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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738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9. 9. 2.부터 1984. 1. 1.까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나. 망인은 2003. 11. 20.경 진폐정밀진단을 통하여 진폐병형 제1형(1/0형), 심폐기능F0(정상), 합병증 활동성폐결핵으로 진폐장해등급 13급 12호 판정을 받았고, 2009. 4. 3. 마지막으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는 진폐병형 제1형(1/0형), 심폐기능 F0(정상),합병증 활동성폐결핵, 진폐장해등급 13급 16호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9. 1. 4. 대퇴골 복합골절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다.라. 망인은 2019. 2. 11.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요양치료를 받던 중 2020. 5. 13.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폐렴'이 기재되어 있다.마.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17. '진폐증 악화로 인한 사망보다는 2019년 발생한 대퇴골 골절 수술 후 장기간 와상상태로 인한 전신상태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 등을 근거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며, 설령 폐렴의 직접 발병 원인이 대퇴골 골절로 인한 전신쇠약이라고 하더라도, 진폐증으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폐렴이 악화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0266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3867_01.jpg2) 망인의 사망 전 진료 내역 등가) ○○병원○ 2019. 1. 10. 고관절 수술○ 2019. 2. 9. 퇴원요약지 기재- 주진단: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부진단: 상세불명의 폐렴- 퇴원시 환자 상태: 호전됨(경쾌, 회복)나) ○○요양병원○ 2019. 2. 12.자 간호기록지 기재- 2019. 2. 11. 인지기능 MMSE 15점, GDS 4단계- 옷 벗고 입기: 약간의 도움, 세수하기: 약간의 도움, 양치질하기: 약간의 도움, 목욕하기: 전적인 도움, 식사하기: 약간의 도움, 체위변경: 상당한 도움, 옮겨앉기: 상당한 도움, 화장실 사용: 상당한 도움, 대변소변조절: 조절 못함○ 2019. 8. 10.자 간호기록지 기재- 2019. 8. 8. 인지기능 MMSE 12점, GDS 5단계- 옷 벗고 입기: 상당한 도움, 세수하기: 상당한 도움, 양치질하기: 상당한 도움, 목욕하기: 전적인 도움, 식사하기: 약간의 도움, 체위변경: 상당한 도움, 옮겨앉기: 상당한 도움, 화장실 사용: 상당한 도움, 대소변조절: 조절 못함○ 2020. 3. 1.자 간호기록지 기재- 2020. 1. 29. 인지기능 MMSE 9점, GDS 5단계- 옷 벗고 입기: 상당한 도움, 세수하기: 상당한 도움, 양치질하기: 상당한 도움, 목욕하기: 전적인 도움, 식사하기: 약간의 도움, 체위변경: 상당한 도움, 옮겨앉기: 상당한 도움, 방 밖으로 나오기: 상당한 도움, 화장실 사용: 상당한 도움, 대소변조절: 조절 못함○ 2020. 5. 10.자 간호기록지 기재- 옷 벗고 입기: 상당한 도움, 세수하기: 상당한 도움, 양치질하기: 상당한 도움, 목욕하기: 전적인 도움, 식사하기: 약간의 도움, 체위변경: 상당한 도움, 옮겨앉기: 상당한 도움, 방 밖으로 나오기: 전적인 도움, 화장실 사용: 전적인 도움, 대소변조절: 조절 못함○ 2020. 5. 11.자 간호기록지 기재- 2020. 5. 11. 09:01: 아랫배 부위로 복부 불편감 호소함- 2020. 5. 11. 10:40: 얼굴 창백해지면서 실신 증상 보임- 2020. 5. 11. 18:05: 딸 가족들과 상의하여 연명치료 포기에 동의/구두로 동의- 2020. 5. 11. 21:00: 양 손톱 청색증○ 2020. 5. 12.자 간호기록지 기재- 2020. 5. 12. 12:00: 양 발 청색증- 2020. 5. 12. 19:10: 보호자 딸, 사위 방문함, 환자 폐렴치료 시작함과 전반적 상태설명 및 연명치료 포기 동의서 작성함- 2020. 5. 12. 21:10: 보호자 딸에게 연락하여 환자 산소포화도 및 호흡양상 악화됨과 갑작스런 임종 가능성 설명함○ 2020. 5. 13. 임종 선언3)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관련 의무기록 검토결과 진폐증 악화로 인한 사망보다는 2019년 발생한 대퇴골 골절 수술 후 와상상태 및 전신상태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자문의 2]○ 망인은 진폐증으로 장해 13급을 받았음. 진료기록으로 보아 사망당시까지 진폐증의 악화 소견은 없으며, 직접사인은 폐렴 가능성이 높음. 폐렴 발생 원인은 진폐증보다는 지병인 치매, 전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침상생활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가 보다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 됨. 