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820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47505,2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3.?18.?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1977. 2. 10.부터 1979. 5. 12.까지 ○○○○ 주식회사의 ○○광업소에서, 1979. 6. 1.부터 1980. 1. 10.까지 ○○○○ 주식회사의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84. 5. 11. 처음 진폐병형 1/1형을 진단받았고, 1999. 8. 12. 장해등급 제11급(진폐병형 2/1형)을 판정받았으며, 이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이후 망인은 2010. 11. 21. 진폐보상연금 시행에 따라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액을 받아왔다.다. 망인은 2020. 1. 13. 11:01경 ○○○○병원에서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18. 진폐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위원회는 2020. 11. 11.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1. 7. 22.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전항변망인의 아들인 ○○○이 망인의 장제를 지낸 후 피고에게 그 장의비를 청구하였다가 이에 관한 부지급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판단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아들 ○○○이 자신의 부담으로 망인의 장제를 지낸 사실, 원고는 진폐유족연금을, ○○○은 2020. 2. 21. 장의비를 피고에게 각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장의비 부지급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처음 진폐진단을 받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진폐증이 악화되면서 그로 인한 각종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폐결핵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이거나 적어도 진폐증이 폐렴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의한 원인이 된 것이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결과0316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2038_01.jpg2)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이력망인은 2013. 3. 9.부터 당뇨병, 2014. 8. 18. 파킨슨병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다.3) 망인의 사망 당시 경과가) 망인은 2019. 12. 24. 호흡곤란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결핵성 늑막염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입원치료를 받던 2020. 1. 13. 오전 5시경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오전 07:37경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11:01경 사망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0. 1. 13. 11:01- 사망장소: ○○○○병원- (가) 직접사인: 폐결핵- (나) (가)의 원인: 탄광부 진폐증-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요지 1. (9) 망인의 폐실질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파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가?답 : 그렇지는 않습니다. 폐렴, 폐결핵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영상에 보이는 진폐증만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폐가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2. (2) 사망 직전인 진폐 합병증인 폐결핵, 늑막염, 폐기종, 기흉 진단받은 것이 진폐증 증상이 심화된 것과 관련이 있는가?답 : 폐결핵, 폐렴, 늑막염, 기흉 등은 일반적으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으나 환자의 기타 기저질환(파킨슨병, 당뇨병), 특히 장기간의 병상생활 또한 호발원인이 됩니다.3. (1) 망인의 사망원인은 무엇인가?답 : 선행사인은 결핵성 늑막염으로 사료되나, 직접사인(심정지)과 선행사인 간의 관련성이 약합니다.3. (2)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진폐증의 급성 악화 및 폐렴을 발생시켰거나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의 사망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답 : 가능합니다. 4형의 진폐증이 있어서 폐렴, 폐결핵이 속발되었고, 결핵성 농흉으로인하여 전신쇠약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가능성이고 확률로만 언급할 수 있을 뿐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할수는 없습니다. 진폐증이 없더라도 파킨슨병과 당뇨병을 동시에 앓고 있는 90세의망인이 불시에 사망할 가능성 역시 매우 높습니다. 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요지 1. (5)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지?답 : 결핵성 흉막염 및 그에 선행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폐결핵은 치료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반면, 진단 후 항생제 치료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폐기종은기도 말단부의 형태적 변성이 발생한 상태로 그 자체만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망인에게서 뚜렷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3. (1) 피고 자문의는 결핵성 늑막염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사망당시 심정지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과의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답 : 심정지를 거쳐 사망에 이르기까지에는 일련의 경과를 거치는 것이 보통으로, 원인이 호흡기질환의 악화인 경우 산소포화도 저하, 이산화탄소 저류를 동반한 체내 산성화를거쳐 호흡부전과 그에 따른 심정지에 이르기까지 수일의 경과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망인의 경우 병원에 입원 중 사망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매우이례적이며 발병 즉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별도의 급성질환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망인의 사망 경과는 일반적인 호흡기질환 및 진폐합병증의 진행에 의한 사망 경과와는 상이합니다.4. (1) 망인의 사망원인은?