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73027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1. 7. 2. 원고들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68년경부터 2017.6. 30.까지 건설현장 등지에서 석재가공업무 등 분진작업을 수행한 사람이다.나. 피고는 망인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위 분진작업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였고, 2017. 7. 7. 망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 7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로 판정하였다.다. 망인은 2020. 6. 30. ○○○○○○○○병원에 뇌졸중으로 입원하였고, 2020. 7.9. 의정부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21. 1. 14. 19:50경 폐렴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1. 4. 1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원인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보아 2021. 7. 2.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사실, 갑 제1, 3 , 6,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심폐기능 검사 결과○ 1차 폐활량 검사(2017. 12. 1.): FEV1 65%, FEV₁/FVC 52%○ 2차 폐활량 검사(2018. 1. 5.): FEV1 63%, FEV₁/FVC 50%○ 위 폐활량 검사에 더하여 폐용적 검사, 일산화탄소확산기능 검사 결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함.2) 주요 진료 내용가) ○○○○○○○○병원망인은 평지를 빠르게 걸으면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나고, 흡연을 45년간 하루 2갑 정도 하였으며, 술은 마시지 않았음.나) ○○○○○○○○병원망인은 2020. 6. 30. 뇌졸중으로 입원할 당시에 폐부종 의증 외에는 진폐증을의심할 만한 이상 증세는 보이지 않았으나, 가래가 증가하여 suction(흡인)을시행하고 산소를 공급함.다) ○○○○○○○○병원망인은 흉부 X-ray 사진에서 좌측 폐에 폐렴 증상이 보였고, 2020. 7. 9. 입원후 2021. 1. 14. 사망할 때까지 3차례 폐렴 치료를 받았음.3) 주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17. 7. 7. ~ 2019. 7. 3.: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총 10회)○ 2020. 6. 30. ~ 2020. 12. 28.: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4)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병원)○ 직접 사인: 폐렴○ 중간 선행 사인: 진폐증○ 선행 사인: 뇌졸중나) 주치의 소견(○○○○○○○○병원) 망인의 기저 질환인 뇌졸중과 진폐증(의증)에서 폐렴이 발생한 것이라 판단된다. 다)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의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이 사건 상병의 존재는 확인되나, 망인은 뇌줄중으로 인한 장기간의 와상상태 및 뇌졸중의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원인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라) 진료기록 감정 및 사실조회회신(○○○○○○○병원 호흡기내과) ○ 일반적으로 FEV1(일초량)이 70% 미만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70% 이상인사람들에 비하여 폐렴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017년도에 촬영한 망인의 흉부 CT 사진을 보면, 심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폐기종) 증상이 관찰된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렴이 발생하였을 때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수 있다.○ 망인은 45년간 하루 2갑씩 흡연하였고, 외래 기록에 망인이 의사로부터 계속 금연 지시를 받은 내용이 있는 점으로 볼 때, 망인은 진료 중에도 흡연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흡연에 의하여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이고, 또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65세에 이르러 금연을 한 경우, 그 전에 금연을 한 환자들에비하여 수명이 약 5년 정도 단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그만큼 망인의 흡연 이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분진작업의 기여도를 부정할 수는 없다.○한편 흡연은 뇌 졸중의 일반적인 원인에도 해당하고, 망인의 경우에도 장기간의흡연 이력이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뇌졸중으로 장기간 와상상태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진폐증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 있다.그러나 망인처럼 심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뇌졸중에의한 근력 약화로 객담 배출 능력이 떨어져 폐렴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 ① 망인에게 뇌졸중이 발병한 초기에도 이미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은 심하였던점, ② 그 후 2개월 만에 폐렴 증상이 처음으로 뚜렷하게 나타난 점, ③ 망인이이 사건 상병과 뇌졸중을 모두 보유한 상태에서 폐렴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끝에사망한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상병을 기저 질환으로 보유하던 망인이 뇌졸중으로 인하여 근력 및 객담 배출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폐렴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있다.○ 즉, 이 사건 상병과 뇌졸중은 폐렴의 발생에 공동으로 기여하였고, 각자의 기여도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뇌졸중의 기여도는 각50:50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폐렴 발병 및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업무상 발병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등의 취지 참조).라. 판 단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1) 뇌졸중 환자가 오랜 기간 동안 와상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다른 질병의 개입없이도 폐렴에 걸릴 위험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망인은 2020. 6. 30.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폐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인바, 폐렴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비추어 본다면 망인의 뇌졸중을 폐렴 발병의 유일한 위험인자로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2) 한편 뇌졸중이 발병하기 전부터 이 사건 상병은 일초량이 60%대에 머물렀고폐기종까지 나타날 만큼 중증으로 악화된 상태였다. 그 후 망인이 2020. 6. 30. 뇌졸중으로 입원한 무렵에는 가래 증상도 심화되어 suction(흡인)을 받게 되었다.3)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상병으로 유발된 가래의 양이 증가하는 가운데,뇌졸중으로 인하여 가래(객담) 배출 능력까지 떨어지면서가래 가 체내에 누적되었고,이에 따라 망인의 폐렴이 발병 및 악화한 것이라고 추단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즉,뇌졸중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할수 있다.4)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이 사건 상병의 기여도가 뇌졸중보다 특별히 낮다고 볼근거도 없다. 그리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기여도를 뇌졸중과 똑같이 50%로 평가하였다.5)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45년에 걸쳐 하루 2갑씩 흡연을 한 것이 이 사건상병은 물론이고 뇌졸중과 폐렴까지 모두 발생 및 악화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이므로,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앞서 망인은 무려 50여 년간 석재가공업무에 종사하였는바, 그동안 담배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못지않은 다량의 분진을 흡입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의 분진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결코가볍게 볼 수 없다. 2017년경을 기준으로 망인의 흡연 이력이 이미 40년을 넘긴 상태였음에도,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고 장해등급 판정을 내린 것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다만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뒤에도 의료진의 충고에 따르지 않고 흡연을계속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각종 질병의 발생 및 악화 위험을 높였다고볼 수 있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러한 망인의 부주의를 지적하고 있기는하나, 나아가 망인의 흡연이 이 사건 상병에서 사망으로 이어지는 진행경과를 단절시킨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작용하였다는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마. 소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와 다른 결론을 내려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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