9. 06:30경 출근하여 청소 업무를 시작하였고, 11:00경 오전 업무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쉬다가 11:30경 동료 근로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으며, 이후 이사건 휴게실에서 잠시 취침하였다. 동료 근로자는 12:40경 고인의 안색과 입술색이 파랗게 변한 것을 보고 고인을 흔들어 깨웠으나 미동이 없자 공과대학교 행정실에 연락하였고, 선임주무관이 이 사건 휴게실로 내려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가 12:57경 119구급대원이 도착하여 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다.나) 고인이 후송된 ○○○병원의 응급실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내원일시: 2019. 8. 9. 13:28○ 진단명: Cardiac arrest(심장마비)○ 소견- 판막 수술, 부정맥, 고혈압 병력 있는 분, 내원 약 40분 전 심정지로 발견되어 내원함. 내원 약 40분 전(오후 12:48경) 동료가 쓰러진 상태로 발견 119신고. 12:57경 119 도착시 심장무수축. 의료지도 받아 CPR하며 내원. 이송 중 지속적으로 심장무수축. routineCPR 시행하였으나 반응 없어 사망 선언함.- 보호자(딸) 및 발견자(직장 동료) 내원하여 추가 문진함. 발견 당시 주변에 출혈 및 외상흔적, 술/약병 없었다고 하며 최근 가슴통증, 호흡곤란 악화, 열 및 위장관출혈 등 특별히 평소와 다르게 호소하는 증상 없었다고 함. 보호자 말에 따르면 호흡곤란 악화는 없으나 관상동맥조영술 등 시행 후에도 호흡곤란 호전이 없어 수술 계획한 것이라고 함. 다)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2019. 7. 1.경부터 2019. 8. 8.경까지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이 많았고, 고인이 사망한 2019. 8. 9.에는 평균기온 29.8도, 최고기온 34.6도, 최저기온 26도로 기록되었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제출 주치의 소견서 및 업무관련성 평가서 ○ 2019. 9. 19.자 고인 주치의 소견서- 2004년 승모판 치환술과 대동맥판 치환술 시행받은 환자로, 외래 추적 관찰 중 승모판륜주변부 누출 소견 확인되어 수술 예정이었음. 보호자 이야기에 따르면 수술을 기다리는동안 직장에서 급사한 것으로 확인됨. 고인에 대한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알 수는 없지만, 심장 관련 사망 가능성이 있고 기온이 높은 환경에서 급사한 상태로 발견된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환경이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됨.○ 2019. 12. 17.자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서- 고인은 기저질환으로 심장판막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근 외래 추적 시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안정을 취해야 하나,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심뇌혈관질환의 유발요인인 고온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 사망 후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나 환자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해 심뇌혈관질환의 발병 또는 기존 심질환의 악화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본 평가서는 현장조사 없이 제출된 재해발생경위 및 진단서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며 보다 정확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서는 작업환경의학적 현장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 나) 피고 측 자문의 소견 ○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자문의1: 고인의 업무 조사상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과로의 증거가 부재하며 업무 관련 스트레스 사항도 확인되지 않음. 아울러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사항을 보면 새로운업무에 종사한 사실은 부재하고 근로환경 조건상 선풍기만 존재하였던 휴게실 사항을 언급하나 당시의 고인 상태를 보면 이미 개심술을 요하는 고도의 질병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한 경우로 휴게실 조건이 환자의 사망에 미친 영향일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인정할 수없고 돌연사 발생의 위험도가 높은 고도의 심혈관계 질병 상태에서 자연경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2: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업무시간은 제출된 자료상 40시간, 발병 4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발병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39분이었음. 이상은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미달함. 한편 업무환경에서 휴게공간이 열악하다는 것을 가중요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업무관련성 낮음.○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진료기록 검토 결과 고인은 중증 판막질환, 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부정맥으로 심장수술과거력이 있고 최근 증상 심해져 재수술 논의 중이었음. 이미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 내원하여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과거력 및 최근 진료기록상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높아 보임. 다)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각 흉부외과) [○○병원장의 2022. 8. 30.자 사실조회회신]○ 대동맥판 협착은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의 판막이 좁아지는 병이며, 승모판 협착은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의 판막이 좁아지는 병이다. 