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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21구합82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소재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 ○○○○ 근생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미장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21. 7. 21.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구간의 전문 미장일을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21. 7. 22. 15:03경 고열 등으로 ○○○○○○으로 후송되었으며, 2021. 7. 23. 18:00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열사병'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1. 10. 19. 망인이작업 다음날 오후에 고열로 응급실을 내원하였고, 당시의 기후, 근무 강도, 임상양상이전형적인 열사병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상검사상 우측 폐렴 소견이 관찰되어 폐렴에의한 패혈성 쇼크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업무와 사망간의 인과성이 낮아 보여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2021. 7. 21.경 작업 도중 강한 태양 아래 그대로 야외에 노출되어 있었고,넓은 구간에 설치된 콘크리트 바닥면을 기계를 이용하여 고르게 펴는 일을 하면서 기계에서 나오는 고열과 먼지에 그대로 노출되어 열사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열사병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에서 본 각 증거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시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인이규명된 것이 아니므로,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이 원칙인 점(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참조), ② 망인은 사망 일주일 내에 2021. 7. 21. 하루만 근무하였는데, 해당일의 기상 상태는 기온 28.3~29.1℃, 습도 71~84%, 평균 운량(하늘을 덮고 있는 구름의 양의비율) 6.5로서 열사병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감정한 ○○○병원 소속 의사는 망인의 의학영상자료상 흉부X선 및 CT영상에서 우측폐렴 소견이 확인되고, 망인의 업무환경 및 특히 업무 당일이 아닌 다음 날 발병한 것을 토대로 보면 열사병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망인의 주된 사망 원인은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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