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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83574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1. 25. 아들 ○○○의 명의로 '○○'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이후 2016. 4. 20. ○○○ 소유의 ○○○ 25톤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 명의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화물자동차 경영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지입 계약을연대보증하였다.나.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운송 및 하역계약을 체결하고 ○○○로부터 운송 등의 업무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사업장이다. 망인은 이 사건 지입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인 지입차주로서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 명의로 ○○○○○로부터 ○○○의운송 업무를 재하도급받아 화물을 운송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다. 망인은 2017. 8. 21. ○○○에 있는 ○○○ ○○○공장 내백관 창고동에서 ○○○ 직원들이 파이프 다발 묶음을 이 사건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할 때 이를 돕게 되었다. 망인은 적재함에 적재된 파이프 상단을 밟고 슬링벨트 고리를 천장크레인 훅에서 분리하는 정리 작업을 수행하다가 균형을 잃어 약 2.3m 아래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날인 2017. 8. 22. 08:34경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30. '화물차 운전자들이 관행적, 묵시적으로 화물운송계약과 다른 업무인 상차 작업을 보조해왔고, 망인도 관행에 따라 묵시적으로 상차 작업을 돕다가 추락하는 재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망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 수행중 발생한화물자동차 운전자 사고 처리 지침」(2019. 6. 28. 고용노동부지침)과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 수행중 발생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사고 처리 요령」(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지침'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7. 28. '이 사건 차량의 소유주는 망인의 아들이고 ○○이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도 망인의 아들로, 망인은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지침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의 심사청구를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령 등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신용불량자였기에 스스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주로 등록할 수 없었을 뿐,실질적인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지입 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고, 실제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화물운송업을 수행한 것도 망인이었다. 따라서 설령 화물자동차법에 따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망인의 아들인 ○○○라고 해도 망인을 이사건 지침이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이하 '운전자'라고만 한다)로 충분히 인정할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리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나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있지 않는 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다만 행정규칙이 이를 정한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규정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원은 해당 심사기준의 해석에 관한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않은 채로 그 기준에 대한 행정청의 해석이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심사기준에 대한 법원의 독자적인 해석을 근거로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9. 1. 10. 선고2017두43319 판결 등 참조).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지침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법상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이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2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이하 '이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은 위 중?소기업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이와 같이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규정을 둔 것은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업무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고 사실상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재해의 위험에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하고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당해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2) 이 사건 지침상 '운전자'의 의미가) 이 사건 지침은 '관련 법령'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과 이사건 시행령 규정을 명시하면서, '운전자'는 '화물자동차법상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운전자가 화물운송 위탁자(이하 '위탁자'라고만 한다)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① 운전자가 위탁자에 대하여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을 것, ② 위탁자가 운전자에게 화물운송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에도다른 업무(상?하차 작업 등, 이하 '기타 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거나,운전자가 본연의 화물운송업무와 기타 업무를 병행하는 관행이 존재할 것, ③ 운전자가 위와 같은 위탁자의 지시 또는 관행에 따라 기타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기타 업무에 관하여는 운전자가 위탁자에게 일용직 또는 단시간 노동자로 고용된 것이라고 보고, 이로써 운전자가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입은 재해까지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점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나) 즉, 이 사건 지침은 화물자동차법상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운송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 '운전자'가 운송 업무뿐만 아니라 '기타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까지도 위탁자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일뿐, 그 적용대상인 '운전자'의 범위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다) 이 사건 지침은 '중?소기업 사업주에 임의 가입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운송 중 사고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다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지시를 한 사업장 소속 노동자로 적용'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 사건 지침의 적용대상이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화물자동차 운전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지침에서 '운전자'의 정의로 명시한 '화물자동차법상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상위법령인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의 내용, 즉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의 중?소기업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것을 사실상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상 '운전자'는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하는 사람으로서 중?