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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84461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0. 12. 22.부터 1992. 10.31.까지 ○○○○○○○○○○○○○○○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나.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은 아래와 같고, 망인은 1999. 6. 28.부터 2019. 7. 26.까지 입원 7,310일, 통원 24일의 요양을 하였다.0346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4461_01.jpg다. 망인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0346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4461_02.jpg라. 망인은 2019. 7. 26. 22:12경 자택에서 벽에 기대 쓰러진 채 발견되어 근로복지공단 ○○○○으로 이송되었고, 2019. 7. 26. 22:45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0346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4461_03.jpg0346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4461_04.jpg마.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8. 2. 망인의 사망이 진폐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6. 18. '망인의 사망과 진폐 또는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25.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1. 2.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8. 4.'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미흡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에서 광부로 근무하면서 진폐증에 걸렸고, 사망 당시에는 진폐병형 4형으로 악화되었으며, 폐기종까지 발병한 상태였다. 또한망인은 사망 당시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중등도의 폐쇄성 환기장해로 호흡곤란에 시달렸는데, 호흡곤란의 급격한 악화는 그 자체로 사망원인이 될 수 있고, 심장에영향을 미쳐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심정지의 원인 역시 진폐증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 및 그 합병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과거 주요 병력으로 '초기당뇨병성신장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등의 상병이 확인된다.2) 망인에 대한 2019. 6. 11. 자 근로복지공단 ○○○○ 진료계획 소견서 -주요 검사: X-ray(2019. 6. 3.)-주요 검사 결과: 진폐 4형, 폐기종, 기관지염, 1초율=48%, 1초량=60%-치료계 획: 호흡기 증상에 대한 대증치료, 호흡기 감염의 치료와 예방관리, 산소요법 및 호흡재활 3) 망인에 대한 2019. 7. 26. 자 ○○○○○○○○○ 구급활동일지 -신고일시: 2019. 7. 26. 22:12-환자발 생장소: 자택-환자발 생유형: 질병(당뇨, 폐질환)-환자평가: 의식상태(U), 동공반응(좌우 무반응), 활력징후(불가)-환자분류: 사망-구급대 원 평가소견: 주 호소(심정지), 발생시간(21:20), 진폐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으로 오늘 집으로 외출 나왔다고 함. 평소와 달리 숨찬 증상이나 가슴이 아프다는특이증상 없었으며 평상시와 똑같았고 21:20경 아내분이 마지막으로 보고 22:10경 아내분이 평상 벽에 기대어 있는 환자 발견. 아들에게 전화하여 현장 도착하여 아들이 신고(22:14). 구급대 현장 도착하여 맥박 모니터 확인 결과 맥박 없음. asystole, ruckus 이용하여 가슴 압박 실시. Ⅰ-gel #4 삽입하여 산소 연결, 의료지도 받으며 Ⅳ ns500 실시한 후○○○○ 이송함. 이송 전, 병원 도착 전 리듬변화 없음. 4) 망인에 대한 2019. 8. 1. 자 근로복지공단 ○○○○ 소견서 상기 환자는 진폐증으로 산재 요양 중이었으며 진폐4형과 폐기종으로 인한 폐손상이 다소심하였고 폐기능 검사 결과도 1초율=50%, 1초량=63%로 중등도의 폐쇄성 환기장해 소견을 보였으며 호흡곤란 증상으로 인한 일상생활도 다소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집에서 갑자기사망하여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나 평소 당뇨 이외에 심장질환이나 다른 질병은 없어 진폐증이 사망 발생과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5) 피고 자문의 소견서관련 의무기록 검토 결과 급사 가능성으로 진폐 후유와 관련된 기흉 가능성 배제할 수 없으나, 사망 전 호흡기 증상 악화가 없었던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심장질환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태. 정확한 사인 판단을 위해서 직업환경연구원으로 의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피고의 의뢰에 대한 직업환경연구원의 자문 결과 망인은 적어도 사망하기 4개월 전부터 매달 두 번씩 2박 3일의 외박을 다녀오면서, 사망당일에도 외박을 나갔다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사망하기 6주 전에 실내공기중에서 시행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으며, 사망하기 약 3주 전에 시행한 검사실 소견과 흉부 영상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망 당일까지도 별다른 증상이나 징후를 보이지 않으며 생활하다가 갑자기 사망한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은알 수 없다. 2009. 