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의소
2021구합7480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일부 부지급 처분 중,가. 장의비에 대하여 630,000원을 초과하여 부지급한 부분과,나. 유족급여에 대하여 28,988,688원을 초과하여 부지급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이라는 상호의 대리운전업체에서 대리운전기사 픽업업무를 수행하였다. 고인은 2016. 11. 2.20:10경 대리운전기사 픽업업무를 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에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이 운전하던 ○○○○○○○○ 소나타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과 충격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6. “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5조 제9호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8. 12. 13. “고인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9호의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법원 ○○○).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1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법원 ○○○), 그 무렵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라. 1) 고인의 아들 ○○○은 2016. 8. 8.경 ○○○○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6. 8. 8.부터 2017. 8. 8.까지로 하는 ‘개인용 애니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는 기명 피보험자 ○○○의 부모인 고인 및 원고를 피보험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음)에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위 특약에 따른 보험을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2) 가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대인배상Ⅰ(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에서 정한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였다. ○○○○는 2016. 11. 21.부터 2018. 6. 18.까지 3차례에 걸쳐 ○○○에게 이 사건 보험의 합의금(손해보험금)으로 합계 101,030,270원을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사인 ○○○○○○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금 합계 101,746,980원을 지급받았다.마. 원고는 관련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11. 13. 산재보험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를 근거로 원고에게 지급할 산재보험급여를 이 사건 보험금 98,763,820원과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① 산재보험급여 장의비의 최저금액인 10,061,800원에서 이 사건 보험금 중 장례비로 지급된 1,950,000원을 공제한 8,111,800원을 지급하고, ② 이 사건 보험금 중 사망상실수익으로 지급된 67,808,820원이 모두 공제될 때까지 이미 발생한 유족연금(2016. 12. 1.부터 2019. 11. 30.까지의 유족연금) 34,887,980원 및 향후 지급될 유족연금 중32,920,840원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바.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8. 4. “관련 확정판결로 2020. 11. 13. 기승인 처분되어 승인 처분에 대한 변동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주위적 주장이 사건 보험은 신체사고를 담보하는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으로 책임보험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금 중 장례비 및 사망상실수익 상당액의 수령은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산재보험급여에서 이 사건 보험금 중 장례비 및 사망상실수익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다.2) 예비적 주장설령 이 사건 보험금 중 장례비 및 사망상실수익 상당액이 산재보험법상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원고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로부터 지급받은 보험증권에는 이 사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이 ‘1인당 최고 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7. 6. 1.자로 개정된 이 사건 보험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제17조(보상하는 손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제18조(피보험자)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비용 - 공제액1. 위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관계없이 보상하여드립니다.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3.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가.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나.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다.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라.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마.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2) 고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인 ○○○, ○○○이 있다. ○○○은 원고 및 ○○○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의 청구 및 영수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아 ○○○○에 이 사건 보험금의 일괄 지급을 요청하였다.3) ○○○○는 2016. 11. 21.부터 2018. 6. 18.까지 3차례에 걸쳐 ○○○에게 이사건 보험의 합의금(손해보험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1,030,270원(장례비1,470,000원 및 사망상실수익 67,640,272원 포함)을 지급하였다.0930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4808_7_0.jpg 4)0930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4808_8_0.jpg4) ○○○○는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사인 ○○○○○○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고, 2016. 11. 23.부터 2018. 6. 20.까지 ○○○○○○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1,746,98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받았다.0930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4808_7_1.jpg5)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고인에 대한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수급권자가 입은 피해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수급권자는 가해자 측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청구권을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라 피고가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대위행사하고 동 배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이의가 없음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포함된 서약서에 서명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가) 관련 법리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상해보험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등 참조).⑵ 산재보험법 제80조는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에 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인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고(제1항),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제2항 전문)’고 규정하고, 제3항 본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87조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하여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제1항 본문), 반대로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배상액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공단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산재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있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및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라 함은산재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두918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등 참조).한편,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인 사용자의보상 또는 배상 책임의 이행으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만을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571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 제87조에서 정한 제3자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로,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위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제3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19415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80조는 수급권자, 보험가입자인 사용자 및 피고 사이의 산재보험보상관계 등을 규율하는 조항으로,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산재보험급여에 선행하여 손해 또는 손실이 전보된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인 사용자의 보상 또는 배상 책임의 이행으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수급권자인 원고, 이 사건 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자로부터 구상금을 지급받은 ○○○○ 및 피고 사이의 보상관계 등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는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제3자의 불법행위 등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규정인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은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혼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이 사건 보험금 중 장례비 및사망상실수익 상당액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건 보험의 계약 내용 및 지급된 보험금의 성질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금 중 장례비 및 사망상실수익 상당액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⑴ 이 사건 보험의 약관 제17조는 이 사건 보험으로 보상되는 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고 정하고있다. 즉, 이 사건 보험은 보험자의 보상책임발생의 조건으로서 ‘배상의무자’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이거나 차량소유자를 알 수 없는 등으로 피해자인 피보험자가 제때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⑵ 이 사건 보험의 약관 제20조에서는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데, 위 ‘공제액’에는‘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이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보험금은 정액배상이 아니라, 최고 2억 원을 한도로 하여 고인에게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사망위자료, 장례비, 사망상실수익 등 항목별로 산정한 후이 사건 사고에서 고인의 과실비율인 30%를 상계한 금액으로 정해졌는데, 이는 가해자가 고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의 산정 방식과 동일하다. 나아가 이 사건 보험의 보험자는 약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가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사인 ○○○○○○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은 가해자의 가해행위로 발생한 피보험자의 손해로서 본질적으로 가해자 등 배상의무자가 보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를 보험자가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전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⑶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장례비는 산재보험급여의 장의비에 상응하고,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사망상실수익은 유족급여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 중중 장례비 및 사망상실수익 상당액 부분은 산재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상호보완적관계에 있는 경우로 인정된다.⑷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0. 11. 13.자 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법령으로 산재보험법 제80조 등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전체적인 처분사유는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산재보험급여에서 이 사건 보험금 중 산재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을 갖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관련법령 기재는 착오 등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에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을 누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오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의 상속제도와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이므로,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그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그 공동상속인들이 고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한편 산재보험법 소정의 수급권자가 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 그 유족급여의 지급에 의하여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전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넘어서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까지 전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여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⑴ 산재보험법 제63조 제3항에서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를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유족보상연금의 선순위 수급권자가 된다. 한편,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 및 직계비속인 ○○○, ○○○은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고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고인의 손해를 전보하는 성격의 이 사건 보험금을 일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에는 원고, ○○○, ○○○이 각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 상당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액으로서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범위는 이 사건 보험금의 장례비와 사망상실수익에 해당하는 각 금원 중 원고가 상속한 부분으로 한정된다.⑵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보험금 중 장례비에 해당하는 1,470,000원에서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은 630,000원(= 1,470,000원 × 3/7 지분)이므로 위금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장의비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보험금 중 사망상실수익에 해당하는 67,640,272원에서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은28,988,688원(= 67,640,272원 × 3/7 지분)이므로 위 금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유족급여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⑶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장의비 630,000원 및 유족급여 28,988,688원에 대한 각 부지급 부분은 적법하지만, 각 이를 초과하여 부지급한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마. 소결론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해당 취소 부분에 관하여만 효력이 생기는바(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두122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산재보험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중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상응하는 배상액’으로 그 항목과 금액을 분리하여 특정할 수있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장의비에 대하여 630,000원을 초과하여 부지급한 부분과 유족급여에 대하여 28,988,688원을 초과하여 부지급한 부분에 한하여 그 취소를 명하기로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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