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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787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80. 9. 23.부터 고무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에서 생산팀장으로 근무하였다. 고인은 1999. 9. 6.및 2001. 2. 15. 두 차례에 걸쳐 발병한 뇌경색증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고 2006. 11. 8.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을 받았다.나. 고인은 2021. 1. 21. 자택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경기 증상을 보여 의료법인 ○○○○○병원(이하 ' ○○○○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21. 1. 23. 사망하였다.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뇌실질내출혈'로 기재되어 있다.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4. 28. '고인의 산재승인상병인 뇌경색증과 사망원인인 뇌실질내출혈은 발생 부위와 병명이 달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2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고인은 1999년 및 2001년 2차례에 걸쳐 발생한 뇌경색증으로 장해등급 제1급판정을 받고 장기간 와상 상태로 요양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신체기능 저하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뇌출혈이 발병하였다. 또한 고인은 20년간 뇌경색 치료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였는데, 그 결과 뇌출혈의 위험성이 증가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고인의 뇌경색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장기요양과 사망원인인 뇌출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의 요양이력 및 사망 경위가) 고인은 1999. 9. 6. 공장에서 갑자기 두통과 현훈을 호소하며 경미한 의식 소실을 보여 1999. 9. 9. 뇌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고인은 뇌경색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1999. 9. 6.부터 2000. 2. 10.까지 요양하였다.나) 고인은 2001. 2. 15. 공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작업지시를 마치고 블록재단을 하다가 갑자기 하반신 마비가 와서 의자에 앉아 쉬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고인은 뇌경색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01. 2. 15.부터 2006. 9. 16.까지 요양하였다.다) 고인은 2006. 11. 8. 뇌경색증으로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을 받았다.라) 고인은 2016. 11. 25. 담낭염 진단을 받았고, 뇌경색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담낭염을 추가 상병으로 승인받았다. 고인은 2020. 2. 19. 급성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았다.마) 고인은 2014. 6. 12.부터 2020. 12. 30.까지 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받았다.바) 고인은 2021. 1. 21. 자택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경기 증상을 보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고인은 뇌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뇌시상부 급성 뇌출혈 및 뇌실질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고인은 위 병원에서 보존적 약물치료를 받던 중 2021. 1. 23. 사망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 소견 ○ 사망원인인 뇌실질내출혈의 진단일자 및 원인: 2021. 1. 21. 진단, 원인불명○ 주요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뇌단층촬영검사(뇌CT)에서 좌측 뇌시상부 급성 뇌출혈 및 뇌실내출혈○ 주요 치료내역: 보존적 약물치료(예후 불량에 따른 수술적 치료 거부)○ 산재승인상병(뇌경색)과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 여부: 기존 산재승인상병인 뇌경색증은 우측 대뇌부위이고 사 망원인인 뇌실질내출혈은 좌측 대뇌 시상부위임을 고려할 때 서로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움 나) 피고 자문의 소견0816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8725_01.jpg0816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8725_02.jpg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 뇌졸중으로 인한 장기간의 와병 요양과 관련한 신체기능 저하로는 대표적으로 마비, 연하(삼킴)장애, 인지 기능장애, 언어장애(실어증, 발음장애)가 있음. 고인은 2016. 11. 29. 시행한 CT검사의 소견을 보면 우측 중대 뇌동맥의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우측 대뇌의 전두부, 두정부에 뇌경색으로 인한 뇌연화증, 좌측 전두동맥원위부 의 뇌경색으로 인한 해당 부위의 부분적인 뇌연화증 소견이 있음. 이로 인하여 좌측 전신마비, 우측 하지의 부전마비의 소견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경직, 실금, 삼킴곤란, 인지기능장애와 언어장애, 시각지각장애, 편마비에 의한 관절의 통증 등을 예상할 수 있음.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폐렴, 영양부족, 탈수, 변비, 방광-요도염, 욕창, 낙상에 의한 골절 등이 있음○ 좌측 대뇌시상부위 뇌실질내출혈은 일반적으로 대뇌관통동맥의 만성적인 혈관의 변성이 진행한 후에 혈관이 파 열되면서 발생하는 뇌출혈임. 대표적인 위험인자는 만성 고혈압임. 그러므로 장기간의 와병요양에 의한 합병증이 뇌실질 내출혈의 직접적 유발요인으로 볼 수는 없음○ 뇌연화증의 원인은 뇌경색이고, 장기간의 와병상태가 뇌연화증을 유발하는 것이 아님. 뇌연화증은 뇌경색으로 인한 뇌조직의 사멸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임. 뇌연화증은 뇌실질내출혈의 원인이 아님○ 기 산재승인상병인 우측 대뇌 뇌경색의 원인은 2016. 11. 29. 시행한 CT검사의 소견을 보면 우측 중대뇌동맥의 폐색에 의한 뇌혈류 정지로 발생한 질병임. 뇌경색의 원인이 되는 뇌동맥의 폐색은 혈전이나 뇌동맥 협착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환임. 2021. 1. 21. 발생한 좌측 대뇌 뇌실질내출혈은 자발성뇌출혈로 그 발생원인은 일반적으로 대뇌관통동맥의 만성적인 혈관의 변성이 진행한 후에 혈관이 파열되면서 발생하는 뇌출혈임. 대표적인 위험인자는 만성 고혈압임. 그러므로 ① 서로 다른 부위에서의 발병, ② 서로 다른 발병원인으로 기 산재승인상병인 뇌경색에 의한 뇌출혈이 아니며, 또한 장기간의 와병요양에 의한 합병증이 뇌실질 내출혈의 직접적 유발요인으로 볼 수는 없음○ 고인의 사망원인인 2021. 1. 21. 발병한 '좌측시상부의 대뇌실 질내출혈'과 기 산재승인상병인 1999년 발병한 '우측 대뇌부위 뇌경색' 사이에는 발병위치가 서로 다르며, 발병 원인이 다르므로 의학적 상당인과 관계가 성립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 을 제1, 2,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의 산재승인상병인 뇌경색증과 사망원인인 뇌실질내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고인의 산재승인상병인 뇌경색증이 발생한 부위는 우측 대뇌부위인 반면 사망원인인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한 부위는 좌측 대뇌 시상부위로 그 발병 부위가 다르므로 양자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뇌경색증은 혈전이나 뇌동맥 협착 등에 의한 뇌동맥 폐색으로 발병하는 질병인 반면, 뇌실질내출혈은 만성적인 혈관의 변성 진행 후 혈관이 파열되면서 발병하는 질병으로 만성 고혈압이 대표적인 위험인자이다. 이처럼 뇌경색증과 뇌실질내출혈은 그 발병원인이 상이하고, 뇌경색증으로 인한 뇌연화증이 뇌실질내출혈을 발병시키는 원인은 아니므로,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인의 뇌경색증으로 인한 장기요양 및 그로 인한 급격한 신체기능 저하와 스트레스가 고인의 혈압 상승을 유발하여 뇌실질내출혈을 발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의 뇌경색증으로 인한 장기요양이 고인의 고혈압 및 뇌실질내출혈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고인의 산재승인상병인 뇌경색증과 고인의 사망원인인 뇌실질내출혈은 그 발병 위치와 발병 원인이 상이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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