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84126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1.?4. 13. 원고 ○○○에 대하여 한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소송 비용 중 원고 ○○○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1.?4.?13.?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에 대하여 한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1)【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주식회사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6. 9. 13. 정밀진단에서 장해등급 제3급[진폐병형 '2형(2/1)', 심폐기능'중등도 장해(F2)']의 결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받던 중 2020. 6. 14. 망인의 주거지에서'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들은 2021. 1. 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13. 진폐유족연금은 연금수급자격자가 없어 부지급하고,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21. 8. 18.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로서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 관련 사유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분진작업 경력망인은 ○○○○ 주식회사에서 1979. 1. 1.부터 1991. 9. 1.까지 약 12년 8개월간근무하였다.(2) 망인의 진폐정밀진단이력망인은 1992. 3. 30.부터 2006. 9. 13.까지 진폐정밀진단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장해등급을 받았다.0335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4126_01.jpg2)(3) 망인의 사망 경위 및 건강상태 등(가) 시체검안서 - 사망일시: 2020. 6. 14. 22:12- 사망장소: ○○○- 사망의 원인· 직접사인: 저산소증· 직접사인의 원인: 진폐증 (나) 망인의 의무기록 일부 발췌 - 외래경과 기록지? 2020. 6. 2. 당뇨약, 진폐약이 떨어져 내원? 2020. 5. 6. BST 198mg/dl. dyspnea? 2020. 4. 1. BST 176mg/dl. dyspnea so. RONCHI MILD? 2020. 3. 3. 약 타러옴? 2020. 2. 5. BST 155mg/dl. dyspnea so. insp. crackles. mild- 간호기록(2020. 6. 14.)C.C cardiac arrestP/I) 내원 전일(2020. 6. 13.) 13 ~ 14시경 환자 호흡곤란 호소하여 다른 곳에 있던 아들이 119 신고. 119 도착 당시 환자 호흡곤란 호전된 상태라 하며 병원 이송 거부하여 119그냥 돌아 갔다함. 17시경 아들이 집 방문하여 환자 확인 후 금일(6. 14.) 22시 12분경 다시 방문 시 환자 사망한 것 발견하여 경찰과 함께 ○○○○ 장례식차량 이용하여 본원 응급실 내원함. 금일 아침 식사한 흔적과 7시경 통화한 기록 있었다 함. KTAS-AIACA1 15세이상 심혈관, 심정지(비외상성).phx) 진폐, 고혈압, 당뇨, 전립선 비대증, 왼쪽 고관절 수술 및 습관성 탈구 (다) 망인의 심폐기능 검사결과0335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4126_02.JPG(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사 소견서 - 자문의 1: 관련 의무기록 검토 결과 망인의 사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진폐증과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2: 관련 의무기록 검토 결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음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가. 산재보험법 제5조에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업무상 사망의 경우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사망의 원인이 업무 또는 기 승인상병에 기인하였다거나 사망과 관련된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 진행 과정을 급격히 초과하여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나.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마땅히 진폐유족연금 및장의비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다. 고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고인은 진폐를 진단받고 장해 3등급 결정으로 장해연금을 받던 중 2020. 6. 14. 직접사인'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으나 산재보험법 제63조 및 제91조4에 따라 연금수급자격자가 없어 진폐유족연금은 부지급함이 타당하며, 고인은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당뇨와 고혈압 등 개인 질환이 있었던 점, 사망원인이 저산소증인 점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사인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기저질환 등 신체적 취약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 장의비 지급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 ○○○○ 주치의 소견 4-1. 진폐증은 일단 진단되면 완치가 불가능하고 진행이 계속되는 특성이 있는바, 진폐증이 악화될 경우 기관지염, 상기도감염, 만성폐색성페질환, 폐렴 등 호흡기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요.답: 있습니다. 그러나 진폐증이 진행되면 점차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이러한 상태에서 기관지염이나 폐렴이 동반되면 호흡곤란이 더욱 심해집니다.4-2. 호흡곤란은 진폐증을 비롯한 호흡기질환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인지요. 