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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84539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6. 12. 1.부터 1990. 5. 1.까지 ○○○○○○○○○에서 계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다.나. 망인은 2004. 1. 8.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1, 심폐기능 정상(F0),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고, 2006. 5. 23.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 심폐기능 경도장해(F1),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9. 10. 6. ○○○○○○○○○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가) 직접사인으로 '다기능 장기부전'이, (나) (가)의 원인으로 '폐렴'이, (라) (다)의 원인1)으로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이 각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2020. 5.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6. '흉부사진 상 사망 당시까지 망인의 진폐증 악화 소견이 없고, 직접 사인은 폐렴의 악화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판단되며, 폐렴 발생원인은 지병인 요관암과 치매와 강직성 척추염 등 장기간 침상생활이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장의비 부지급 결정2)(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31. 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재차 2021. 2. 24.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1. 7. 23.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진폐증으로 인한 장기간의 투병 생활에 따른 전신쇠약상태와 폐기능 약화로 인하여망인에게 폐렴, 폐부종, 폐색전증 등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의폐기능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망인의 사망은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진폐증 진단 관련○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검사결과033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4539_01.jpg033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4539_02.jpg3)2) 망인의 사망 전 진료 내역○ ○○○○○○○○○- 2019. 10. 3.: 가래량 많고 끈적하며 산소포화도 자주 떨어져, 내일 오전에 ○○○○ 응급실로 가기로○ ○○○○○○- 2019. 10. 4.: 전립선암 치료계획, 폐렴, 폐색전증 -> 망인 강력히 거부, 다시 요양병원 재 전원 상의○ ○○○○○○○○○- 2019. 10. 4.: 다리의 정맥염으로 치료 받고자 ○○○○○○ 외진 위해 외출 / 보호자와 함께 다리 정맥염으로 ○○○○ 외진 다녀옴. 전신부종 양상 관찰됨 / CT검사에서 폐렴, 폐색전증 증상 소견 보임- 2019. 10. 5.: 가래량 증가하고 소변량 감소하고 전신부종(+) / 산소포화도 85% ~95%- 2019. 10. 6.: 전신상태 좋지 못하며 깊은 잠 못 주무시고 답답해하고 매우 힘들어함 / 네뷸라이저 하는 도중 갑자기 눈을 치켜뜨고 불러도 반응이 없음. 의식저하보이며 맥박이 불규칙적임 / 전신상태 poor(+) 산소포화도 50% ~ 70% 관찰됨 /23:00경 사망3) 의학적 소견 등가)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망인은 2005. 5. 16. 본원 최초 내원하였고, 2018. 7.까지 본원에서 통원 치료 및 입원치료 받음.○ 진페증 환자들과 공통적인 기침, 가래, 호흡곤란 호소하였고, 2018. 6. 21. 흉부방사선상 진폐병형 1형이었고, 2005년 최초 본원 내원시와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음. 2018. 3. 29. 시행한 폐기능 검사는 노력성폐활량 72%, 1초율 56%로 진폐장해 7급에해당하는 검사결과를 보임.○ 치료: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에 대한 진해거담제 등 사용하였고, 농성의객담 등 기관지염 악화 소견을 보이는 경우 항생제 처방 등 보존적 치료를 수행함.○ 병력 청취시, 2017년 전립선암수술(○○○), 전이되어 요관암 -> 우측 신장 절제술(2017. 6. ○○○), 방사선치료 5차 완료, 심장 스텐트 삽입(2017. 6. ○○○), 고혈압(2012), 허리디스크 수술(2018, ○○○병원)으로 진술한 바 있음, 본원에서 암에 대한치료 수행한 바없으며, 암으로 인한 전신상태 기능 저하로 호흡곤란 등 호흡기계증상에영향을 미칠 수 있음○ 입원시 치매: 2018. 6. 입원시 지남력 감소, 이상행동 등의 증상 보여 본원 신경정신과진료 받았으며, 섬망의심하에 약물 치료 시행한 바 있음.나)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망인은 내원 및 치료 기간은?- 2018. 8. 27.부터 2019. 10. 6.까지 입원 치료하였음.○ 망인이 호흡기계질환 관련하여 어떤 증상 호소하였으며, 그에 대한 치료는?- 망인은 호소하는 호흡기계 특이 증상은 없었음.○ 망인에게 암이 발생한 사실 인지하였는지? 암은 어떤 상태였으며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2017. 5. 요관암 및 전립샘암으로 수술한 기왕력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며, 망인 암의병기 등 자세한 정보는 알지 못하였음.○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폐렴은 언제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은?- 2019. 9. 26.부터 폐렴 발생하였으며 폐렴의 원인은 이물질 흡인, 세균이나 바이러스감염 등의 여러 원인이 있어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음.