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82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04.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9. 4. 6.부터 ○○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6. 11. 29.까지 트림 조립, 스포트 용접,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7. 8. 8. ○○○○○○의원에서 어깨 부분 MRI 촬영을 하였고, 2017. 8. 23.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극하근)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 우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및 골극(이하 ‘이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제3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상병(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3의 각 상병을 함께 지칭할때에는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2. 2.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법원에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9. 10. 11. 이 사건 제1상병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제2, 3상병은 존재가 인정되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2020. 10. 13. 그대로 확정되었다(○○법원 ○○, ○○법원 ○○,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마. 원고는 2020. 10. 21. 다시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1. 4. 20. 이 사건 선행소송 판결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 중 적어도 제2상병 및 제3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스포트 용접 작업 및 지게차 작업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최초 요양신청시 지게차 작업만을 상병의 이유로 기재하였으나, 재신청시에는 스포트 용접 작업과 지게차 작업을 요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서로 다른 신청에 해당한다).3. 판단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판력’이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참조).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당사자가 다시 새로운 신청을 하고 이에 관하여 이루어진 거부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종전 거부처분과 새로운 거부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써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는 아니므로 ‘동일관계’로써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당사자가 종전 거부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기각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확정판결을 수긍하지 못하는 나머지 종전의 신청과 실질적 내용이 일치하는 새로운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청이 확정판결 이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였음에도, 후에 이루어진 거부처분에 관하여 다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기만 하면 그 후행 거부처분이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소송물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수소법원이 다시금 원점에서 그 후행처분의 적법 여부를 실체적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지나친 형식논리에 갇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전·후소 사이에 모순되는 판결을 허용함으로써 사법제도의 근간이 되는 판결의 기판력을 실질적으로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그 거부처분에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신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거듭하고, 행정청 역시 전소 확정판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유로 재차 거부처분한 것이라면, 새로운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 후소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의 법리에 따라 전소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선행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가 서로 동일하고, 원고가 이 사건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선행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로서, 원고는 선행소송에서 이미 이 사건 각 상병이 스포트 용접업무 및 지게차 운전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제출하였다가 모두 배척되어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점[원고가 이 소송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주요 증거로 제출한 ‘업무관련성 평가서’(갑 제12호증) 역시 선행소송에 제출되었던 증거로서 선행소송에서 그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을 제3호증 참조], ② 원고는 위와 같이 선행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직후 선행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다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이 사건 선행소송 판결이유와 동일하게 이 사건 제1상병은 존재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제2, 3상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처분을 행한 점, ③ 일단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를 기각하는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해 동일한 신청을 반복하는 것은그 자체로도 기판력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점(기판력의 효력에는 법원이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당사자가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수 없는 것도 포함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 소송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이 사건각 상병에 대해 요양승인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점에 관한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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