11.부터 검토한 건강보험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에서 망인은 사망하기 2년 4개월전인 2017. 3.에 '상세불명의 신증후군', 2017. 6.에 '초기 당뇨병성 신장병증을 동반한 2형당뇨병' 상병으로 각각 7일간 ○○○○○○에 입원한 내역이 확인이 되는데, 이후로는 사망할 때까지 관련된 상병으로 입원한 내역이 없으면서 사망하기 24일 전에 측정한 당화혈색소가 8.4%로 높았지만, BUN/Cr이 13/0.9 ㎎/㎗로 정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망 당시에경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신장 질환은 없었다고 판단된다.망인은 사망하기 20년 1개월 전에 발생한 기흉으로 진폐 요양 판정을 받았는데, 사망하기 9년 7개월 전부터 사망하기 23일 전까지 매달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기흉의재발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요양 사유인 기흉은 당시에 완치되어 적어도 사망하기 9년 7개월 전부터는 재발 없이 안정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식을 잃은채로 발견되기 50분 전까지도 안정된 모습으로 생활하다가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된 후 사망한 경과를 감안하면, 사망할 당시에 기흉이 재발했을 가능성은 낮다.한편, 망인이 사망하기 5주 전인 2019. 6. 20.에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이 3.45 L(정상 예측치의 84%)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1.72 L(63%)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50%로 중등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가 있었는데, 이후 사망할 때까지 진폐와 관련하여 급성 호흡기 질환을 의심할 만한 증상 호소는없었고, 사망하기 4개월 전부터 사망 당일까지도 주치의가 외박을 허용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망 당시 최소한 진폐와 관련된 호흡기 질환이나폐환기능 저하는 없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진폐와 관련하여 사망하지는않았다고 판단된다. 7)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대한결핵및 호흡기학회) ○ 망인 사망 당시 진폐증의 정도는 어떠한지요(진폐병형, 진폐합병증, 폐손상 정도 등)- 1) 진폐병형: 흉부 CT가 없어서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흉부 X-선에서는 양측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고, 우측 폐에 대음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4형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진폐합병증: 1999년에 기흉이 발생하였고, 폐기능검사 결과에서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moderate COPD)이 확인되었습니다.- 3) 폐손상: 양측에 진폐증으로 인한 다수의 소음영과 우측에 대음영이 확인되었습니다.폐기능에서도 중등도의 COPD를 가지고 있어 폐손상 정도는 최소한 중등도에는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망인의 사망 당시 폐기능 저하 정도는 어떠한지요.- 2019. 6. 20. 폐기능검사에서 FVC(노력성폐활량) 84%, FEV1(1초간 노력성호기량) 63%,FEV1/FVC 50%가 나왔고, 이는 경도의 심폐기능장애(F1)에 해당되고,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moderate COPD)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2018. 3. 9.~2019. 6. 20. 사이에여러 번의 폐기능검사가 시행되었고,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자의 증상도 가벼운 기침 객담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 오더에서도 산소치료는PRN 오더(필요한 경우에만 투여)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 꾸준히 투여된 기록은 확인이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증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이 기흉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그럴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기흉인 경우에는 호흡곤란과 저산소증이 갑자기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긴장성 기흉(tension pneumothorax)'의 경우 저혈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망인의 경우처럼 심폐소생술에 반응이 없는 심정지가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성호흡기 폐쇄성질환은 돌연사의 독립한 위험인자가 되는지요.- 폐질환으로 돌연사가 발생하는 경우는 심한 폐색전증(pulmonary embolism) 외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만성 폐질환의 악화인 경우는 대부분 수일간(혹은 수 시간 동안) 호흡곤란이 진행되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망인처럼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1시간 안에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심각한 호흡기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사망 직전에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망인의 사망에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요.