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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74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 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의 자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역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9. 17. 09:00경 ○○역 현장사무실에서 끈으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2. 1.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9. 12. 10. 다음과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망인은 긴장상태로 대기해야 하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며 이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한 위원의 소수의견이 있다.그러나 고인의 사망 직전 우울증의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울증의 원인이 업무에 의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어 보이는 점, 기존 근무환경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자 근무하는 상황이 우울증이나 그로인한 자살을 할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점, 장시간 근무, 혼자 근무, 장기간 긴장 근무가 고인에게 갑작스런 이상증세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녹취록 등에서 고인의 인지 기능저하, 높은 불안감, 재앙화사고 등 우울증 발생을 추정해 볼 수 있으나 고인의 업무 환경이 발병에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12.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당 80시간 이상의 과로를 하였고, 이전 직장인 ○○○○○○ 근무 시부터 35년 간 휴식시간과 수면시간이 부족한 긴장상태에서의 근로와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는 불안정한 지위 및 원하지 않는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강박증상, 망상증상 등의 정신적인 이상 상태에서 자살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경력 및 근로관계- 1989. 8. ~ 2014. 12. 31. ○○○○○○ 선임전기장(신호 제어설치), 정년퇴임- 2015. 7. 20. 이 사건 사업장 입사- 2015. 7. 20. ~ 2016. 7. 3. ○○역(포항 소재) 근무- 2016. 7. 4. ~ 2018. 9. 17. ○○역(경주 소재) 근무○ 업무 내용- 근무형태 : 주 5일, 고정주간 근무, 3인 1조- 근무시간 : 주간 09:00 ~ 18:00,- 휴일근무 : 3주에 한 번씩 토~일요일 대기조 근무(사무실, 숙소 또는 1시간내 출동 가능한 지역에서 근무하며, 대기조 근무 시 평일 이틀 휴무)- 야간 돌발 근무 : 18시 이후 통상 월 2∼3회(2인 1조 기본근무이며 1인 혹은 필요 시 3인이 업무하는 경우도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2분∼2시간정도소요, 야간 돌발 근무 시에는 다음날 정상 출근함)○ 사망 전 업무내용- 신호 제어설비 유지보수 업무(동일 업무 근로자 지구별 3명)- 09:00 출근하여 09:30 안전교육 실시 후 현장 출동하여 건널목 기능 점검, 궤도회로 기능 점검 등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18:00 퇴근- 점심시간은 12:00∼13:00 정해져 있으나 현장에서 수리 업무 시에는 근무자간 시간을 조정하여 식사하며 60분의 점심시간 시간은 보장되어 있음.2) 사망 전 행적○ 동료근로자들은 망인이 사망 3개월 전부터 말수가 확연히 줄었다고 진술함.○ 법인카드 사용 문제- 2018. 9. 12. 법인카드로 28,000원을 사용하여 ‘인생이 끝났다’라고 크게 걱정하는 내용으로 2018. 9. 12.부터 2018. 9. 16.까지 원고 및 딸과 29회 통화하였으나 실제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본인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2018. 9. 13.(목) 법인카드 사용 문제로 전화통화 후 걱정 된 배우자가 경주로 내려가 원고와 함께 서울의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정오경 망인이 다시 경주로 내려갔으며, 2018. 9. 15.(토)에 경주에서 처제를 만나 점심식사를 하였고, 사망 전날인 2018. 9. 16.(일) 09:50 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도 법인카드 문제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였음.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조회서(2019. 5. 13.)○ 진단명 : 정신과상병 분류코드에 의한 진단 불가 회신○ 진단근거 : 문진과 진맥에 의함○ 치료기간 : 2018. 3. 22.(환자내원), 2018. 4. 15.(전화면담), 2018. 9. 13.(배우자와 함께 내원)○ 치료경과 및 투약 이후 상병상태 : 첫 번째 내원 시 처방한 한약이 좋았다고 해서 두 번째 같은 한약을 처방하였으며, 5개월 후 배우자와 같이 내원하여 처방함(약 15가지 가량의 처방 약재 사용)○ 정신질환의 기왕력에 대한 자문 : 알 수 없음. 2018. 9. 13. 배우자와 내원 시 배우자 말씀이 재해근로자가 양방병원을 가지 않는다고 하며 한의원 치료만 원한다고 하였음.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정신건강의학과, 2019. 4. 30.)○ 제출된 일체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망인이 우울증 등의 특정 정신질환의 증상이 심화되어 온전한 사고와 감정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기인하였다는 확연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음.