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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790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으로 1996. 10. 23.경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자 유족이다.나. 망인은 1996. 10. 23. 이 사건 회사 소속 미장공으로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망인이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① 뇌좌상, 두개골 골절, 뇌출혈, 좌측견부견갑골 견갑와 분쇄골절, ② 뇌외상후성 증후군, 급성 뇌경막하혈종 및 외상성 뇌실질출혈 우측전축두부(술후), ③ 외상 후 뇌연화증 우측측두엽, 요부 염좌, 경추 염좌, 좌측견갑부좌상, ④ 양측고막 천공, 중이염, 이명증, ⑤ 기질성 정신장애’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다. 망인은 요양승인에 따른 치료를 받던 중 2000. 3. 22. 요양을 종결하였다. 요양종결 후 망인은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판정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하였다.라. 망인은 2021. 4. 10. 사망진단서상 ‘다기관 기능부전’을 직접사인으로 ‘뇌경색증’을 직접사인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마. 원고는 2021. 7. 19. 망인이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유족인 배우자의 지위에서 피고에 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바. 피고는 2021. 8. 2. 망인이 기존 산재승인 상병 또는 기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제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할 당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증 뇌손상등 이 사건 상병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거동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장기간요양을 하면서 지내왔으며, 이러한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은 망인의 여명에 영향을 미치고, 전신 쇠약으로 인한 질병 및 뇌부위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중증 뇌손상과 망인의 신체기능 악화, 그에따른 뇌질환의 발생 및 악화 사이에 순차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현 또는 악화된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사망 진단서○ 사망 일시 : 2021. 4. 10. 12:49○ 사망 원인- 직접 사인 : 다기관 기능부전- 직접 사인의 원인 : 뇌경색증○ 사망 종류 : 병사2) 망인에 대한 진단서 등○ 망인은 2012. 4. 1. ○○대학교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로부터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목동맥의 폐쇄 및 협착의 질병명으로 진단을 받았고, 향후 치료의견에는 2012. 4. 1. 의식저하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상기진단명 진단 하에 보존적 처치를 시행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망인은 2018. 3. 14. 위 병원에서 신경과 의사로부터 파킨슨 병, 만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65세 이후 발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뇌전증 압상스지속상태,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상세불명의 고혈압의 질병명으로 진단을 받았고 향후 치료의견에는 예전 뇌출혈과 뇌졸중으로 인하여 혼합성 치매(알츠하이머 치매 + 혈관성치매) 및 혈관성 파킨슨증으로 약물치료하였다는 기재가 있다.3) 원고 측이 의료자문을 구한 ○○○대학교 ○○병원의 자문내용○ 망인의 사망 원인은 다기관 기능부전으로, 1996년도에 최초 발생한 외상성뇌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정상적으로 거동을 하지 못한 상태로 전신의 기능이 점차 약해지다가, 2012년과 2018년에 발생한 뇌경색 및 뇌출혈에 의한 뇌기능의 저하로 인한 거동의 제한으로 전신기능이 더욱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거동제한으로 인한 심부정맥의 혈전증과 폐색전증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판단된다.4) 피고 자문의 소견 요지○ 자문의 1 :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이 사건 상병(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외상)과 2012년 자발성 뇌내혈종, 2018년 뇌간부 뇌경색 간의 상당인과관계는 매우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산재보험 승인 상병으로 5급 장해 판정을 받은 재해자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는 매우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 2 : 1996. 10.의 재해로 뇌출혈 등 산재 승인받고 요양 후 2000년 5급 장애판정 받고 종결하였다. 이후 산재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은 없으며 2012년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쓰러져 자발성 뇌내출혈로 치료 받았고, 2018년 뇌간의 뇌경색등 자기질병에 의한 심장질환, 뇌졸중으로 요양을 받아봤으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해 2021. 4. 10. 사망진단서상 뇌경색에 의한 장기부전을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여러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5) 이 법원의 학교법인 ○○학원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의 요지○ 두부 손상의 후유장애는 크게 기질성과 비기질성으로 대별하며, 기질성 뇌증후군은 심인성 요인이 아닌 뇌 자체의 기질적 변화에 의한 정신행동장애를 총칭하며, 이러한 기질성 뇌증후군이 있는 사람의 건강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나쁘며 건강한 사람보다 주기적 뇌질환에서 언급한 문제들의 발생 위험성이 증가될 가능성이있다. 2022년에 발표된 이전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게서 뇌졸중 발생 위험도에 대한 체계적 고찰과 메타분석 논문에 따르면, 뇌졸중 발생 위험도는 1.63배 정도, 특히 뇌출혈 발생 위험도는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망인의 외상성 뇌손상에 이은 뇌졸중 및 뇌출혈 발생 위험도가 정상인에 비해서 높다고 볼 때, 예전 뇌출혈과 뇌졸중이 이로 인한 합병증인 혈관성 치매 및 혈관성 파킨슨증 발현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학교 ○○병원의 자문내용과 관련하여 2012년 뇌출혈, 2018년 뇌경색 발생으로 인한 기질성 뇌증후군의 정신행동장애 후유증으로 전신기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심부정맥 혈전증 및 색전증의 원인 여부에 대해서는 주어진 자료를 검토한 결과만으로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은 의료자문의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보여진다.