○ 망인의 폐렴에 대하여 어떠한 치료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폐렴에 대하여 항생제 치료 하였으나 악화 소견 보임.○ 망인과 같이 오랜 기간 진폐증을 앓았고, 진폐합병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정상인에 비하여 폐렴 발생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발생시 그 경과가 나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이에 대한 의견은?- 진폐증 환자에게 폐렴 발생 시 예후가 나쁠 수 있음.○ 망인에게 치매 증상이 있었는지?- 인지기능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타인 도움이 필요하였음. 혼자 거동이 불가능하였으며식사 섭취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였음. 대소변 실금으로 기저귀 착용중이었음.다) ○○○○○○○○○○○○ 주치의 소견○ 망인은 폐기종, 협심증의 기저질환 있던 분으로, 요관암, 전림선암 진단받고 수술 이후요관 전이가 진단되어 본과에서 진료하던 환자임. 당시 폐기종 등의 기저질환이 매우심하고 고령의 연세로 항암제 등의 약물치료 등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요관 전이에 대하여 방사선 치료 단독을 시행한 바 있음. 이후 요양병원에서 지내던 중여러 차례 호흡곤란 증상으로 본원 응급실에 방문한 바 있으며, 당시 시행한 CT상 폐기종, 폐부종, 폐색전증이 발견되어 응급치료를 요하였고 이에 반해 요관암의 상태는 크게악화된 상태는 아니었음. 복합적 원인이겠지만 마지막 CT 소견을 고려할 때 암 자체보다 기저질환의 악화에 의한 사망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라)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은 흉부사진상 사망 당시(2019. 8.)까지 진폐증의 악화 소견은 없음. 진료기록으로보아 직접 사인은 폐렴의 악화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판단되며, 폐렴 발생원인은 지병인 요관암과 치매와 강직성 척추염 등으로 장기간 침상생활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마)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사망 시까지 특별한 진폐증의 악화 소견은 없었던 반면, 2019. 10. 6.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 만 81세로, 전립선암과 요관암 진단받고 수술 및 방사선 치료 등을 시행한 바있으며, 전신쇠약, 치매 등으로 요양병원에서 입원 요양하였고, 스스로 체위 변경을 할수 없을 정도의 와상 상태로 지내다가, 전신 상태 악화되면서 사망한 경과 등을 감안해볼 때, 진폐증의 악화나 그 합병증에 의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바)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호흡기내과전문의)○ 망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은?-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경도장해(F1), 경증의 호흡곤란을 겪는 상태임.○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경과에 비추어 마지막 진폐정밀진단(2018. 2. 1.) 이후 사망시까지망인의 심폐기능 호전 또는 악화 가능성은?- 망인의 심폐기능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 동안 변화 없었으므로, 마지막 진폐정밀진단 이후 약 1년 8개월 기간에는 망인의 심폐기능이 이전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었을가능성이 가장 큼.○ 일반적으로 진폐증은 분진작업장을 떠난 이후에는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는지?- 개인적 차이가 있으나, 대개 분진작업장을 떠난 이후에도 서서히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임.○ 망인에 대한 ○○○○○○○○○○○○ 진단서에는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망인이응급실에 내원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위 호흡곤란은 어떤 상태였으며 그 원인은?- 전립선암이 몸속에 계속 있으면, 폐색전증이 잘 발생하므로, 폐색전증에 의한 호흡곤란이었을 가능성이 크며, 사망 2일 전인 2019. 10. 4. 흉부 CT에서 폐색전증이 보임.○ 망인에게 진폐증과 함께 폐기종, 폐부종, 폐색전증이 있었는데 이들 질환의 특성과 진폐증과의 상관관계는?- 폐기종은 폐에 공기주머니가 생기는 질환으로 흡연이 주원인임.- 폐부종은 폐에 물이 차는 질환으로 심장기능이 떨어지면 생기는 질환임.- 폐색전증은 폐혈관을 혈전이 막아 생기는 질환임.- 진폐증이 12년 동안 별 변화가 없었으므로 세 질환과 별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됨.○ 망인은 진폐증 및 폐기종, 폐부종, 폐색전증 등과 함께 나타난 호흡곤란 증상에 대하여어떠한 치료를 받아왔는지? 망인에게 저산소혈증이 있었는지?- 기관지약 및 산소치료를 받아옴. 제출된 의무기록에서는 2019. 10. 3. ○○○병원에서 ○○○○○○ 응급실로 이송되었을 때 처음 호흡곤란에 대한 기록이 있었으나, 산소포화도는 100%로 저산소혈증에 대한 기록은 없음.○ 망인에게 폐렴이 확인된 때는 언제이며,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폐렴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2019. 10. 4. 확인됨. 진폐증이 12년 동안 별 변화가 없었고, 마지막 1년간은 전립선암의 뼈전이로 통증에 시달려왔던 점을 감안하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기능장해가 폐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판단됨.- 또한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가 객담, 가래 등의 흡인을 통해 폐렴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판단됨.- 고령과 전립선암에 의한 면역력 저하, 전신쇄약, 거동불편 등이 폐렴이 호전되지 않은주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함.