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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821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33629,2심-대법원,2023두50554,3심【주문】1. 피고가 2021.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지역본부 ○○○ 팀장(○○○ 4급)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20. 10. 6. 16:00경 업무 중 흉통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엑스레이 및 심전도 검사를 받았으나, 특이 소견이 없어 이 사건 공사로 복귀하였다.망인은 같은 날 20:41경 퇴근한 후에도 흉통이 나타나 다시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데,응급실에서 심실세동이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 시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43경급성 심장정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유족으로서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실세동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1. 7. 22. '망인에게 증상이 발생하기 전 24시간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간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증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로의 기준도 충족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의 업무시간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47시간 39분, 12주간 주당 평균 46시간 15분으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업무시간으로 과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망인의 경우처럼 추석연휴(2020. 9. 30. ~ 2020. 10. 4.)가 포함되어 있어 이례적으로 근무일이 적어지는 경우, 추석연휴를 포함시켜 업무시간을 산정한다면, 이는 평균적인 업무시간의 왜곡을 가져오고, 며칠간의 휴식이 과로에 따른 피로를 상쇄하지는 못하므로, 추석연휴를 제외하고 평가하는 것이타당하다. 또한 피고는 망인이 2020. 9. 1.부터 같은 달 29.까지 5회에 걸쳐 ○○○○○ 외부강사로 강의를 한 것과 관련하여 강의 준비시간을 제외한 강의시간만을 업무시간에 포함시켰고, 비대면 동영상 강의로 진행된 강의와 관련하여 해당 강의시간에 망인이 이 사건 공사에서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기록된 경우, 초과근무 시간만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모두 잘못된 업무시간 산정 방법이다. 이러한 오류를 시정하여 망인의 업무시간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면,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약 66시간, 12주간 주당평균 약 55시간이다. 게다가 망인은 주 5일의 근무일 중 2~3일은 출장을 나가야 했고,그 중 상당수는 출장 일정이 갑작스럽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망하기 6~7주전부터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사업을 3개월 내 처리하기 위해 인력 확보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느라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한것으로 볼 수 있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1995. 10. 18. 이 사건 공사에 입사하여 주 5일 근무, 근무시간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형태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의 담당 업무는 마케팅 및 계약 업무였고, 구체적으로 지적측량 업무(개방 업무 마케팅에 관한 사항, 지적 측량 관련 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본부 내 유관기관 및 고객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관리 업무(중·장기 발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본부및 지사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내·외부평가 및 우수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청렴및 청렴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지적시니어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를 수행하였다.다) 망인은 외부강사로서 ○○○○○에서 2018년 2학기, 2019년 2학기, 2020년1학기 및 2학기에 각 강의를 하였다. 망인의 2020년 2학기 강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강의명: 지적학개론- 강의기간: 2020. 9. 1. ~ 2020. 12. 15.- 강의시간: 매주 화요일 18:00 ~ 21:00 (3시간)○ 지적행정 및 제도사 연구 강의- 강의기간: 2020. 8. 31. ~ 2020. 12. 19.- 강의시간: 매주 화요일 21:00 ~ 23:00 (2시간)라) 망인의 2020. 7. 14.부터 2020. 10. 5.까지 출장 내역은 다음과 같다.0363_2021gh82106_01.jpg0363_2021gh82106_02.jpg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건강검진 결과)○ 2016년도- 심한 과체중(180.6cm/106.1kg), 비만 소견- 혈액검사 결과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및 LDL-콜레스테롤 수치 증가 소견보이므로, 약물치료 및 내과 상담 요망(이상지질혈증-트리클리세라이드 220, 총콜레스테롤 334, LDL 233)○ 2017년도- 비만, 복부비만- 일반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 ? 트리클리세라이드 334, 총콜레스테롤 301,LDL 187)○ 2019년도- 비만- 일반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 ? 트리클리세라이드 209, 총콜레스테롤 285,LDL 193)○ 2020년도- 체성분 검사상 심한 과체중에 해당(180.9cm/99.3kg)- 혈액검사 결과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및 LDL-콜레스테롤 수치 증가 소견보이므로, 약물치료 및 내과 상담 요망(이상지질혈증 ? 트리크리세라이드 160, 총콜레스테롤 314, LDL 235)3) 의학적 소견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 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개인 질환의 자연 경과적 상태로 판단되고,○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비대면 강의시간을 포함한 업무시간(단, 이 사건 공사에서의 연장근무 시간과 비대면 강의 시간이중복될 시 업무시간을 중복 산정하지 않음)을 고려하더라도, 발병 전 1주일간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증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인 망인의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 및 60시간을초과하지 않아 만성적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2주간 출장부 내역 상 출장 내용이 시험감독 참관, 면접위원 참석, 지사 간 업무 협의,도청 업무 협의 등으로 확인되어 일정을 예측하기 어렵거나 5시간 이상의 시차 변화가 있는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강의 준비시간을 업무시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 환경의 변화로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나)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이하 '법원 감정의'라 한다)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 망인의 응급실 내원 전 임상 양상, 응급실 내원 후 실시한 혈액검사 소견 등을 볼 때, 심근경색이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며,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 과정에서 심실세동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망인은 심근경색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근경색은 고연령, 흡연, 과도한 음주,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이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장시간 노동, 직무 스트레스와의관련성도 잘 알려져 있음.○ 발병 전 4주 동안 망인이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했다고 판단되나, 만성적으로 장기간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의 과로를 했다고 판단되지는 않음. 