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81424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26.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 의 경위가.○○○(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73년부터 약 8년 동안 ○○○○ 주식회사의 ○○○○○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고인 은 1981. 12. 31.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1984. 3. 29. 진폐정밀진단 결과진폐병형 2형(2/2),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다.고인 은 1995. 1. 5. 마지막으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형(2/1)의진폐에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요양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20. 10. 31. 사망하였다.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탄광부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라.고인 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1. 7. 26. '고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 악화된 상태에서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직업환경연구원의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진폐유족연금 및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이 사 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 주장의 요지고인은 1995. 1. 5.부터 진폐증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요양하였고,사망 2년 전 심폐기능 검사 결과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되었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극심한 호흡곤란이 있었다. 고인은 2017. 3. 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을받았으나, 골수형성이상증후군뿐만 아니라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함께 작용하여 면역력이 저하되어 사망하였다.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인정 사실1)진폐증 및 폐결핵 치료 경과가)고인은 1981. 12. 31.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1995. 1. 5. 마지막으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2형(2/1) 진폐에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요양승인을받아 입원요양을 하였다.고인 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0320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1424_01.jpg나)고인은 결핵균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2017. 5. 25.부터 2018. 1.까지 항결핵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다.다)고인은 2020. 8. 17.부터 2020. 8. 19.까지 3회에 걸쳐 실시한 객담 항산균 도말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2)골수 형성이상증후군 진단 및 치료 경과가)고인은 2017. 3. 7. 흉통으로 ○○○○○○○○○○에 입원하여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단핵구증가증과 혈소판감소증이 확인되었다.나)고인은 2017. 3. 10. 시행한 골수 조직검사에서 골수계 세포의 형성 이상이 관찰되어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을 받았다.다)고인은 2017. 3. 20.부터 2020. 4. 4.까지 ○○○○○○○○○○에서 총27회에 걸쳐 항암치료를 받았다. 고인은 2020. 4. 8. ○○○○○○○○○○에서 마지막항암치료를 받은 후 ○○○○○으로 전원하여 진폐 입원요양을 하였다.라)고인은 2020. 5. 22.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가 1,400/㎕(호중구수 70/㎕), 혈소판 수가 90,000/㎕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골수 조직검사에서 골수계 세포의 비율이 낮고 미성숙 모세포 수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어 ○○○○○○○○○○에 입원하여 경과를 관찰하였다. 고인은 호중구감소증이 호전되어 2020. 5. 30. ○○○○○으로 다시 전원하였다.마)고인은 2020. 6. 3.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 2,010/㎕, 적혈구 수2,560,000/㎕, 혈소판 수 118,000/㎕로 여전히 범혈구감소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바)고인은 2020. 6. 24. ○○○○○○○○○○에서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백혈구 수가 2,700/㎕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2020. 5. 22. 시행한 골수 조직검사에서 모세포가 관찰된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가적인 항암치료는 어렵다고판단하여 경과 관찰만 하기로 하였다.사)고인은 2020. 8. 10. 및 2020. 9. 28. ○○○○○○○○○○ 외래진료 시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후 더 이상 ○○○○○○○○○○을 방문하지 않았다.아)고인은 ○○○○○에서 전신쇠약 외에 별다른 증상 호소는 없었으나,백혈구 수가 2020. 7. 20. 2,960/㎕에서 2020. 8. 17. 25,800/㎕, 2020. 10. 19. 54,800/㎕로 크게 증가하였고, 혈색소량은 2020. 8. 17. 11.8g/㎗에서 2020. 9. 25. 8.4g/㎗, 2020. 10. 19. 6.6g/㎗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혈소판 수도 39,000/㎕로 낮았다.자)고인은 사망 이틀 전인 2020. 10. 29.부터 발열이 반복되고 빈맥이 지속되다가 2020. 10. 31. 사망하였다.3)의학적 소견가)피고 자문의 소견0320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1424_02.jpg나)○○○○○ 주치의 사실조회 회신 ○고인이사망할 무렵진 폐증의 상태-진폐병형 :제4 B형,심폐 기능:202 0.8. 