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792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55004,2심-대법원,2023두31010,3심【주문】1. 피고가 2021.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철근공사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나. 망인은 2021. 2. 26. 06:55경 이 사건 회사의 현장인 ○○○○ 정비공사현장 숙소에서 이 사건 회사의 다른 현장인 ○○○ 소재 소화전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동료 소유의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신호에 시속 112.6km 속도로 직진하던 중(○○○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적색 점멸신호에 시속 36.3km 속도로 좌회전하던(○○○ 방면에서 ○○○ 방면으로) 1톤 화물차량(이하 '상대방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10.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무면허인 상태로 제한속도를 3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서 망인의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1) 원고망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망인의 무면허 상태로 인한 운전 미숙에 기인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상대방 차량이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 없이 좌회전을 한 과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2) 피고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30km/h 이상 초과하여 과속하다가 상대방 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고,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등 참조).그러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고의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는 우연성이 결여되어 보험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 그 자체의 위법성 때문에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정책적 고려 외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와 부상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입법취지와 다양한 범죄행위의 형태를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의 부상 등에 어떠한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그것이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태양과 부상 등의 발생 경위 등을 살펴보아 부상 등이 오로지 또는 주로 당해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 등 당해 범죄행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부상 등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에라야 그 부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서 보호받는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취지 참조).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으로 되었음을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험 등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험 등의 가입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형사처벌의 특례를 부여하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한 특례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이를 운전 시 지켜야 할 중대한 의무로 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업무상 재해의 배제사유를 정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입법 취지와 다르다. 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차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규정하여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의 취지 참조).2) 구체적인 판단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교차로를 시속 112.6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이러한 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 및 제7호에서 정한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해당하기는 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무면허·과속 운전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망인은 2021. 2. 26. 06:10경 이 사건 회사의 작업현장인 ○○○○ 정비공사현장의 숙소를 출발하여 이 사건 회사의 다른 현장인 ○○○ 소재 소화전 공사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동료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나) 망인은 1997. 11. 1. 2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2. 2. 22. 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8개월 전 무렵인 2020. 6. 22. 그 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 능력이 미숙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다) 망인이 제한속도 시속 80km인 이 사건 교차로에서 시속 112.6km로 과속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고 지점인 교차로에서 망인은 '다른 교통 등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의 황색 점멸신호에서 직진을, 상대방 차량은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의 적색점멸신호에서 일시정지 없이 좌회전을 하였으므로, 당시 망인에게는 도로교통법상 통행 우선권이 있었다. 더구나 망인이 진행하던 연성면 방면에서 적상면 방면의 도로는 교차로 직전에 구부러진 형태로 되어 있어 망인으로서는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하려는 상대방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당시 상대방 차량이 적색 점멸신호에 따라 일시정지를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일시정지 및 양보운전 의무를 불이행하고 만연히 좌회전을 한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보다 크게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 외적인 사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의 무면허·과속 운전이 사고의 우연성을 결여시켰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1구합792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