이렇게 판막이 좁아지면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여 심장은 압력과 용적 부하가 발생하게 되고, 환자는 호흡곤란이 발생하게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동맥판 치환술과 승모판 치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고인은 대동맥 판막과 승모판막을 기계 판막으로 치환했기 때문에 평생 항응고제 복용이 필요하다. 항응고제를 복용할 경우 주기적으로 외래에 방문하여 항응고제 용량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진료는) 이러한 이유와 주기적인 질환 관리 차원이 합쳐진 외래 진료였다.○ (2019. 8.경) 고인의 병명은 판막 주변부 누출로, 양이 중증도 정도였고, 이로 인해 빈혈 소견과 심부전 소견이 있었으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고인의 재수술일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증상이 심하였던 환자로, 1달 이내에 수술을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승모판 주변부 누출은 재수술로 수술을 시행해도 재발 가능성이 높다. 고인의 승모판 역류 정도는 3등급 정도로(총 4등급) 약물로 심부전을 조절해 볼 수 있는 정도였으며, 빈혈수치 역시 8 이상으로는 유지되는 양상이었다. 또한 관상동맥중재술 후 피가 굳지 않게 해주는 항혈전제를 2가지 종류나 사용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수술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경과 관찰 중이었다.○ 고인은 일상생활이나 가벼운 업무 수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만약 증상이 심해지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으니, 응급실 방문할 것으로 교육한 상태였다.○ 고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탈수 등으로 인한저혈압성 쇼크 상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병원장의 2022. 10. 12.자 사실조회회신]○ 2019. 4.경의 통증에 대하여 승모판막 누출에 의한 용혈성 빈혈에 대해 수술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동반된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는 스텐트 시술을 성공적으로 시술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2019. 5. 퇴원 당시에도 승모판막 주위 누출은 남아있는 상태였음.○ 승모판막 주변부 노출(2019. 4.경)은 승모판막 치환술(2004. 1.경)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임. 승모판막 주변부 누출과 허혈성 심장질환은 관련이 없는 질환이지만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인자가 될 수 있다.○ 고인은 2018. 5. 29.부터 2019. 2. 21.까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약간의 심부전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약물로써 심부전치료를 시행하였음.○ (2019. 7. 18.~2019. 8. 1. 의무기록 관련, 판막 주변부 누출로 인하여) 고인에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사료된다. 다만 처음에는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았지만 관상동맥시술 후 증상이 점차 악화되는 소견을 보였으므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변화하였음을 시사한다. 승모판막 주변부 누출은 결국에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당시 증상이 견딜만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증상 악화 시 수술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고인은 비교적 잘 관리되어 왔다고 사료된다. 다만 수술 예정을 앞두고 갑자기 사망하게된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한 원인을 언급하기 어렵다.○ 고인은 2004년도 수술 후 2019년까지는 가벼운 업무수행은 가능한 상태였지만 판막 세개를 수술한 환자이므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작업 중 폭염 노출이) 심혈관 질환의 증상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는 소견에는 동의한다. 라)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순환기내과(심장)] [원고 감정신청사항]○ 2019. 5.까지 고인의 승모판막 주변부 누출의 양은 중등증 정도였고, 이로 인한 빈혈과심부전 소견이 있었다. 2019. 5. 의무기록에 따르면 "평소 화장실 다녀오거나 제자리에서 옷만 갈아입어도 숨이 차오르고 아침에 출근하러 갈 때와 2~3시간 정도 미화일을 한 다음에 가슴이 야간 조이면서 등에 날카로운 통증이 온다"고 기록되어 있다. 심부전의 중증도를 증상 발현에 필요한 활동의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한 뉴욕심장학회 기능등급(NYHA)상 망인은 3단계에 해당하며 이는 신체활동에 심한 제한이 있으며, 안정시에는 증상이 없으나, 일상 활동보다 낮은 활동 시에도 증상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증상은 승모판막 주변부 누출로 인한 심부전과 좌회선지 만성 완전 폐쇄로 인한 심혈관계 증상이 함께 기여했을 것이라 사료된다.○ 2019. 7.~8. 외래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dyspnea(호흡곤란) 심해짐, 숨이 차서 움직이기 힘들다"의 증상악화를 확인할 수 있다. 고인의 호흡곤란은 승모판막 주변부 누출, 빈혈, 심부전, 좌회선지 만성폐쇄병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빈혈과 심부전에 대한 수혈 및 약물치료와 좌회선지 만성폐쇄병변에 대한 스텐트 삽입 치료를 먼저 시행했고 약간의 증상호전이 있었다. 