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73089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6. 16.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은 1991. 9. 30.까지 3년 3개월 동안 석재 제조 관련 분진작업을 하였고, 2018. 5. 25.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경도장해(F1)로 장해 제7급판정을 받았다.나. ○○○은 2019. 1. 25. 계단에서 넘어져 외상에 따른 경막하출혈로 응급개두술및 혈종제거술을 받았고, 사지 부전마비 와상상태에서 연하장애로 경관식이를 하였으며, 호흡부전 소견을 보였다. ○○○은 호흡부전 치료를 위하여 2019. 2. 3. 기관절개술을 받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계속하였다.다. ○○○은 2019. 4. 22. 흡인성 폐렴을 진단받고 이후 폐렴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었다.라. ○○○은 2021. 2. 8. 경관식이 중 발생한 급성 호흡부전 후 경련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은 2021. 2. 10. CT 촬영결과 뇌 병변이 더 늘어난 것이 확인되었고 자가호흡을 소실하였으며 2021. 2. 27.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 직접 사인: 호흡부전, ㈏ ㈎의 원인: 뇌손상, ㈐ ㈏의 원인: 진폐증’이 사망원인으로 기재되었다(다음부터는 ○○○을 ‘고인’이라 한다).마. 피고는 2021. 6. 16.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고인은 외상성 뇌출혈 후유증으로 사망하여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진폐유족급여 및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피고의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는, 진폐증에 따른 심폐기능 장해가 뇌손상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호흡부전및 폐렴을 발병?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의 진폐증이 호흡부전 및 폐렴을 발병?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 고인은 분진작업에 종사한 때부터 약 17년이 경과한 2018. 5. 25.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경도장해(F1) 판정을 받았다. 고인은 2018. 10. 16. 심폐기능 검사에서 일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4%였는데 이는 진폐증 진단 당시와 같이 경도장해(F1)에해당하고,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고인은 2020. 7. 17.부터 2021.2. 27. 사망할 때까지 약 8개월 동안의 입원기록 및 흉부사진 등에서도 진폐증의 변화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2) 고인은 외상에 따른 경막하출혈로 응급개두술 등을 받고 사지 부전마비, 연하장해, 호흡부전 소견을 보였다. 고인은 경관식이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던 2019. 4.22. 흡인성 폐렴이 처음 발생하였고, 이후 폐렴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었다.3) 고인은 2021. 2. 8. 경관식이 중 급성 호흡부전 후 경련이 발생하였는데, 2021. 2. 10. CT 촬영결과 뇌 병변이 악화된 상태이었고 이로 인하여 호흡중추가 억제되어경련이 생겼다고 추정되었으며, 2021. 2. 27. 사망하였다.4)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이 뇌손상 이후 사지 부전마비로 와상상태에서 연하장해로 경관식이를 하면서 의식저하 및 호흡부전으로 기관절개술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것이 폐렴발생의 위험인자에 해당하고, 고인은 외상에 따른 뇌 병변으로 인한 호흡부전과 반복된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며, 변화가 확인되지 아니한 진폐증은 고인의 호흡부전 및 폐렴의 발병?악화와 관련이 없을 것이라는 소견이다.4.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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