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 취소 소송
2021구합7664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8. 23. ○○○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플랜트 설비 및 철물제작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9. 9. 9.경 원고와 사이에 ○○○○○○○ 내의 Conveyor Screw 설비(이하 ‘스크류’라고만 한다)를 망인의 화물차량(이하 ‘화물차량’이라고만 한다)을 이용하여 원고의 ○○○ 소재 공장으로 옮기는 내용의 화물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망인은 2019. 9. 10. 09:46경 ○○○○○○○ 내 부두에서 화물차량에 2단으로 적재된 스크류를 섬유벨트로 고정하던 중, 스크류가 균형을 잃고 낙하하여 망인을 덮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12:22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2021. 5. 1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할 때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8. 23. ○○○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 등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계약에 정한 화물운송업무를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독립사업자에 해당한다. 설령 망인을 원고의 근로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렸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 2, 13,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정하고 있다.위 조항은 ‘근로계약에 정한 본연의 업무’ 외에도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부수적인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킴으로써 산업재해보상의 범위를 확장하는 취지이기는 하나, 이러한 부수적인 행위도 ‘근로계약’에 정한 업무에 따르는 것이어야 하므로, 결국 재해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면 그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의 성립을 논할 여지가 없다.2) 그런데 망인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정한 화물운송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이 사건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오히려 ① 망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던 점, ② 망인은 본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한 점, ③ 원고는 종전부터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계약과 같은 종류의 화물운송계약을 거듭하여 체결하였고, 그때마다 35 ~ 40만 원으로 책정한 운반비를 보수로 지급하였는바, 위 금원은 업무시간에 비례하는 근로의 대가보다는 업무의 완성에 따른 대가에 가까워 보이는 점(을 제1, 2호증)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독립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망인에게 화물운송업무를 위탁한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화물운송업무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은 위임계약으로 보더라도, 한편으로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사고 처리 지침(2019. 6. 28. 고용노동부지침,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을 적용한다면, 원고와 망인이 화물운송업무와 별개로 상차 작업에 관하여는 일용근로계약 내지 단시간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이 사건 지침의 요지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이하 ‘운전자’라고 한다)가 위탁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① 운전자가 위탁자에 대하여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을 것, ② 위탁자가 운전자에게 화물운송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상?하차 작업 등,이하 ‘기타 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거나, 운전자가 본연의 화물운송업무와 기타 업무를 병행하는 관행이 존재할 것, ③ 운전자가 위와 같은 위탁자의 지시 또는 관행에 따라 기타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기타 업무에 관하여는운전자가 위탁자에게 일용직 또는 단시간 노동자로 고용된 것이라 보고, 이로써 운전자가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입은 재해까지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그렇다면 피고의 주장대로 망인이 이 사건 지침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4)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면서 첨부한 재해발생경위서에는 “망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 측 ○○○ 계장이 망인에게 상차 작업을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던 망인은 ‘알겠다’라고 대답하고 ○○○의 지시에 따라서 화물을 상차하기 시작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보이기는 하나(을 제2호증 제4쪽), 위 기재를 뒷받침하는 목격증언이나 영상물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재해발생경위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망인에게 상차 작업을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사업장에서 운전자가 화물운송업무와 상차 작업을 병행하는 관행이 존재한다는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5) 설령 망인이 원고의 지시나 관행을 계기로 상차 작업에 참여하였다고 보더라도,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상차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원고 측의 관리감독자인 ○○○ 계장에게 “스크류 6대(소형 2대, 대형 4대)는 내 화물차량에, 나머지 스크류 5대는 두 번째 차량에, 그리고 feeding screw는 세 번째 차량에 싣자. 일단 소형 스크류 2대는 길이가 짧으니까 내 화물차량에 서로 붙여서 싣도록 하되, 그중 첫 번째 것은 잠깐 옆으로 돌려놓고 두 번째 것부터 먼저 실어 달라”라며 직접 스크류의 상차 순서를 상세하게 정하여 요청하였고, 여기에 원고 측은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이어서 을 제13호증의 영상을 살펴보면, 원고 측 직원들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스크류를 화물차량에 상차할 때, 망인은 화물차량에 적재된 스크류의 배치 상태를 확인하면서 지게차 운전사에게 스크류의 상차 위치를 개별적으로 지정하여 주는 역할을 분담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밖에 피고의 주장처럼 망인이 지게차를 안전하게 유도하는 신호수 업무까지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그렇다면 망인은 원고에게 사실상 종속된 관계에서 상차 작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위임에 따라 적절한 상차 순서와 위치를 결정하고, 그에 맞추어 지게차 운전사를 지휘하는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점에서도 망인이 이 사건지침의 적용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 사건 지침에 따라 망인이 상차 작업에 관하여는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본다면, 망인이 위 근로계약에 정한 상차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스크류가 화물차량에 모두 적재된 시점에 이미 상차 작업은 종료되었고, 이 사건 사고는 그 후 망인이 섬유벨트를 사용하여 화물차량에 적재된 스크류를 고정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다.그런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20항에서 적재물의 추락 방지 조치를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스크류 고정작업은 어디까지나 운송사업자인 망인의 고유 업무로서 이 사건 계약에 정한 화물운송업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스크류 고정작업이 상차 작업과 시간상 근접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을 들어 스크류 고정작업을 상차 작업에 부수하는 업무로 분류하거나 이 사건 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라고 구분할 수는 없다.결국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상차 작업에 관한 근로계약이 아니라 화물운송계약 자체를 이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지침을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다. 소결론그렇다면 위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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