다) 피고 본부 자문의사 소견[자문의 1]○ 고인이 한의원 외에는 의료시설을 이용한 기록이 없어 사고 당시의 정신의학적 상태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가족과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두서없이 말을 하여 적절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생각의 흐름이나 판단력이 적절치 않았다 추정할 수 있음. 법인카드를 잘못 사용했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는 망상의 가능성이 있음. 이를 종합하면 망인은 사고 전에 정신 혼란/착란 상태(confusedmental state)였을 가능성이 높음.○ 과거 정신과 병력이 없던 분이 이러한 증상을 보일 수 있는 원인은 다양함(예, 뇌의 질환, 신체 건강 악화에 따른 섬망, 극심한 우울증, 약물 중독, 통상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심한 스트레스 등). 하지만, 망인의 경우 관련 자료에서 그 원인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하였음.○ 유족 측은 망인의 사고 원인을 객지근무나 대기근무 등 업무 스트레스로 주장하고 있으나, 망인의 철도 업무에 30년간 근무해 왔고, 퇴직 전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었던 점, 동료와 협의에 의해 근무지를 변경한 점, 순번제로 이루어진 대기업무 및 추가 휴무일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 스트레스가 통상 직장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정신질환을 유발시킬 정도로 과도하거나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자문의 2]○ 망인은 철도 관련 업체에서 소장으로 근무한 자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하나, 소장으로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 이외에 자살을 유발할만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음.[인정근거] 갑 제12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2007두2029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사정을 고려하면,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의 경력,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량이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갑작스럽게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거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망인의 업무는 그가 정년퇴임한 ○○○○○○에서의 업무보다 훨씬 단순하거나 업무량이 많지 않았으며, 망인과 동일한 업무를수행한 동료 근로자들은, 업무 강도가 ‘1일 8시간 정도로도 느껴지지 않는 수준’ 또는 ‘코레일 근무시의 3분의 1 정도의 수준’이고 크게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을 요소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망인은 휴일대기 근무를 3주에 1회 정도 수행하였으나 대기조근무시 평일 2일의 휴무가 주어졌고, 야간돌발 상황의 경우도 횟수나 소요 시간이 많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1인 혹은 2~3인 1조로 작업하고,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 일반적으로 해당 근무를 꺼리지 않았다.나) 망인의 근무지는 2016. 7. 4. ○○역(포항 소재)에서 ○○역(경주 소재)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포항에 연고지가 있던 동료 직원 한○○이 망인에게 근무지 교환을 제안하였고, 서울에 가족들과의 거주지가 있던 망인이 서울 왕래에 있어 더 편리한 경주 근무를 수락하여 이를 이 사건 회사가 반영한 결과인 것으로 보이고, 위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망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다) 망인은 별다른 지병이 없었고, 가족관계나 직장 내 인간관계도 원만하였으며 바리스타 활동을 하거나 색소폰을 연주하는 등의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라) 망인이 사망 3개월 전부터 수면장애 및 우울증 등으로 3차례 한의원 진료를 받은 점, 사망 전 처제와 점심식사 하는 과정에서 ‘내가 죽어야지 다른 식구들이 살 수있다’라고 말한 점,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법인카드 내역을 두고 회사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취지로 원고 및 딸과 수차례 통화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우울 혹은 착란 상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증상의 원인은 뇌의 질환, 신체 건강 악화, 극심한 우울증, 약물 중독, 심한 스트레스 등 다양하며(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체적 건강과의 관련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등 달리 망인의 업무 및 직장생활과 이 사건사고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마)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일 경찰 조사과정에서 ‘남편은 정년퇴직을 하고 매년 계약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매달 사용하는 회사 판공비를 모두 사용하지 않아 그 문제로 며칠을 고민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노환으로 요양병원에 있어 모시지 못하는 것과 시누가 약 2년 전 쓰러져 식물인간이 된 일로 큰 아들인 남편이 병원비로 걱정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이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고 어머니와 여동생의 병원비 문제로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개인적인 걱정이나 불안감이 망인에게 심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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