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호흡기 내과) ○ 첨부한 진폐증 영상 및 폐기능의 상태는?- 망인은 2009. 4. 3. 1/0, tbi, 심폐기능 F0(정상)으로 13급을 진단받은 환자이며, 제출된 의무기록에서는 폐기능검사 결과지는 첨부되어 있지 않음. 2019. 1. 4.부터 제출된 영상기록은,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어 보이며 결핵후유증(tbi)이 관찰되는 것으로 판단됨.○ 진폐가 하지근 손실과 골밀도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진폐의 합병증으로 심한 COPD가 동반된 경우 호흡곤란으로 인한 하지근 손실 및 골밀도저하로 낙상 및 골절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만 이 환자는 COPD라고 할 만한 폐기능 저하가 관찰된 폐기능 검사지가 없으며, 골밀도 검사 결과지는 첨부된 진료기록에 없음.○ 폐기능 저하가 관찰되면 폐렴의 사망할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지?- 폐기능 저하가 관찰되면 폐렴 위험도가 올라가며 진폐증도 폐렴의 위험성을 올릴 수 있음. 심한 폐렴의 경우 사망률이 높음. 다만 망인은 폐기능 결과지가 관찰되지 않으며, 2009. 4. 3. 판정 결과에서는 F0 정상으로 판단됨.○ 진폐증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2019년 발생한 대퇴골 골절 후 폐렴이 덜 생기는지?- 폐렴의 위험기저질환으로 대퇴골절로 인한 와상상태는 폐렴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이는 진폐가 없는 일반인이라도 위험도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사인인 폐렴이 골절로 인한 와상상태 및 전신상태 악화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2020. 5. 12. 흉부 X-선상 폐렴의 증거는 명확하지 않으며, 또한 산소포화도를 저하시킬만한 병변은 아님. 또한 혈액검사상 백혈구수치는 정상이었음. 환자는 복부불편감을 호소하면서 갑자기 혈압이 떨어졌으며, 그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며, 추가검사가 없어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복부불편감 및 갑자기 혈압감소를 보이는 경우 복부혈전이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있어 보임. 망인의 경우 폐렴의 일반적인 호흡기증상도 없었으며, 염증수치도 정상이었으며, 흉부 X-선 상으로도 사망에 이를 만한 폐병변은 관찰되지 않아 사망 원인이 폐렴이라고 말하기에 조심스러움.○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는지?- 망인은 COPD라고 할 만한 폐기능검사 결과지가 첨부된 진료기록이 없어 COPD라고보기 어려움. 사망 원인이 폐렴인지도 명확하지 않음. 다만 망인 진료기록상 진폐증의 악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사망 원인이 추가검사 및 정밀 검사가 없어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말하기에는 조심스러움.○ 망인의 개인요인이 폐렴에 영향을 끼쳤는지?- 일반적으로 고령, 와상상태, 파킨슨병 등은 폐렴을 호발시킬 수 있음. 다)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 망인의 사망 전 진폐증 상태는?- 2019. 2. 11. 흉부 X-선 사진판독 소견은 정상으로 나오며, 2020. 5. 12. 흉부 X-선에서는 우측 하부 폐렴으로 판독되어 있음. 2019. 1. 4. 흉부 CT 사진은 폐렴과 진폐증소견이 보이는 것으로 판독되어 있으나 전혀 열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폐렴보다는 진폐증의 소견으로 보임. 망인의 진폐증은 초기단계의 진폐증으로 보임.○ 진폐증 및 합병증을 겪는 환자들의 경우 동 나이 일반인에 비하여 면역기능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진폐증은 소모성질환이므로 면역기능이 더 저하되어 있을 수는 있으나, 진폐의 정도에 따라 다르고, 고령층에서는 진폐보다는 연령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음.○ 진폐증 및 합병증은 폐렴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지?- 진폐증이 있다고 하여 폐렴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는 않음.○ 망인과 같이 진폐증 및 합병증을 진단받은 환자들이 하지 근손실과 골밀도 저하로 이어져 낙상 사고 위험이나 골절의 위험이 증가하는지?- 호흡곤란이 오는 것은 진폐증뿐만 아니라 연령 증가에 따른 노화에 의해서 받는 영향이 더 큼. 움직임이 적어 하지근의 손실과 골밀도도 진폐보다는 노화가 더 큰 영향이고, 낙상사고나 골절도 진폐환자라고 해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가 될수록 가능성이 증가함.-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은 2019년 발생한 대퇴골 골절과 전혀 무관함. 망인이 기승인받은 진폐증 및 합병증을 겪지 않았더라도 망인 연령대에서 낙상 사고 발생 위험은 감소하지 않음.○ 망인이 진폐증 및 합병증을 겪지 않았다면 골절수술 후 폐렴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수있는지?