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844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4615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8. 1.경부터 1990. 1.경까지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등분진작업에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나. 망인은 2005. 6.경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아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F0(정상)으로 진폐장해등급 11급 9호 판정을 받았고, 2015. 2.경 마지막으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는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로 진폐장해등급 9급19호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9. 11. 14. 혈변이 관찰되고 혈압이 저하되어 ○○대학교 의료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입원하여 폐렴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9. 12. 3. 호흡성산증으로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1. 3.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16. '망인이 사망하기 14년 3개월 전인 2005. 9. 21.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가 정상이면서 사망하기 11개월 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에서도 경미한 제한성 환기장애만이 확인되어, 사망할 무렵에도 폐렴이 호발하거나 일단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기도 쉬운 진폐와 관련된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없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직업환경연구원 자문 회신서 등을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청구 역시 2021. 8. 1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4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의 사인인 '폐렴의 악화로 인한 호흡성 산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었고, 망인은 진폐증 환자 중 폐렴으로 인한 사망 위험성이 높은 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련 법리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업무상 발병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및 판정 내역033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4447_01.jpg1)○ 망인에 대한 2019. 1. 25.자 폐기능검사 결과 FVC 2.51L(정상예측치의 64%),FEV1 1.88L(84%), FEV1/FVC 75%로 F1(경도 장해)에 해당하는 제한성 환기장애가 확인되었음. 다만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은 이전과 변화가 없었고, 혈액검사 결과에서도 특이 소견 없었음.2)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2019. 11. 14. 혈변 증세를 보이고 혈압이 낮게 측정되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검사 결과 이전에 없었던 신기능 저하와 혈색소 감소가 새로이 확인되었고, 흉부 전후촬영에서는 양폐 상엽의 종괴와 같은 병변이 이전에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와 동일하게 확인되는 것 이외에는 특이 이상은 없었음. 조직검사 결과 허혈성 대장염으로 판정되었고, 이후 수혈을 하고 비경구용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중환자실에서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받음.○ 2019. 11. 18. 흉부 및 복부 컴퓨터단층촬영결과 우폐 상엽에 종괴양병변이있으면서 전 폐야에 소결절이 산재되어 있고 양폐 하부에는 반상의 간유리 음영과 경화가 있어 폐렴이 의심되었음. 2019. 11. 25. 기관내관을 제거하였지만 발열과 오한이다시 시작되어 반복되었음.○ 2019. 12. 2.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양폐 하부의 혼탁이 확인되었고, 인공호흡기 치료 없이 저산소증이 악화되어 2019. 12. 3. 20:05경 사망함(사망 약 16시간전에 마지막으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결과 전일에 비하여 양폐야의 혼탁이 현저하게 증가된 상태였고,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증가증 및 염증 수치의 상승이 확인됨).3) 주요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0. 6. 26. ~ 2012. 8. 3. :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2012. 6. 5. ~ 2012. 6. 8. : 신장의 양성 신생물(오른쪽)○ 2014. 2. 20. ~ 2014. 2. 22.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2015. 1. 5. : 급성 후두인두염○ 2015. 3. 25. :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 2015. 4. 8. ~ 2019. 9. 25. : 알츠하이머병(치매)○ 2018. 1. 3. :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 2019. 10. 22. :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4)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대학교 의료원 ○○병원) ○ 사망일시: 2019. 12. 3. 20:05○ 사망의 종류: 병사○ 사망의 원인(1) 직접사인: 호흡성 산증(2) (1)의 원인: 폐렴의 악화 나) 피고 직업환경연구원 자문 회신서 ○ 망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폐와 관련 없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① 사망하기 일주일 전부터 오한과 발열이 확인되던 중 사망 하루 전 확인된 양폐하부의 혼탁이 사망 당일 아침 전 폐야로 악화되고, 저산소증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여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지만,② 망인이 사망하기 14년 3개월 전인 2005. 9. 21.에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가 정상이면서 사망하기 11개월 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에서도 경미한 제한성 환기장애만이 확인되어,③ 사망할 무렵에도 폐렴이 호발하거나 일단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기도 쉬운 진폐와 관련된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다) 업무관련성평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갑 제17호증) ○ 신뢰도가 충족되는 검사 결과를 최정근 식으로 새롭게 추정한 폐기능검사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033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4447_02.jpg- 최정근 식을 적용한 결과, 망인의 심폐기능은 2005년부터 F1/2(경미한 장해) 수준 이상으로 악화되어 있었던 점이 확인됩니다. 또한 FVC 80% 이하로 제한성환기장애가 확인됩니다. 또한 2019. 1.에는 F1(경도 장해) 수준으로 심폐기능이악화된 점이 확인되며 특히 FVC 70% 미만으로 확인됩니다.○ 의무기록상 확인되는 임상증상과 혈액검사, 영상검사로 미루어 볼 때 폐렴의 발생과 그 악화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망인은 사망 전 폐렴의 악화 소견으로 판단됩니다. 진폐증 자체가 폐렴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는 아직 부족하지만, 폐렴이 합병된 진폐증 환자의 사망과의 관련성에 관한 역학적 연구에 따르면 최정근 식으로 산출한 FEV1 또는 FVC가 70% 미만인 경우 폐렴에 의한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 FVC 70% 미만으로 진폐증 환자 중 폐렴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은 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진료기록 감정결과(○○○) [원고 질의]라. 