그렇다면 망인이 사망 하루 전인 2020. 6. 13. 호소하였던 호흡곤란 증세는 진폐증 또는 이와 관련이있는 호흡기질환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답: 진폐증이 심하게 진행되면 다른 호흡기질환으로 악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폐성심으로 심장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심부전증상도 악화하여 사망하는 경우도 흔합니다.결론적으로 호흡곤란 증상은 반드시 호흡기질환에 의해서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할 수있습니다.사실 진폐증으로 사망하는 수많은 예에서 살펴보면 심장질환 즉 심부전, 심근경색이 동반되는 예가 흔합니다.따라서 진폐증으로 사망할 때 특히 폐렴이나 기관지염의 증상이 심하지 않은 예에서는 심장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심근경색은 갑자기 올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어렵습니다.4-3. 검안의께서는 2020. 6. 14. 망인의 사망 직후 시체검안서 직접사인은 저산소층, 직접사인의 원인은 진폐증이라고 기재하신 바 있습니다(중략). 망인이 사망하기 하루 전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여 119구급대가 출동하였던 사정과 직접사인으로 기재하신 저산소증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답: 호흡곤란이 심해지면 저산소증은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원인으로 사망하였던 시체의 동맥혈은 저산소증을 보이게 됩니다. 진폐증 환자가 도착 당시 사망한 상태인데 부검도 없이 사인을 알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환자분이 고도장해 진폐증 환자분이었기에 이로 인한 갑작스러운 호흡장애로 사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될 뿐입니다. (라)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원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1. 진폐증은 어떤 질병이며, 일반적인 진행 경과는 어떠한지요.→ 진폐증은 분진 흡입으로 인해 폐 내의 분진 축적과 그에 대한 폐의 반응으로 일어나는폐질환군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진폐증 자체로 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호흡곤란, 기침,객담, 흉통 등의 증상들이 급성 혹은 만성적으로 약화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진폐증의 합병증 발생을 의심하게 된다. 특히 분진에 대한 폐조직의 염증반응과 함께 발생하는 폐조직의 섬유화는 심해질 경우 호흡곤란 및 가스교환의 장애를 일으키며 우심부전을 발생시킨다.더불어 면역의 소모로 인해 일반 인구집단보다 호흡기 감염에 취약하므로 흉막염, 폐결핵,미코박테리아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진폐증은 만성적으로 진행하며 완치되는 질병이 아니므로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게 된다.2-1. 진폐증이 계속 진행되어 심폐기능이 고도 장해(F3) 수준으로 악화될 경우, 기관지염,상기도감염, 만성폐색성폐질환, 폐렴 등의 호발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요→ 진폐증 환자의 폐에서는 폐 내의 분진 축적과 그에 대한 폐 조직의 염증반응 및 섬유화가 진행되고, 이로 인해 면역이 소모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일반 인구집단보다 호흡기 감염에 취약합니다.그 결과 기관지염, 상기도감염, 폐렴 등의 감염성 질환이 호발 및 악화될 수 있습니다.2-3. 심폐기능이 고도 장해(F3) 수준인 진폐증에 기관지염, 폐렴 등 호흡기질환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호흡곤란 증상이 더 심해지는지요.→ 망인은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여 2003년 3월, 2012년8월, 2013년 9월, 2014년 9월 폐렴 의심 하에 입원 치료 받았으며, 2014년 이후부터는 폐렴에 대한 입원 치료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기침 가래 증상 악화 시 항생제 추가 처방하거나 용량 증량하였으며, 2019년도부터는 매회 외래 처방에 항생제가 포함되었습니다.폐기능 검사 상 2014년 9월 29일 FVC 53% FEV1/FVC 68%, 2014년 10월 11일 FVC61% FEV1/FVC 68% DLCO 29%로 측정되었습니다.영상검사 소견으로 흉부 CT 검사상에서 지속적으로 다수의 폐결절과 동반한 진폐증, 분비물과 동반한 기관지염, 양폐 폐기종, 국소 기관지확장증, 섬유화나 아분절성 무기폐일 가능성이 있는 우하폐 폐결절이 있었다. 2019년 11월 21일자 우중부엽의 아분절성 무기폐가새로 발견되었습니다.한편 폐의 섬유화로 인해 폐 내의 혈관에도 압력이 증가하므로, 폐로 혈액을 공급하는 우심방에 부하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고, 이를 견디기 위해 심장조직이 비대해지며, 더 진행되면 심부전으로 진행되어 호흡곤란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심부전 소견이 없기나약하게 있었다고 할지라도 질환의 급성 악화(예를 들어, 폐렴 및 기관지염 등에 의한 악화)시에 위와 같은 과정이 급속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망인의 경우 2002년 좌심비대 확인된 적 있으며 심전도 결과상 2003년 좌심비대 소견,2012년 비특이적인 T-파이상(1, aVL, V2-V6의 좌측 심장부)이 나타난 적 있습니다. 2012년 CT 소견상 심혈관내 석회화 소견 관찰되었고 2017년 이후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이상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진폐증 자제와 진폐증에 흔히 동반되는 폐성심에 의한심장기능 저하로 인한 호흡곤란은 일상적으로 존재하였으며 정도는 점차 심해졌을 것으로추정됩니다.2-4. 