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84478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1. 9.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및 원고 ○○○에 대하여 한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원고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1. 9. 15. 원고 ○○○에 대하여 한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망인은주식회사 ○○○○○○의 ○○○○○에서 1992. 8. 18.부터 1996. 8. 20.까지 선탄부로, 1996. 8. 21.부터 2008. 6. 30.까지 압축공으로 각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9. 4. 23.경 ○○○○○○○○병원에서 다발성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폐암 진단을 받았고, ○○○○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9. 6. 12. 16:42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1. 망인의 폐암이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위원회는 2020. 9. 21.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1. 4. 11.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마. 원고들은 다시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9. 15. 위와 동일한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선탄부로 근무하면서 폐암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압축공으로 근무하면서 발암물질인 오일 미스트와 디젤 연소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이는 망인의사망원인인 폐암을 발병 또는 악화시켰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폐암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결국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결과진단0333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4478_01.jpg0333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4478_02.jpg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 당시의 경과가) 망인은 흡연을 하지 않았다.나) 망인은 2019. 2. 18. ○○○○○○○○병원에서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다량의 심낭삼출(pericardial effusion)이 있었고, 흉부 및 복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전이성 암이 의심되는 다발성 소결절이 확인되었으나 그에 대한 추가검사는 시행하지않았다.다) 망인은 2019. 4. 11. 호흡곤란, 기침, 가래 증상이 있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세포병리검사에서 전이성 선암이 확인되었다. 망인은 2019. 4. 19.부터 2019. 4. 23.까지 진행된 초음파내시경, 자기공명영상, 뼈스캔검사에서 다발성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다.라) 망인은 2019. 5. 15. ○○○○ 병원으로 전원하여 항암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나, 증상이 점차 악화되면서 2019. 6. 12. 16:42경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19. 6. 12. 16:42- 사망장소: ○○○○ 병원- (가) 직접사인: 폐암 나)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망인이 초기 4년 간 수행한 선탄작업은 채굴된 석탄 중에서 괴탄과 경석을 분리해 내는수작업으로, 갱내에서 올라온 탄이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갈 때 여러 작업자가 한조가 되어컨베이어 벨트 옆에 서서 괴탄과 경석을 분리해 낸다. 탄이 생산되는 시간에는 지속적으로컨베이어 벨트로 탄이 떨어져 내려오며 이 때 작업자들이 석탄분진에 노출된다. 과거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석탄광업소 내 건물로 이루어진 7~8명 정도가 작업하는 규모의 선탄장에서 8명의 선탄작업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석탄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수준은 총 분진, 호흡성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의 평균이 각각 8.627, 0.529, 0.035㎎/㎥으로 호흡성석탄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수준은 현재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인 1mg/㎥, 0.05mg/㎥의 각각 50%, 70% 수준이면서 과거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할 때 갱내 운반 작업자와 유사한 수준의 호흡성 분진에 노출되는 한편 채탄, 운반작업자보다 높은 수준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망인은 이후 11년 10개월 간 압축기를 운전/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과거 연구에서는 굴진, 채탄,운반, 보갱작업 만이 평가 대상이 되어 압축공에서의 노출 수준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압축공이 갱외작업자로 지상에 위치한 압축기실에서 압축기의 운전/점검하는 업무를주로 수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무 중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가능성은 적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망인은 ○○○○○에서 4년 간 선탄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분진에포함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지만, 나머지 약 11년 10개월의기간은 갱외에서 압축기 운전 및 점검 작업을 수행하여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체 근무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그 누적 노출량이 적다.따라서 망인은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기 약 27년 전부터 4년 동안 선탄작업을 한 뒤 11년10개월 동안 갱외에서 압축기 운전/점검 작업을 하였는데, 탄 분진 및 이에 포함된 폐암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는 선탄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짧고, 더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한 압축기 운전/점검 작업 중에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거의노출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망인은 선탄 작업 및 압축기 운전 작업 수행으로 인해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다.그러나 망인이 초기 4년 간 수행한 선탄작업은 채굴된 석탄 중에서 괴탄과 경석을 분리해내는 수작업으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지만, 이후 11년 10개월 동안 압축공으로 갱외에서 지상에 위치한 압축기실에서 압축기의 운전·점검하는 업무를 주로수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을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체 근무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적어 고인의 폐암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고인의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요지 2. 원발성 폐암의 직업적, 환경적 위험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답) 폐암의 발생과 관련하여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발암요인은 흡연이지만, 발암물질에의직업적 노출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4. 석탄광산 분진 또는 분진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 폐암의 발암요인이 될 수 있는지요?답) 망인이 근무한 시기와 유사한 1994년 국내 5개 탄광에서 굴진, 채탄, 운반, 선탄 부서별로 호흡성 분진의 농도와 그 중 결정형 유리규산 함량을 분석하여 보고한 결과에서 선탄부의 호흡성 분진농도는 평균 3.27㎎/㎥(1.06~8.09)였고, 이 중 유리규산 함량은 평균 3.04%(1.35~9.79)로 최소 0.01㎎/㎥에서 최대 0.79㎎/㎥ 농도의 유리규산 노출이 추정됩니다. 4년 동안 선탄부로 근무한 망인은 최대 3.16㎎/㎥-year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호흡성 분진과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수준은 각각 1㎎/㎥, 0.05㎎/㎥로 망인은 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노출기간이 4년으로 상대적으로짧습니다. 또한 국내 역학조사에서 폐암과 관련성이 있다고 분석한 사례를 종합한 보고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이 폐암 발병에 기여한 사례 14건은 평균노출기간이 20.5년(최소 10년)이었습니다.6. 