통상적으로 망인과 같은 상병을 겪는 환자들은 자연 노화된 일반인들에 비하여 폐렴이 호발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요. 그 가능성의 정도는 어떠한지요.- 망인과 같은 고령의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기도삽관을 하여 기계호흡을 하는 경우 병원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연구에 따라서 5~40% 정도의 발생률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도삽관을 한 환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폐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폐증이 있는 사람은 일반인에 비해 폐렴이 발생하거나 폐렴으로 인해 사망할위험이 높을 수 있지만, 관련 연구가 많지 않아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는정확히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진폐증의 진행 정도, 만성폐쇄성폐질환 동반 여부 등의 요인에 따라 폐렴 발생 위험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 감정의께서는 진료기록을 통하여 진폐증의 경과 진행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볼 때, 과거 망인의 진폐 증상보다 사망일로부터 약 1달 전인 2019. 11. 14. 촬영한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 자료에서 더욱 진폐증이 악화되었음이 확인되시는지요. 만일 악화되었다면 망인의 사인인 폐렴이 호발 또는 악화되기 쉬운 상태였는지요.- 2019. 11. 18. 흉부 CT 판독 결과를 보았을 때 망인은 진폐증 4A형으로 4.7cm크기의 대음영이 있으며, 다수의 결절, 양폐하부의 간유리음영, 양폐의 폐기종이있어 전체적으로 폐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정상인과 동일한 상황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폐렴 발생 위험이나 폐렴 악화 위험이 좀 더높았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바-1.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업무관련성평가의 주요소견에 따르면, "폐기능 검사 해석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정상 예측식을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폐활량검사를 판독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서 측정된 수치와 건강한 정상인 군에서 측정된 수치간의 비교를 통해 예측치(%)로 나타낼 수 있고, 폐활량 검사의 정상치는 인종, 성별, 연령, 키와 체중 등의 신체적인 요인과 측정 조건, 통계적 방법 및 사회 경제적 또는 역학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에서는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표본에서 최정근등이 개발한 '한국인의 폐활량 정상 예측식(이하 최정근식)'이 한국인에서 적합한예측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견에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합니다.바-2. 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의 심폐기능의 결과를 바-1 .항의 '최정근식'으로 새롭게추정한 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심폐기능은 2005년부터 F1/2(경미한장해) 수준 이상으로 악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력성폐활량(FVC) 값이80% 이하로 확인됩니다. 특히 망인의 사망 약 10개월 전인 2019. 1.경, 최정근식 심폐기능은 F1(경도 장해) 수준으로 심폐기능이 악화되었고 노력성 폐활량(FVC)의 경우 70% 미만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적용하여, 다음에서 언급한 '폐렴이 합병된 진폐증 환자의 사망과의 관련성에 관한 역학적 연구' 논문에 따를 경우, 전문의는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 FVC 70% 미만으로 진폐증 환자 중 폐렴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은 군에 해당된다',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취지로 소견하였습니다. 감정의께서는 위와 같은 소견의 내용에대하여 동의하시는지요. 만일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사. 감정의께서는 망인이 기승인받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인인 폐렴을 호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그 정도는 어떠한지요.- 망인이 처음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대장의 염증, 출혈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입원 중 폐렴이 병발하였으며, 이의 악화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연령, 기도삽관 상태, 신체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증이 없더라도 폐렴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상태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망인은 진폐증이 있어정상인에 비해 폐렴 발생 위험이 좀 더 증가했을 개연성이 있으나, 그 정도는관련 근거가 부족하여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피고 질의]1. 1) 망인의 사망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폐렴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합니다.2) 망인의 사망원인은 어떠한 질병이고 그 위험인자는 무엇인지요- 폐렴은 폐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폐렴의 위험인자는 고령,면역저하, 흡연, 면역력저하를 유발하는 만성질환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2. 감정의께서는 망인에 대한 직업환경연구원의 자문 소견에 동의하시는지요?(동의여부 및 그 판단 근거)-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망인의 진폐증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폐렴에 걸릴 위험, 폐렴에 의해 사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4. 망인과 같이 고령에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사망에 기여한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나 여러 원인 중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하려면 사망과의 연관성이 의학적으로 분명히 드러난 것이어야 하고 막연히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2007구합25084).1) 망인이 2005. 6. 30. 최초 진단받고, 2015. 3. 18. 9급 판정을 받은 진폐증은 2019. 12. 3.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었는지요?- 진폐증의 악화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2019. 11. 18. 흉부CT 판독에서는 2011. 11. 11.의 비뇨기 CT 사진과 비교하였을 때 양측 폐야에서 작은 결절의 수가 증가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원인은 불명이며 결핵 등 다른요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진폐증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15. 3. 18. 진폐증 판정 결과를 보았을 때 진폐증 자체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2) 나아가 위 판례와 망인의 연령(사망 당시 86세), 개인질환(장의 상세불명의 혈관장애,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치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망인의 사망 원인과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요.