○ 망인과 같이 오랜 기간 진폐증을 앓았고, 진폐합병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정상인에 비하여 폐렴 발생 위험이 높고, 치료 경과도 나쁠 가능성이 높은지? 망인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망인의 폐질환과 요관암 등 기존 질환이 모두 중한 상태였다면 어느 한 질환이사망 원인이 되었고 다른 질환은 전혀 사망과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그렇지않다면 폐질환의 악화가 기존 질환의 악화에도 서로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진폐합병증으로 심폐기능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에는 폐렴이 발생한 경우 치료에 대한적응이 좋지 않고 경과가 나쁠 가능성이 높음.-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 12년 동안 별 변화가 없었고, 마지막 1년 간은 전립선암의 뼈전이로 통증에 시달려왔던 점을 감안하면,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이 이 사건 사망 원인이된 '폐렴의 발생' 및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는 것'에 어떠한나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판단됨.○ 망인의 나이 및 신체상태 고려하면 폐렴이 발병할 가능성이 충분한지? 진폐증이 폐렴을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진폐증과 그 합병증만으로도 중한 기저질환을 유발하거나사망에 이를 정도였는지?- 나이 및 신체 상태에 의하여 폐렴 발병 가능성 충분함. 진폐증이 폐렴을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판단됨.- 진폐증이 망인의 중한 기저질환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됨.- 진폐증과 그 합병증만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됨.○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감정의의 종합적 소견은?- 전립선암이 진행하여 혈전이 발생하고, 이것이 뇌혈관, 다리 혈관, 폐혈관 등을 막아 결국 폐렴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및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업무상 발병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한 감염이 망인의주요 사망 원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 망인의 폐렴이 진폐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망인의 진폐증 또는 그로 인한 합병증과, 망인의 폐렴 발병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가) 통상적으로 진폐증이나 이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사망할 경우 장시간에 걸친호흡기 증상의 악화가 동반되는데,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경우에는 진폐증과 관련하여 최초 장해 진단을 받았던 2004. 1. 8.경부터 사망 전 마지막검사인 2018. 2. 1.경까지 망인의 폐기능 장해 상태에 별다른 악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분진 노출이 중단된 경우 진폐로 인한 호흡기능 악화는 그 진행이 정지되거나 서서히 악화되는게 보통이고,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입원하였던 ○○○○○○○○○에서도 별다른 호흡기계 특이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위마지막 검사 이후로 망인의 사망 시점에 이르기까지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심폐기능에 급격한 저하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나) 고령의 환자가 침상에 주로 누워 지내는 경우 폐렴(특히 흡인성 폐렴)의 위험도가 상당히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다. 망인은 상당 기간 전립선암으로 투병 중이었으며, 척추협착증 수술 후 양 다리 위약으로 거동이 불편하였고(갑 제9호증 제37쪽), 이에 더하여 2018년경부터는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로 식사 등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와 같은 질환들로 인하여 망인은 주로 침상생활을 하였고, 이에 더하여 사망 당시 81세의 고령이었던 망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이러한 투병생활과노화현상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전신쇄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에게 폐렴이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별다른 근거 또한 없다.다) 이에 이 법원 감정의는 '진폐증이 12년 동안 별 변화가 없었고, 마지막 1년간은 전립선암의 뼈전이로 통증에 시달려왔던 점을 감안하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인한 폐기능 장해가 폐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전립선암에 의한면역력 저하, 전신쇄약, 거동불편 등이 폐렴이 호전되지 않은 주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전립선암이 진행하여 혈전이 발생하고, 이것이 뇌혈관, 다리 혈관, 폐혈관 등을막아 결국 폐렴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피고 자문의 역시 동일한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의 의사 역시 망인의 폐렴의 원인을 전립선암으로 기재하기도 하였다.마. 소결론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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