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796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3210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1) 고 ○○○(생년월일 생략,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90. 1. 1.경부터 ○○○○○○○○○ 소속 해녀로 근무하였고, 2003. 3. 4. 잠수 중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발생한 뇌내출혈 등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20. 1. 1.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2) 고인의 배우자 ○○○은 1989. 12. 28. 사망하였고, 고인의 유족으로는 자녀들인 ○○○(생년월일 생략), ○○○(생년월일 생략), 원고(생년월일 생략), ○○○(생년월일 생략)이 있다.나. 원고는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원고는 고인이 사망할 당시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2조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전액 및 제71조 제1항에 따른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0. 2. 25.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장제를 지낸 유족인 원고에게 장의비 11,438,960원을 지급하되, 고인의 유족인 자녀 4명의 유족급여를 받을 순위가 동일함을 전제로, 원고, ○○○, ○○○, ○○○에게 유족보상일시금 114,103,130원 중 1/4에 해당하는 28,525,780원씩을 각 균등하게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고인의 다른 유족보다 선순위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0. 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고인은 재해일 이후 2020. 1. 1.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병원 입원한 상태로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되고,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을 의미하는바, 원고의 경우 2000. 7. 1.부터 2010. 7. 1.까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영위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 ○○○○, ○○○○ 등에 취업하여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고, 2018년도 연간 근로소득이 48,702,188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이 사망할 당시 고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상태로보기 어려워 산재보험법상 사망 당시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이에 원고가 2021. 1. 12.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6. 1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고인이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요양하기 시작한 2003. 3. 4. 이후부터 고인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공동생활자금으로 사용해왔고, 고인을 돌보는 동안 수입이 줄어들고 사업이 망하여 부채가 늘어나는 등의사정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고인의 소득인 보험급여로 유지해왔다. 따라서 원고는 고인의 사망 당시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녀로서 유족급여의 1순위 수급권자에 해당하므로 고인의 다른 자녀들에 우선하여 유족보상일시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 보상팀의 2009. 10. 21.자 질의회시에 의하면, 피고는 유족에게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생계(생활)자금을 형성하여 생계, 생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한 유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는바, 원고에게 별도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위 질의회시와 달리 원고를 사망 당시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 위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은 1993. 8.경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 시까지 ○○○○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어 혼자 거주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고인의 자녀 4명은 각 고인과 주소지를 달리하여 고인과 동거하지 않았다. 고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인 2003. 10. 1. 당시 원고의 주소지이던 상세주소생략으로 전입되었고, 이후 사망할 때까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전입된 상태였다.2) 고인은 이 사건 재해로 의식이 없고 신체거동이 불가능한 중증요양상태였고,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03. 3. 4.부터 사망일인 2020. 1. 1.까지 계속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22. 4. 15. 제1차 변론기일에서 "고인은 이 사건 재해 이후 코마상태에 있다가 깨어났으나 대화가 불가능하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으며 지체장애 1급이었다. 다만 고인이 눈을 통하여 상대방을 인식할 수는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3) 피고는 고인의 요양기간 동안 고인에게 보험급여로 ① 휴업급여 31,897,560원(2003. 3. 5.~2005. 8. 31.), ② 상병연금 341,211,410원(2005. 9. 1.~2019. 12. 31.), ③진료비 등 1,019,228,610원, ④ 간병료 387,805,610원을 각 지급하였고, 고인의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지급된 월 급여액은 약 4,414,050원이다. 고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0825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9643_01.jpg0825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9643_02.jpg4) 원고는 2000. 7. 1.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일러 설비 및수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9. 3. 23. 폐업하였다. 200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원고의 사업자 등록 이력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 이력은 다음과 같다.[사업자 등록 이력]0825_2021gh79643_03.jpg[고용·산재보험 가입 이력]0825_2021gh79643_04.jpg5) 원고가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상 원고의 연간 소득금액은 45,210,580원~48,702,188원이었다.원고가 산정한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0825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9643_05.jpg6) 원고는 2003. 3.경부터 고인 명의의 ○○ 예금계좌를 사용·관리하였다. 위 계좌로 간병료, 휴업급여, 상병연금 등이 입금되면, 통상 며칠 내에 대부분의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원고 명의 예금계좌 등으로 이체되었다. 원고는 고인의 보험급여와 원고의 소득을 합하여, 2003년부터 2014년까지는 월 400~500만 원,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월 300~350만 원을 고인, 원고, 원고 자녀들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2005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보험계약대출, 가계주택자금대출 등을 받아왔고, 2019년 기준 대출 채무 합계액은 약 21,070,943원이다.7) 2003년부터 2019년까지 고인의 24시간 간병인으로 일한 ○○○○이 원고에게 작성해준 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에는 "피고가 지급하는 간병비를 원고로부터 받았고,설이나 추석 연휴, 간병비 인상 등의 경우에는 원고로부터 추가로 일당을 지급받았다","원고는 1달에 1회 정도 전화하고 보호자가 필요할 때 병원에 왔으며 매달 1회씩은 고인을 뵙고 갔다. ○○○은 병원에 5~6회 왔었고, ○○○은 한 번 만난 적이 있으며, ○○○은 장례식장에서 처음 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8) 원고는 피고 소속 조사자와의 전화통화 등에서 "1개월에 24시간 간병인 간병료로 약 280만 원, 고인 생활에 필요한 물품비용으로 약 240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다"는취지로 진술하였고, 2020. 