석탄분진 누적노출량이 많을수록 폐암 발병 위험도가 증가하는지요?답) 누적노출량과 폐암의 관련성이 확인되고 있으나 보고되는 수준의 편차가 있어 폐암과관련되는 누적노출 수준에 합의된 바는 없습니다.7. 1996. 8. 20. 선탄부 근무 후 2019. 5. 19. 폐암 4기 진단시까지 약 23년은 발암물질노출 후 잠복기의 범주에 속하는지요?답) 국내에서 직업성 폐암으로 업무관련성이 확인된 증례를 검토한 연구에서 원인물질별잠재기는 유리규산 평균 26.6년(최소 10.1 ~ 최대 60.8년), 방향족 탄화수소 평균 22.8년으로 분포하였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선탄부 근무 후 폐암 진단시까지의 약23년은 폐암 잠재기 범주 내에 포함됩니다.11. 흡연력과 가족력이 없는 망인의 폐암은 광업소에서의 15년 동안의 선탄작업 및 압축기운전이 영향을 미쳤거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답) 망인의 경우 4년 동안의 선탄 작업으로 인하여 현재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호흡성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4년의 노출기간은 일반적으로폐암발병과 관련되는 기간에 비하여 짧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망인의 폐암 발병에직업적 기여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12년간의 압축기 운전 과정에서는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물질 노출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망인의폐암 발병에 직업기여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요지 5. 망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한 이력은 있으나, 진폐정밀진단에서 꾸준히 정상판정을 받았고,사망 직전인 2019. 3. 11. ~ 2019. 3. 13. 실시한 정밀진단검사에서 조차도 진폐병형정상(0/0), 심폐기능 정상(F0) 판정 받았습니다. 망인의 원발성 폐암(선암)의 주된 원인이 선탄 및 압축기 운전/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노출된 결정형 유리규산으로 인해 발병된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답)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이 있고 진폐증이 있는 경우 폐암 사망률이 2.32배, 진폐증이없는 경우 폐암 사망률이 1.87배입니다. 그러므로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이 있고 진폐증이 없더라도 폐암의 사망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증가합니다. 또한 2019. 3. 11.부터 2019. 3. 13.까지 실시한 정밀진단검사에서 진폐증병형 정상(0/0)이라 판정하였는데, 2달 후인 2019. 5. 15. 가슴 CT결과를 보면 다발성의 작은 폐결절이 양측 폐에퍼져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전이 또는 진폐증을 의심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량이 적었다고 발병 원인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6. 일반적으로 직업력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된다면 노출 기간 및 노출정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망인은 4년간 선탄작업을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는데, 이러한 노출력을 고려하였을 때 망인의 직업력이 폐암을 발병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답) 직업력 폐암의 발생에 필요한 최소 노출기간 및 노출 정도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4년 간의 노출기간과 그 이후 근무 사항으로 폐암 발병의 원인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7. 기타 의견답) 비흡연 여성의 폐암에서 진폐의 비중이 낮더라도 진폐의 노출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미세/초미세먼지 등의 환경 오염과 진폐노출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암을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3 내지 6,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라. 원고들의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및 원고 ○○○의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에관한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4. 13. 법률 제18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의 발병내지 악화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① 망인은 4년 동안 선탄부로 근무하면서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는데, 위 기간 동안 망인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량은 고용노동부의 현재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기준인 0.05㎎/㎥를 상회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② 피고는 망인이 갱외에서 압축공으로 근무하는 기간에는 발암물질인 결정형유리규산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주로 굴진, 채탄, 운반,보갱, 선탄업무 등에서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량만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압축기 운전/점검 업무에서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량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점, 압축공의 경우 결정형 유리규산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판단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③ 설령 압축공이 결정형 유리규산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탄광에서 발생하는 다른 종류의 분진과 미세먼지, 기타 유해물질 등도 얼마든지 폐암의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망인은 약 11년 10개월 동안 갱외에서 압축공 업무를수행하면서도 위와 같은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④ 망인이 진폐 진단을 받은 적이 없고, 사망 3개월 전인 2019. 3. 11. ~ 2019. 3. 13. 실시한 정밀진단검사에서도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0)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망인의 2019. 5. 15. 가슴 CT결과에 "다발성의 작은 폐결절이 양측 폐에 퍼져 있다"고 기재되어있는데 이는 전이 또는 진폐증을 의심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진폐증이 없더라도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이 있는 경우 폐암 사망률이 1.87배 증가한다.⑤ 흡연은 폐암의 대표적인 위험인자인데, 망인은 비흡연자인 점, 직업력 폐암의발생에 필요한 발암물질의 최소 노출기간 및 노출량에 관하여 아직 확인된 바가 없는점, 망인의 과거 병력, 직업력, 건강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폐암을 유발하거나 그 악화 속도를 촉진할 다른 요인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기간과 노출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업무력을폐암을 유발하거나 그 악화 속도를 촉진한 요인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⑥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는 망인이 선탄 작업 및 압축기 운전 작업 수행으로 인해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폐암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도 '환경 오염과 망인의 진폐노출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암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⑦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망인의 업무가 폐암의 발병 또는 진행 경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은 채, 다만 그 기여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판단한 것으로 보여 앞서 본 호흡기내과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와 모순된다거나 위와같은 판단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마. 원고 ○○○의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구 산재보험법 제71조 제1항은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장례를 지내고 그 비용을 부담한 유족은 원고○○○이므로, 원고 ○○○은 구 산재보험법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의비 지급청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의 청구는 위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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