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76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D 소속 작업자로, 2020. 4. 2. 15:00경 상세주소생략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사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좌회전 차량에 충격 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① 미만성 뇌손상, ②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③외상성 두개내 출혈, ④ 우측 발의 쐐기뼈의 골절, ⑤ 우측 중족골의 골절, ⑥ 우측 발의 입방뼈의 골절, ⑦ 우측측두골의 골절, ⑧ 우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⑨ 우 측 안와 내벽의 골절, ⑩ 우측 동요가슴, ⑪ 늑골의 다발성 골절, ⑫ 간의 손상, ⑬ 우측 부리돌기의 골절, ⑭ 우측 견봉쇄골 관절의 손상,⑮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입고, 위 각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20. 4. 2.부터 요양을 받던 중 2020. 7. 10. 13:57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종류는 ‘병사’이고,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 0588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7642_2_0.png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1. 3. 16.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1. 3. 19. ‘이 사건 사고와 사망원인인 뇌내출혈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2020. 2.경 악성 흑색종 종양 절제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 때문에 적시에 항암치료를 하지 못하여 흑색종으로 인한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즉 이 사건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거나, 흑색종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20. 4. 2. 이 사건 사고로 E병원에서 입원 요양하다가 2020. 5. 22. 퇴원하고 당일 재활치료를 위하여 F병원에 입원하였다. 2020. 5. 27.에 간질 발작이 발생하였고, 2020. 6. 12. 왼쪽 이마 마루엽부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입원하였다가 2020. 6. 17. 퇴원하였다. 2020. 6. 21.에 만성 경막하출혈 및 경막하출혈 재발로 입원하였고 2020. 7. 10. 13:57경 악성흑색종에 의한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 2)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분) 0588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7642_3_0.png 0588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7642_3_1.png 3) 의학적 소견 가) 망인 주치의 소견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미만성 뇌축삭손상, 경막하 혈종, 다발성 늑골 손상, 우측 견갑골 골절, 간열상, 안면부 골절로 천두술 및 혈종배액술, 늑골 고정술, 안면부 고정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존 질환이 다기관 전이되어 두부 전이에 대해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였으나 재발한 상태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부손상과 기존질환인 흑색종 전이의 진행과는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의 사망 원인은 다발성 뇌출혈에 의한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나, 이 사건 사고와 사망을 유발한 뇌출혈 간의 인과관계는 미약하거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고일은 2020. 4. 2.로 사고 후 시행한 두부 뇌 CT 소견상 출혈은 사망을 유발할 정도의 소견이 아니고 추적 관찰한 6월 및 7월 뇌영상 소견상 환자의 지병인 흑색종에의한 출혈 소견으로, 흑색종의 경우 뇌출혈을 가장 흔히 유발하는 병변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환자의 사인은 사고로 인한 뇌출혈보다는 흑색종에 의한 뇌출혈 소견으로 생각된다.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망인은 악성 흑색종이 뇌로 전이되어 뇌수술과 방사선 수술을 받은 상태였고, 악성 흑색종의 병기는 ‘말기’이다. 암의 병기가 ‘말기’인 경우 생존 가능 기간은 몇 개월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 2020. 7. 10. 촬영한 뇌 MR 검사에서 다시 흑색종이 재발한 소견이 관찰된다. 위의 소 견을 근거로 망인은 여명이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7, 9, 10,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망인의 악성 흑색종 진행 단계는 ’말기‘이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촬영된 영상검사결과에서 확인된 흑색종 전이의 진행 상태는 다음과 같다. 0588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7642_5_0.png 나)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0. 4. 2.자 가슴부위 CT 촬영결과 오른허파 중간엽에 결절이 확인되고, 사고일로부터 일주일 후인 2020. 4. 9.자 머리부위 MRI 촬영결과 양쪽 이마엽, 왼쪽 대뇌기저핵, 왼쪽 갈고리이랑에 대한 전이가 확인되는 등 이미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여러 부위에 전이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전신에 광범위한 다발성 손상을 입어 2020. 4. 17.경에는 항암치료가 어려운 상태로 전신상태 호전 후 경과관찰하겠다는 의료진의소견(갑 제9호증)이 있으나, 한편 당초 예정대로 흑색종에 대한 진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사망에 이르는 시기가 뚜렷하게 지연되었을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이 법원 감정의, 망인의 주치의 및 피고의 자문의들 모두 망인의 흑색종 진행 상태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원인 은 흑색종에 기한 뇌내출혈인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배척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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