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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79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4. 22. ○○○○○ 주식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2004. 3. 12.부터 위 회사의 ○○공장 품질관리 5부(이하 '이 사건 사업장'라고 한다) 테스트2검사 A파트 소속으로 완성차 테스트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9. 6. 10. 그 전날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식당에 두고 온 모자를 찾으러 가던 도중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갔다가 쓰러져 같은 날 14:30경(추정)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으로 '급성심장사(추정)'이, 위 직접사인의 원인으로 '급성심근경색(추정)'이 각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12. 1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4.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20. 10. 2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위 위원회는 2021. 3. 31.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2013. 2.경까지는 주ㆍ야간 맞교대, 그 이후부터는 주간연속 2교대의 방식으로 교대제 근무를 계속하여 왔고, 완성차 테스트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산화탄소와 80㏈ 이상의 소음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었으며, 테스트 업무 자체의 특성 및 검사 과정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완성차의 품질 문제로 직결된다는 걱정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받는 등의 위험요인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전 경력- 1984. 3. 5.부터 1985. 6. 10.까지 ○○○○○○ 근무- 1988. 2. 8.부터 1990. 11. 30.까지 ○○○○○○ 근무- 1991. 4. 22.부터 1998. 6. 30.까지 ○○○○○ 주식회사 조립생산부 근무(공작기계조립 업무 담당)- 1998. 7. 1.부터 2004. 3. 11.까지 ○○○○○ 주식회사 산타모부 샤시3B조 근무(샤시조립 업무 담당)2) 망인의 업무 내용- 소속부서 및 직책: 품질관리 5부 테스트2 검사A파트, 상용 정규직/기술기사- 근무기간: 2004. 3. 12.부터 2019. 6. 10.까지- 담당업무: 완성차테스트 검사(롤 검사-하부검사-리페어 검사-주행검사) ① 롤 검사: 검사 시 탐승 상태에서는 운전석 도어와 창문을 내리고 외부에 있는 케이블 커넥트를핸들 아래 OBD 단자 삽입 후 도어와 창문을 닫고 롤과 브레이크 검사를 실시함. 2015. 8.경부터 케이블 커넥트가 무선스마트 박스로 대체되어 도어와 창문을 내리지 않고 작업을하게 되었음. 롤 검사 후 하차하여 엔진룸 가스 누출 검사, 외부 열선작동 검사를 수행하며각종 검사 후 결함이 있을 시 TL 검사기록표에 기록함.② 하부검사: 검사 피트(PIT)에서 상부 유리창을 통해 육안으로 차량 사양 및 하부조립 상태를 검사함.③ 리페어 검사: 불량수정 작업을 한 후에 다시 검사를 수행함.④ 주행검사: 실제의 주행 운전을 하면서 부품의 체결상태 및 이물질의 자동차 실내유입, 각종 부품이 작동할 때 잡음의 유무를 검사함. - 근무형태: 주간 2교대, 주 6일 근무, 월 1회 2시간 야간연장근무- 근무시간: 1직의 경우 06:45~15:30, 2직의 경우 15:30~다음날 00:10- 휴게시간: 식사시간 40분, 휴게 2회(회당 10분)3) 근무 환경(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 측정결과)가) 일산화탄소(배출허용기준 30ppm)(1) 측정일: 2016.경- 측정치: 0.7ppm(지역1), 0.7ppm(지역2)(2) 측정일: 2017. 3. 20.- 측정치: 1ppm(지역1), 0.7ppm(지역2), 0.6ppm(지역1), 0.7ppm(지역2)(3) 측정일: 2017. 8. 9.~2017. 10. 19.- 측정치: 1ppm(지역1), 1.1ppm(지역2), 1.1ppm(지역1), 1.2ppm(지역2)(4) 측정일: 2018. 2. 27.~2018. 4. 11.- 측정치: 1ppm(지역1), 1.1ppm(지역2), 1ppm(지역1), 0.9ppm(지역2)(5) 측정일: 2018. 8. 8.~2018. 8. 21.- 측정치: 1ppm(지역1), 1ppm(지역2)(6) 측정일: 2019. 1. 31.~ 2019. 3. 13.- 측정치: 1.1ppm(지역1), 1.2ppm(지역2), 1ppm(지역1), 0.9ppm(지역2)나) 소음(1) 측정일: 2016.경- 측정치: 81.4㏈(근로자 ○○○), 81.7㏈(근로자 ○○○), 81.9㏈(근로자 ○○○)(2) 측정일: 2019.경- 측정치: 82.2㏈(근로자 ○○○), 84.5㏈(근로자 ○○○), 80.8㏈(근로자 ○○○)4) 사망 전 망인의 근무시간0968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7925_01.jpg0968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7925_02.jpg- 발병 전 1주간 총 근무시간: 48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 47시간 38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 46시간 48분5) 망인의 건강검진결과 등 건강상태가) 2015. 5. 28. 시행(종합판정: 정상B)0968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7925_03.jpg나) 2016. 5. 13. 시행(종합판정: 정상B)0968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7925_04.jpg0968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7925_05.jpg다) 2017. 5. 23. 시행(종합판정: 정상B)0968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7925_06.jpg라) 2018. 6. 4. 시행(종합판정: 정상B, 일반 질환의심)0968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7925_07.jpg마) 2019. 5. 7. 