답 : 망인은 병원에서 사망하였으며 임상경과가 일반적인 폐결핵, 흉막염을 비롯한 호흡기질환의 악화와는 상이합니다. 급사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임상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부검하였을 경우 사인을 밝힐 수 있었을 것이나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인을 밝힐 수 없습니다.4. (2)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결핵, 기흉 등 진폐증의 급성 악화 및 폐렴을 발생시켰거나 이를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답 : 망인의 사망 경과는 일반적인 호흡기질환의 경과와 상이하나, 사인을 특정하지 못하여위 질문과 같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요지 [원고 질의]1. 2) 망인의 사망 전 진폐상태는 1984. 5. 11.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나요?답 : 진폐병형은 악화되었고, 심폐기능은 악화가 확인되지 않음.1. 5) 망인의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지요?답 : 원칙적으로 진폐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망인의 경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함.4. 1) 망인의 사망원인은 무엇인지요?답 : 사망원인을 특정짓기 어려우나, 진폐 합병증인 폐결핵이 발생하고, 고령, 파킨슨, 치매, 당뇨병 등의 여러 위험 인자들이 영향을 주었고, 동반된 폐렴의 악화로 사망한것으로 볼 수 있음.4. 2)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결핵, 기흉 등의 진폐증의 급성 악화 및 폐렴을 발생시켰거나 이를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의 사망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볼 수 있는지요?답 : 진폐 합병증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함. [피고 질의]4. 결핵성 늑막염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것으로 통상적이지 않다는 소견에 대한 의견은?답 : 망인과 같이 폐결핵 및 결핵성 늑막염은 면역력이 감소되어 있는 고령에서 발생이 흔함. 결핵성 늑막염 자체가 갑작스런 심폐기능 정지와 직접 관련이 낮을 수는 있어도,기저질환인 고령,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으며, 복합적인 악화가 가능할 것으로보여 일부분 동의함.5-3 사망 전 신체 상태 및 치료경과에 관하여 종합적인 소견은?답 : 고령 및 당뇨병, 파킨슨병, 뇌경색증 등의 기저질환은 점진적인 신체기능을 악화시키면서 면역력 저하 등 감염에 취약한 위험인자임. 진폐 합병증인 결핵뿐만 아닌 폐렴등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음.5-4 망인이 기저질환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답 : 진폐 합병증인 결핵감염뿐만 아닌 폐렴 등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나,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볼 근거는 찾지 못함.8.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은?답 : 사망원인을 특정할 수 없으나, 진폐 합병증인 폐결핵이 발생하고, 고령, 파킨슨, 치매, 당뇨병 등의 여러 위험 인자들이 영향을 주었고, 동반된 폐렴의 악화로 사망한것으로 볼 수 있어,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12. 8. 법률 제17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0. 8. 27. 대통령령 제30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지만,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이 탄광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2년 10개월로, 분진에 노출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분진 노출량 또한 적을 수밖에 없다.② 망인은 1984. 5. 11. 처음 진폐병형 1/1형을 진단받은 이후, 진폐병형 4형으로 악화되었으나, 2018. 3. 20. 정밀진단 결과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진폐 합병증에 따른 요양대상도 아니었다.③ 망인은 2013. 3. 9.부터 당뇨병, 2014. 8. 18. 파킨슨병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고, 사망 당시 만 87세의 고령이었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진폐증이 없더라도 파킨슨병과 당뇨병을 동시에 앓고 있는고령의 망인이 불시에 사망할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④ 망인이 사망 전 결핵성 늑막염 진단을 받았으나, 해당 질병으로 인해 갑자기사망에 이르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고 사망에 이를 정도의 호흡곤란 상태라면 객혈, 객담 등을 하였을 것이나 망인이 객혈 등을 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도 '망인의사망 경과는 일반적인 호흡기질환 및 진폐합병증의 진행에 의한 사망 경과와는 상이하다'는 소견을 밝혔다.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진폐증이 있어서 폐렴, 폐결핵이 속발되었고, 결핵성 농흉으로 인하여 전신쇠약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추정은 가능성이고 확률로만 언급할 수 있을뿐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는 없다'는 소견을,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인을 밝힐 수 없고, 사인을 특정하지 못하여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진폐증의 급성 악화 및 폐렴을 발생시켰거나 이를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소견을 각 제시하였다.⑥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도 '망인의 나이,당뇨병, 파킨슨병, 뇌경색증 등의 기저질환이 점진적인 신체기능을 악화시키면서 결핵뿐만 아닌 폐렴 등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망인의 사망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면서 다른 한편으로 진폐증이 결핵, 폐렴 등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앞서 본 감정의들의 판단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1구합8203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