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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7925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고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7. 14.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20. 9. 13. 사망할 때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토요일인 2020. 9. 12. 12:00경 직장 동료인 ○○○과 이 사건 회사의 비용으로 골프장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직원들을 접대하였다. 골프를 마친 후 망인과 ○○○, 소외 회사 직원들은 식사를 마치고 노래방으로 가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망인은 술자리 도중에 노래방 소파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위 술자리는 자정이 넘어서야 종료되었다(이하 2020. 9. 12.자 접대 및 술자리를 통틀어 '이 사건 휴일 근무'라 한다).다. 소외 회사 직원들이 떠나고 방으로 들어온 노래방 직원이 망인을 깨우려 하였으나 망인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그 즉시 부근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로 밝혀졌다.라.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 이 사건 휴일 근무 등으로 인하여 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6. 29. 망인의 사망 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와 심장질환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휴일 근무를 포함하여 사망(발병) 전 1주간 약 55시간, 사망 전 12주간에는 약 40시간을 각각 근무하였으므로, 망인에게는 사망 전에 30% 이상의 업무시간이 증가하는 단기과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을 주장하면서 집단적으로 제기한 노동부 진정사건 및 형사 고소사건, 소외 회사와 관련된 대규모의 미수금채권 해결 문제, 공장 신축 하자 해결 문제 등을 담당하면서 이를 해결하느라 오랫동안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담당업무가) 망인은 2014. 7. 14.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부 부장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인사, 총무, 회계, 경리 등을 총괄하여 왔다.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00. 7.경부터 2013. 5.경까지는 소외 ○○○○○에서, 2014. 1.경부터 2014. 2.경까지는 소외 ○○○에서 이와 유사한 인사, 총무, 회계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2) 망인의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등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들 중 일부가 2020. 2. 12.경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이나 조기출근수당, 출장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부 ○○○에 이 사건 회사를 진정하였다. 망인은 관리부 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또한 위 근로자들과 다른 근로자들은 2020. 3. 4. 조기출근 강제 및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망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도 이 사건 회사 측의 입장을 대리하였다.나) 망인은 위 각 사건을 수행하면서 퇴직근로자들의 주장 중 일부 이유 있는부분(연장근로수당)은 받아들이자는 취지로 경영진을 설득하였고, 위 설득이 받아들여져 퇴직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었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20. 6.경 장래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규정을 변경하였는데, 그 실무작업 또한 원고가 맡아 하였다.다) 위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 소속 검사가 망인의 사망 후인 2021. 3. 16. 일부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 일부 혐의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정,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권없음 결정을 함으로써 종결되었다.라) 이 사건 회사는 2020. 2.경부터 공장 증축공사를 하였는데, 설계 과정에서 식당의 배수관이 고려되지 않는 바람에 2020. 9.경 영업부 측에서 설계 단계부터 요구하였던 건물의 높이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망인은 직접 설계에 관여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회사의 총무 책임자로서 내부 갈등을 수습하는 역할을 하였다.마)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 39분이고, 발병 전 1주간 주 평균 근무시간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휴일근무(근무시간 14시간 26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55시간 56분, 제외하는 경우에는 41시간 30분이다.3) 이 사건 휴일근무 등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회사의 거래 상대방 중 최대 물량(매출의 30%)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 고객사이다. 2020. 1. 기준으로 소외 회사에 대한 미수금채권은 35억원 정도였는데, 2020. 8. 31.을 기준으로 미수금채권의 액수가 58억 원으로 증가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의 영업부 부장인 ○○○은 이 사건 회사의 지시 하에 고객사접대 목적으로 소외 회사 영업부장 등과의 골프모임을 주선하였는데, 망인은 소외 회사에 대한 미수금 회수를 담당하여 소외 회사 직원과도 친분이 있었고,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미수금 액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므로, 망인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지시로 ○○○과 함께 소외 회사의 접대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위 접대비용은 이 사건 회사 측에서 부담할 예정이었다.다) 망인은 2020. 9. 12. 12:00경 ○○○에 있는 골프장 부근 식당에 도착하여 일행들과 식사를 한 후 12:50경부터 골프라운딩을 하였고, 18:00경 라운딩을 마친 후21:00경까지 소주 3병, 맥주 6병을 곁들여 식사를 마쳤다.라) 망인과 ○○○, 소외 회사 직원들은 근처 노래방으로 가서 양주 3병을 시켜마시면서 노래를 불렀다. 망인은 술자리 도중에 노래방 소파에 기대어 누웠는데, 모두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망인이 누운(혹은 잠든) 시간이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다.