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82519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1970. 4.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9. 3. 11. ○○○○○○○○○○○○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업무 등을 수행하던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21. 1. 23. 06:15경 본인의 자택 내 거실에서 천장을 보고 누운 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12. '망인의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기어렵고, 사망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우며, 사망 약 한 달 전 발생한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업무상 사망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명백하지는 않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이면족한 것이다.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에 영·유아 보육이라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이 더하여져,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등의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망인은 2020. 12. 22. 출퇴근도중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망인에게 뇌혈관 관련 기왕증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뇌혈관질환 발병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담당업무 및 근무형태○ 입사일자 : 2019. 3. 11.○ 고용형태 : 계약직(상용)○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월~금)○ 근무시간 : 1일 8시간 (09:00 ~18:00)○ 휴게시간 : 근무시간 내 1시간 (파견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다름)○ 직무내용: 지정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행업무○ 세부 업무내용 예시(파견 어린이집 2021. 1. 18. ~ 1. 21. 하루 일과표 기준)- 07:30 ~ 09:00: 등원 및 통합보육활동- 09:00 ~ 09:20: 기저귀 갈이 및 손씻기- 09:20 ~ 10:00: 오전간식- 10:00 ~ 11:00: 실내자유놀이- 10:50 ~ 11:00 / 15:00 ~ 16:00 / 16:00 ~ 19:30: 정리정돈, 기저귀 갈이, 배변활동, 손씻기- 11:00 ~ 11:30: 실외놀이- 11:30 ~ 11:40: 보육실 이동 및 기저귀갈이 배변활동 및 손 씻기- 11:40 ~ 12:30: 점심식사 및 이닦기- 12:30 ~ 14:20: 낮잠 및 휴식- 14:20 ~ 14:30: 이불 정리하기 및 기저귀 갈이, 배변활동 및 손 씻기- 14:30 ~ 15:00: 오후간식- 15:00 ~ 17:30: 오후 실내자유놀이 기본 교육 및 연장보육 개별 귀가지도2)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 발병 전 1주간: 32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18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22시간 10분3) 망인의 건강상태○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6. 6. 18. 의료법인 ○○○병원(두통, 구토)- 2016. 11. 15. ○○○병원(구토를 동반한 구역)- 2018. 2. 20. ○○○병원(상세불명의 아나필락시스쇼크, 호흡곤란)- 2019. 4. 18. / 2019. 4. 30.○○○병원(기타편두통, 구역)- 2021. 1. 6. ○○○병원(요추의염좌및긴장, 경추의염좌및긴장)※ 2020. 12. 22. 퇴근길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2020. 12. 24. ~ 2021. 1. 4. ○○○병원 입원치료, 2021. 1. 6. ~ 2021. 1. 16. 통원치료○ 망인의 건강검진결과- 2020. 8. 29. : 심전도 검사 및 흉부CT, 흉부X-선 검사결과, 특이한 이상소견 없음(○○○○)○ 신장 및 체중: 158cm, 51kg○ 흡연 및 음주: 비흡연 및 간헐적 맥주 1 ~ 2잔4)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서 - 사망일시: 2021. 1. 23. 22:00(추정)- 사망장소: 망인의 자택- (가) 직접사인: 불상 나) ○○○병원 주치의 소견 ○ 망인이 병원 내원 초진시 주로 호소한 내용은?- 요추부, 경추부, 견부의 통증 및 불완전한 관절 가능성, 두통, 어지러움, 구역감 호소○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진단 방법과 그 근거는?- 환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두통과 어지러움, 구역감 확인하여 진단(임상적 추정)○ 망인이 두통, 어지러움 등 호소하였는데 두부관련 검사(CT, MRI)를 하였는지? 않았다면그 이유는- 실질적인 두 개내 손상을 추정할만한 두부 외상 흔적이 없었고, 상기 손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치료를 진행하며 상태를 관찰해보기로 함. 치료 후 점차 안정되는 양상을 보여 환자 동의하에 추가 검사 없이 치료 진행함.○ 2020. 12. 24. 이후 입원치료기간 및 통원치료기간 동안 망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진단할만한 뇌출혈과 관련된 객관적 징후가 있었는지?- 혈압, 혈액검사 결과 특이소견 없음. 의식 정상. 운동, 감각신경 장애 없음. 뇌출혈과관련된 객관적 징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인과관계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원고는 망인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로, 정신적 긴장 및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에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② 발병 전 1주일간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증가(30% 이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인 망인의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 및6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에 해당하는 업무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인미상 상병확인 본부 자문 회신 내용 상 사망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운 점, ⑤ 사망 약 한 달 전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 망인은 원인 불상 심정지로 사망하였는데, 위 심정지의 발병 원인 및 전조 증상은?- 부검 등의 추가 조사가 시행되지 않아 직접 사인이 불확실하여, 특정 질병의 원인이나전조증상을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원인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음.○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정신적 긴장이큰 업무'에 해당하는지?- 동의함. 다만 고용노동부 고시는 심·뇌혈관 질병과 업무상 과로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에적용하는 것으로 망인의 직접사인을 알기 어려운 현재 상태로 위 고시기준을 적용하여망인의 과로 여부를 판정하기는 어려움○ 요양급여내역, 건강검진결과지 등에 의하여 망인의 개인적 요인이 확인되는지?- 망인의 사인이 특정 심·뇌혈관 질병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원인 미상이어서, 망인의 개인적 요인도 찾기 어려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망인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망인의 사망과 연관이 있는지? 망인의 건강검진 내역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고려할 때, 갑작스럽게 이 사건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망인의 사인이 원인 미상이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연관성도 알 수 없음. 다만 추후부검 등을 통해 불상의 직접사인이 뇌출혈 등의 뇌혈관 질병이라 밝혀진다면 교통사고이전에 발생한 구역감, 구토, 원인 불명의 두통은 이의 원인일 수 있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소견에 동의하는지?- 동의함. 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망인은 원인 불상 심정지로 사망하였는데, 위 심정지의 발병 원인 및 전조 증상은?-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 확인되지 아니함. 다만 일반적으로 돌연사의 90%는 치명적인 심실부정맥에 의하여 발생하며 이 중 80%는 심실빈맥 또는 심실세동임. 이러한심장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심장병은 대략 80% 정도에서 관상동맥질환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망인은 관상동맥질환 위험요인(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신질환, 가족력, 고령 등)이 확인되지 않았음.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 망인의 사망과 연관되는 업무상 원인은? 