1. 23. 피고의 문답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문: 고인이 원고의 주소지에 2003. 10. 1. 전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가요.답: 네, 고인이 2003. 3. 4.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그 때 저희 집으로 전입 오셨고 ○○병원에 계속 입원 치료를 하셨습니다.문: 고인의 주민등록상 등본 소재지에는 누구와 같이 살고 있나요.답: 고인과 보름 정도 같이 간병인을 두고 치료를 받고 있다가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되었고 저와 자녀 2명이 살고 있습니다.문: 고인이 사망 당시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나요.답: 고인이 간병료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간병료와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되면간병인에게 간병료를 지급하고 간병료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로 간병인에게 간병료를 지급하였고 고인의 생활에 부족한 물품 등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제가 보관하였습니다.문: 가족관계증명서상 고인의 배우자는 사망하였고 원고의 형제자매가 4명이 있는데 나머지 형제자매는 고인과 같이 살지 않았나요.답: 아버님이 1989년 사망하셨고 고인이 통영에서 혼자 사셨고 형제자매들은 모두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인이 사고가 발생하였고 고인이 사고 발생 이후에는 거의형제들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인 사고 난 이후 제가 사업을 하였고 형제들이 모두 저보고 고인을 모시라고 하였습니다.문: 형제들은 고인의 유족보상 청구 등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요.답: 형제들은 유족보상 청구 여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합니다.문: 형제들하고는 평소 사이가 좋지 못하였는가요.답: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안 사정 때문에 형제들과 어머님의 사이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9) ○○○, ○○○, ○○○이 2020. 3. 25. 피고에게 제출한 의견진술서에는 "보험급여확인원에 명시된 휴업급여 및 상병연금, 요양급여 중 간병료 등은 원고가 고인 곁에 있음을 기화로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했고, 고인의 병원비는 산업재해보험에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유족급여를 혼자서 수령하려고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11. 9. ○○○, ○○○을, 2022. 4. 18. ○○○을 각 피고지인으로 하여 소송고지를 하였고, ○○○은 2021. 11. 29., ○○○은 2021. 11. 30., ○○○은 2022. 6. 10. 각 소송고지서를송달받았다. ○○○, ○○○, ○○○은 2022. 6. 10.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 확인내용2022. 6. 10. (금) 14:20 서울행정법원 202호 법정에서 열린 변론에 참석했던 고인의 자녀들인 ○○○, ○○○, ○○○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1. 우리들 누구도 고인에게 매월 약 450만 원의 금액이 지급되는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2. 우리들 누구도 고인에게 나온 돈 중 실제 비용에 사용하고 돈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원고가 개인 상황 및 생계에 필요에 임의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10) 한편, 피고 보상팀은 2009. 10. 21. '재해근로자가 부모 이혼 후 모친과 함께생활하다 사망한 경우, 고인의 모친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질의회시'라 한다). [질의회시(회시번호: 보상팀-6988, 회시일자: 2009. 10. 21.)]□ 사고 당시 소득관계- 고인: 월 130만 원 내외 소득- 모: 월 150만 원 내외 소득이 있었으며, 고인은 수입 중 일정 금액을 매달 용돈 형태로모에게 줌□ 사망 당시 소득관계- 고인: 휴업급여 월 100만 원 정도 지급- 모: 고인의 사고 후 사망 당시까지 간병 관계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 전념(요양기간 76일)□ 질의 의견- [갑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08. 7. 1. 산재보험법 개정 이전의 "부양(민법상 자기의 능력 또는 노력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경제적 급부, 즉 생활비 지급,현물 제공 등)"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한 것으로, 고인과 고인의 모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였음이 명확하고, 재해 발생 당시 고인과 고인의 모 모두 소득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인이 일정금액을 모에게 주어서 함께 생활을 유지하는데 보탬이되었으며 세대를 구성하여 공동생활을 하면서 공동의 소득으로 생계를 함께 한 부분이있고, 특히 사망 당시에는 고인의 모가 소득이 없어서 고인의 휴업급여(동 금액이 실제로고인의 치료에 소요되기에도 부족한 금액이었다 하더라도)가 주된 소득이어서 동 금액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고인의 모친을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으로 보아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결정하여야 함- [을설] 고인과 고인의 모친이 비록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동거하였다 하더라도 재해 발생 당시 고인과 모 모두 소득이 있었고 더욱이 그 금액에 있어서도 모친이 오히려 많으며, 고인이 모친에게 일정 금액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용돈 수준에 불과하여 고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고인 사망 당시에도 고인에게 지급된 휴업지급액이 미미하여 고인의 모친이 그동안 모아둔 돈이나 금전을 차용하여 병원비용에 충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고인의 사망 당시 고인의 수입으로 생계를같이 하던 유족은 없었고 오히려 고인 모친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고인의 부모를 공동 수급권자로 결정하여야 함.□ 회시- 고인에게는 부와 모가 생존해 있으나 재해 당시 고인은 모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면서 동거하였고(고인의 부는 모와 이혼 후 연락두절 상태) 고인의 모가 별도의 소득이 있었고 그 소득이 고인의 소득보다 많았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소득으로 생계(생활)자금을 형성하여 생계(생활)가 이루어졌다면 고인의 모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 규정에 따라 고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으로 인정되고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고인의 모가 부보다 유족급여 선순위자에 해당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2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규정 및 법리가) 관련 규정구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하고(제62조 제2항),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일정 연령 범위에 해당하는 부모, 조부모 또는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등이다(제63조 제1항). 유족보상일시금의 1순위 수급권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 등이고, 2순위 수급권자는 근로자가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 등으로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라 수급권의 순위가 인정된다(제65조 제1항 제1, 2호). 또한 구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①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사람(제1호), ②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제2호),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있던 사람(제3호)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하 '산재보험제도'라 한다)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당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산재보험법 제1조 참조). 