○ 추락사고에 의한 뇌 손상이 망인의 사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망인의 사망 시점을 고려해 볼 때, 추락 사고에 의한 뇌손상만으로 사망 원인을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이유로는, 두부 외상 후 기질성 뇌증후군에 의한 장애인의 여명추정 내용을 근거로 망인의 수상 당시 기대여명을 고려할 때 1996년도 수상 당시 나이는 약 55세이고 2020년 생명표에 의하면 당시 망인의 기대여명은 79세로 파악된다. 수상 이후 망인의 두부 외상 후유 정도는 중등도~중증 장애 정도로 보조기를 이용해서 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추정되며, 이 경우 여명 추정 비율은 수상 후 기대여명의 약 70% 정도로 수명 단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수상 후 예상되는 기대여명은 72세(= 55세 + 24세 × 0.7) 정도이다. 실제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는 78세 정도임을 감안할 때, 두부 외상 후유장애로 인한 예상되는 기대여명보다 오래 생존했음을 알 수 있고, 사망의 원인으로서 외상과는 무관한 요인(고령 및 기저 질환 등)이 상당 부분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여도 판정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임광세의 관여도 판정기준을 준용하여 ’B단계 - 외상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은 되나, 타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의 사고의 관여도 25%를 인용하여,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상병의 기여도를 25%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이 2012년 진단받은 질병인 자발성 뇌내출혈과 2018년 진단받은 질병인 뇌간의 뇌경색을 유발시킬 수 있는지 및 그 기여도에 관하여 위에서 본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게서 뇌졸중 발생 위험도에 대한 체계적 고찰과 메타분석 논문에 따르면, 정상인에 비해서 뇌졸중 발생 위험도는 1.63배, 뇌출혈 발생 위험도는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이 자발성 뇌내출혈 및 뇌간의 뇌경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기여도를 수치로 환산하는 작업은 이러한 상황을 적용할 수 있는 판정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추정치를 도출하기에도 원인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감정의의 주관적 견해를 기여도로 수치화한다면, 자발성 뇌내출혈 25%, 뇌간의 뇌경색 10%의 기여를 한 것으로 제시할 수 있다.○ 피고 자문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나, 이 사건 상병과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자료 없이 정황상으로만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기에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법인 ○○학원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가) 위 감정촉탁 결과의 감정의는 이전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게서 뇌졸중 발생위험도에 대한 체계적 고찰과 메타분석 논문 등에 기초하여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뇌졸중 및 뇌출혈의 발생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2012년 및 2018년 질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망인의 사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료는 통계적 분석에 의한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일반적 위험률을 측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으로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사망이나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발병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나) 다른 한편, 위 감정의는, 두부 외상 후 기질성 뇌증후군에 의한 장애인의 기대 여명과 관련하여 수상 후 약 70%의 수명 단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망인의 경우는 사망 당시 나이에 비추어 볼 때 기대여명보다 오랜 기간 생존을 하였고, 이에 따라 그 사망의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 외에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한 요인인 고령 및 기저질환 등이 상당 부분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이사건 상병의 기여 정도는 ’외상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은 되나 타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로 25%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위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2012년 및 2018년 질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그 기여도를 2012년 발병한 질병에 관하여는 25%, 2018년 발병한 질병과 관련하여 10%로 정도로 보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또는 상병이 그 25년 후 발생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당해 업무의 내용, 이 사건 사고 및 상병의 경위, 망인의 기대여명, 이 사건 상병의 경과,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 기여 정도 및 그 판단 기준을 고려할 때, 망인의 상병은 이 사건 상병 외에 망인의 고령 및 기저질환 등이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사망 시점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고, 그 무렵까지 장해연금이 지급된 이상, 망인의 사망이 새로운 산재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새로운 수급사유로 볼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00. 3. 22. 요양을 종결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약 25년, 요양종결 후 장해급여를 받기 시작한 이래 약 20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사망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시 78세의 적지 않은 나이였다. 위와 같이 망인의 요양 종결 시점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고령으로 인한 건강 상태의 악화 등 다른 원인이 망인의 사망의 유력한 원인이 될 확률이 크고, 약 20년 전에 요양 종결을 마친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앞서 본 위험률 등에 기초한 기여도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뇌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넘어서, 그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다.마)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후유장애 등이 망인의 쇠약으로 인한 질병이나 뇌부위의 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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