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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7864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17.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 남성)는 1981. 11. 16. ○○○ 주식회사(현재 ○○○○○○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변압기생산부, 철심적층반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8. 6. 30.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2001. 6. 30. ○○○○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고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 6급의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의 기도청력역치는 우측 40데시벨, 좌측 88데시벨(난청 소견)이었다.다. 원고는 2019. 1. 12.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고 감각신경성 난청NOS(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의 기도청력역치는 우측 48데시벨, 좌측 100데시벨이었다.라. 원고는 2019. 1. 18.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마. 피고는 2019. 11. 15.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이라 한다)상 제9급 제9호로 결정하고, 평균임금은 이 사건 상병 최초 진단일인 ‘2001. 6. 30.’을 기준으로 산정된 1일 74,956원 39전으로 하여위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보상일수 385일에 따른 장해급여일시금 28,858,21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바. 이에 원고는 2020. 1. 30.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유일(평균임금 산정일)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진단일(2001. 6. 30.)이 아닌 최종 사업장 퇴사 이후의 장해진단일(2019. 1. 12.)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를 하였다.사. 피고는 2020. 2. 17.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 진단일인 2001. 6. 30.을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 날로 본 원처분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은 ○○○ 퇴사일로부터 약 18년 전이고, 이후에도 같은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청력의 손실이 가중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치유일 및 평균임금산정 기준일은 2019. 1. 12.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2001. 6. 30.을그 기준일로 삼고 있으므로위법하여 취소되 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일정한 일수의 평균임금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된다.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그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해급여의 지급인 경우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후 장해가 있음이 진단에 따라 확정된 날이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 발생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은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제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고규정하고 있다.3)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 의 소음성 난청은 원고가 ○○○○병원에서 난청을 진단받은2001. 6. 30.에는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후 장해가 있음이 진단에 따라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01. 6. 30.을 재해발생일로 보고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여 치료되지 않고 단지 악화를 방지할 뿐이며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다.② 원고는 2001. 6. 30. 청력 장애등급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이상 의 청력 장애를 진단받아(청력손실정도는 4분법에 따라 산정) 장애인복지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청각장애 제6급 판정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③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인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37호) 제Ⅱ장, 4(청각장애 판정기준), 다(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에,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장애인 등록을 마친 원고의 경우 그 무렵장애가 고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④ 2001. 6. 30.자 장애진단서 발급 당시, 진단의사 역시 원고의 청력과 관련하여 ‘회복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청기 착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⑤ 원고의 소음청 난청에 대한 장해 진단 이력은 다음 [표1]과 같고, 원고에 대한 2019. 8. 30.자 특별진찰 결과를 6분법으로 산정한 청력손실의 정도및 그 결과를 2001. 6. 30.자 진단방법과 동일하게 4분법으로 재산정한 수치는 다음 [표2]와 같다.[표1]0263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7864_6_0.jpg[표2] [특별진찰 결과]0263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7864_6_1.jpg이와 같이, 원고의 2001. 6. 30.자 청력결과는 앞서 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만족시키는 점, 그로부터 약 18년이 지난 후 실시된 2019. 8. 30. 특별검사 결과와 대조하여 보면, 연령증가의 측면을 감안할때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1. 6. 30. ○○○○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을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 3회 이상의 순음청력검사를 거치는 등의 측정방법을따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⑥ 한편 원고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개정되기 전의 것)은 [별표 5] 제2호가목1)라)에서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를 ‘더 이상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며,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도 치유된 후에 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었고(이하 ‘종전 치유시기 규칙조항’이라 한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조로 개정되면서 종전 치유시기 규칙조항을 삭제하되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을 두어‘개정된 규칙 시행 전에 직업성 난청으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근로자에 대한치유시기는 기존 치유시기 규칙조항을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위 경과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전치유시기 규칙조항은 귀의 장해와 관련한 ‘장해등급 판정 시기’의 특칙일 뿐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을 들어 2019. 1. 12.을 원고의 재해발생일로 볼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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