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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2021구합72918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0.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68. 2.경부터 1987. 8.경 사이에 ○○○○, ○○○○○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고인은 1983. 7. 14.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2009. 8. 5. 진폐 4형(4A)에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요양 판정(장해등급 7급 15호)을 받아 2009. 7. 23.부터 요양하였다.나. 고인은 2019. 3. 19. 발열, 호흡곤란 등으로 입원하여 폐렴 소견 하에 치료를 받던 중 2019. 4. 5. 사망하였고, 고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 직접사인: 호흡부전, ㈏ ㈎의 원인: 폐렴, ㈐ ㈏의 원인: 만성신부전,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진폐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9. 6.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4. 17. "직업환경연구원의 '고인은 진폐와 관련 없는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는 전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0. 1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0. 12. 30.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6. 10. "고인의 사망 전까지 진폐증 및 합병증의 악화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사망하기 약 1년 전부터 만성신장병으로 혈액 투석을 하다가 사망 17일 전부터 확인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진폐와 고인의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고인은 1983년 진폐증을 진단받을 당시 병형이 1/1형이었으나 이후 계속하여 상태가 악화되어 4A형으로 진행하였고 합병증으로 요양 판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폐렴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점, 2012. 10.경 발병한 직장암, 결장암은 완치되었고 사망하기 1년 전 발병한 만성신부전도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고인이 고도의 진폐 및 합병증으로 장기간 요양하면서 전반적인 신체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진폐의 파생상병인 폐렴이 발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의 분진작업 이력고인은 1968. 2. 1.부터 1970. 5. 31.까지(2년 4월), 1975. 3. 1.부터 1978. 9. 30.까지(3년 7월), 1980. 12. 1.부터 1981. 8. 31.까지(9월), 1981. 12. 1.부터 1983. 3. 31.까지(1년 4월), 1983. 11. 1.부터 1985. 2. 28.(1년 4월), 1986. 3. 23.부터 1987. 8. 20.까지(1년 5월) 각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한편, 원고는 고인의 채탄업무 종사기간이 1968. 2. 1.부터 1987. 8. 20.까지 약 19년이라고 주장한다.2) 고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0261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2918_01.jpg3) 고인의 치료내역 및 사망 경위가) 고인은 2009. 7. 23.경부터 2019. 4. 5. 사망할 무렵까지 약 10년간 요양하면서 2,820일간의 입원 치료, 665일간의 통원 치료를 받았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고인은 2002년경부터 당뇨병으로, 2015년경부터 고혈압으로 각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고, 2012. 9. 3.경 직장암, 2012. 10. 11.경 결장암, 2013년경 만성신장병을 각 진단받아 용종 제거 수술, 항암 치료, 혈액 투석 등 관련 치료를 받아왔다.나) 고인은 2016. 2. 22. 발열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호흡기내과에 입원하여 폐렴 치료를 받았고, 2017. 9. 14. ○○○○병원에 기침·가래·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며, 2018. 3. 18. 다시 심한 호흡곤란 및 폐렴으로 치료를 받았다. ○○○병원의 2018. 5. 14.자 진료소견서에는 "고인은 흉부 엑스레이상 진폐 병형이 4형(4A)에 해당하고, 기관지염이 자주 발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고인은 2018. 5. 19. 폐렴으로 치료를 받던 중 재활동성결핵을 진단받아 항결핵약을 처방받았다.다) 고인은 2019. 3. 19. 만성신장병으로 내과의원에서 혈액 투석을 받은 후 발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폐렴으로 진단되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 고인은 2019. 3. 23. 객담 검사에서 MRSA(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구균)이 확인되었고, 흉부 CT촬영에서 좌폐하엽의 국소적 경화 소견이 발견되었으며 이후 양측 흉수와 복수가 발견되었다. 고인은 2019. 4. 3. 발열,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으로 산소투여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2019. 4. 5. 