시행(종합판정: 정상B, 일반 질환의심)0968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7925_08.jpg6) 의학적 소견가) 부검 자문의 소견망인의 사인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삼중혈관질환)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됨.나) 이 법원의 감정결과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한 답변서가. 망인의 직업적 위험요인 중 '일산화탄소'에 관하여(5) 2016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망인이 근무한 작업장소(품질관리 5부 51라인롤테스트)의 일산화탄소 검출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생략)이와 같이 2018년 하반기 일부를 제외하면, 항상 0.6~1.3ppm 정도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되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0.6~1.3ppm의 일산화탄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는지요.일산화탄소는 화석 연료를 사용(연소)하는 모든 작업에서 발생하며, 간접흡연을 포함한 흡연 또한 일산화탄소의 흔한 노출원입니다. (중략) 또한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았을 때,2018년까지는 흡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흡연상태와 호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를측정한 연구에서, 흡연자의 경우 호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17.24±7.30ppm, 비흡연자의경우 6.03±1.06ppm으로 흡연자에서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혈액 중 일산화탄소의 경우, 비흡연자에서는 약 1.6%(8ppm) 이하인 반면, 흡연자들에서는 평균 5.5%(33ppm), 중증 흡연자에서는 약 8%(48ppm)의 수치를 보입니다. 따라서 망인과 같은흡연자의 경우 일상생활에서도 0.6~1.3ppm 수준의 농도의 일산화탄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7)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고려할 때 망인이 작업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것은 망인의 심근경색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일산화탄소 노출 수준이 경미하였습니다. 일산화탄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다면 동일 부서 비흡연자 동료의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를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망인의 심근경색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9)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볼 때, 망인에게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적 위험요인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표 생략)(중략) 망인의 경우 개인적 위험요인으로 흡연력(2018년까지), 이상지질혈증(2018년부터약물 치료가 필요한 수치로 확인됨)이 확인됩니다.(12) 망인은 차량 생산 일정 때문에 사망 이전 12주 동안 매번 토요일 근무를 하였는데,발병 이전에 있었던 근무시간의 연장 및 실근무일수의 증가(실 휴무일수의 감소)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지요.(중략) 그러나 망인의 경우, 측정된 업무시간을 보았을 때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 47시간 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47시간 38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업무시간 46시간 48분으로 만성적인 과로 상황(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13) 망인이 근무한 공정(○○○○○ ○○공장 의장52부 OK1 그룹)의 2016년, 2019년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80~85㏈의 소음에 노출된 것이 확인됩니다. 또한 망인은 2004년까지는 공작기계 조립, 샤시 조립 등을 하였는데, 동 작업은 기계 가동으로 인한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소음 노출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소음은 비특이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장기간 노출된 경우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의 반복적 각성을 통해 생물학적 반응의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즉, 만성 소음 스트레스는 조절 이상, 불완전한 적응, 생리적인 보상능력의 소진에 의해 항상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심혈관계 영향은 소음의 노출 시점, 강도에 따라 다른데, 심혈관 질환과의 관련성은 일반적으로 Lday, 16h(낮 소음 지표 07:00~23:00)를 주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Lday, 16h 60㏈ (A) 미만에서는 심근경색의 유의한 증가가 없으며, 60㏈(A)보다 큰 소음에서는 심근경색의위험도가 증가합니다.진료기록 감정촉탁(피고)에 대한 답변서나. 위 "관상동맥경화 및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알려진각 위험인자들의 위험도(%)가 큰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미국 및 유럽의 코호트 연구들에서 밝혀진 심혈관계질환의 위험 요인은 고혈압, 흡연, 고콜레스테롤혈증(이상지질혈증), 비만, 당뇨병, 운동 부족, 음주, 가족력, 사회심리적 요인등이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흡연, 고콜레스테롤혈증(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등은 주요 위험 요인에 해당하여, 이 4가지 위험 요인만 잘 관리하여도 심혈관질환 발생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후략)라. 