산업재해(이하 '산재'라 한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재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재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 근로자나 가족에 대한 보호 내지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가계를 책임지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부양하고 있던 가족들을 당장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사회보장적 보험급여이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에서는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를 민법 제779조 제1항 제1호에서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하되,산재보험의 재정 안정성 등을 도모하고자 이들 중에서도 근로자의 사망 후에 그 생활보호의 필요성이 더 큰 가족으로 한정하여 유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와그 배우자는 긴밀하게 생활을 같이 하면서 서로를 부양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까지 유족으로 포함시키고, '직계혈족및 형제자매' 중에서는 근로자와 더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고 생활을 같이 하고 있을개연성이 높은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그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위와 같은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입법 취지, 유족의 범위를 제한한 목적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한'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유족이 근로자가 취득한 소득을 소비해왔다는 사정 외에 가계를 책임지는 근로자의 산재로 인하여 당장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어 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대상인지 여부, 사망한 근로자와 동거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등으로공동생활관계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2) 구체적 판단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 및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고인이 사망할 당시 고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여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녀로서, 고인의 다른 자녀들인 ○○○, ○○○, ○○○보다 선순위의유족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 ○○○, ○○○을 동일한 순위의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의 위법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시까지 고인은 통영시에서 혼자 거주하였고, 원고는 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여 다른 지역에 주거를 두고 독립하여 생활하였다. 이사건 재해 발생 이후인 2003. 10. 1.부터 고인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되었으나, 고인이 입원한 병원이 ○○○○대학교병원에서 ○○○○의료원 ○○○○병원 등으로 변경되었을 뿐이고, 고인은 신체거동을 하지 못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로대부분의 기간을 병원에 입원하였으므로 원고와 동거하는 등으로 생활을 함께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원고가 고인과 일상적인 사회관념상 가족 공동생활로서의 실체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입원 상태를 관리하면서 가끔 병문안을 하였다는 사정은 오랜 기간 투병하였던 고인에 대하여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를 두고 원고가 고인과 공동생활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나)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원고가 고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 등을지원받아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고인의 임금으로 생활하던 부양가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3. 3.경부터 고인에게 지급되어 온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의 보험급여를 관리하면서 그 중에서 고인의 입원 생활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출하고 남는 돈을 원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온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고인의 요양기간 동안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자로 취업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별도 소득을 지속적으로취득해온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까지 고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받아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고인에게 사용되는 비용은 모두 보험급여에서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재해 이후 갑작스럽게 원고가 고인의 보험급여에 의하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경위에 대해 납득할만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고인 명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입금된 보험급여를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와 고인, 다른 유족인 ○○○, ○○○, ○○○ 사이에 협의나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고인과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고인의 보험급여를 관리하면서 그 중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다) 원고는 고인과 원고의 가족 생활비로 2003년부터 2014년까지는 월 400~500만 원,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월 300~350만 원을 지출하였고, 고인을 돌보느라 사업을 폐업하는 등으로 채무를 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지출 내역 및 채무의 원인이 고인과의 공동생활이나 생계유지와 관련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원고의 사업 및 근로 활동과 그로 인한 소득 내역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경제적 자립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원고가 고인의 산재로 인하여 당장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어 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라) 이 사건 질의회시에는 '고인에게는 부와 모가 생존해 있으나 재해 당시 고인은 모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면서 동거하였고, 고인의 모가 별도의 소득이 있었고 그 소득이 고인의 소득보다 많았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소득으로 생계(생활)자금을 형성하여 생계(생활)가 이루어졌다면 고인의 모는 고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회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전제사실 및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위 사례는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기 전부터 어머니와 함께생활하면서 일정 금액을 매달 어머니에게 용돈으로 지급해왔고, 재해 후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두고 근로자의 간병에 전념하면서 고인의 휴업급여로 두 사람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이므로,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하는 이 사건에 이 사건 질의회시의 결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질의회시는 법규나 행정규칙 등이 아닌 행정청 내부의 유권해석에 불과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질의회시에 따라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인정 범위와 관련한 행정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경우를 이 사건 질의회시의 사례와 달리 취급하였다고 하더라도,이를 두고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