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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800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고 OOO(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6. 18.부터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군인 숙소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덕트 보조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20. 10. 21. 작업을 하던 중 명치 부분이 답답하고 몸에 기운이 없음을호소하여 119구급대에 의하여 OOOOOOOO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망인은 OOOOOOOO병원에서 협착된 관상동맥을 확장하기 위한 시술을 받았으나 심근성 쇼크로 폐부종이 악화되어 OOOOOO병원(안양시 소재)으로 전원 되었고, 심장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심장이식 대기 중이던 2020. 11. 22. 폐렴 및 간 기능부전 악화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7. 8.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만성 과로에 시달려 왔고(이 사건 상병 진단일 1달 전을 기준으로는 12주간 1주 평균 5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2017년 12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는 1주 평균 51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 근무시간에는 반영되지 않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업무부담 요인이 있었으며, 13년간 금연 중이었고 혈압 및고지혈증도 정상 수준이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에 관한 사항 가) 소속 사업장: OOOO 주식회사[공사명: 공사명] 나) 근무형태: 일용직, 비정규직 다) 근무기간: 2020. 6. 18. ~ 2020. 10. 21. 2) 망인의 구체적 업무 및 작업 환경 아파트 신축 및 병영시설(생활관 등) 건설 현장에서 덕트 설치 관련 보조 업무를수행하였고, 해당 보조 업무에는 제연 덕트 댐퍼 설치 보조 업무, 주방후드, 환기팬, 기계실 덕트 함석 제작 등이 포함된다. 3) 망인의 기간별 업무시간 가) 급성과로 기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특이사항 없음 - 아파트 및 병영시설의 숙소에 설치되는 제연시설 및 후드 관련 덕트 보조공 업무수행 나) 단기과로 기준 -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17시간 3분)이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1주 평균 근무시간(44시간 1분)보다 30% 증가하지 않았음 - 증상 발생 전 1주간 덕트 보조공 업무수행 다) 만성과로 기준 -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24시간 34분으로 만성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함 -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1시간 46분으로 만성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함 라) 망인의 근무시간 산정시 참고된 사항 근무시간은 블랙아이 기록을 근거로 작성하였고,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7시 ~ 17시 근무(휴게시간 2시간)로 산정함 ※ 업무시간계산방법 -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일 통상 평균 8시간이나 망인의 출퇴근 기록자료인 블랙아이에 근거하여 출근과 퇴근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 - 휴게시간은 오전과 오후 30분 및 식사시간 1시간으로 운영함 - 2020. 10. 7. ~ 2020. 10. 9. 근무: 사업장 급여대장 및 팀장 진술 내용 확인 결과, OOOOO 안성에서 3일간 근무한 것이 확인되나, 출근기록은 없음 - 2020. 8. 8.은 안성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노무비명세서), 다만 작업일지에는 2020. 8. 9.에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금품지급사실 확인불가로 제외함 4)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6. 11. ~ 2020. 8. 10.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27회) - 2019. 3. 18. 고혈압의 진단 없이 혈압수치상승(1회) 나) 건강검진내역 103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0094_5_0.jpg 다) 기타 사항 - 흡연: 총 40년(하루 20 ~ 30개비), 13년간 금연 - 음주력: 1년에 1번, 거의 하지 않음 - 혈압 또는 심장 관련 약 복용 여부: 고혈압약 복용 중 - 신체조건: 160.8㎝, 65㎏ 5)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OOOOOOOO병원) (1) 사망일시: 2020. 11. 22. 20:30 추정 (2)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패혈증 (나) (가)의 원인: 심인성 쇽, 폐렴 (다) (나)의 원인: 급성심근경색 (3) 검시의사의 주요소견: 급성심근경색 확진 여부는 국과수에서 부검을 통해 이루어져야함 나) 피고 자문의 소견 1.사망원 인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인성 쇽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였고, 폐렴이 악화되어 폐혈증이발생함. 이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됨. 2.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원인급성심근경색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 ①고혈압, ②당뇨, ③흡연, ④고지혈증이 있으나그 외 주요 원인으로 가족력, 스트레스, 과로 등 여러 가지가 있음.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발병일 전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증상 발생 전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17시간 03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평균 업무 시간(44시간 01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간 및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24시간 34분, 41시간 46분으로 확인되어 관련 법령 및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단기과로 및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점, 중량물 취급 작업 등 간헐적으로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여러 명이 타지에서숙소 생활을 하며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그 부담정도가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법원 감정의 원고 측 질의에 대한 회신 가. 급성심근경색의 주된 원인과 증상은 무엇인가요? 