사망하였다.3) 피고 직업환경연구원의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자문 회신 ○ 고인은 사망하기 6년 6개월 전에 직장암으로 수술한 후, 사망하기 5년 4개월 전에 결장암으로 수술 및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하였으나 사망하기 3개월 전까지 추적 진료에서 이들 암의 전이나 재발을 시사하는 증상이나 소견이 없었으면서 사망 당시 임상 경과도 이들 암과는 관련이 없어, 직장암 및 결장암은 사망과 관련이 없다.○ 고인은 사망하기 10개월 전 객담에서 항산균이 검출/배양되지 않으면서 일반적인 결핵균 PCR검사도 음성인 상태에서 다른 결핵균 PCR검사만(Xpert MTB/RIF) 양성이어서 사망하기 11일 전까지 항결핵제를 투여하였으나, 사망하기 이틀 전 객담에서 항산균이 검출/배양되지 않았고, 항결핵제를 투여하기 시작하던 당시인 10개월 전에는 양성이었던 결핵균 PCR검사도(Xpert MTB/RIF) 사망하기 이틀 전에는 음성이어서, 사망하기 9년 8개월 전에 진단받아 진폐 요양 사유이었던 폐결핵이 완치되었다가 사망하기 10개월 전에 재활성화 되었더라도 사망 당시에는 완치되어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고인은 사망하기 약 1년 전부터 만성 신장병으로 혈액 투석을 하다가 사망하기 17일 전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확인된 폐렴으로 항생제 치료를 하여 사망하기 3일 전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렴 소견은 호전되었더라도 사망하기 2일 전에도 혈액 중 백혈구수와 CRP 및 Procalcitonin(프로칼시토닌)이 심하게 상승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고인이 사망하기 9∼10개월 전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심폐기능장해가 없이(F0) 진단기준만 충족하는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으므로 폐렴으로 사망할 무렵에도 폐렴의 발생이나 경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증의 진폐와 관련된 폐환기능장애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4)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가) ○○○○○병원장(신장내과)의 회신 ○ 고인이 사망하기 3일 전 추적 촬영한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렴 소견이 호전 경향을 보였다 하더라도, 임상적으로 산소요구량이 증가하고 회복되지 못한 것은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의 발생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생각된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직장암과 결장암은 고인의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점에는 동의한다.○ 만성콩팥병에 의한 폐렴 및 이로 인한 사망가능성 증가는 당연히 가능하다. 하지만 고인의 경우 단순히 만성콩팥병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했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 고인의 진폐증 자체는 악화되지 않고 노화 및 기저질환 혹은 다른 일반적 환경적 요인(미세먼지나 생활분진 등)에 의한 심폐기능 악화만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진폐증과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근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망하기 전까지 진폐의 악화소견을 없다"는 것이 진폐증과 폐렴, 진폐증과 사망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고인의 2011년 폐기능 검사는 중등도 이상/경미 정도로 이상 소견을 보였다.○ 기저 구조적 폐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기관지염이나 폐렴이 잘 발생하며, 고인도 그러하였고, 발생 시 사망률도 높다. 고인은 신기능이 급격한 악화를 보이기 전인 2016. 2. 22., 2017. 9. 14.에도 폐렴으로 치료를 받았었고, ○○○병원에서 2010. 8. 13.부터 진폐 관련 요양을 받았던 것으로 기록된 바가 있으며, 2018. 5. 14. ○○○병원 진료소견서에서 '기관지염이 자주 발생'하는 환자임을 명시하여 만성콩팥병 악화에 의한 말기신부전 발생 이전에도 진폐증과 관련한 기관지염/증상으로 반복적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반복적인 항생제 사용은 그 자체로 신기능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 기관지염은 언제든 폐렴으로 이환될 수 있는 하부호흡기감염증이며, 반복되는 감염은 내성균의 발생을 초래하여 이로 인한 폐렴 발생 시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므로,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나) ○○○(호흡기내과)의 회신 ○ 고인의 사망원인은 폐렴의 악화로 판단된다. 직장암과 결장암은 고인의 사망과 관련이 없다는 판단에 동의한다.○ 진폐와 폐기종이 폐렴 발생의 위험요소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반복되는 고혈압과 동반되는 호흡곤란, 흉수 발생 등을 보았을 때 동반된 신부전이 투석에 의해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두 질환이 동반되어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진폐는 폐렴의 위험요소이고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을 올리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 (고인의 사망 원인과 진폐증 및 합병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이전 흉부 X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진폐증이 특별히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2011년 폐기능검사에서 FEV1 2.13L(87%), FVC 3.56L(103%), FEV1/FVC 60%, DLCO72%였으나, 2016년 폐기능검사는 FEV1 1.89L(85%), FVC 2.91L(90%), FEV1/FVC 65%, DLCO 60%로 감소함이 보인다. 