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21구합79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18.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성)는 1985. 6. 17. 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OOOOO에서 수동용접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20. 12. 27.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01. 8. 2. OOOO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고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 5급의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의 순음청력역치는 우측 60데시벨, 좌측 60데시벨(난청 소견)이었다. 다. 원고는 2019. 5. 6. OO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고 감각신경성 난청NOS(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의 순음청력역치는 우측 68데시벨, 좌측 81데시벨이었다. 라. 원고는 2019. 5. 20.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2. 3.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제9급제7호로 결정하고, 평균임금은 이 사건 상병 최초 진단일인 ‘2001. 8. 2.’을 기준으로 산정된 1일 77,842원 91전으로 하여위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보상일수 385일에 따른 장해급여일시금 29,959,52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20. 2. 14.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유일(평균임금 산정일)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진단일(2001. 8. 2.)이 아닌 장해급여청구시 장해진단일(2019. 5. 6.)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20. 2. 18.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 진단일인 2001. 8. 2.을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 날로 본 원처분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2001. 8. 2.자 진단서는 장애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를 위한 진단서가 아니며, 이후에도 약 18년간 같은 회사에서 동일한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청력의 손실이 가중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치유일 및 평균임금산정 기준일은 2019. 5. 6.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2001. 8. 2.을 그 기준일로 삼고 있으므로위법하여 취소되 어야한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장해등급에 따라 일정한 일수의 평균임금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그리고 산재보험법제5조 제4호, 제 5호의 규정에 의하면,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또한 산재보험법제5조 제2호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평균 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그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해급여의 지급인 경우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후 장해가 있음이 진단에 따라 확정된 날이평균임금의 산정 사유 발생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은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제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3)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 의 소음성 난청은 원고가 OOOO병원에서 난청을 진단받은 2001. 8. 2.에는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후 장해가 있음이 진단에 따라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01. 8. 2.을 재해발생일로 보고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여 치료되지 않고 단지 악화를 방지할 뿐이며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다. ② 원고는 2001. 8. 2. 청력 장애등급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이상’의 청 력 장애를 진단받아(청력손실정도는 4분법에 따라 산정) 장애인복지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청각장애 제5급 판정을 받은바,원고 가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무렵 장애가 고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2001. 8. 2.자 장애진단서 발급 당시, 진단의사 역시 원고의 청력과 관련하여‘회복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청기 착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제시하였다. ④ 원고의 소음청 난청에 대한 장해 진단 이력은 다음 [표1]과 같고, 원고에 대한 2019. 8. 30.자 특별진찰 결과를 6분법으로 산정한 청력손실의 정도및 그 결과를 2001. 6. 30.자 진단방법과 동일하게 4분법2)으로 재산정한 수치는 다음 [표2]와 같다. 0315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7970_6_0.jpg 0315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7970_6_1.jpg 이와 같이 원고의 2001. 8. 2.자 청력결과와 그로부터 약 18년이 지난 후 실시된 2019. 11. 26.자 특별검사 결과를 대조하여 보면,유의 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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