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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2021구합750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8105,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전처 ○○○(2014. 7. 17. 이혼) 사이의 자녀들이다.나. 망인은 2020. 12. 28. 13시경 상세주소생략 소재 연립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던 중, 작업반장 ○○○와 작업지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작업반장이 고체연료통을 발로 차면서 발생한 화재로 전신화상을 입고 사망하였다.다. 원고들은 망인의 장례를 치른 후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25. ‘망인이 2016년경부터 사망 시까지 ○○○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의비는 원고들에게 지급하되, 유족급여는 부지급한다’는 처분(그 중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망인의 친족들이 ○○○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고, 망인의 이혼 후 만들어진 망인의 친부의 묘비에 망인의 배우자로 전처인 ○○○가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이 사망전 ○○○와 재결합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망인과 ○○○가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사망 전 해소되었다. 더구나 ○○○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주민등록을 달리 하고 있었고, 망인과 별개로 월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부양하는 가족도 없었으므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 소정의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라고 볼 수 없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5, 11호증, 을 제2부터 13호증의 각 기재 내지영상,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사망시까지 ○○○와 생계를 같이 하며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1) 망인은 2014. 7. 17. 원고들의 어머니인 ○○○와 이혼하였고, 2016. 2. 2. ○○○의 주민등록지인 상세주소생략,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전입하여 그 무렵부터 ○○○와 동거하였다. 이후 ○○○의 아들 ○○○이 제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살게 되자, 망인은2020. 6. 25. 상세주소생략 소재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로 주민등록지를 옮기면서 거처를 옮겼고, ○○○도 주민등록지를 옮기지는 아니하였으나, 망인과 함께 이 사건 빌라에서 거주하였다.2) 망인은 미장공으로 일하여 얻은 월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의 계좌로입금하였고, ○○○도 재봉 일을 하며 월 220~23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었다. 망인은○○○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주유비, 취미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결제하였고,망인의 고혈압, 알코올 치료 등을 위한 진료비도 ○○○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또한 2020. 3. 18.경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임대차기간 2020. 3. 22.부터 2022. 3. 21.까지)이 망인 명의로 체결되었는데, 망인의 계좌에서 2020년 8월분과 10월분 차임이, ○○○ 명의 계좌에서 2020년 7월분, 9월분 및 11월분 차임이 각 임대인에게 송금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망인과 ○○○가 공동의 생계자금을 형성하여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며 생활해왔음을 짐작케한다.3) ○○○의 어머니가 2020. 11. 9. 사망하였고, 망인은 그 장례식에서 사위로 소개되었으며, 2020. 12. 27. ○○○의 어머니의 49제에도 참석하였다. 또한 망인은 2020. 12. 13.경 ○○○, ○○○의 아들들인 ○○○, ○○○과 함께 낚시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2020. 12. 말경 망인과 ○○○이 나눈 휴대전화 대화방 대화내용에 따르면, 망인은 ○○○을 ‘아들’로, ○○○은 망인을 ‘아버지’로 각 호칭하며 서로 안부를 묻거나 반려견의 사진을 주고받았다. 망인의 사망 당시 ○○○의 휴대전화에는 망인의 연락처가 ‘내사랑’으로 저장되어 있었고, ○○○와 망인은 사망 직전까지 자주 전화, 문자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부로서의 유대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4)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 전 ○○○와 재결합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이 ○○○와 30여 년간 법률혼 관계에서 혼인생활을 영위하였고 그 슬하에 자녀들로 원고들을 둔 반면, ○○○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관계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아버지 묘비에 망인의 처가 ○○○로 표시되었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묘비가 망인의 이혼 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과 ○○○의 혼인의사가 이혼 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5) 원고들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가 망인을 만나기 전부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망인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산업재해보험보상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다.망인의 사망 당시 ○○○가 망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빌라에서 동거한 사실, 망인이 미장공으로 일하면서 월 300만 원 가량, ○○○도 재봉일을 하여 월 22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얻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망인과 ○○○는 앞서 본 생활비용 분담, 유대관계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부부로서의 인적 유대와 아울러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를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한다고보기에 충분하고, ○○○에게 별도의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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