주치의는 사망 하루 전 망인에게 나타난 호흡곤란 증상에 영향을 미쳤을 만한 위험요인에는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기질환의 악화, 진폐증으로 인한 심장질환의 악화 등이 있다는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감정의께서 보시기에 사망 하루 전 망인에게 나타난 호흡곤란 증세에 영향을 미쳤을 만한 위험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중 진폐증이 독자적으로 또는다른 요소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호흡곤란에 기여한 정도를 1부터 100까지 사이의 숫자로표현한다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중략) 이상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경우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외에 진폐증의합병증인 폐성심의 결과인 심부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가능성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나 진폐증에 의한 호흡기와 심장기능의 악화가 망자의 사망에 의미있는 크기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다른 가능성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2-6. 사망 당일에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망인을 저산소증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그 가능성을 1부터 100까지의 숫자로 표시하면 어느 정도나되는지요.→ 2020. 6. 14.자 응급실 기록에 따르면, 당일 22시경 아들이 방문하였을 때 아침식사를한 흔적이 있었던 점, 사망 하루 전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어 구급대를이용하지 않았던 점에 미루어 망인은 다소 호흡곤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사고 당일의 경우 평소대로 아침을 먹었던 망인이 가족에게 자신의 위급함을 전화로 알리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호흡곤란에 의한 사망보다는 진행된 진폐증으로 인해 폐성심의 악화와 그에 따른 심부전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산소증은 심부전의 결과입니다).급성 심부전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나 진폐증에 의한 호흡기와 심장질환의 약화가 망자의 사망에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크기로 기여했을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2-7. 진폐증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1부터 100까지의 숫자로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사망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요인별로 기여도를 산출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나 진폐증이 호흡기와 심장기능의 악화에 미친 영향에 비해 다른 요인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의미가 적을 것으로 추정됩니다.[피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1) (중략) 감정의께서 판단하시기에 의무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에서 객관적으로확인되는 피감정인의 사망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는지요?→ (중략) 사고 당일의 경우 평소대로 아침을 먹었던 망인이 가족에게 자신의 위급함을 전화로 알리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호흡곤란에 의한 사망보다는 진행된 진폐증으로 인해 폐성심의 악화와 그에 따른 심부전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산소증은 심부전의 결과입니다).2) 의무기록지 등으로 확인할 때 피감정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망전 진폐와 관련된 급성 호흡기 질환 또는 진폐증의 변화가 확인되시는지요? 피감정인의 진폐증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었는지요? 악화되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요?(의무기록의 일자 및 내용 등 구체적인 근거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진폐증은 폐내 분진 축적에 대한 폐조직의 염증 반응 및 섬유화가 이루어지므로일차적으로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망인 역시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여 2003년 3월, 2012년 8월, 2013년 9월, 2014년 9일 폐렴 의심 하에 입원 치료받았습니다.2014년 이후부터는 폐렴에 대한 입원 치료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나, 기침 가래 증상 악화시 항생제 추가 처방하거나 용량 증량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2019년도부터는 매회 외래 처방에 항생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상의 의무기록으로 미루어 환자의 호흡곤란 증상은점진적으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3) (중략)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이나 진폐로 인한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있겠는지요?→ (중략) 망인의 연령과 심폐기능의 장해 수준으로 보아 심전도 찰영이 이루어지지 않있던2-3년간 위와 같은 심부전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급성 심부전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의학적으로 어려우나 진폐증에 의한 호흡기와 심장기능의 악화가 망자의 사망에 의미 있는 크기로 기여를 했을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 법원감정의(호흡기 내과) [원고의 질의에 대한 회신]1. 진폐증은 어떤 질환이며, 일반적인 진행경과는 어떠한지요?