이후 호흡곤란 악화 소견 있어 승모판막 주변부 누출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고 수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응급수술(emergency operation)이 필요한 정도의 중증 상태보다는 계획수술(elective operation)이 가능한 상태라 판단하였고 특히 관상동맥 스텐트 수술 직후로 이중 항혈소판 제제를 복용하고 있고 신기능 악화, 쇠약한 상태의 고령 등 수술 위험도가 높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고인이 약 8년간 동일 업무를 수행해온 사정만으로 고온에 노출되었을 시 심장질환에)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폭염은 말초혈관 확장을 일으켜 혈압을 저하시키고 이는 심장 박동수 증가와 심근수축증가를 유발해 심근 산소요구량을 갑자기 증가시켜 심장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노인과 심혈관 질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고온다습한 망인의 작업환경이 심장에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질환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고인은 개심술을 필요로 하는 판막주위 누출과 심부전이라는 고도의 심장질환을 가져 특별한 외부 요인 없이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있다. 다만, 심부전의 기능등급(NYHA)이 3등급 이상인 상태에서 안정을 취하지 않고 고온다습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지속하였고, 폭염은 말초혈관 확장을 일으켜 혈압을 저하시키고 이는 심장 박동수 증가와 심근수축 증가를 유발해 심근 산소요구량을 갑자기 증가시켜 심장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점을 고려할 때, 고온다습한 환경에의 노출이 질환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다.[피고 감정신청사항]○ 고인은 호흡곤란의 악화로 판막주위누출에 대한 개심술을 앞두고 있는 심부전 환자였다.국내 심부전 역학정보 'Korea Heart Failure Fact Sheet 2020'에 따르면 심부전 환자생존율은 발생 후 1년 시점에는 91%, 5년 시점에는 79%, 10년 시점에는 66%, 15년시점에는 54%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심혈관질환 및 심부전은 일단 발병하면 갑작스런 증상의 악화로 얘기치 않은 시점에 갑자기 입원을 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병에 잘 적응해 자각 증상이 거의 없이 잘 지내는 환자들도 많지만,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갑자기 생기거나 이유 없이도 갑자기 증상이 악화돼 숨이 차서 눕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고인은 증상 악화로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판막주위누출과 심부전증이 확인되었기에 다른 요인 없이도 급성 심장사로 사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업무조사상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 고인의 사망가능성을 가속화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는다. 업무조사상 업무부담 가중 요인 중 유해한 작업환경은 비해당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날은 낮 최고기온이 34.6도이고 최저기온은 26도,평균기온 29.8도의 높은 기온이었으며 당시 휴게실은 벽걸이 선풍기 1대, 환풍기 1대외(냉장고는 고장으로 사용하지 않음)에는 냉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환경이었던 점은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해볼 수 있겠다.○ 고인은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단기간 업무부담 가중, 만성적인 업무부담 가중,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 이 사건 사망가능성을 가속화할 만한 업무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심술을 필요로 하는 판막주위 누출과 심부전이라는 고도의 심장질환이 자연악화 되어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겠다. 다만, 고온다습한 고인의 작업환경이 심장에 부담이 되어 질환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고려할 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4, 16, 17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 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폭염·고온다습한 날씨에 노출되는 작업환경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고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피고가 고인의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을 40시간,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0시간,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38시간 39분, 사망 전2주~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38시간 32분으로 각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같다.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 및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고용노동부고시 고시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여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위 고용노동부고시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기는 하지만(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1. 다.목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요소가 되는 업무시간의 기준으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또한 고인은 2018년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1년경부터 다른 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청소 업무를 담당해왔고, 2019. 8. 9. 