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7443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 생 , 이하 ‘고인 ’ 이라 한다) 은 2018. 3. 21.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해외수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 이하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에 입사하여 2018. 3. 24.부터 ○○○ ○○○시에 위치한 이 사건 회사의 ○○○ 현지법인의 장으로 근무하였다.나. 고인은 2020. 5. 27. 01:00 경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20. 5. 28. 18:40경 사망하였다. ○○○ 현지 병원이 발급한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번역문에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뇌병변장애(뇌출혈, 좌뇌 시신경상, 회백뇌염, 좌심실, 뇌실내출혈)” 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1. 2. 18.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5. 31. ‘고인의 좌뇌 시신경상, 회백뇌염, 좌심실은 개인의 기저질환으로 판단되고, 고인의 업무시간과 과로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미비하여 급성, 단기, 만성 과로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인은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고인은 ○○○ 현지법인의 장으로서 ○○○ 법인뿐만 아니라 ○○○○ 법인, ○○ 법인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관리, 거래처 관리, 현지법인 직원에 대한 교육, 신규 국가 진출에 대한 사업관리 등 해외영업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고인은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의 구분 없이 상시 대기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한다.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 호, 이하 ‘이 사건 고시 ’ 라 한다)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가) 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 현지법인( ○○○ ○○○시 소재 )의 장으로 근무하면서 ○○○ 법인, ○○ 법인, ○○○○ 법인 등의 매출 관리, 거래처 관리, 직원 교육, 신규국가 진출 사업관리 등 해외영업 업무 전반을 수행하였다.나) 고인은 ○○○ 현지법인에서 주 5일 근무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였으며,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 ( 점심시간 ) 이었다.다) ○○○ 현지법인은 고인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태기록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 피고가 산정한 고인의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 39 시간 50 분· 발병 전 12주간 ( 발병 전 1주 제외 ) 주당 평균 업무시간: 35 시간 38 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1 시간 57 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5 시간 59 분라) 고인은 매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현지법인의 매출, 현지상황, 인센티브, 현지직원 채용 등에 관한 업무보고 이메일을 보냈다. 고인이 2019. 1.부터 2020. 3.까지 대표이사에게 보낸 업무보고 이메일 내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주말이나 자정이 넘은 시각에 업무보고 이메일을 보낸 사례들이 존재한다.1052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4433_4_0.jpg마) 고인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통화내역과 고인이 2019. 12.경부터 2020. 5. 26.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 이사 ○○○, 부장 ○○○, 팀장 ○○○ 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에 의하면, 고인은 근무시간 외의 시간대와 휴일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내역이 다수 확인된다.바) 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 19’ 라 한다 )의 확산으로 ○○○ 현지법인의 매출이 급감하자 2020. 3. 16. 대표이사에게 다음과 같이 업무 보고를 하면서 고인의 급여를 2020. 4.부터 코로나 19 사태 진정 시까지 30~50% 삭감하는 방안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급여를 삭감할 의사가 없다고 회신하였다.1052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4433_5_0.jpg2) 재해 발생 무렵의 경과가) 이 사건 처분서에는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1052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4433_5_1.jpg1052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4433_6_0.jpg나) ○○○ 현지법인의 매니저 ○○○는 다음과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1052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4433_6_1.jpg다) 고인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통화내역에 의하면, 고인은 2020. 5. 26.19:59경부터 54 분 동안 ○○○ 현지법인의 ○○○ 지점에서 근무하는 ○○○ 부장과 통화하였고, 같은 날 22:03경부터 2분 동안 ○○○와 통화하였다 .라) 고인은 2020. 5. 26. 22:25경 평소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메모해 두는 ‘○○○ ○○○’과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1052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4433_6_2.jpg1052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4433_7_1.jpg마) 고인은 2020. 5. 27. 01:00 경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3)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고인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에 나타난 고인의 혈압과 종합소견은 다음과 같다.1052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4433_7_0.jpg4) 의학적 소견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1052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4433_7_2.jpg1052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4433_8_0.jpg나) 피고의 자문의는 ‘진료소견상 좌측 대뇌반구의 다량의 뇌내출혈 및 뇌압상승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1052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4433_8_1.jpg[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7 내지 10호증 , 을 제2 내지 5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 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 현지 병원에서 발급한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번역문에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S06.3 ?뇌병변장애(뇌출혈 , 좌뇌 시신경상, 회백뇌염, 좌심실, 뇌실내출혈)’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사망진단서의 번역문에 회백뇌염이 사망원인으로 기재된 것은 번역 오류인 것으로 보이고, 고인에게 회백뇌염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의 자문의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좌측 대뇌반구의 다량의 뇌내출혈 및 뇌압상승’ 이라는 소견을 밝혔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좌측 대뇌반구의 다량의 뇌내출혈 및 뇌압상승’(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나) 고인은 ○○○ 현지법인의 장으로 근무하면서 ○○○ 법인뿐만 아니라 ○○○○ 법인, ○○ 법인 등 인근 현지법인을 관리하는 업무도 함께 담당하였던 점, 2020년 들어 코로나 19 가 확산되면서 해외 현지법인들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던 점, 이에 고인은 2020. 3. 16. 자진해서 대표이사에게 자신에 대한 급여를 30~50% 삭감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하였던 점, 고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 지역의 도매상 ○○의 과도한 할인 판매로 인하여 ○○○ 지역 고객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일부 도매상의 과도한 할인 판매로 인한 유통질서 문란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다) 고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9시간 50분, 발병 전12주간 ( 발병 전 1주일 제외 )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38분, 발병 전 4 주간 주당평균 업무시간은 31시간 57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59분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단기 또는 만성 과로의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기는 한다. 그러나 ○○○ 현지법인은 고인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태 기록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점, 고인의 이메일, 전화통화, 카카오톡 내역에 의하면 고인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대와 휴일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고인이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상 연락을 취하면서 온전히 쉴 수 없는 상태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실제 업무시간은 피고가 산정한 업무시간 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라) 고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20. 5. 26. 과도한 할인 판매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전력이 있는 ○○이 재차 과도한 할인 판매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날 19:59 경 ○○의 담당자인 ○○○ 지점의 ○○○에게 전화하여 1시간가까이 통화를 하면서 화를 냈다. 그 당시 고인이 ○○○와 통화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는 ‘ 고인은 그 당시 ○○ 때문에 화가 많이 난 상태였다. 고인은 ○○○와 통화하면서 화난 목소리로 크게 소리를 쳤고, 이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였다. ○○○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와 ○○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본인도 여러 번 회사를 그만둘 결심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원고도 ‘고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원고에게 제품판매 유통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는데 원인을 찾아냈고 이와 관련하여 ○○○에 있는 한국인 직원( ○○○)과 장시간 통화하느라 힘들었다고 말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 고인은 2020. 5. 26. 22:25경에도 ○○에 관한 문제로 고민을 하면서 자신의 고민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남기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의 과도한 할인 판매 문제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고인이 그 당시 한 시간 가까이 크게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고 ‘이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말한 것에 미루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고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불과 4~5시간 전에 업무로 인하여 크게 화를 낸 것은 이 사건 고시 I. 1. 가.에서 규정하는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에 해당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 제1 호 가. 목 1)에서 규정하는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마) 고인은 2014년, 2017 년, 2018년 각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판정을 받았으나 2019. 12. 30.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것에 미루어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고혈압 이외에 특별한 건강상의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2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업무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고인에게 고혈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혈압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고인이 고혈압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발현되었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1구합7443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