급성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이 완전히 폐쇄되거나 심하게 협착되어 혈류가 없어지고 심근이 괴사되는 질환으로 통증에서 시작하여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증의 응급질환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가족력, 흡연 등이 모두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인자가 됩니다.원인별 발생 가능성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03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0094_7_0.png 나. 급성심근경색은 (전조)증상이 있나요? 있다면, 전조증상은 보통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나요? 갑자기 혈전이 생기면서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전조증상이 흔하지는 않지만1~2일 전에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협심증이 있으면서 진행하다가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는 경우인 것 같은데 기간에 상관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전조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선행질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 피감정인의 상황이 〈다음〉과 같았다면, 피감정인의 ‘가슴 통증’을 급성심근경색에 대한전조증상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피감정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2020. 10. 21.)받기 1달 전쯤 ‘가슴에 통증이 있다’는 말을 잠자기 전에 하였고, 추석[2020. 9. 30.(수) ∼ 10. 2.(금)]이 지나면 병원에갈 예정이었으나, 명절 연휴가 지나고 좀 쉬니 통증이 덜하였기에 ‘이 사건 사업장’ 현장이 마무리되면 그때 종합검진을 받아볼 계획이었습니다. 증상이 애매하여 가슴 통증이 심장 질환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조증상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라. 전조증상의 발생 시기와 관련하여,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원인이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주어 급성심근경색의 전조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도 될는지요. 그렇다면, 전조증상이발생한 시점 즈음에는 피감정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있었다고 보아도 될까요. 전조증상이 있는 경우는 이미 질환이 진행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 과로와 피감정인의 재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면, 어느 시점의 근무시간을 살펴볼필요가 있을까요. 급성심근경색 진단 직전 3개월뿐 아니라, 전조증상 발현 직전 3개월도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의학전문가로서 신체가 스트레스와 피로함을 느끼고, 그러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신체에 영향을 나타내는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 피감정인의 혈압 [첨부 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라. OOOOO의원 의무기록지, 마. OOO의원 의무기록지, 바. 건강검진결과서 참조] - (2016. 5. 18.) 143/102mmHg → (2018. 8. 3.) 146/93mmHg → (2020. 6. 10.)130/81mmHg → (2020. 8. 10.) 125/80mmHg * 혈압약 꾸준히 복용중 ? 피감정인의 흡연· 음주 [첨부 바. 건강검진결과서 참조] - (흡연) 40년 흡연하였으나, 최근 13년간 금연 중 / (음주) 1년에 2회 소주 2잔 이내 과로가 모두 심근경색증을 일으키지는 않으므로 기간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순환기 의사가 정량화할 수 없으며,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이나 이전의 판례를 참조하시는 것이맞다고 생각됩니다. 바. 2020. 8. 10.경 피감정인의 혈압은 조절이 잘되고 있는 편이었나요? 정상 혈압은 120/80mmHg 미만입니다. 2020. 8. 10. 혈압은 통상적으로 조절이 잘 되는편에 속한다고 판단됩니다. 사. 피감정인이 이 사건 재해일(2020. 10. 21.)까지도 꾸준히 혈압약을 복용하였다면, 이사건 재해일(2020. 10. 21.) 당시 정상혈압도 가능한가요? 대개는 지속적으로 혈압이 유지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아. 일반적으로, 누적된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나요?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 위험도를 2~3배 정도 올릴 수 있다는 보고는 있습니다.하지만 과로, 스트레스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를수 있으므로 정량화한 평가는 어렵습니다.의 학적으로 기존 질환이 우선적인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과로, 스트레스도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평가가 어렵습니다. 피고 측 질의에 대한 회신 1-2)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원인 중에서 피감정인에게 주요하게 작용했던 것은 무엇이라고보시는지요?(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혈압, 고지혈증이 위험인자로 판단됩니다. 흡연은 13년 전 중단했다면 현재의 위험 상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3) 제출된 망인의 의무기록상 ‘급성심근경색’의 발생에서 사망시까지의 일련의 의학적 경과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0. 21. 명치부근의 통증과 기운이 빠져 OOOOO병원에 내원하여 당일 응급 스텐트 시술하였으나 혈압이 떨어져 IABP(대동맥내 풍성 펌프), ECMP(체외순환장치) 삽입하였으나 심부전 호전되지 않아 OOOOO병원으로 전원하였음. 이곳에서 심장이식 대기 중 2020. 11. 22. 폐렴 및 간기능 악화와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2-1) 만약, 망인이 혈압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혈압수치가[143/102mmHg(2016년) → 146/93mmHg(2018년) → 130/81mmHg(2020년)]이라면, 피감정인의 혈압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요? 정상 혈압은 120/80mmHg 미만입니다. 이전에는 조절이 되지 않았으나 2020. 8. 10. 혈압만은 통상적으로 조절이 잘 되는 편에 속한다고 판단됩니다. 