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727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4. 1.부터 중국 소재 ○○○○○○○○○○○○○○○(이하 ‘중국 현지법인’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20. 7. 7. 10:30경 근무 중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20. 7. 7. 12:08경 사망하였다. 현지 부검결과 망인의 사망은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으로 나타났다.다. 망인의 배우자는 2020. 10. 19.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1. 4. 30. 비록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된 상병인 ‘허혈성심장질환(심근경색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정한 해외파견자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망인에 대해 해외파견자 임의가입을 신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국내 회사인 ○○○○○○○ 주식회사에 업무보고를 하였고, ○○○○○○○ 주식회사가 업무 관련 지시를 한 점, 망인은 중국 현지법인 근무 중 ○○○○○○○ 주식회사로부터 복지포인트 현금정산분, ○○○○○○ 주식취득 지원금, 의료지원금, 이자지원금 등을 받았는데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는 점, ○○○○○○○ 주식회사는 중국 현지법인 근무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시키고 중국 현지법인 근무 중에도 망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격려금을 지급하여 준 점, 망인은○○○○○○○ 주식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하다가 다시 ○○○○○○○ 주식회사로 복귀할 예정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근로장소만 중국이었을 뿐 실제로는○○○○○○○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중국 현지법인 소속○ 담당 업무 : 영업기술 및 설치업무 (2019. 4. ~ 2019. 8.), 영업기술(2019. 9.~ 사망 당시), 2019. 12.까지는 영업기술 총감의 직책을 수행하였으나, 2020. 1.에 현지인 총감이 선임되면서 본사 커뮤니케이션 및 현지인 총감 조언 역할만 수행○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근무시간 : 08:30 ~ 17:30, 휴식시간 1시간2) 망인의 ○○○○○○○ 주식회사 근무이력107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2796_4_0.jpg107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2796_5_0.jpg3) 망인은 2019. 4. 22. 중국 현지법인과 사이에 계약기간 2019. 4. 22.부터 2023. 12. 31.로 하는 근로계약(노동합동)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직원수첩을 교부받았으며, 2019. 6.경 중국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였다.4) ○○○○○○○ 주식회사의 사실조회회신 주요 내용 [원고 질의]3. 망인이 2019. 4. 1.부터 2020. 7. 7. 기간 동안 ○○○○○○○ 주식회사에 사내 인터넷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3-1. 위 기간 동안 망인이 업무보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로 보이는데 망인의 이메일 사용내역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히알 수 없다. 다만, 당사는 안전사고 예방 전파교육 등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안전회보의 유형으로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있는데, 망인이 작성한 내용과 같은 사례는 안전회보에 이용될 수 있다.3-2. 망인이 업무보고를 위하여 사내 인터넷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낸 이메일이나 관련 자료가 있는지회사 정책상 퇴사자에 대한 이메일 사용내역은 퇴사 발령 9일 후 영구 삭제하고 있어 관련자료 등은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4-1. 2019. 4. 1. ~ 2020. 7. 7. 기간 동안 ○○○○○○○ 주식회사에서 망인에게 업무와관련하여 지시를 하거나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망인의 이메일 사용내역은 영구 삭제되어 관련 자료 등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주간업무, 실적, 소송현황 등을 보고 받고 있다.[피고 질의]1. 망인이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하게 된 경위중국 현지법인에서 당사에 영업기술 관련 인력을 요청하여, 해당 직무로 중국 현지법인에서 2008. 1. 1. ~ 2010. 6. 30. 기간 동안 근무했던 망인을 파견하였다. 일반적으로 주재원은 당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자 중에서 해외 현지법인의 필요 등에 의하여 해외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받아 파견된다.1-1. 중국 현지법인이 설립된 이유, ○○○○○○○ 주식회사의 관여 정도, 출자지분, 소유 구조중국 현지법인은 당사가 100% 출자하여 1993. 8. 설립한 한국자본기업으로서 당사의 세계3대 생산기지 중 가장 중요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생산기지에 해당한다. 중국 현지법인은 당사의 기술에 의탁하여 엘리베이터를 연구개발하고 제조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동 법인에서 생산한 엘리베이터는 당사 해외영업팀, 해외대리점 등을 통해 60여개 나라에 널리 수출, 판매되고 있다.1-2. ○○○○○○○ 주식회사와 중국 현지법인의 경영상 관계중국 현지법인은 당사의 100% 자회사이며, 각 독립된 형태의 법인이다.2.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경영상 참여 정도(인사, 재무, 회계, 주식상장, 사업계획 수립 등)중국 현지법인에 정기적으로 관리/기술 지원 등 인력을 파견하고 있고 중국 현지법인은 당사의 주간업무보고, 월간경영회의, 분기전략실행점검회의 및 연간사업계획회의 등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중국 현지법인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의 재가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2-1.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월별, 분기별, 연도별, 실적을 관리하여 결산작업을 독립적으로하거나 중국 현지법인의 경영실적에 책임을 지는 구조인지중국 현지 법인은 당사의 100% 자회사이므로, DART에 공시되는 연결재무제표에 중국 현지법인의 실적이 포함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동 법인으로부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을 받고 있다.3. 