폐렴은 잘 알려진 진폐증의 합병증이다.○ 흉부 X선 소견에서 진폐의 광범위한 폐침범이 보이는 것에 비해 2011년 폐기능검사 수치는 FEV1 2.13L(87%), FVC 3.56L(103%), DLCO 72%로 경도의 폐환기능 감소를 보인다. 하지만 2016년 폐기능검사에서 FEV1 1.89L(85%), FVC 2.91L(90%), DLCO 60%로 폐환기능이 감소하였고, 신부전으로 인한 폐부종이 겹치면서 사망 무렵의 폐환기능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말기신부전은 폐렴의 큰 위험요인이고 이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상당히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진폐 또한 이에 같이 일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성신장병으로 혈액투석을 하면서 전신이 쇠약한 상태에서 폐렴이 동반된 신부전증이 심해진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진폐가 폐렴의 악화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및 그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진폐 및 그 합병증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거나 적어도 다른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고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고인은 과거 직력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기간이 있기는 하나, 1968년경부터 1987년경 사이에 최소 10년 이상 채탄부 또는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분진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고인은 여러 차례의 진폐정밀진단 결과에서 심폐기능이 '정상(F0)'으로 판정되기는 하였으나, 1983년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을 당시 제1형(1/1)이었던 진폐병형이 1988년 '제3형(3/3)', 1991년부터는 진폐병형 판정기준상 상당히 높은 등급인 '제4형(4A)'으로 각 악화되었고, 진폐 합병증으로 2001년 및 2003년에는 기포(bu), 폐기종(em), 2006년에는 비활동성폐결핵(tbi), 2009년에는 활동성 폐결핵(tba)이 각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신장내과 감정의는 "고인의 진폐증 자체는 악화되지 않았으나, 심폐기능의 악화만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2016년 폐기능 검사결과상 고인의 폐환기능이 2011년에 비해 감소하였다"는 소견을 각 제시하였다.나) 앞서 살펴본 의학적 견해를 종합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폐렴으로 특정되고, 직업환경연구원, 신장내과 및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모두 직장암, 결장암은 고인의 사망원인과 관련이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 및 직업환경연구원은 고인에게 진폐와 관련된 폐환기능장애가 없다는 전제 하에 고인이 진폐와 무관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았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인은 폐환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 2016년경부터 수차례 폐렴, 호흡곤란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기관지염이 자주 발생하였으며, 재활동성 결핵을 진단받아 항결핵약을 복용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진폐가 폐렴 발생의 위험요인인 점을 더하여 보면, 고인에게 발병한 폐렴이 진폐증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다) 고인이 사망 당시 만 72세였던 점, 고인이 2013년경부터 만성신장병을 앓아 왔고 사망할 무렵 그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폐렴은 말기신부전 환자에서 자주 나타나는 합병증에 해당하는바, 고인의 진폐증이 폐렴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고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폐환기능의 악화로 폐렴, 기관지염 등이 발병되었다가 호전되기를 수차례 반복하여 온 점, 고인이 신장기능의 급격한 악화를 보이기 전인 2016. 2. 22., 2017. 9. 14.에도 폐렴으로 치료를 받았던 점, 장기간 진폐 요양을 하면서 폐렴, 기관지염 등으로 반복적인 항생제 치료를 받아온 것이 고인의 면역력을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 저하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신장내과 감정의는 "고인의 경우 단순히 만성 콩팥병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했다고 결론지을 수 없고,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말기신부전과 진폐증이 동반되어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진폐가 폐렴의 악화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각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진폐 및 그 합병증이 말기신부전 등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을 발병·악화시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인의 연령, 만성신장병 등 다른 요인이 병존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진폐 및 그 합병증과 고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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