17. FEV 134% ,FVC 58%,FEV 1 /FVC70%,합병증:심폐항진 및 호흡곤란 악화됨○고인의흉부단 순방사선 영상 에의하면,고인 의 사망시까지폐 의섬 유화는 변화가 없는것으로보임○고인의폐기능 검사결 과고도 심폐 기능장 해와 중등도만성폐쇄 성폐질 환이확인됨.고도심폐기능장해와 중등도만성폐쇄 성폐질 환이악화해입원하게 되면 3.3년뒤 50%, 7.7년뒤75%가사망함○고인의사망원인 은탄광 부진폐증,혈 액 암의악화로인한심 부전,폐 기 능 부전으로사료됨.구체적인 사망원인은 부검을 통해 판단 가능함 다)직업 환경연구원의 자문 회신 ○고인은사망3년 8개월전 ○○○○○○○○○○에서 실시한 골수조직검사를 통해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진단받은후항 암치료로 호전 되다가사망 하기7개월 전에마지막으로항암치료를한 이후사망하기 5개월 전에마지막으로 추적 시행한 골수 조직검사에서 범혈구 감소증과 함께 미성숙 모세포의 수가 증가되는 등 골수형성이상 증후군이 악화되어 있었음. 이후 골 수형성이상증 후군에대한더이상의 적극적인치료를 하지않은채 사망하기5개월 전에○○○○○ 으로 전원하였다가사 망하기12일 전에는백혈구수가크게증가 하였고 ,섭취 불량과전신쇠약이지속 되는상태에서 사망하기 이틀전부터발열이 반복되고 빈맥이 지속되다가 사망하였는데,이러한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 악화되는상태에서원인을 알수없는 감염에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됨○고인은사망3 개월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한 객담 항산균 도말검사에서 음성이면서 2017.3. 3. 부터 사망 이틀 전인 2020 .10. 29.까지○○○○○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폐실질의 뚜렷한 변화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망 당시요양사유였던 활동성 폐결핵은 재발하지 않았다고 판단됨○한편,사망하기 6개월전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이2.47L(정상 예측 치의71%)이 고,1초 간 노력성폐활량(FEV1)이1.04L(44%)이어서 일초율(FEV1/FV C)이42%로 고도(F3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중증의 폐쇄성 폐환기장애가 있었음.그러나 사망하기 5개월전에○○○○○에 마지막으로 입원할 당시부터 사망할 때까지 호흡기질환과 관련하여 뚜렷한 증상이나 징후는 없으면서 사망하기 이틀 전에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도 급성 병변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망 당시 진폐와 관련된 호흡기 질환은 없었다고 판단됨○따라서골수형성 이상증 후군이악화되는상태에 서감염에 의한패 혈증으로 사망 한고인은진폐와는무관하 게사망하 였다고판단됨 라)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일반적으로진폐 증이진폐병 형제4B형 ,심폐 기 능고도장해(F3)로 악화 된경우환 자의전신상태악화로인해폐 렴등합 병증 등이 유 발되어 사망에 이르게 할가능 성이있음○골수형성이상증 후군으로사망한환자대 부분은 백혈병 으로의진 행보다는혈구 감소증에의해사망에이르게 됨.고인 의국제 예후점수 는2. 5점이 며,RA E B-2로매우불량한예후가예상되었음.일반 적으로중앙생존기간은 10개월정도로 매우불 량한상 태였음○송부된의무기록 상고인 의사망전 심폐기 능및 진 폐증과관 련하 여골수형 성이상증 후군진행등으로호 흡곤란 이악화 된소견이 있으나, 202 0.1 0. 31. 사망 당시와2020.5 .18.[심폐기능:고도 장해(F3)]로장해 등급제1급 진폐병형 :제4 B형 에비교하여영상의 변화가관찰되지않아서 진폐증의 악화 소견은확 인되지 않음○고인은면역저 하상태 에서 원인을 알수없 는패혈 증 증 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여겨지며,송부 된자료상패혈증의 구체적 인원인은 확인할 수없음 .고인 은 진 행된진폐증을동반하고있으며,이로 인 한전반적인 불량한 상태에서 일반적 인연령대 에비해 호흡기감염에취약할 수있으 나,이번 사 망원인이될 수있는면역 저 하 의원 인은 진폐증보다골수형성이상증 후군에의한것이합당 할것 으로 여겨짐○근로복지공단직 업환경연구원 의고인사망과관 련된 자문결 과회신 에동 의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판단1)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구체 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고인은 사망 3년 8개월 전 골수 조직검사를 통해 골수형성이상증후군진단을 받은 후 사망 7개월 전까지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항암치료를 중단하였다. 고인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중앙생존기간이 10개월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불량한 예후가 예측되는 상태였던 점, 고인의 사망 12일 전 백혈구수치가 갑자기 크게 증가하였던 점, 고인은 사망 이틀 전부터 발열이 반복되고 빈맥이지속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은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의 악화로 면역이 저하된상태에서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나)비록 고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승인을 받았고,사망 6개월 전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고도의 심폐기능장해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고인의 사망 5개월 전부터 사망 이틀 전까지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폐실질의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점, 사망 3개월 전 실시한객담 항산균 도말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 당시 활동성 폐결핵은 재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진폐와 관련된 호흡기 질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다)이 법 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고인은 면역 저하 상태에서 패혈증 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사망원인이 될 수 있는 면역 저하의 원인은 진폐증보다는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제시하였다.3.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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