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841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0. 2. 8.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수급한 ○○○○○○ ○○대숙박시설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자이다.나. 망인은 2020. 7. 18. 이 사건 공사현장 8층에서 형틀 작업을 하다가 15:30경 잠시 쉬었다가 오겠다며 7층으로 내려갔고, 약 10분 후 동료 근로자가 내려가던 중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망인을 발견하였다.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날 17:05경 사망하였다(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8. 2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3. 다음과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 시체검안서, 응급센터기록지, 진료기록지 등에서 신청 상병(사인 미상) 확인되는 점,○ 망인은 평소 고혈압, 당뇨 관련으로 정기적으로 진료 및 약물치료 받고 있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할지사 조사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고시[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한 단기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1주일간 망인의 업무시간이 27시간 15분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점,○ 관할지사 조사에 의하면 망인의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에 의한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33시간 58분및 36시간 32분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은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나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라. 이에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같은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26. 다음과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차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업무보다 크게 증가(30% 이상)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인 망인의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만성적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는 망인이 사망 이전 소속 사업장에서 장시간 옥외근무로 인해 온열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간과했다고 추가로 주장하고 있으나, 망인의 업무시간산정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노무비명세서상 출역공수와 망인이 작성한 작업일지상 출역공수를 확인하여 산정한바,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 29일 정도 휴무일이 확인되어 월 평균 휴일이 3일 이하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의 근로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망인의 증상 발생 당시 장마철로 인한 기온과 습도 등에 비추어 온열질환으로 연관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객관적인 요인들도 확인되지 않고, 아울러 망인의 업무내용및 업무행태 등을 비추어 볼 때 특기할만한 추가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의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고혈압, 당뇨 등 뇌심혈관계 위험인자를 가진 상태였는데, 가혹한 근무환경에서 장시간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온열질환, 또는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결과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보아야 한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위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다만,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서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 직책: 형틀목공(채용형태: 일용직)○ 업무 내용: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조립, 상?하부 마감, 수평목 조립등의 업무를 수행함.- 거푸집 등 무거운 중량물은 대부분 운반인력이 별도로 투입되어 해당 작업자들이 수행하며, 망인은 작업 여건에 따라 단거리 이동시에만 운반한 것으로 보임.○ 근무형태 : 일 8시간, 07:00~17:00(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09:00~09:30,15:00~15:30)2) 사망 전 망인의 업무 내역1) 2)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발견되지 않음.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27시간 15분(3일 근무, 4일 휴무)○ 발병 전 1주일 내 업무: 특이사항 없음.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업무시간①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33시간 58분(17일 근무, 11일 휴무)②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36시간 32분(55일 근무, 29일 휴무)라) 업무부담 가중요인 관련 ○ 원고 등 유족 진술 : 기존 건물 사이에 들어서는 신축 건물로 작업 공간이 협소하여 장비를 옮기거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작업환경이었다고 들었다. 해당 건물 작업이 끝나고 바로 옆에 건물을 추가로 짓게 되는데 해당 건물로 작업을 연장해서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작업장으로 옮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 망인의 사망 당일과 전일 업무적으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이나 흥분, 공포, 놀람 등을 겪은 것을 들은 사실은 없으나, 작업공간의 불편함과 장마철이라 갑작스럽게 작업 투입이 미뤄지는등 작업이 순조롭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언급은 들은 바 있다.○ 이 사건 회사의 의견 : 장마철이라 작업 지연은 당연한 공사 흐름이었고, 유한회사 ○○○○ 소속 작업반장과 이 사건 회사 소속 현장소장 등 상급 직원들이 현장에 상주하며 작업을 관리·감독하였기에 재해자가 특별히 업무 지연에 대한부담을 느낄 상황이 아니었으며, 관련하여 압박하거나 재촉한 사실이 없고, 작업여건 또한 기타 현장과 특별한 차이가 없다. 2020. 7. ○○○ 지역 강수량표와 작업일지를 비교한 결과 7. 12.부터 7. 15.까지 계속 비가 내려 휴무일이었던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비가 내리지 않았거나 강수량이 적었던 날에도 휴무일이 있었고, 강수량이 많은 날에 근무한 경우도 있다.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이 사망한 날인 2020. 7. 18.경 이 사건 공사현장이 있었던 ○○○ 지역의 체감온도는 29.8도였고, 사망 전 1주일 동안(7. 11. ~ 7. 17.)의 평균 체감온도는 27.8도였음.0340_2021gh84102_01.jpg3) 망인의 건강상태가) 주요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0. 9. 6. ~ 2020. 6. 24.: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양성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나) 흡연 및 음주(원고 진술)○ 흡연력: 1일 반갑에서 한갑○ 음주력: 반주 개념으로 소주 반병에서 한병4) 의학적 소견가) 사인미상 상병 확인 자문 회신서(피고 ○○○지사) ○ 고혈압, 당뇨, 발병 당시 상황과 구급활동일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뇌심혈관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됨. 나) 진료기록 감정결과(○○○) [원고 질의]○ 망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 당뇨, 그리고 발병 당시 상황과 구급활동일지 내용등을 종합할 때, 뇌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됩니다.○ 폭염으로 인한 초과사망은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며,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해 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고혈압, 당뇨는 뇌심혈관질환의 잘 알려진 위험인자로, 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해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당뇨 환자는 피부의 혈류 반응 저하로 인해 발산 능력이 저하되고, 땀 배출 또한 감소하여 온열질환에 보다 취약합니다. 고혈압 환자 또한 신장기능 저하로 온열질환에 취약하게 되며, 복용 약제 중 혈압강하제, 이뇨제, 베타차단제 등으로 인해 탈수, 혈압저하 등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어 온열질환에 취약하게 됩니다.○ 망인의 사망일인 2020. 7. 18.의 ○○○ 지역의 체감온도는 29.8도인데, 기상청에서는 31도 미만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심이나 주의를 요하는 단계가 아닌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상조건에서 장시간 옥외작업을 하더라도 온열질환 또는 급성 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의 관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①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작업이지만, 망인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발병 전 1주일간 27시간 15분, 발병 전 4주간 33시간 58분, 발병 전 12주간 36시간 32분으로장시간 근로로 판단되지 않습니다.