- 진폐증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성 폐질환 환자들은 호흡곤란이 점차 악화되면서 병원(or 응급실)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옆에있던 가족이나 주위 사람에 의해(심한 호흡곤란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오게 됩니다. 하지만 망인은 집안에서 갑자기 사망하였고, 사망하기 50분 전까지도 특별한 증상 호소가 없었습니다.○ 망인에게 진폐증 이외에 갑자기 사망하게 할 만한 기존 질병이 있는지요.- 사망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기저질환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건강보험수진기록을 보면2011년부터 고혈압과 당뇨 치료를 받아왔고, 특히 최근에 HA1C가 9.1(2019. 4. 2.), 8.4(2019. 7. 2.)로 높게 측정이 되고 있어,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당뇨를 가지고 있고, 잘 조절되지 않는 고령의 환자는 뇌경색,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망인의 사망원인 또는 추정사인 및 경과에 대한 귀 감정인의 소견은 어떠한지요.- 상기에 말씀드렸듯이, 망인은 2019년에도 호흡기 질환이 특별히 더 악화되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2019. 6. 20. 폐기능검사에서도 중등도의 COPD를 보였고, 2019. 1.~2019.7.까지의 흉부방사선 사진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한 동맥혈검사(2019. 3. 11.)도 정상 소견으로 전반적인 폐의 상태는 그 전과 비슷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망 당일(2019. 7. 26.)에도 사망 확인 50분 전까지 특별한 증상 호소가 없었다는 점은 폐질환(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당뇨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과갑자기 사망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급성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혈관질환으로 인한심정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참고로 심전도는 증상이 없는 경우라면 평소에는 정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에 조금도 반응이 없었다는 점도(자발순환회복이 없었다는 점) 사망원인이 심장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망인의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9. 7. 26. 08:00경 주치의 허락하에 자택으로 외박을나왔고, 같은 날 21:20경까지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활동하였으며, 가족에게 특이증상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그 후 망인은 같은 날 22:10경 자택에서 벽에 기대 쓰러진 채발견되었는데, 망인이 쓰러지기 약 50분 전까지 호흡곤란, 흉통 등의 특이증상을 호소하지 않다가 갑자기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 합병증 등을 원인으로사망한 것이 아니라 심혈관질환에 기인한 심정지를 원인으로 사망한 것일 가능성이 커보인다.② 망인의 호흡기 질환이 2019년에 특별히 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한 달 전에 작성된 망인에 대한 2019. 6. 11. 자근로복지공단 ○○○○ 진료계획 소견서에도 망인의 호흡기 관련 증세가 악화되었다고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이 사망하기 약 4개월 전부터 망인에게외박을 허용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 무렵에 망인의 진폐, 합병증 등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성 폐질환 환자들은 호흡곤란이 점차 악화되면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망인은 집안에서 갑자기 사망하였고, 사망하기 50분 전까지도 특별한 증상 호소가 없었습니다', '망인은2019년에도 호흡기 질환이 특별히 더 악화되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2019. 6. 20. 폐기능검사에서도 중등도의 COPD를 보였고, 2019. 1.~2019. 7.까지의 흉부방사선 사진도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한 동맥혈검사(2019. 3. 11.)도 정상 소견으로 전반적인 폐의상태는 그 전과 비슷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망 당일(2019. 7. 26.)에도 사망 확인50분 전까지 특별한 증상 호소가 없었다는 점은 폐질환(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당뇨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과 갑자기 사망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급성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심정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이 진폐, 합병증 등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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