- 망인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게 된 일차적인 원인은 대장염, 출혈 등 개인 질환이었기 때문에, 진폐증이 사망의 일차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망인은 치료 중 이차적으로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입원 중병발한 폐렴이 망인의 신체상태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진폐증이 있어 이로 인해 더 쉽게 발생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다만 2019. 11. 18. 흉부 CT 판독 결과를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폐 상태가 좋지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정상인과 동일한 상황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폐렴 발생 위험이나 폐렴 악화 위험이 좀 더 높았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망인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만든 일차적인 질환은 진폐증이 아닌 점, 기도삽관 기계호흡을 받는 환자에서 폐렴 발생 위험이 높은 점, 망인이 고령인 점으로 볼 때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진폐증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은 낮으나, 망인의 폐 상태로 볼 때 진폐증이 없는 동일 연령의 사람에 비해 폐렴의 위험이 다소 높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얼마나 될지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 10 내지 12, 14, 16,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직접사인인 폐렴 등이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할 당시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폐렴 등을 유발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가) 망인은 2005. 9.경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아 진폐병형 4형(4A형), 심폐기능 F0(정상) 판정을 받았고, 2012. 8.경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모두 동일한 판정을 받았으며, 2015. 3.경 마지막으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는 심폐기능만 F1/2(경미한 장해)로 변경되었다. 원고가 주장하는 '최정근 식' 폐기능검사 결과를 적용하더라도 심폐기능은 F1/2(경미한 장해) 내지 F1(경도 장해)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나) 한편 2019. 1. 25.자 폐기능검사 결과상으로도 FVC 64%, FEV1 84%,FEV1/FVC 75%로 F1(경도 장해)에 해당하는 제한성 환기장애만이 확인되었고, 그 외에 망인의 사망 전까지 진폐증이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다) 망인은 진폐 합병증으로 2015. 3.경 비활동성 폐결핵(tbi)로만 한 차례 진단받은 사실이 있고, 그 외에 사망 전까지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폐렴의 악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합병증은 발견되지 않았다.라) 망인의 2019. 11. 18.자 흉부CT 결과에 의하면 대음영, 결절, 양 하부의 간유리음영, 양폐의 폐기종이 발견되는 등 전체적으로 폐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는 진폐증이 급격하게 악화되었기때문이 아니라 기관삽관,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받는 과정에서 폐렴이 이미 발병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마)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호흡기 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간헐적으로만 확인될 뿐이고,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폐 건강이 유의미하게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그동안 망인의 폐가 폐렴에 취약한 구조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2)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보다는 허혈성 대장염으로 인한 출혈 및 기계호흡 등 그 치료과정이 망인의 폐렴 등에 더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가)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된 2019. 11. 14. 검사 결과 폐렴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았고, 흉부 CT에서 폐렴이 확인된 것은 2019. 11. 18.부터다.나) 망인은 2019. 11. 14. 혈변, 저혈압 등의 증세를 보여 응급실에 입원한 이후 허혈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았고, 이후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받는 도중 폐렴이 발병하였다.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령의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기관삽관을 하여 기계호흡을 하는 경우 병원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5~40%의 발생률을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3) 망인의 진폐증 역시 폐렴의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망인은 사망 당시 86세로 고령이었고, 망인의 진폐증이 심폐기능과 운동능력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신체상태를 약화시킨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할 수는 있어도 나아가 폐렴 등까지 직접 유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찾기어렵다. 더군다나 망인은 허혈성 대장염을 앓고 있었고, 그 치료를 위하여 의학적으로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폐렴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거친 것이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이상,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진폐증이 폐렴을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켜 망인을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4)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망인과 같은 고령의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기도삽관을 하여 기계호흡을 하는 경우 병원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망인의연령, 기도삽관 상태, 신체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증이 없더라도 폐렴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상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5. 3. 18. 진폐증 판정 결과를 보았을 때 진폐증 자체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았다', '망인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만든 일차적인 질환은 진폐증이 아닌 점, 기도삽관 기계호흡을 받는 환자에서 폐렴 발생 위험이 높은 점, 망인이 고령인 점으로 볼 때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진폐증과관련되었을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전체적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위 소견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직업환경연구원 자문의의 소견과도 일치한다.마. 소결론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4.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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