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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741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1961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1. 9. 아파트 주차장에서 쓰러져 ‘뇌경색, 우반신부전마비, 뇌경색 후 간질(이하 이들 질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망인은 2000. 3.경부터 7.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요양을 승인받은 후 2001. 12. 31.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02. 1. 1.부터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를 받고 장해연금을 지급받았다.나. 망인은 2020. 11. 18. 호흡곤란 및 발작성 기침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였고, ‘침습성 폐아스페르길루스증, 상세불명의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등’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20. 12. 24. 폐렴(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1. 5. 13. ‘망인이 이사건 상병이 발병한지 20년이 지난 후 사망하였고, 특히 2017년에 폐의 종양 등으로 수술 내지 시술을 받은 기록이 있으며, 2020. 11. 18.자 의무기록에 망인의 의식이 명료하고 영양상태가 양호하며, 독립적으로 보행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의의견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부지급하는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후 20년간 뇌졸중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연하장애,폐렴 등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침상에서 보내야 할 만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망인은 우측 편마비 증세로 상시 타인의 부축이 필요하였고, 뇌경색으로 인한 언어 장애로의사 전달도 어려웠으며, 음식물을 제대로 씹고 삼킬 수 없어 장기간 ‘기능성 소화장애’ 및 ‘상세불명의 위염’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은 세균성 폐렴, 흡인성 폐렴 등 폐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일 뿐만 아니라연하장애를 유발하여 폐렴의 원인이 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12. 5. 25. ~ 2012. 6. 2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2012. 6. 1.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구토를 동반한 구역)○ 2013. 5. 23.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병(기타 급성 위염)○ 2014. 6. 26. 상세불명의 류마티스 관절염, 기타 부분 / 식도염을 동반하지않은 위-식도역류병○ 2014. 7. 10. ~ 2020. 11. 17. 상세불명의 혈청검사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 기타 부분○ 2017. 8. 14. ~ 2017. 11. 13.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2018. 3. 12.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2018. 3. 26. ~ 2018. 4. 23.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단순 만성 기관지염2) 망인의 고용정보이력0891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4143_4_0.jpg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 신경외과 A 자문의2000년 뇌경색(승인 상병) 발병 후 폐렴의 병력이나 폐렴 발병의 위험성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는의학적 상태에 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으로부터 20년 정도 경과 후 발생한 폐렴이 승인 상병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2017년 폐암 수술 병력 있으며,폐암 관련 진료 자료에서 폐암 수술 후 호흡 곤란 악화 등의 내용 확인됨. 폐암 치료 후 의무기록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기관지 확장증 등의 상병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상병은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주요 상병이고, 이러한 상병이 폐렴의 발병에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러한상병들은 기 승인 상병(뇌경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병이라고 판단됨. 기 승인 상병 외에 2011. 9. 13. 급성 뇌경색의 발병이 있었고, 당시 의무기록상 의식이 명료하며 근력은 양측 상하지모두 4/5 정도로 확인됨. 결과적으로, 기 승인 상병과 사망의 원인인 폐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신경외과 B 자문의2017년 폐암으로 수술받은 기록이 있고, 기관지 확장증 진단이 있음. 11월 18일 내과 입원 당시 기록에 의식은 명료하고 영양상태는 양호하며 보행 및 일상생활 등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기록되어 있음. 망인은 폐렴으로 치료 도중 폐렴 악화와 신부전 등이 병발되어 사망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음. 이사건 상병과 사망원인과의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는 희박할 것으로 사료됨. 나) ○○의료원 신경외과(이하 ‘법원 감정의’라 한다)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 망인은 2017. 12. 18. ○○○○○○○병원에서 ‘약 5일 전부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병원 의료진은 2017. 12. 18. 망인의 폐 상태를 기관지 확장증,만성 폐쇄성 폐질환, 간질성 폐질환으로 진단하였음.○ 또한 망인은 2017. 9. 4.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방문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목을뒤로 젖히기, 입 벌리기 등이 양호하였고, 협조 상태도 양호하였으며, 의식도 명료하고 정서상태도 안정되며, 영양 상태도 양호하고,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사정은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하는 데 이 사건 상병이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희석시킨다고 추정됨.