피감정인의 건강상태, 연령, 기초질환 및 생활습관 등으로 보아 육체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 없이도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이 일상생활 중에서 발병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망인의 연령, 음주 및 흡연력, 기초질환(이상지질혈증)을 고려하였을 때 일상생활 중에서도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마. 상기 기초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피감정인은 발병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이전12주간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 내역이 없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48분으로 확인되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날 휴무일로사적 모임에 참석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를 피감정인의 신청 상병인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할 만한 업무상 과로로 볼 수 있는지요.업무상 과로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사. 귀 감정의께서 망인의 건강상태,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아래의 피고 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요.대체로 동의합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 ○○공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망인의 총 근무시간은 48시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7시간 38분이며, 이 사건 상병 발병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6시간 48분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0.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 및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업무시간52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하는바, 망인에게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② 망인은 2004. 3. 12.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약 15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통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수행한 검사의 구체적인 항목이 다양하고, 그 수가 많아 새로운 차종이 도입되는 경우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업무상 긴장과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는 짐작되나, 망인의 업무 경력 및 숙련도 등에 비추어 망인이 받아왔던 스트레스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동일 직종 근로자들이통상 겪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날휴무여서 산책을 하고 동료들과의 모임에 참석하는 등 일상적인 휴식을 취했었는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1의 가목의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밖에 망인에게 달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과중한 정신적 부담 요인이 있었다고 볼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바,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③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나타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일산화탄소 측정량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출된 일산화탄소는 배출기준인 30ppm에비추어 미미한 정도의 수준인바, 일산화탄소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다.④ 한편, 망인은 적어도 기록상 확인되는 2015년부터 이상지질혈증, 음주, 흡연등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특히 2018년부터는 이상지질혈증에 관하여 약물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위험인자를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나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개인적인 위험인자들이 상당 기간 누적되면서 결국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고혈압, 흡연, 고콜레스테롤혈증(이상지질혈증) 등이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⑤ 망인이 오래 전부터 2교대 교대근무를 하여왔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 측정결과 80㏈ 이상의 소음이 측정되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작업장은 2013. 2.경 이후부터 주간연속 2교대로 교대제 근무의 방식이 변경되어 00:10 이후부터 06:45까지의 야간 근무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망인이 교대근무를 하는 동안에 과로 내지 별도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동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보이는 점, 망인이 수행한 업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롤 검사는 자동차의 문과 창문을 밀폐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측정된 값인 80㏈ 이상의 소음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교대근무 및 80㏈ 이상 소음에의 노출이라는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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