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연금수급권자변경 및 연금액조정불
2021구합84546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연금수급권자 변경 및 연금액 조정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당사자 등의 지위1) 원고는 고 ○○○(○○○○○○○○○○, 중국 국적,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한다)와 중국에서 결혼하였다가 1994. 10. 20. 이혼하였다. ○○○은 원고와 고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2) 원고는 1997. 9. 26. 대한민국 국민인 ○○○(1998. 1. 19. 사망)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1998년경부터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다.○○○은 2005년경 원고의 초청으로, 고인은 2008년경 ○○○의 초청으로 각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나. 산재사고로 인한 고인의 사망 및 유족급여 지급1) 고인은 2018. 1. 13. 김포시 소재 주식회사 ○○○○○ 공장에서 건설폐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 통로와 연결된 계단으로 올라가다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8. 2. 8. 외상성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2) 고인의 딸인 ○○○이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4. 18. ○○○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정한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로 135,253,920원을지급하였다.다. 선행처분 및 행정소송 등의 경과1) 원고는 2019. 12. 10. ‘고인의 사망 당시 원고가 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함에도 수급권자로 인정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연금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2. 5. 원고에게 ‘고인 사망 당시 원고를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실혼배우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연금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 조정신청불승인 결정(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원고는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0. 9. 10. ‘원고를 고인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 ○○○).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2. 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법원 ○○○), 원고가 재차 상고하였으나 2021. 3. 25.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심급을 통틀어 ‘선행사건’ 및 ‘선행판결’이라 한다).3) 원고는 2021. 6. 10.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 당시 원고가 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선행처분 및 선행사건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다시 유족급여 연금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 조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1. 6. 17. 선행처분과동일한 사유로 이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라. 이 사건 처분1) 원고는 2021. 10. 20. ‘원고는 고인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사실혼 배우자로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에 있어 ○○○보다 선순위이다’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재차 유족급여 연금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2) 피고는 2021. 10. 25. 원고에게 ‘관련 법령 및 선행판결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볼 때, 원고는 고인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연금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 조정신청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7, 1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2015. 6. 26. ○○○이 거주하던 안산시 상세주소생략으로 주소를 전입하여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였고, 고인은 출근일에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였으나 주말 및 휴무일에는 위주소지에서 원고와 함께 지냈다. 고인이 직장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현금으로 인출하여원고에게 생활비로 주면, 원고가 이를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등으로 고인과 경제적 공동생활을 영위하였다. 여기에 원고와 고인은 고인의 업무상 재해 발생 전날까지 자주 전화통화를 하였고 함께 가족행사에 참석하였던 점, 이웃 주민들이 고인과 원고를 부부로 인식한 점, 원고가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고인을 간병하였고 고인의의무기록에 원고가 ‘보호자(아내)’로 기재된 점, 고인의 장례확인서 및 천혼문에 원고가고인의 배우자로서 장례의식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고인과 사실혼 관계를 지속해왔음이 추단된다. 원고가 2018. 4. 5.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원고가 아닌 피고 담당자가 작성하였고, 피고 담당자가 원고에게 “딸의 명의로 처리하면 빨리 돈을 받는다”고 하면서 서명을 강요하여 법률적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의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한 것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고인의 유족급여연금 수급권자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전후 두 개의 행정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선행판결이 원고가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고, 2021. 3. 25.경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소송은선행사건과 당사자가 같고,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급여 연금수급권자 변경 및 연금액조정 신청을 하게 된 원인이 된 사실관계 및 피고가 선행처분 및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의 각 신청을 불승인한 근거 등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까지 동일함에도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확정된 선행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선행판결에서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2) 선행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원고가 고인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사실혼 배우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가) ○○○이 고인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따라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과 원고를 상대로 수급권자 조사를 하였다. 원고는 2018. 4. 5. 피고에게 ‘원고는 고인의 전처로서 고인과 이혼 후 한국남자와 재혼하여 한국에서 살게 되었다. 고인과 이혼 후 딸인 ○○○과는 왕래가 있었고 손자를 돌봐주기로 하였으나, 고인과는 사실상 남남으로 살아왔다. 고인과는 생계를 같이하거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피고 담당자로부터 산재보상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해하였다. 원고는 고인과 남남으로 모든 보상금을 딸인 ○○○에게 지급하는 것에 일체 이의가 없다. 