- 망인의 진폐증 정도(장해 13급)는 폐렴 발생과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망인 연령대에서 진폐증 및 합병증이 없더라도 골절 수술 후 폐렴 호발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음.○ 골절 수술로 인한 와상상태 및 전신상태 악화로 폐렴이 발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진폐증이 폐렴을 더욱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망인의 진폐 정도는 마지막 정밀검사인 2009. 4. 3.기준으로 가장 낮은 초기 단계이고, 진폐증은 분진 노출 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질병이 아니므로, 망인의 진폐 정도는 골절 수술로 인한 폐렴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님.- 망인의 진폐 정도, 골절 발생과 경과 등을 볼 때 망인의 폐렴 발생에 진폐증과 합병증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망인과 같은 88세의 연령은 다른 원인이 없다 하더라도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신체기능이 떨어져 있어 폐렴이 잘 생길 수 있음.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2020년 한국인 남성의 평균 수명은 80.5세이고 80대 남성사망자에서 사망원인의 19.3%는 인플루엔자를 제외한 폐렴이었음.- 대퇴골 골절은 운동을 제한시키고 이는 폐렴 등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가 됨. 망인의 폐렴은 고령, 수술 후 와상상태, 전신쇠약 등이 원인으로 보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업무상 발병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증 또는 그로 인한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1)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망인의 사망 전날 촬영된 흉부 X-선 영상에 의하면 폐렴의 증거는 명확하지 않으며, 망인에게 폐렴의 일반적인 호흡기증상도 없었으며, 혈액검사상 백혈구수치나 염증수치도 정상이었던 것으로 보여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반면 망인이 복부불편감을 호소하며 갑자기 혈압이 떨어진 점에 비추어 복부혈전이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 기타 호흡기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다.2) 또한 망인이 사망진단서 기재와 같이 폐렴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진폐증이나 이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사망할 경우 장시간에 걸친 호흡기 증상의 악화가 동반된다. 그런데 망인이 진폐증과 관련하여 최초 진단을 받았던 1990. 3. 28.경부터 마지막 이루어진 2009. 4. 3. 폐기능 검사 결과, 2019. 1. 4.자흉부 CT사진, 그 외 망인의 의무기록, 진폐증의 경우 통상적으로 분진 노출이 중단될경우 상태가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정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폐증으로 인한 망인의 폐기능 장해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와 같은 폐기능 장해 상태가 악화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에 피고 자문의들과 이 법원 감정의들은 동일하게 망인에게 폐기능 저하가 없었다는 소견을 회신하였다.3) 망인은 2019. 1.경 낙상사고로 인한 대퇴골 골절로 인하여 수술을 받았고 그 이후로 거동에 어려움을 겪어 주로 와상상태로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폐렴 발병 확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더하여 사망 당시 만 88세였던 망인의 나이를 고려하여 보면, 와상상태 장기화 및 자연스러운 노화현상 등으로인한 전신쇠약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4) 이에 관하여 원고는 진폐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겪는 경우 호흡곤란으로 인한 하지근손실 및 골밀도 저하로 골절의 위험도가 올라가므로, 진폐증이 골절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진폐증으로 인한 망인의장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였으며, 망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았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일반적·학술적 이론 내지 가정만으로 망인의 폐렴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하여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마. 소결론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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