2-2) 망인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급성심근경색’ 발병에 있어 일반인에 비해 어느 정도 고위험군에 속하고 있는지 의학적 소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별 발생 가능성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망인의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험도를 정확하게 정량화하기는 어렵지만 표를기준으로 평가하면 고혈압으로 인한 위험 최소 1.74배, 고지혈증으로 인한 위험도 최소 2.82배입니다. 103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0094_10_0.png 3-1) 원고가 주장하는 발병일 이전의 ‘가슴 통증’을 급성심근경색의 전조증상으로 볼 수 있는지요? (중략) 이는 전조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선행질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증상이 애매하여 가슴 통증이 심장 질환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조증상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3-2) 원고의 주장대로 ‘가슴통증’이 전조증상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망인의 급성심근경색 발병일을 가슴통증 발현일로 보아야 하는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심근경색증은 갑자기 혈전이 생기면서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경우로 망인의 경우 좌전하행지가 크고 우관상동맥이 작아, 만일 2020. 10. 21. 이전에 혈관이 막혔다면 바로 심근경색증의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1) 상기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망인의 기저질환 급성심근경색으로 발병을 가속화 할만큼영향을 줄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나요?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의 위험도를 올릴 수 있다는 보고는 있지만 개인이 느끼는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평가가 어렵습니다. 4-2) 피감정인에게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이 전혀 없었더라도 즉, 업무와 관련 없이 망인의기저질환만으로도 이 사건 사인 상병의 질환은 발현할 수 있는지요? 망인의 경우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위험인자가 될 수 있어 심근경색증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에서 채택한 증거,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OO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과로 등의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상병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상병이 발병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 (i)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의 업무 시간 평균은 17시간 3분으로 이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을 제외한 11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인 44시간 1분에 비하여오히려 줄어들었고, (ii)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46분으로 만성적 업무상 부담 인정기준인 주당 평균 60시간 내지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원고가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에게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다거나 정신적 긴장이 크다는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의 근로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 기준이나 만성적 업무상 부담 기준에 미친다고 보기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일 1달 전인 2020. 9. 21. 기준으로는 12주간 1주 평균 5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2017년 12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는 1주 평균51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는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1달 전의 상황이고,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을 해당 상병 진단일로부터 1달 전으로 앞당겨 보기도 어려우므로,망인의 근로는 여전히 이 사건 고시상의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망인의 흉통이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이며 진단일로부터 1~3개월전 망인과 숙소를 함께 사용하는 동료근로자가 망인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진술을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은 적어도 1개월 전인 2020. 9. 21.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 감정의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경우 급성으로발병하기 때문에 전조증상이 흔하지 않으며 혹여 있다 하더라도 1~2일 전에 나타나고,망인의 경우 좌전하행지가 크고 우관상동맥이 작아 만약 혈관이 2020. 10. 21. 이전에막혔다면 바로 심근경색의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법원 감정의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 위험도를 올릴 수 있다는 보고는 있지만,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량화한 평가는 어렵다‘는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근무시간 등은 이 사건 고시상의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달리 망인의 근로가 과로에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마)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을 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27회 고혈압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미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고혈압 진료를 받아왔던 점, 망인은 2020. 8. 10. 혈압검사를 받았을 때 125/80mmHg이 나오기는 하였으나해당 수치는 여전히 고혈압 전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인 점, 그 이전에는 고혈압이 확인되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소견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혈압이 이 사건상병의 발병에 주요 위험요인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 감정의도 ’망인의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수있는 위험인자로 판단되고 고혈압으로 인한 위험 최소 1.74배, 고지혈증으로 인한 위험도 최소 2.82배이다‘는 의견을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특별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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