답변) 진폐증은 작업상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관련 질병이며, 진폐증은 다양한 종류의 분진이 폐에 침착된 후 폐 조직에 내에서 염증반응과 섬유화를 일으키는데, 이런폐포염과 섬유화는 결절을 만들고 결절 주위에서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융합과 석회화로 발전하기 때문에, 분진 노출이 중지되더라도 진행은 계속되며 시간 경과에 따라 호흡기 증상과 합병증이 발생되며, 합병증으로는 폐결핵, 기흉, COPD, 폐암 등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진행 경과는 다양하며 심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2-1. 진폐증이 진행되어 심폐기능이 고도장해 경우 기관지염, C0PD, 폐렴 등이 호발 혹은악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요?답변) 진폐의 경우 결핵, COPD, 폐렴, 폐암, 폐성심 등이 합병증으로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악화를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진료기록을 보면 폐기능은 2014. 10. 11. FEV1은예측치의 41%였으며 FVC는 예측치의 72%였고 2018. 1. 15. ○○○○ 검사상 (중략)FEV1는 예측치의 50%였으며 FVC는 예측치의 63%에 해당되었습니다. 폐기능으로 보면2014년 기준으로는 고도장해에 해당되지만 2018년 기록은 중등도 장해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이 기록은 기관지확장제 이후 검사는 시행하지 않은 검사로 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도장해의 경우 폐렴과 같은 악화를 좀 더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2-2. 진폐증이 계속 진행되어 심폐기능이 고도 장해(F3) 수준으로 악화될 경우, 호흡곤란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요.답변) 고도장해로 심폐기능이 악화되는 경우 호흡곤란 증상을 보일 수는 있지만 심폐기능이고도장해라고 모두 호흡곤란을 느끼지는 않습니다.2-3. 고도장해에서 호흡기질환이 동반되는 경우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지는지요?답변) 일반적으로 고도장해에서 폐렴과 같은 호흡기질환이 동반되는 경우 호흡곤란 증상이심해질 수 있습니다.2-4. 호흡곤란 증세에 진폐증이 기여한 정도는?답변) 환자는 사망 당시 진료기록이 없이 집에서 전날 호흡곤란 이후 호전되었다가 다음날사망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호흡기질환뿐 아니라심장질환 및 다른 여러 질환들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폐가 사망의 원인인지에대한 현재로는 호흡기 악화의 증거는 호흡곤란만 있으며 폐렴과 같은 호흡기질환에서 흔히관찰되는 발열, 기침, 가래와 같은 임상 증상이 기록에 없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호흡곤란이있지만 진폐증의 사망 기여 정도를 정수로 특정지우기는 어렵습니다.2-5. 저산소증의 미칠만한 위험요인은?답변) 저산소증의 위험요인으로는 (1) 환기량 저하(진정제 과다복용, 근위축증) (2) 환기량/관류량 부조화(COPD) (3) 우-좌 단락(폐렴,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4) 확산장애(간질성폐질환) (5) 흡기산소 분압의 지하(고산지대 저산소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원인이 저산소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 당시에는 모든 환자들이 저산소증이 있습니다. (후략)2-6. 호흡곤란 증상이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지요?답변) 환자는 사망으로 발견되어 응급실로 내원하였으며 그 전날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가호전되었다는 기록 이외에는 없습니다. 사망 당시에는 모든 환자들이 저산소증이 있으며 환자가 저산소증을 일으킬만한 원인에 대해서는 의무기록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환자의 호흡곤란이 전날 있었지만 호전되었다는 기술로 볼 때 호흡기적인 호흡곤란의 통상적인 진행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망 당시 의무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호흡곤란이 사망의 원인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망에 기여한 원인은 호흡기질환뿐 아니라 심장질환 등 다양하게 있으며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을 연관지으려면 의학적으로 사실이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추정하기 어렵습니다.2-7. 진폐증 이외 다른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미친 정도는?답변) 사망 당시 의무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진폐증 이외에 사망의 원인을 숫자로 표현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이 심장질환으로 알려져 있어환자가 흉통을 호소하지는 않았지만 당뇨의 기왕력이 있어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이것을 숫자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피고 질의에 대한 답변]1. 객관적인 사망원인은?답변) 환자는 사망 당시 진료기록이 없이 집에서 전날 호흡곤란 이후 호전되었다가 다음날사망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심장질환 및 다른 여러 질환들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환자의 경우 COPD로 외래추적 진료를 받았던 환자이고 사망 내원 전일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나 호전되어 응급실을 내원하지않았으며 그 이외에 호흡기 증상은 기록상 없었습니다. 폐렴의 경우라면 지속적인 호흡곤란을 보통 호소하며 다른 증상도 없었고 호흡기증상의 악화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명확하지않습니다. (중략) 사망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원인은 현재 의무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2. 