② 폭염의 건강영향은 높은 체감온도와 연속된 폭염 일수에 따라 나타나는데, 망인이 사망한 2020. 7. 18. ○○○ 지역의 체감온도는 29.8도였으며, 사망 전 1주일동안인 7. 11. ~ 7. 17.의 평균 체감온도는 27.8도였습니다. 1주일 동안 ○○○ 지역의 체감온도는 건설현장의 대응 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기준(31도)을넘지 않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뇌심혈관질환을 유발할 만한 수준의 장시간 근로, 폭염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 고시상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육체적 강도가높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 특성상 날씨에 따라 근무일정 자체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있으나, 장마철해당 시기에 비가 오면 업무를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은 망인의 경력으로 미루어볼 때 예측가능한 범위로 생각합니다. 서비스 업종이나 야간 교대근무 현장에서 근무일정표를 미리 제공하지 않고 당일 출근 직전에 통보하는 형태의 근무일정예측이 어려운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망인의 작업 여건, 계약 관계, 동료 근로자와의 관계 등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은 동종업무 종사 경력으로 볼 때 발병에 근접한 시기에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로 보기는 어렵고, 일상적으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로 보기에는 그 부하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망인의 사인을 뇌심혈관질환에 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전제하에, 육체적 강도가 큰 업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업무환경(업무시간)이 뇌심혈관질환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열사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 또한 당일의 기상환경이나, 구급활동일지에서 관찰되는 체온(37.2도)으로 볼 때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합니다.[피고 질의]○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심의결과에 동의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9, 11 내지 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1) 망인이 앓고 있었던 기저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는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인점 및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쓰러질 당시의 상황과 구급활동일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은 뇌심혈관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만성적 과로 상태로 고온다습하고 일교차가 큰 환경에서 장시간 육체노동을 함으로써 온열질환 내지 심혈관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 업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온열질환 내지 심혈관질환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가) 망인의 업무내역에 관하여 본다.(1) 망인은 사망 전 1주일 동안 4일 근무하고 3일 휴무였으며,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2) 사망 전 1주일 동안 망인의 총 업무시간은 27시간 15분이고, 사망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32분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특별히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 밖에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단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3) 사망 전 1주일 동안 망인의 총 업무시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7시간 15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3시간 58분, 이 사건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36시간 32분이다.망인의 업무시간은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즉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망인이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수 있을 만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나) 망인이 사망한 날 이 사건 공사현장이 있었던○○○ 지역의 체감온도는 29.8도였고, 사망 전 1주일 동안의 평균 체감온도는 27.8도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런데 기상청에서는 31도 미만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심이나 주의를 요하는 단계가 아닌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급활동일지에서 확인되는 사망 당시 망인의 체온은 정상인의 체온인 36.5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37.2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온열질환(열사병)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고혈압, 당뇨 환자의 경우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고 온열질환에 취약하기는 하나, 이와 같은 기상조건에서는 장시간 옥외작업을 하더라도 온열질환 또는 급성 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그 밖에고온다습하거나 일교차가 큰 날씨를 포함한 망인의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온열질환이나 심혈관질환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비교적 높은 강도의 육체적 노동을 수행하였으나, 앞서 본 망인의 업무시간이나 근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육체적 노동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망인은 작업 공간이 불편하고 장마로 인하여 갑자기 작업이 연기되는 등으로인하여 어느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서 근무하였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나, 망인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장마철에 기상의 악화로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그 밖에 망인이 작업 공간의 불편함 등으로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스트레스가 동일 직종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겪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3)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흡연, 음주 등은 뇌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 중 특히 고혈압, 당뇨병, 흡연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망인은 최소한 2010년경부터 사망 직전인 2020. 6. 24.경까지 고혈압, 당뇨병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온 것이 확인되는바, 이처럼 망인에게 주요한 기저질환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망인은 사망 전 꾸준히 흡연(1일 반갑에서 1갑)을 하였다. 따라서 망인에게 확인되는 기저질환과 흡연 등 위험요인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4) 위와 같이 업무와 관계없이 뇌심혈관질환 발병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망인의 기저질환과 흡연 등 위험요인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육체적 노동, 스트레스, 더운 날씨를 포함한 열악한 업무환경 등 업무상 요인들은 앞서 본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특별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그 영향력의 정도나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과연 위 기저질환이나 흡연 등 위험요인에 의한 인과력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망인의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5)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의 관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뇌심혈관질환을 유발할 만한 수준의 장시간 근로, 폭염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인을 뇌심혈관질환에 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전제 하에, 육체적 강도가 큰 업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업무환경이 뇌심혈관질환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열사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 또한 매우 낮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전체적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위 소견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것을 포함한 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마. 소결론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4.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