○ 망인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 2019. 11. 20.부터 면역억제제 악템라(actemra, Roche, IL-6 억제제)를 투여받고 있음이 나타남. 망인의 퇴원 주진단명인 폐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 질환은 면역억제 상태에서 잘 오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음.○ 망인의 진료기록상 뇌경색증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한 상태가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한 정도로 상대적으로 양호하였고, 폐렴 발생으로 추정되는 시점(2020. 10. 16. 이후 2020. 11. 17.경)과 그 전후시점에 망인에게 흡인성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점, 오히려 만성 염증성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지고 있었던 점, 뇌경색증과 무관하게 기왕질환으로 발견된 기관지 확장증과 폐섬유화를 가진 제한성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간질성 폐질환의 병을 앓고 있었던 점, 이러한 만성 염증성 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장기간 항류마티스 약제, 스테로이드 제재, 특히 폐렴 발생 근접시점의 면역억제제 사용을 하였고, 이로 인한 면역 저하 상태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고려하여 볼 때, 망인이 직접 사인 폐렴(침습성 폐 아스페르길루스증)으로 사망하는 데에는 뇌경색이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 보다는, 장기간의 면역억제제 사용으로 인한 몸의 면역기능저하 상태 및 이와 연관된 폐기능 저하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추정됨.○ 안정된 상태의 뇌경색, 우반신부전마비, 뇌경색후 간질 등의 오랜 병의 악화가 폐렴에 일부 영향(30%)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어지는 망인의 2020. 10. ~ 12. 폐렴은 ① 망인의 기왕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고, ② 이러한 만성 염증성 질환의 치료에 불가피하게 사용된 항류마티스약물, 장시간의 스테로이드 제재, 폐렴 근접시점까지도 장기간 면역억제제가 사용된 점, ③ 망인의 폐에서 뇌경색증과 무관한 기관지 확장증, 폐섬유화를 동반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간질성 폐질환이 있었던 점(폐의 수술적 조직검사로 확인됨), ④ 이로 인하여 폐기능의 저하와 급성 악화양상 등의 누적적인 영향(70%)이 더 의미 있게 작용을 준 것으로 추정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2000. 1. 9.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후 2001. 12. 31.까지 약 2년간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다가 요양을 종결하고, 2002. 1. 1.부터 장해급여를 받아왔음은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망인이 2017. 8. 16. ○○○○○○○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초진을 받을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당시 ‘의식상태 명료, 정서상태 안정,영양상태 양호, 독립적인 보행가능’하였다(이러한 망인의 전반적인 상태는 2020. 11.18. 같은 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할 당시까지도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7. 11. 30. 같은 병원 신경과 외래 초진을 받을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경미한 운동성 언어장해(실어증) 및 말의 어둔함을 가진 상태로 우측 반신 근력이 거의정상에 근접한 상태(중력과 타인의 힘에 견디는 정도로 보행에 무리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므로, 당시까지 망인은 신체면역력이 크게 저하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이 2011년 초경부터 2017년 말경까지 ○○시청의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하여 꾸준히 취업활동을 해온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이 2017년 말경까지도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는 정도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나) 망인은 2017. 8.경 흉부 CT를 촬영한 결과, 우측 후하엽에 3.6cm의 혹이 발견되어 폐암이나 비정형적 무기폐가 의심되었고,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섬유화된기관지 확장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간질성 폐질환’을 진단받았다. 이러한 망인의 폐질환은 망인의 폐기능을 저하시켰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폐질환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다) 망인은 2014. 6.경부터 사망 무렵까지 상세불명의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항류마티스 약제 등을 장기간 복용하였고, 특히 2019. 11. 20.부터는 면역억제제를 투여 받았으며, 2020. 8.경부터는 그 양을 늘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망인의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망인의 류마티스 관절염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찾을 수 없다.라) 법원 감정의도 ‘망인의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에 항류마티스 약물과 스테로이드 제재가 사용되었고, 폐렴의 발생(2020. 10. 16. ~ 2020. 11. 17.)에 근접한 시점에면역억제제가 장기간 사용된 점, 이 사건 상병과는 무관한 망인의 기관지 확장증과 폐섬유화를 동반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간질성 폐질환이 폐기능의 저하를 야기한 점 등이 망인의 폐렴의 발병 및 그로 인한 사망에 70% 정도로 더욱 의미 있게 영향을 준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러한 의학적 견해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사정도 찾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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