급성호흡기 질환 진폐증의 악화가 확인되는지요?답변) (중략) 환자의 의무기록상 호흡기적인 악화는 관찰되지 않습니다.3. 사망이 진폐로 인한 합병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요?답변) 사망 당시의 진료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원인이 진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환자는 2014년에 비해 2018년 폐기능은 호전되었고 2020년 외래경과상 COPD악화를 일으켰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을 참고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사망 당시의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원인관계를 유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 ○○○의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가) 관련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판결 등 참조).3)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살펴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망인의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망인은 1979. 1. 1.부터 1991. 9. 1.까지 12년 8월간 광산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이와 같이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장기간 석탄 분진에 노출되어 1992. 3. 30.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형(1/2), 심폐기능 정상(F0)'의 진폐증으로, 1형 무장해 판정을받았고, 이후 수차례의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이 1형(1/2)에서 2형(2/1)으로 심폐기능이정상(F0)에서 경미한 장해(F1/2)로 점차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06. 9. 13.에는'진폐병형 2형(2/1), 심폐기능 중등도 장해(F2)'의 진폐증으로 진폐장해 제3급 결정을받기에 이르렀다.위와 같이 진폐장해 제3급 결정을 받고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중 망인은 2014. 9. 29. 및 같은 해 10. 11. ○○○○○○에서 심폐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2014. 9. 29.자 검사결과는 일초량(FEV1) 31%, 2014. 10. 11.자 검사결과는 일초량(FEV1)41%로 두 검사결과 모두에서 망인의 심폐기능이 진폐장해 제1급 기준에 해당하는 고도 장해(F3) 수준으로 악화되었다.이와 같은 망인의 진폐증 악화 양상 및 요양 경위를 볼 때 망인의 진폐증과사망 사이에는 직·간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2) ○○○○이 작성한 망인에 대한 검안서를 보면 직접사인은 '저산소증', 직접사인의 원인은 '진폐증'으로 기재되었다.진폐증으로 인하여 폐가 섬유화되는 경우 폐의 섬유화로 인해 폐 내의 혈관에도 압력이 증가하여 우심방에 부하가 발생하고 이를 견디기 위해 심장조직이 비대해지며[폐성심(Pulmonary heart disease)라고도 한다], 이것이 심부전으로 이어져 호흡곤란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망인은 이미 2002, 2003년경에 좌심비대 소견을 받은 이력도있으므로, 진폐증으로 인한 폐성심의 악화와 그로 인한 심부전이 망인의 사망에 상당히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진폐증으로 인하여 곧바로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망인은 기침,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2003년 3월경, 2012년 8월경,2013년 9월경, 2014년 9월경 폐렴 의심 하에 입원 치료받은 적이 있으며, 2014년경 이후에는 폐렴에 대한 입원 치료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나, 기침·가래 증상 악화 시 항생제를 처방받은 기록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망인은 진폐증으로인하여 진폐에 관한 호흡기질환이 유발되었고 해당 증상으로 호흡곤란이 심해져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앞서 본 바와 같이 진폐증 환자는 폐 내의 분진 축적으로 인한 염증과 섬유화반응으로 인해 전반적인 신체 기능과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인 점, 망인은 위와 같이오랜 기간 진폐증을 앓던 중 사망하기 하루 전에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점, 만약 진폐증과 심장질환 내지 호흡기질환이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적어도진폐증이 해당 각 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진폐증으로 위 각 질환이 자연적인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을 덧붙여 고려하면, 결국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심장질환 내지 호흡기질환의 악화로 인하여 망인에게 저산소증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폐 조직의 염증 및섬유화 반응으로 인하여 호흡기질환 등의 증상으로 호흡곤란이 점진적으로 악화되었을것으로 추정되고, 폐의 섬유화로 인해 폐 내의 혈관에 압력이 증가하여 우심방에 부하가 생겨 심장조직이 비대해지고 그로 인한 심장 기능 저하로 인하여 호흡곤란이 더 심해졌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심장기능 및 호흡기질환의 악화가 망인의 사망에 의학적으로 의미있는 크기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의 치료를 담당했던 ○○○○ 의사는 '진폐증이 진행되면 호흡기질환이또는 심부전 증상의 악화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흔하다. 