마) 위 술자리는 자정을 넘겨 2020. 9. 13. 종료되었다. 정리를 위하여 방 안으로 들어온 노래방 직원이 망인을 깨우려 하였으나 망인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몸을 주물렀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에 직원은 2020. 9. 13. 00:39경 119에 신고하였고, 망인은 곧바로 부근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01:11 도착 당시 이미 심장박동 및 호흡이 모두 정지되어 사망한 상태였다.4)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13. 2. 6.부터 2020. 5. 16.까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나) 망인의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1) 2016. 10. 20.자 : 혈압 120/80mmHg(정상혈압 : 120/80mmHg 미만), 총콜레스테롤 255mg/dL(240mg/dL 초과시 이상지질혈증 의심), LDL 158mg/dL(정상기준130mg/dL), HDL 40mg/dL, 흡연: 28년간(2) 2017. 11. 3.자 : 혈압 139mmHg/82mmHg, 총콜레스테롤 252, LDL177mg/dL, HDL 39mg/dL(3) 2018. 9. 6.자 : 혈압 130/88mmHg5) 의학적 소견가) ○○○의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 검사소견- 혈중 에틸알코올농도는 0.067%임설명1. 심장에서 심비대, 중증도의 심장동맥경화증 (중략)을 보는바, 변사자가 평소 심장동맥경화증에 의한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상태에서갑작스러운 심장기능 이상이나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면 급사할 위험성이 있는 점4. (전략) 혈중 에틸알코올농도는 0.67%로 검출되나 그 정도로 보아 사인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는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심장기능 이상이나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추정됨참고사항1. (전략)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중요 위험인자에는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 등이있음. 이 외에도 과로, 비만, 운동부족 등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나)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순환기내과) 가-1. 의학적으로 허혈성 심장질환 및 심근경색의 발병원인은 중요한 위험인자 및 촉발요인은 무엇인지요.답) 중요 위험인자로 당뇨,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조기심혈관질환, 가족력, 나이 등이 있습니다. 촉발요인으로 과로, 스트레스, 과식, 약물, 급격한 온도, 혈압변화, 대기오염 및 교통정체에 노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촉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가-2. 망인에 관한 부검감정서 내용에 의하면, 망인의 심장에서 '심비대, 중증도 심장동맥경화증, 반상의 섬유화, 심근세포의 비후를 보는 바'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재의의미는 무엇인지요.답) 만성적인 허혈성 심질환의 유병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가-3.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망인에게 어떠한 요인이 있을 경우 급격한 기능실조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이 유발되는 것인지요답) 위에 언급한 촉발요인에 의하여 급작스런 동맥경화반의 파열 및 혈전형성으로 관상동맥의 혈류가 완전 차단되어 심장근육으로 원활한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심근괴사가 일어나고, 급격한 기능실조 및 심근경색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나-3. 망인의 근로시간 산정이 근로복지공단의 계산과 달리 (중략,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 증가하게 되어 '단기과로'에 해당되는 경우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심장질환의 악화에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요.답) 업무상 과로에 대한 판정을 할 수는 없으나, 단기과로가 심장질환의 악화에 영항을 끼칠 수 있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있습니다.다-2. 망인의 경우 십 수년간 고혈압 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조절이 잘되어 왔었다면 질환의발생과 악화의 위험이 일반인 또는 조절이 잘 안 되는 환자의 경우보다 적다고 볼 수있는지요.답) 일반인보다 위험이 적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혈압 조절이 잘 안되는 환자의 경우보다는악화의 위험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4. 망인의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표 회신의 콜레스테롤 수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망인의 고지혈증이 급성 심근경색 유발에 기여하였는지, 나아가 단독으로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만한 요인인지요.답) 고지혈증이 심근경색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중략) 지침상 약물치료 대상은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라-4. 망인이 고객사에 술 접대를 하며 평소보다 가중된 음주량을 섭취한 것이 급성심근경색 유발에 기여할 수 있는지요답) 과도한 음주에 의한 교감신경 톤의 변화, 혈압, 맥박 변화 등이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반의 파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1.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업무나 스트레스가 단기에 그치지않고 장기로 이어졌다면 단기의 경우에 비하여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 유발될 위험이 높은지요.답) 만성 스트레스에 의한 심혈관 질환 악화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0 내지 2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순환기내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신체적 소인과 겹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갑작스러운 심장기능 이상이나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①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I. 1. 나.