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대지급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1구합828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소액체당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1. 1. 31.부터 2021. 2. 3.까지 ○○○이 운영하는 ‘○○인테리어(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상세주소생략 소재 남성복매장의 실내 목공작업을 하였다.나.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을 상대로 임금 9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1. 6. 28.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지원 ○○○,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21. 8. 26. 확정되었다.다. 원고는 2021. 9. 16. 피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소액체당금 9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21. 9. 29. ‘이 사건 사업장이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소액체당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운영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이 현재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임금 90만 원을 소액체당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구 임금채권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체당금 지급 권한은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고에게 위탁되어 있다.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는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요건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2)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임금 90만 원을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원고의 퇴직일인 2021. 2. 3.까지 6개월 이상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원고는 ○○○이 2021. 2. 3.로부터 6개월을 역산한 2020. 8. 3.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어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2020. 10. 9.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2020. 8. 3.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이행권고 결정에 따른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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