호흡곤란이심해지면 결과적으로 저산소증으로 나타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 각 의견은 앞서 본판단에 부합하는 내용이다.(4)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다른 법원 감정의(호흡기내과)는 위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내지 망인의 주치의와 다른 소견을 표시하는데, '사망 당시 의무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원인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고, 이러한 상태에서 사망원인을 진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은 심장질환으로 알려져있는데 기왕의 당뇨병을 의심해 볼 수는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망인의 진폐증은 계속적으로 악화되어 진폐장해 제3급의 중한 상태에 있었고,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는점(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해 심장 내지 호흡기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각 질환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상당한 요인이 되는 점, 위에서 본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및 망인의 주치의는 모두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심장 내지 호흡기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던 점, 위 법원 감정의(호흡기내과)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하였지만 그 주된 의견의 취지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인데, 해당 의견은 망인의진폐증이 중증도 장해 수준이고 진폐증이 악화되는 경우 호흡곤란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망인의 사망 전날 호흡곤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와같은 상황에서 진폐증이 망인이 사망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와 반대되는 사정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에도 이에 관한 설명이 제시되지는 않은 점, 망인의폐에 발생한 염증 및 섬유화 반응으로 인하여 신체 전반의 면역 기능이 떨어진 것은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 감정의(호흡기내과)의 의견이 앞서 본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내지 망인의 주치의 의견의 신빙성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5) 망인은 진폐증 이외에도 당뇨, 고혈압, 전립선 비대증, 왼쪽 고관절 수술 및습관성 탈구 등 개인 질환이 있었다. 그러나 진폐증의 지속적 악화 양상이나 정도에비하여 다른 요인들은 사망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상태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확인되지않으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이 진폐증에 비해 유력한 사망원인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사망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요인별로 기여도를 산출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나, 진폐증이 호흡기와 심장기능의 악화에 미친영향에 비해 다른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의미가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진폐증에 비해 다른 요인이 사망에 기여한 정도는 낮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법원 감정의(호흡기내과)는 당뇨의 기왕력으로 인한 심장질환을 사망원인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하나의 원인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앞에서 본바와 같이 진폐증은 심장질환에 기여할 수 있는 병으로 판단되는데 당뇨의 기왕증이진폐증보다 더 크게 심장질환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만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된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당뇨의 기왕력이 사망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끼쳤다고단정하기는 어렵다.(6)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만 81세의 고령이어서 그로 인해 신체 전반의 기능이 저하된 측면을 고려 못 할 바는 아니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진폐상태는 중한정도에 이르렀고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점,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심장 내지 호흡기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및 주치의의 소견도 존재하는 점, 진폐증이 신체의 전반적인 면역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연령 요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을 망인이 사망한 원인으로 평가하는데 장애가 되지는 아니한다.2)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의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장례를 지내고 그 비용을 부담한 유족은 원고 ○○○이므로, 나머지 원고들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장의비 지급청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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