소기업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가의 법체계를 통일체로 파악하면서 행정청의 내부지침과 같은 하위법령을 최대한 상위법령에 합치되도록 해석할 것을 요청하는 법원칙에 부합한다.라) 한편 구 화물자동차법(2018. 4. 17. 법률 제15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건 지침상 '운전자'는 '구 화물자동차법 제2조 3호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다른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구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결국피고가 이 사건 지침상 '운전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기위해서는 자신의 명의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한 것은 위화물자동차법령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실질적인 지입차주를 이 사건 지침으로 보호할 필요성 여부가) 구 화물자동차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하여 등록제를 채택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2004. 4. 21. 건설교통부령 제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로 일반화물자동차 5대 이상 보유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제에 따른 초과공급으로 인하여 불균형이 초래되자 입법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등록제를 허가제(수급조절제)로 전환하여 구 화물자동차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위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7. 2. 1. 건설교통부령 제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대수를 일반화물자동차 1대 이상 보유로 완화하고, 개인사업자가 법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허가기준을충족시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고려하여 위 법 공포 당시인 2004. 1. 20.에 이미 운송사업자에 화물자동차를 명의신탁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기존의 지입차주들에 대하여는 운송사업자로부터 독립하여 개인사업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취지에서 구 화물자동차법 부칙(제7100호, 2004. 1. 20) 제3조 제2항을 마련하였다. 이후 위 법이 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위 부칙 규정이 삭제되어 기존의 지입차주들이 개인사업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상실되자, 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2011. 9. 16. 법률 제11064호)은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에서 위 부칙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여 기존의 지입차주가 개인 운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1)한편 , 구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12항은 같은법 제40조의3 제3항에 따라 해지된 지입 계약의 지입차주였던 자가 기간을 한정하여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기도 하다.나) 위와 같은 화물자동차법령의 개정 경과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화물자동차법령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지입차주'를 명확하게 구분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지입차주가 일정한 요건 하에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반면 지입계약의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지입차주로만 활동하는 자를 보호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운송사업의 허가 명의와 지입차주 명의를 모두 차용하여 실질적으로만 화물차를 이용한 화물운송을 수행하면서 영업이익을 사실상향유하다가 기타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고를 당한 경우를 과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근로자의 개념을 무리하게 확대하면서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위탁자의 입장에서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심지어는 지입 계약상 명의자도 아닌 사람이 각 명의만을 차용하여 운송 업무에 더하여 기타 업무까지 실질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위 사람이 기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사고를 당하는 경우까지 사실상 위탁자의 근로자로 간주되어 업무상 재해가 되는 위험을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지침은 위탁자의 근로자가 아님에도보호 필요성에 따라 일정한 예외를 두는 것일 뿐이고, 그에 관한 무한정의 확장을 제한하는 선에서 최소한의 형식적 기준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사건 지침의 적용대상인 운전자를 화물자동차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즉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하는 취지로 해석한 것은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해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 이 사건 시행령 규정, 화물자동차법 등의 상위법령에 부합하기도 한다.4) 이 사건 지침의 적용 여부가) 망인이 구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적이없다는 사실과 망인이 지입 계약의 명의상 지입 차주가 아닌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앞서 본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지침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망인은 이 사건 지침의 적용대상인 운전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신용불량자여서 아들인 ○○○의 명의로 대신 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지입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라거나 망인이 이 사건지입 계약을 연대보증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한 참가인의 사촌형인 피고가 원고 회사와 지입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는 참가인을 지입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데에 의사가 일치하였거나, 원고가 참가인을지입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1959, 11966 판결)을 근거로 들면서, 이 사건 지입 계약의 실제 당사자이자 이 사건 차량의 소유주는 ○○○가 아니라 망인이라는데 당사자들(○○과 망인,○○○)의 의사가 일치하였으므로, 망인을 이 사건 지침의 적용대상인 운전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설령 ○○과 망인, ○○○ 간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실질적인 지입차주는망인이었다고 보더라도, 망인이 자신의 명의로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님은 분명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침상 운전자는 화물자동차법 제2조 3호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즉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의미하는데 망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해석은 여전히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민사상 지입 계약상 당사자간에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지입차주에 해당하는지와 위탁자와의 대외적인 관계에서 위탁자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할 것인바, ○○○○○○에게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였을 뿐인 ○○○이 ○○○○○○로부터 운송 업무를 재하도급받은 사업자인 ○○의내부적인 법률관계를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개별 사안의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을 ○○○의 근로자로 보호하지 않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소결론망인이 이 사건 지침상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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