사망원인인 심정지를 촉발시킨 원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망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 확인되지 아니함. 다만 일반적으로 돌연사의 대부분이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심장돌연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상 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혈압, 심박동수 그리고 심근의 수축성을 증가시켜 심근 산소요구량을 갑자기 증가시키고 한편 관상동맥을 수축시켜 심근의 산소공급량을 감소시켜 심근 허혈을 유발하며, 또한 교감신경계의 자극은 혈소판의 응집과 혈전형성을 촉진시켜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음. 그러나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의 정도가 이 사건 사망가능성을 가속화할 정도인지는 확인되지 않음.- 망인의 건강검진내역에서 심정지에 이르게 할 만한 심·뇌혈관질환이나 그 위험요인은확인되지 않았음.-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CT, MRI 등 정밀검사 시행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 관련흉복부 장기손상 혹은 뇌손상 상태 확인하기 어려움. 한의원에서 진단된 요추, 경추 및어깨관절의 염좌와 관련하여서는 사망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경외과 혹은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을 요청함.- 연구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원인은 중추신경계 손상(40-50%)과 대량출혈(30-40%)이 대부분을 차지함. 대량출혈에 의한 사망은 사고현장, 이송 중, 그리고 급성기에 주로 발생하며, 사고 후 7일 이후의 후기 사망의 원인으로는 중추신경계 손상과패혈증 및 장기부전 등이 원인임. 탑승자 교통사고의 경우 흉부 대동맥과 복부의 고형장기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망인이 교통사고 후 흉복부 장기 및 중추신경계에 대한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교통사고 관련 손상 여부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움. 따라서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그 외 짧은 기간 안에갑자기 사망에 이를만한 다른 원인도 확인되지 않음.- 정확한 사망원인 추정 어려움.○ 망인이 겪었을 정신적 긴장이 사망과 연관될 수 있는지?- ○○○○○적 관점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혈압, 심박동수, 그리고 심근의 수축성을 증가시켜 심근 산소요구량을 갑자기 증가시키고 한편 관상동맥을수축시켜 산소공급량을 감소시켜 심근 허혈을 유발하며 또한 교감신경계의 자극은 혈소판의 응집과 혈전형성을 촉진시켜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음. 그러나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이 심혈관 질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망인의 정신적 긴장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정도인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어려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소견에 동의하는지?- 동의함. 망인에게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단기간 업무부담가중, 만성적인 업무부담 가중 등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망인의 사망을 가속화할만한업무 요인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음.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의학적 근거 확인되지 아니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7,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인정하기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받아들이지 않는다.가) 망인의 사인 자체가 불분명하다. 다만 통상적으로 외관상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돌연사의 경우에는 심·뇌혈관질환에 기한 경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심·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 가정하여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뇌혈관질환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1)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2)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2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8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2시간 10분으로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 및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업무시간52시간 초과)에 각 현저히 미달하고, 그렇다면 원고 주장과 같은 망인의 출퇴근 소요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시간이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망인이 수행하였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업무가 평균적인 근로자들로 하여금다소간의 정신적 긴장을 유발하는 수준을 넘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업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달리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망인에게 통상적인 업무로인하여 초래되는 수준을 초과하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였을만한 특별한 사정도보이지 않는다.나)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에게 지연성 외상성 뇌출혈 등의 뇌혈관질병이 발생하여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고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 후 외상성 뇌출혈 증상이 발현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사고 후 24 내지 48시간 경에는 증상 발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고 시점으로부터 한 달이나 경과하여서야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에 관한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관련 망인에 대한진료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한방병원에 입원한 직후인 2020. 12. 24.에는 허리, 목, 어깨의 통증 외에도 두통, 어지러움, 오심 등의 증세를 호소하기도 하였으나, 2020. 12. 26. 이후로는 허리, 목, 어깨 통증만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갑 제5호증의 2 제10 내지 12쪽 참조), 이에 침, 뜸 등의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CT, MRI 등 중추신경계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밀 검사를 시행하지는 않았던바, 중추신경계 손상이 없는 교통사고에서도 일반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두통, 어지러움, 오심 등의 증세를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시점에 인접한 2020. 12. 24. 일시적으로 호소하였던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뇌출혈 등이 발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뇌출혈과 관련된 객관적인 징후가 확인되었다거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의사망과 연관이 있는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추측케 하는 사정 또한 보이지 아니한다.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 약 한 달 전에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사이에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막연한 이론적·가정적 추론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에 이 법원의 감정의들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의학적 견해를 뒤집을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관련 민사소송 절차에서 제출된신경외과 전문의의 감정 소견 역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교통사고를 연관 지을 수없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원고 2023. 6. 16.자 준비서면 제6쪽 참조)].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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