만성적 과로였다면, 추석연휴 동안의 휴식이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악영향을 상쇄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발병 1주간의 업무시간은 비교적 단기간의 과로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추석연휴를 제외하고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휴식의 영향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함. 그러나 만성 영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장기 휴일이 있었다면, 이를 제외하고 평가하는 것은 현재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계산 방법은 아니지만, 고려해볼 수 있다고 봄.○ 망인의 업무에서 어느 정도 임의적인 일정 변경이 있는 출장 업무가 있기는 하나, 이는 마케팅업무의 일반적인 특성이므로, 망인의 업무를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움. 그때그때 일이 주어지거나, 일에 대한 재량이 없는 상태에서 할당되거나,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하는 스트레스 요인을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 재량이 있는 망인의 업무를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라고 하기는 어려움.○ 망인의 출장은 그 출장거리,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육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를 현저히 가중할 만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망인의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강의가 업무시간에 인정되어야 하고, 강의 준비시간이 업무시간에추가되어야 하며, 강의 준비시간을 강의시간의 두 배로 간주한 것은 합리적인 계산이라고 판단함.비대면 강의를 업로드하는 방식의 강의라도, 이미 만들어놓은 자료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제작하여 올리는 것이어서, 대면강의와 동일한 시간이 소요됨. 따라서 2020년 2학기 개학 이후주 5시간씩 5회, 추가로 1회의 비대면 강의 동영상 제작 등의 업무시간이 더해져야 하고, 원고가주장하듯 강의 준비시간이 더해져야 하는데, 이를 더하면, 약 5주간 주당 각 15시간이 추가됨. 이를 토대로 망인의 발병 4주간의 주당 노동시간을 계산하면, 주당 평균 57시간 56분에 해당함. 발병 12주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51시간 24분이 됨.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의시간과 준비시간을 모두 노동시간으로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기준의 만성과로에는 해당되지 않음.○ 망인이 비교적 장시간 업무 수행을 한 것으로 보이나,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고, 정신적 긴장 업무, 예측불가능한 업무 등의 가중요인이 더 있다고 판단되지 않음.○ 망인은 당시 이상지질혈증이 매우 위험수준에 있었음. 총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전반적으로 뇌혈관, 심장질환 발병위험도가 고위험군에 포함되며, 해당 항목들로 KOSHA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발병위험도를 적용할 때, 10년 이내 발병위험도는 5~10% 수준으로 고위험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장시간 노동을 할 경우 그 위험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망인이 대학, 대학원의 강의를 병행하는 등 다소 긴 노동시간이 확인되지만, 만성과로나 단기과로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정신적 긴장 업무, 예측이 어려운 업무 등 특별히 가중할 만한 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않음. 업무에 의한 기여 정도가 낮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2, 14, 20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 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4615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망인에게 심근경색이 발병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망인의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업무시간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대학 및 대학원에서의 강의시간과 강의 준비시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강의 준비시간을 강의시간의 2배로 간주한 것은 합리적이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이를 전제로 망인의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평균 '57시간 56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51시간 24분'으로 산정하였다. 다만, 법원 감정의는 이렇게 산정된 망인의 업무시간이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0.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른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망인의사망에 업무에 의한 기여 정도가 낮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나) 이 사건 고시는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또는 발병 전4주간 업무시간이 평균 64시간을 각 초과할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평가하고,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되,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업무이거나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고시는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는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고, 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서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될 수 없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참조).다) 법원 감정의에 의해 산정된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주당51시간 24분으로 52시간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하는 정도이다. 또한 망인의 발병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주당 57시간 56분으로서 망인이 발병 전 12주간 평균적인 업무량에 비하여 발병 전 4주간 더 장시간 동안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근로자의 업무부담을 가중할수 있는 대표적인 요소들을 예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고시에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명시된 가중요인과 유사한 정도로 근로자의 업무부담을 가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요소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라) 그런데 망인이 이 사건 공사에서 ○○○ 팀장으로서 수행한 마케팅 등업무와 ○○○○○에서 시간강사로서 수행한 강의 및 강의준비 업무를 병행하였다는사정은, 망인으로 하여금 각각의 업무에서 요구되는 기한 내에 정해진 과업을 마쳐야하는 책임을 부과한다. 특히 위 마케팅 등 업무와 강의 관련 업무는 성질상 서로 관련성이 크지 않은, 다소 이질적인 업무이므로, 망인으로서는 한 가지의 업무를 수행하는근로자에 비하여 일정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망인은 업무 병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부담감 또는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망인이 이 사건 공사에서 수행한 업무시간과 시간강사로서 강의에 투입한 업무시간을 합산하는 것만으로는 망인의 업무 병행에 따른 부담을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데에한계가 있고, 망인이 두 가지의 이질적인 업무를 병행했다는 사정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구나 망인이 병행한 업무는 고도의 지적 활동 및학생들과의 다양한 의사소통을 수반하는 성격의 것이었고, 망인은 사망 당일 흉통으로병원 진료를 다녀왔음에도 20:41경에야 퇴근하였다.마) 또한 망인은 2020. 7. 14.부터 2020. 10. 5.까지의 기간 동안 29회의 출장근무를 하였다. 비록 해당 출장들은 ○○○지역 관내를 오가는 것이어서 시차를 동반하거나 장거리의 출장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잦은 출장 빈도, 갑작스럽게 일정이 정해진 출장도 상당수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출장지에서의 근무가 잦은 근로자의 경우, 사무실에서 내근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또한 이질적인 업무 병행과 더불어 망인의 업무부담을 복합적으로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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