항은 심장 질병 등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사망 전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 39분이고, 발병 전 1주간 주 평균 근무시간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휴일근무(근무시간 14시간 26분)를 포함하여 55시간 56분으로, 망인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근무시간이 발병 12주(발병 전1주일 제외) 전 1주 평균 근무시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은 위 규정상 업무의 시간, 강도 책임 등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발병 전 1주간 근무 평균시간을 계산할 때에는 증상 발생전 24시간 이내의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고시 I. 1. 나.항은 발병 12주 전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발병 1주 전 근무시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발병 1주 전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발병 24시간 전 근무시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발병 전 근무시간을 산정할 별다른 근거가 없다.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중 제1항 가목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위 시행령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자체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전 업무시간이 위 고시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망인에게 발병한 갑작스러운 심장기능 이상이나 급성 심근경색증이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단정해서는 아니 되고, 망인의 구체적인 근무조건과 근무시간, 망인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기타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을 모두 종합하여, 망인이 업무상 요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②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관리부 부장으로 인사업무, 총무업무, 회계 및 경리업무 등 이 사건 회사의 운영 및 재무 등 주요 업무에 관여하여 왔다. 망인이 사망하기 약 7개월 전인 2020. 2.경 이 사건 회사의 퇴사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 ○○○에 이사건 회사를 진정하였으며, 2020. 3.경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를 ○○○에 형사고소하였고, 망인은 각 사건에 대응하여 이 사건 회사와 대표자의 입장을 최대한 옹호하면서 형사처벌 등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망인은 퇴사근로자들의 주장 중 연장근로수당 부분은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경영진을 설득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유 없다고 생각되는 주장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대응하였으며, 2020. 6.에는 다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규정을 변경하는 실무작업도 하였다. 법률전문가도 아닌 망인이 회사와 대표자를 위하여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망인에게는 상당한 업무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위 문제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야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2020. 9.경에는 이 사건 회사의 신축 공장 설계 문제로 인하여 회사 내 갈등이 발생하여 망인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망인의 사망 전 12주 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인 총무업무보다 상당히 심한 수준의 정신적 긴장을 요하는 업무가 단기간의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은 사망 전날에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 고객처인 소외 회사 직원들을 12시간 이상 접대하면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다. 구체적으로, 망인은 골프 당시에는 비가 내려서 비를 맞으며 라운딩을 하였고, 저녁식사 당시 4인이 소주 3병과 맥주 6병을 마셨으며, 노래방에서는 양주를 3병 시켜 마시는 등 상당히 과음하였다. 노래방에서 결제된 비용은 335만 원에 달하며(갑 제22호증), 망인과 함께 동석한 ○○○은 노래방에 있을 당시 양주를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상황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소속 감정의는 '과도한 음주에 의한 교감신경 톤의 변화, 혈압, 맥박 변화 등은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반의 파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소견을 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망인이 업무의 영향으로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존의 업무로 인하여 피로한 상태에서 이 사건 휴일근무와 근무의 일환으로 마신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망인의 위 질병이 급격이 악화되어 갑작스러운 심장기능 이상이나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④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9세로, 한국 남성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높아지는 통상적인 연령대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비록 망인이 2013년 경고혈압 진단을 받았지만 망인은 사망 무렵까지 정기적으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받아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질병을 관리하여 왔고, 망인의 고지혈증은 약물치료가 필요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의 재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망인에게 고혈압 등 기존 질병이 있었더라도 망인이 적정한 의학적 도움을 받아 질병을 관리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오랫동안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없이 근무해 온 이상,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망인의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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