사망할 무렵까지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에 변동사항 없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담당 업무 및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며, 고인이 사망할 무렵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 중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는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개별적 사례도 발견되지 않는다.나) 갑 제9,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9. 7.~2019. 8. 중 최고기온이 30도가 넘고 불쾌지수가 높은 날이 자주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내부의 강의실, 복도 등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적정 온도가 유지되었던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고(소장 9쪽), 고인이 청소를 담당하였던 1층 현관, 복도, 계단, 강의실, 화장실 등의 내부 온도가 현저히 고온이었다거나 외부 날씨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휴게실이 좁고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점을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 사건 휴게실이 고인의 업무 공간으로 이용된 것은 아니었고, 고인은 1일 약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졌는바, 이사건 휴게실에서 휴식한 시간이 길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고인에게 휴게시간 동안 반드시 이 사건 휴게실에 머물러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휴게실의 환경이 고인의 건강 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보기 어렵고, 이 사건 휴게실에 냉방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근거로 고인이 폭염에 노출되는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 외부의 계단, 통행로 등 야외 공간까지 청소한 사실은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고인이 담당한 범위가 이 사건 사업장 건물에 부수된 구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고인의 업무 중 야외 청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고인의 업무시간 중 야외 청소를 수행한 때와 지속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고인이 주로 야외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③ 특정 시간에 반드시 야외 청소를 수행해야 하거나 업무시간 중일정 비율 이상을 야외 청소에 할애해야 하는 등의 근무조건이 설정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고인 스스로 야외 청소의 지속 시간 등을 담당구역의 청결 상태, 날씨 상황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고인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 근로자들에게서 고체온증 등 야외 근무로 인한 신체적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야외 청소 작업 중 겪게 된 더위가 고인의 심혈관계 기능에 영향을 미쳐 고인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폭염, 더위가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 고인의 업무 환경이 기존 심장질환 악화 및 고인의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다) 고인은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증 및 중증 승모판막 협착증 등을 진단받아 2004. 1. 12. 대동맥판막 및 승모판막 치환술, 삼첨판륜성형술 등의 수술을 받았고, 이후 2019년경까지 지속적으로 심장질환 관련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9. 4.경 승모판막주변부 누출, 좌회선지 근위부의 만성 완전 폐쇄 병변 등이 확인되어 관상동맥중재술,스텐트 삽입술 등을 받았으며, 이후로도 호흡곤란의 악화 등이 확인되어 사망할 무렵판막주위누출에 대한 개심술 등 추가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은 개심술을 필요로 하는 판막 주위 누출과 심부전이라는 고도의 심장질환을 가져특별한 외부 요인 없이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고, 위 심장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한다"는 취지의 소견을밝혔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인에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인정되지 않는 점, 고인이 장기간 앓아온 심장질환 및 그에 따른 수술과 항응고제 복용 등이 고인의 건강상태나 면역기능에 미쳤을 영향, 특히 2019. 5.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이후부터 고인이 호흡곤란이 심해졌다고 호소하는 등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1952년생인 고인의 연령 등을 더하여 보면, 고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작업환경 등과는 무관한 내인적인 요인인 기저질환의 자연적악화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 고인의 주치의 등이 "고인이 고온, 폭염에 노출되어 근무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가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소견을, 진료기록 감정의가"고온다습한 고인의 작업환경이 심장에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각 제시하였으나, 이는 고인이 폭염과 고온다습한 여름 날씨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통상의 의학적·이론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