차후 이와 다른 주장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위 확인서에는 원고의 자필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는 ‘고인 사망 당시 고인과 원고가 생계를 같이 한 사실혼 배우자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증명이 없고,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확인서에 기재된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1997년경 한국사람과결혼하고 1998년부터 한국에 주민등록을 두어 현재까지 20년 이상 거주하고, 상당기간직장에서 일을 한 원고가 ‘원고와 고인이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유족급여를 원고가 받을지 ○○○이 받을지’를 핵심으로 하는 기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위 확인서를 작성 받은 피고 측 담당자는 ‘원고와 ○○○이 함께 내방하여 1시간 이상 유족급여 일시금과 연금의 차이 및 지급 예상액까지 계산해서설명해주었다’고 확인한다. 원고가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한 사실혼 배우자인지는 자신의신분이나 지위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직접 확인한 내용은 고인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수급권자 순위 파악에서 핵심적인 증명자료이다.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확인서의 기재와 달리 고인 사망 당시 고인과 원고가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⑴ 원고는 고인과 1994. 10. 20. 이혼한 뒤 한국으로 와 1997. 9. 26. ○○○과결혼하여 한국에서 생활하였다. 1998. 1. 19. ○○○이 사망하고는 홀로 지냈고, 2005년경 ○○○을 한국으로 초청하였다. ○○○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과 같이 지냈다고 확인한다. 원고는 1999. 6.경부터 수원시, 2012. 3.경부터 평택시, 2014. 6.경부터 용인시, 2015. 6.경부터 안산시 등지에서 생활하였다. 원고는 2000. 1. 4.부터 2002. 6. 30.까지 수원시에 있는 ‘○○○’에서, 2016. 2.경부터 4.경까지 및 2016. 8. 17.부터 2016. 10. 1.까지 안산시에 있는 ‘○○○○○○○○○’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⑵ 고인은 2008년경 ○○○의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은 고인이 직장생활을 하며 회사 기숙사에서 주로 지냈다고 확인한다. 고인은 2011. 1. 1.부터 2013. 9. 11.까지 및 2013. 10. 1.부터 2015. 5. 28.까지 용인시에 있는 ○○○○ 주식회사에서, 2015. 6. 1.부터 2016. 7. 30.까지 인천광역시에 있는 주식회사 ○○○○○○ 왕길동지점에서, 2016. 8. 4.부터 2017. 9. 16.까지 공주시에 있는 ○○○○ 주식회사에서, 2017. 11. 1.부터 재해발생일 무렵까지 김포시에 있는 주식회사 ○○○○○에서 각근무하였다. 이러한 근무지는 원고가 생활하던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다[2014. 6.경부터 2015. 5.경까지 원고와 고인 모두 용인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용인시 상세주소생략에 주소를, 고인은 용인시 상세주소생략에 거소를 두고 지냈다. 위 기간 동안 고인과 원고는 같은 용인시 처인구에 있으면서도 그 거주지를 달리하였다].⑶ 원고는 ‘고인은 평일에는 회사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의 집에서 함께지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은 같은 내용을 확인한다. 그러나 ○○○이 원고와생활과 이해를 같이 하는 점(○○○은 자신이 기지급받은 유족보상일시금을 전부 반환하고 대신 원고가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한다), 고인의 업무상 재해 발생일이토요일이었음에도 고인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재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의 진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의 진술 외에고인과 주말 동안 같이 생활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⑷ 원고는 고인의 급여로 원고가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7. 12. 9.고인의 계좌에서 2,500,000원이 현금 인출되고, 같은 날 원고 계좌로 3,000,000원이 현금 입금된 사실, 2018. 1. 11. 고인의 계좌에서 2,200,000원이 현금 인출되고, 같은 날원고 계좌로 1,900,000원이 현금 입금된 사실만이 인정될 뿐, 고인의 계좌에서 인출된현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생계를 같이 한다면 어떤 이유로 굳이 현금 인출과 현금 입금의 방법으로 생계비를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고, 2018. 1.11.은 목요일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고인의 생활패턴과도 맞지 않는다), 설령 그것이확인되더라도 위 2회의 입출금 내역만으로 원고와 고인이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보기부족하다.⑸ 그 밖에 원고와 고인이 2017. 10. 1.부터 2018. 1. 12.까지 104일 동안 62회통화한 사실, 원고와 고인이 가족행사(○○○의 결혼식, ○○○ 자녀의 돌잔치 등)에몇 차례 함께 참석한 사실, 고인의 친척 중 2인, 원고의 이웃 1인이 ‘원고와 고인이 사실혼 관계이다’라고 확인한 사실, ○○○이 ‘재해 발생일부터 고인 사망 시까지 원고가 고인을 간호하였다’고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고인이 생계를 같이 한 사실혼 관계인지에 관한 직접적인 증명이 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⑹ 고인의 딸인 ○○○이 유족급여청구서 제출 시 첨부한 장제실행확인서상 장제실행자는 ○○○으로 되어 있었고, 고인이 작업 중 추락사고로 사망함으로 인해 고인의 근무처인 주식회사 ○○○○○에서 지급한 위로금의 수령주체도 ○○○이었다.아울러 유족의 범위 등을 규율함에 있어서 산재보험법과 조문체계가 유사한 국민연금법 제73조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도 ○○○이 수령하였다.3) 앞서 본 법리 및 선행판결의 사실 인정을 토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정은 선행사건에서의 주장과 동일하고, 그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증거들 역시 대부분 이미 선행사건 당시 제출된 것들이다. 선행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병원이 2021. 1. 20. 발행한 고인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갑 제15호증), 2021. 1. 20.자 ○○○ 진술서(갑 제20호증), 2021.1. 20.자 장례확인서(갑 제21호증), 2021. 1. 15.자 천혼문(갑 제22호증), ○○○의 배우자 ○○○ 2021. 1. 20.자 진술서(갑 제24호증), 2021. 1. 19.자 원고 진술서(갑 제25호증) 등]은 종전에 선행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와 내용상 중복되는 자료를 반복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하거나 고인과 원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고, 증거가치에 있어 확정된 선행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할 근거가 될 정도의 우월성을 갖는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도 선행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자필로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2018. 4. 5.자 확인서가 피고 담당자의 강요에 의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 및 ○○○의 배우자 ○○○ 진술서 등은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원고에게 우호적인 관련자들의 진술에 불과하여 다른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확인서가 진실에 반하고 원고가 착오나 강요 등으로 인하여 위 확인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확인서의 기재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행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4) 앞서 살펴 본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및 사정에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고인의 사망 당시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의 위법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