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736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54186,2심【주문】1. 피고가 2021.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남성,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19. 1. 2.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업무직(청소경비)으로 입사하여 시설관리부 시설안전팀 소속으로 ○○○○○○ 청소업무를 담당하였다.다. 망인은 2020. 10. 22. 17:30부터 20:00까지 상사인 시설관리부 ○○○ 부장(남성, 생년월일 생략, 이하 '관리부장'이라 한다)과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1)을 한 후, 귀가 중 자택인 빌라 1층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뒤로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대뇌출혈' 등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던 도중 2021. 3. 15. 14:30경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이 사건 회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7. 5. '이 사건 회식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를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이 참석한 이 사건 회식은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회식에서 과음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인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관리부장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관리부 총 책임자로서 기술 3급 직원이고, 망인은 급수가 정해지지 않은 업무직(청소경비) 직원이다. 2020년 기준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관리부 총 직원 숫자는 56명이다. 관리부장과 망인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는 않았다.2) 2019. 10. 21.부터 2020.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식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회식 자리는 44회이고, 그중 청소·경비 업무직 직원들을대상으로 한 회식 자리는 7회이다. 관리부장은 현장 직원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회식 자리를 자주 만들려고 노력하였다.3) 2020년 시설관리부에 배정된 업무추진비 총액은 7,776,000원인바, 월별 시설관리부 업무추진비는 월 648,000원(= 7,776,000원 ÷ 12개월), 1인당 월 11,570원(= 월648,000원 ÷ 56명)이다. 업무추진비 부족으로 인하여 부서 직원과의 회식 자리 마련에한계가 있어서 부서장 개인이 부담하거나 직원들이 각자 부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다.4) 관리부장은 회식을 개최할 때 사전에 상급자에게 보고하기도 하였으나, 필요에 따라 보고 없이 재량으로 회식 자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5) 망인을 비롯한 업무직(청소경비) 남자직원 4명과 관리부장은 2020년 9월 내지 10월 무렵 회식을 하기로 정하였으나, 2~3차례 연기되어 2020. 10. 22.로 일정이 최종조정되었다. 그런데 2020. 10. 22.이 되자 망인을 제외한 남자직원들은 개인적인 사정이 발생하여 회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고,2) 불참하게 된 직원들이 망인에게 '이번에도 미루면 부장님한테 죄송하니 혼자라도 대표로 만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이 사건 회식은 망인과 관리부장만이 참석하여 예정대로 진행되었다.6) 이 사건 회식은 망인의 집 근처에 있는 '○○○○○'에서 이루어졌다. 이 사건 회식 당시 망인과 관리부장이 나누었던 대화에는 인사이동을 하고 싶다는 망인의 개인적인 애로사항에 관한 것도 있었지만, 청소 장비 구매 건 및 청소구역별 업무수행 등과 관련한 동료직원들의 업무적인 불편사항에 관한 얘기도 다루어졌다.7) 이 사건 회식비용과 관련하여, 관리부장이 2020. 10. 22. 18:36 1차로 41,000원을 결제하였고, 이후에도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술과 음식을 먹다가 망인이 2020. 10. 22. 19:41 2차로 12,000원을 결제하였다.8) 관리부장은 같은 날 19:30~20:00경 만취한 망인을 망인의 주거지인 빌라 1층 현관 앞까지 데려다주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자정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자 망인을 찾으러 나갔고, 망인이 주차된 차 안에서 구토를 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집 안으로 부축하여 들어왔으며, 이후 새벽 4:00경 망인의 머리에 피가 난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하였다. 망인은 ○○○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중환자실 병상이 없어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에서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이 참석한 이 사건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망인은 위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가) 관리부장은 기술 3급 직원으로 시설관리부 총 책임자이고(2020년 기준 총 56명이 시설관리부 직원이고, 관리부장은 그중에서 가장 급수가 높은 책임자이다). 망인은 급수가 정해지지 않은 업무직(청소경비) 직원이었다. 관리부장과 망인 사이에는 개인적인 친분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식이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회식 자리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나) 관리부장은 시설관리부의 장으로서 청소와 경비업무와 같이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일 업무상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이를 위해 평소에 현장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자주 가져왔었다. 이 사건 회식 당시에도 망인과 나누었던 대화에는 청소 장비 구매 건이나 청소구역별 업무수행 건 등의 동료직원들의 업무적인 불편사항에 관한 얘기가 포함되어 있었다.다) 관리부장과 망인만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지만, 해당 회식은 그 이전에 2~3차례 일정이 미루어졌고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직원 3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어 망인은 직원들을 대표하여 참석하게 된 것이다. 관리부장은 위직원들이 불참하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망인을 만나게 되었고, 이에 다음으로 미루려고 했으나 망인이 직원들을 대표하여 나왔다고 하여 더 미루지 않고 자리를 가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라) 이 사건 회식 장소는 망인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기는 하나, 관리부장의 입장에서는 망인을 배려하여 망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회식을 할 동기가 있었고(망인을 만났을 당시 망인이 마침 차를 가지고 있어서 망인의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자는 제안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을 만났을 때 비로소 망인 이외의 다른 직원들이 불참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 사건 회식 장소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9분 거리이고 관리부장의 집과는 자동차로 20분 거리인바 그 거리가 과도하게 멀다고 보긴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식 장소가 망인의 주거지 근처라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마) 이 사건 회식 비용은 53,000원이었는데, 그중 41,000원은 관리부장이 개인카드로 결제하였고, 나머지 12,000원은 망인이 결제한 사정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관리부장은 평소에도 1대1로 회식하는 경우 개인적인 용도로 쓰이는 것처럼 비칠 가능성을 염려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관리부장은 통상 '업무추진비'를 쓸 경우 서무담당자나 담당팀장을 배석시켰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식 당일에는 담당팀장이 배석하지 않고 참석인원수도 줄어 법인카드로 결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점, 업무추진비 자금 자체가 충분하지 않아 회식비용이 부족한 경우 이를 부서장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거나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고, 이 사건 회식이 있었던 4분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을 아끼는 경향이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식비용 중 관리부장이 개인 명의 카드로 부담한 액수는 41,000원으로 소액에 그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당 비용은 공적인 업무를 위해 개인 자금을 일부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 점, 망인은 총 회식비용 중 약 23%(= 12,000원 ÷ 53,000원) 정도의 금액만 개인적으로 결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부장이 개인 명의 카드로 회식비용을 결제하였다거나 망인이 일부 금액을 결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회식 모임이 사적인 모임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바) 참석자, 비용 부담자 등 이 사건 회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되거나 승인을 받은 자료는 없으나, 관리부장은 이 사건 회식이 대규모 회식이 아닌 총 5명의 소규모 회식으로 예정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5명 중 2명만이 참석하게 되었으며, 회식비용도 적게 발생하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지 않아서 별도의 승인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더하여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볼때 위와 같은 회사 승인 여부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사) 관리부장의 주량이 소주 3병 정도(2병을 넘어가면 취함)로 일반적인 사람보다 많이 마시는 편이어서 망인이 여기에 맞춰서 마시다가 불가피하게 과음을 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아)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하여 집에 귀가하는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과음에 따른 통상적인 위험 범위를 벗어나서 비정상적인 경로에 의하여 위 사고가 일어났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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