망인이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기간 중 ○○○○○○○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계획이나 담당업무에 대하여 근무지시를 받거나, ○○○○○○○ 주식회사에게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한 사실이 있는지망인이 담당했던 업무 중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에 보고했을 것으로 생각되나, 회사정책상 퇴사자에 대한 이메일 사용내역은 퇴사 발령 9일 후 영구삭제하고 있어 관련 자료등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4-1. 망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주체와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당사에서 국내 세금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중국 현지법인 CFO에 전달하고 이후 동 법인에서 법인수당 등을 포함하여 망인에게 급여를 지급했고 주재원에 대한 연봉계약도 당사에서 진행했다.4-2. 성과급을 누가 산정하여 지급하였는지성과급은 중국 현지법인의 실적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지급했다.4-4. 국민연금보험료, 공조회비(노조회비), 소득세, 주민세, 개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하 갹출된 금원이 ○○○○○○○ 주식회사에 입금된 사실이 있는지. 망인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망인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부가 ○○○○○○○ 주식회사에 입금되었다면 그 이유입금된 사실이 있다. 그 이유는 주재원들은 해외로 파견되었다가 당사로 다시 돌아와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므로 노조원 자격 유지, 개인연금 보험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재원급여는 최종적으로 중국 현지법인에서 지급하므로 당사가 해당 항목을 임의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어 이와 같은 입금과정을 거쳤다.5. ○○○○○○○ 주식회사가 망인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는지2019. 1. ~ 3. 국내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2019. 4. 이후에 개인연금 회사지원분, 우리사주 이자지원, 복지카드 사용액, 의료지원 등 금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다.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한 내역이더라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실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므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5-1. 망인의 2019년도 국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2019. 4. 1. 이후 2019. 7. 급여9,778,001원과 ○○○○○○인출금 1,998,000원이 지급되었는데, 급여로 지급된 9,778,001원의 세부내역은 ‘○○○○○○ 주식취득 지원금 9,257,400원, 복지카드 1,434,440원, 개인연금지원 50,000원, 의료지원 16,700원, 이자지원 19,461원’으로 확인되는데 맞는지맞다. [인정근거] 갑 제3, 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 주식회사의 사실조회회신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판결).2) 위 인정사실, 갑 제4, 5, 8,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이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 주식회사는 중국 현지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모회사로서 자회사인 중국 현지법인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는 모회사와 자회사라는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자회사인 중국 현지법인은 중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별도의 독립된 실체가 있다.나) 망인은 중국 현지법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국 현지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았으며,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위와 같이 중국 현지법인이 망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관계로 망인이 국민연금, 공조회비, 개인연금등 국내에 별도로 납부해야 할 해당금액은 ○○○○○○○ 주식회사에 갹출하여 입금을 하였다. 또한 망인은 중국에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다) ○○○○○○○ 주식회사는 망인이 중국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에게 복지포인트 현금정산분, ○○○○○○ 주식취득 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의료지원금, 이자지원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중국 현지법인의 근무기간을○○○○○○○ 주식회사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회사인 ○○○○○○○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직원과 자회사인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나 복지혜택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직원들의 중국 근무기피를 방지하거나 근무를 촉진하려는 정책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라) ○○○○○○○ 주식회사가 망인의 7월 급여, 퇴직금 등 지급을 안내하였으나, 이는 가족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로 보이고, 주재원의 사망시에는 주재원 실손보험이 지급된다.마) 망인이 2019. 6. 1. ○○○○○○○ 주식회사에 중국 외주설치업체 직원 사고 발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적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모자회사 사이의 업무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일반적인 지휘ㆍ감독관계에 있는 업무지시, 보고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바) 앞서 보았듯이 망인이 중국 현지법인에 소속되어 맡은 구체적 업무는 어디까지나 중국 현지법인의 영업 내지 기술 관련 업무였을 뿐이어서 ○○○○○○○ 주식회사의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국내 사업주와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국외 파견 내지해외출장 근무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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